*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수임료는 원고 대표이사의 형사소송에 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이는 사회질서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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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가가치세공제경정청구취소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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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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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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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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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x.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4. 3. 5. 토공사업, 상하수도 공사업 등 주로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박00은 201x. 2. 25.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박00은 자신에 대하여 증거위조교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자 201x. 4. 9. 법률사무소 BB(이하 ‘BB’이라고만 한다)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1x. 4. 10. BB에 수임료로 x,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수임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x.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수임료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해 달라며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의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x. 7. 1.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8 내지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 18, 19호증, 을 제3,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박00은 원고 및 CC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DD자동차전문학원, EE인포를 운영하면서, FF산업이 시공하던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제2공구(201x. 7. 12. 하도급 계약), 서남 분뇨처리현대화 현장(201x. 12. 24. 하도급 계약),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제2공구(201x. 5. 3. 하도급 계약) 등에서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각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2) 박00은 201x. 8. 7.부터 201x. 11. 14.까지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제2공구 공사현장의 현장사무소장인 백00 등 공사관련자들에게 공사 편의 및 하도급업체 평가 편의 등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들에게 현금 합계 x억 x00만원 및 시가 xxx만 원 상당의 00백을 교부하였다. 또한 박00은 201x. 7. 17.부터 201x. 2. 12.까지 공사현장의 감리단장인 임00에게 ‘검측·작업지시 등에 관한 원만한 공사 진행과 공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합계 x00만 원의 뇌물을 교부하였다.
한편 원고와 FF산업 사이에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박00은 위와 같이 청탁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기 위하여 원고의 상무인 조00와 경리직원 정00에게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1x. 9. 28.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지출결의서 78장을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것처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3) 박00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x. 4. 9. BB과 계약당사자를 박00 개인으로 한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201x. 4. 10. 자신의 개인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수임료를 지급하였다. BB은 박00로부터 이 사건 수임료를 지급받은 후 201x. 4. 12. 박00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4) 박00은 201x. 2. 20. 2)항 기재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xx), 이후 항소 기각 및 상고취하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 단
1) 원고는, 박00이 뇌물을 공여한 것은 원고의 공사현장 직원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수임료는 박00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기한 공익제보 때문에 발생한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2)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제39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관련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수임료는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법인의 임직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4895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인정사실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박00에 대한 주된 범죄사실은 뇌물공여와 증거위조 교사로,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의 사업을 적법하게 행하거나 의무적으로 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기관 등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지출된 이 사건 수임료는 사회질서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거나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비록 BB의 관할세무서인 00세무서에서 이후 현금영수증의 발급받는 자를 박00에서 원고로 변경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수임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수임료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임료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다는 이유로 매입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수임료는 원고 대표이사의 형사소송에 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이는 사회질서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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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가가치세공제경정청구취소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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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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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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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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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x.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4. 3. 5. 토공사업, 상하수도 공사업 등 주로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박00은 201x. 2. 25.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박00은 자신에 대하여 증거위조교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자 201x. 4. 9. 법률사무소 BB(이하 ‘BB’이라고만 한다)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1x. 4. 10. BB에 수임료로 x,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수임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x.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수임료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해 달라며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의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x. 7. 1.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8 내지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 18, 19호증, 을 제3,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박00은 원고 및 CC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DD자동차전문학원, EE인포를 운영하면서, FF산업이 시공하던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제2공구(201x. 7. 12. 하도급 계약), 서남 분뇨처리현대화 현장(201x. 12. 24. 하도급 계약),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제2공구(201x. 5. 3. 하도급 계약) 등에서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각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2) 박00은 201x. 8. 7.부터 201x. 11. 14.까지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제2공구 공사현장의 현장사무소장인 백00 등 공사관련자들에게 공사 편의 및 하도급업체 평가 편의 등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들에게 현금 합계 x억 x00만원 및 시가 xxx만 원 상당의 00백을 교부하였다. 또한 박00은 201x. 7. 17.부터 201x. 2. 12.까지 공사현장의 감리단장인 임00에게 ‘검측·작업지시 등에 관한 원만한 공사 진행과 공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합계 x00만 원의 뇌물을 교부하였다.
한편 원고와 FF산업 사이에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박00은 위와 같이 청탁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기 위하여 원고의 상무인 조00와 경리직원 정00에게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1x. 9. 28.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지출결의서 78장을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것처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3) 박00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x. 4. 9. BB과 계약당사자를 박00 개인으로 한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201x. 4. 10. 자신의 개인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수임료를 지급하였다. BB은 박00로부터 이 사건 수임료를 지급받은 후 201x. 4. 12. 박00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4) 박00은 201x. 2. 20. 2)항 기재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xx), 이후 항소 기각 및 상고취하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 단
1) 원고는, 박00이 뇌물을 공여한 것은 원고의 공사현장 직원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수임료는 박00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기한 공익제보 때문에 발생한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2)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제39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관련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수임료는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법인의 임직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4895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인정사실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박00에 대한 주된 범죄사실은 뇌물공여와 증거위조 교사로,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의 사업을 적법하게 행하거나 의무적으로 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기관 등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지출된 이 사건 수임료는 사회질서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거나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비록 BB의 관할세무서인 00세무서에서 이후 현금영수증의 발급받는 자를 박00에서 원고로 변경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수임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수임료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임료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다는 이유로 매입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