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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세금계산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 위법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7누24264
판결 요약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허위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과실 유무 판단 및 실제 증거가 실무 쟁점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명의대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 과실 #가산세 취소
질의 응답
1.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로 처벌 대상이 되나요?
답변
명의대여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처벌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4264 판결은 명의대여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자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몰랐을 때 과실이 없으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허위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가산세 면제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4264 판결은 허위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이 위법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4264 판결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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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의 판결과 같음)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242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합22606 판결

변 론 종 결

2018.05.09.

판 결 선 고

2018.06.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0,271,200원의 부과처분 중 812,453,62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6,149,100원의 부과처분 중 796,260,134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9,086,930원의 부과처분 중 215,523,3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기재 내용에,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갑 제67, 6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김□□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추가하고, 2012년 제1기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판단부분을 아래“【 】”기재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제12면 아래에서 제3, 4행의 ⁠“2012년 제1기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53,718,178원(= 2012년 제1기 과소신고세액 537,181,780원 × 10%)” → ⁠“2012년 제1기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49,272,524원(= 2012년 제1기 과소신고세액 492,725,245원 × 10%)”

○ 제13면 제2, 3행의 ⁠“결국 취소되어야 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① 2012년 제1기분 161,154,534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214,872,712원 - 일반과소신고과산세 53,718,178 원)” → ⁠“결국 취소되어야 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① 2012년 제1기분 147,817,574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97,090,098원 - 일반과소신고과산세 49,272,524원)”

○ 제14면 제6, 7행의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0,271,200원의 부과처분 중 799,166,666원(= 960,271,200원 - 161,154,534원)을 초과하는 부분” →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0,271,200원의 부과처분 중 812,453,626원(= 960,271,200원 - 147,817,574원)을 초과하는 부분”】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6. 2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4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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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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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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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242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합22606 판결

변 론 종 결

2018.05.09.

판 결 선 고

2018.06.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0,271,200원의 부과처분 중 812,453,62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6,149,100원의 부과처분 중 796,260,134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9,086,930원의 부과처분 중 215,523,3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기재 내용에,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갑 제67, 6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김□□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추가하고, 2012년 제1기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판단부분을 아래“【 】”기재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제12면 아래에서 제3, 4행의 ⁠“2012년 제1기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53,718,178원(= 2012년 제1기 과소신고세액 537,181,780원 × 10%)” → ⁠“2012년 제1기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49,272,524원(= 2012년 제1기 과소신고세액 492,725,245원 × 10%)”

○ 제13면 제2, 3행의 ⁠“결국 취소되어야 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① 2012년 제1기분 161,154,534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214,872,712원 - 일반과소신고과산세 53,718,178 원)” → ⁠“결국 취소되어야 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① 2012년 제1기분 147,817,574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97,090,098원 - 일반과소신고과산세 49,272,524원)”

○ 제14면 제6, 7행의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0,271,200원의 부과처분 중 799,166,666원(= 960,271,200원 - 161,154,534원)을 초과하는 부분” →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0,271,200원의 부과처분 중 812,453,626원(= 960,271,200원 - 147,817,574원)을 초과하는 부분”】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6. 2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4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