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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후 소송의 이익 및 각하 기준

광주고등법원 2020누10240
판결 요약
심판청구 대상이던 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이 1심 판결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취소되어, 대상 처분이 소멸했으므로 원고의 소송상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이미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소멸 #직권취소 #소송상 이익 #행정소송 각하 #처분존부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된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소송상 이익이 없으므로 취소소송을 각하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0240 판결은 직권 취소 등으로 대상 처분이 소멸한 사실을 확인하고, 잔존하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이 처분을 스스로 직권 취소하면 납세자의 취소소송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이미 없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각하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0240 판결은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효력이 소멸한 후 진행 중인 소송에서 ‘부적법 각하’ 결론을 내렸습니다.
3. 처분이 소송 중 없어졌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어떻게 반영됩니까?
답변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여 처분이 소멸했음을 확인하면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0240 판결은 직권 판단으로 처분 소멸을 확인하고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비용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20누10240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AA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306 ⁠(2020.1.16.)

변 론 종 결

2020. 07. 17.

판 결 선 고

2020. 09.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5,587,742원 및 가산세 15,409,993원1)과 2013년도 제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43,771,967원 및가산세 5,729,751원에 대한 감액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력자원 개발 및 전력생산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전남 DD군 CC읍 일대에 EEEEE본부를 두고 6기의 원자력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읍 OO리 1373-7 외 2필지 지상에 총 382세대(43㎡형 120세대, 84㎡형 198세대, 103㎡형 198세대, 103㎡형 6세대, 116㎡형 58세대)의 사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 1.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원고의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

다. 원고는 위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자재는 입찰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였고, 설계, 건설, 감리용역 등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다. 원고는 이 중 자재와 감리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그중 국민주택규모2) 이하 세대에 대한자재 및 감리용역의 공급가액(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라. 원고는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와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당시 각 과세기간(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재 및 감리용역 전부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2013. 8. 6. 이 사건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수정신고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2012년 제2기분 95,587,742원(2012년 3분기 11,474,216원 + 4분기 84,113,526원), 2013년 제1기분 43,771,967원] 및 가산세[2012년 제2기분 15,409,993원(2012년 3분기 2,128,467원 + 4분기 13,281,526원), 2013년 제1기분 5,729,751원]를 모두 납부하였는데, 원고는 2018. 1. 11.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비용에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수정신고 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모두 취소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2. 19. 국민주택 규모 이하 사택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관련 예규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24.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나.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0. 8. 27.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비용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09. 25.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0누102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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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후 소송의 이익 및 각하 기준

광주고등법원 2020누10240
판결 요약
심판청구 대상이던 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이 1심 판결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취소되어, 대상 처분이 소멸했으므로 원고의 소송상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이미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소멸 #직권취소 #소송상 이익 #행정소송 각하 #처분존부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된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소송상 이익이 없으므로 취소소송을 각하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0240 판결은 직권 취소 등으로 대상 처분이 소멸한 사실을 확인하고, 잔존하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이 처분을 스스로 직권 취소하면 납세자의 취소소송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이미 없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각하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0240 판결은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효력이 소멸한 후 진행 중인 소송에서 ‘부적법 각하’ 결론을 내렸습니다.
3. 처분이 소송 중 없어졌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어떻게 반영됩니까?
답변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여 처분이 소멸했음을 확인하면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0240 판결은 직권 판단으로 처분 소멸을 확인하고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비용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20누10240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AA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306 ⁠(2020.1.16.)

변 론 종 결

2020. 07. 17.

판 결 선 고

2020. 09.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5,587,742원 및 가산세 15,409,993원1)과 2013년도 제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43,771,967원 및가산세 5,729,751원에 대한 감액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력자원 개발 및 전력생산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전남 DD군 CC읍 일대에 EEEEE본부를 두고 6기의 원자력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읍 OO리 1373-7 외 2필지 지상에 총 382세대(43㎡형 120세대, 84㎡형 198세대, 103㎡형 198세대, 103㎡형 6세대, 116㎡형 58세대)의 사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 1.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원고의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

다. 원고는 위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자재는 입찰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였고, 설계, 건설, 감리용역 등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다. 원고는 이 중 자재와 감리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그중 국민주택규모2) 이하 세대에 대한자재 및 감리용역의 공급가액(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라. 원고는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와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당시 각 과세기간(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재 및 감리용역 전부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2013. 8. 6. 이 사건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수정신고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2012년 제2기분 95,587,742원(2012년 3분기 11,474,216원 + 4분기 84,113,526원), 2013년 제1기분 43,771,967원] 및 가산세[2012년 제2기분 15,409,993원(2012년 3분기 2,128,467원 + 4분기 13,281,526원), 2013년 제1기분 5,729,751원]를 모두 납부하였는데, 원고는 2018. 1. 11.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비용에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수정신고 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모두 취소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2. 19. 국민주택 규모 이하 사택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관련 예규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24.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나.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0. 8. 27.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비용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09. 25.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0누102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