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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소송에서 소득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대법원 2017두50133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 및 특별공제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입증이 곤란하거나 형평상 필요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도 입증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힌 판결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 #입증책임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취소소송에서 소득이나 공제 내역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으나,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도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133 판결은 과세근거인 소득 및 특별공제의 입증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입증 곤란이나 당사자 형평 등을 고려해 납세자에게도 입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입증이 매우 곤란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상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직접 입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 2017두50133)은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형평의 문제로 인해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소득이나 공제 사실을 증명해야 할 의무를 질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입증에 실패하면 소송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소득액 또는 공제 사실에 대한 입증에 실패하면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133 판결 취지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소득 또는 공제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 근거가 부족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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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 및 특별공제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16. 선고 대법원 2017두501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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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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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취소소송에서 소득이나 공제 내역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으나,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도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133 판결은 과세근거인 소득 및 특별공제의 입증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입증 곤란이나 당사자 형평 등을 고려해 납세자에게도 입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입증이 매우 곤란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상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직접 입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 2017두50133)은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형평의 문제로 인해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소득이나 공제 사실을 증명해야 할 의무를 질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입증에 실패하면 소송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소득액 또는 공제 사실에 대한 입증에 실패하면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133 판결 취지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소득 또는 공제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 근거가 부족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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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 및 특별공제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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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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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16. 선고 대법원 2017두501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