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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제척기간 지나면 말소 청구 가능성

평택지원 2020가단57897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권리가 소멸됨을 근거로 취소·말소 등기 청구가 가능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소멸 #등기말소 #제척기간 #무변론판결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제척기간이 지나면 말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가등기의 권리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 해당 가등기를 근거로 한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0-가단-57897 판결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제척기간의 완료로 소멸했다면 이를 근거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에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의 소멸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청구 원인과 서면만으로도 제척기간 경과가 명백하면, 가등기 소멸을 인정하여 말소등기 절차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0-가단-57897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제척기간 경과 사실이 인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해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가등기에 기반한 권리행사 제척기간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어 가등기 말소청구 등 상응 조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0-가단-57897 판결에서는 가등기 권리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 곧 가등기를 근거로 한 권리행사가 제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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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외 체납자는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완료로 소멸하였다 할 것 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평택지원2020가단578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12.11.

주 문

1. 피고들은 임경복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00등기소 1999. 0.00 접수 제1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0. 12. 11. 선고 평택지원 2020가단578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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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 2020가단57897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권리가 소멸됨을 근거로 취소·말소 등기 청구가 가능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소멸 #등기말소 #제척기간 #무변론판결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제척기간이 지나면 말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가등기의 권리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 해당 가등기를 근거로 한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0-가단-57897 판결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제척기간의 완료로 소멸했다면 이를 근거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에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의 소멸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청구 원인과 서면만으로도 제척기간 경과가 명백하면, 가등기 소멸을 인정하여 말소등기 절차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0-가단-57897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제척기간 경과 사실이 인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해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가등기에 기반한 권리행사 제척기간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어 가등기 말소청구 등 상응 조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0-가단-57897 판결에서는 가등기 권리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 곧 가등기를 근거로 한 권리행사가 제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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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체납자는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완료로 소멸하였다 할 것 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평택지원2020가단578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12.11.

주 문

1. 피고들은 임경복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00등기소 1999. 0.00 접수 제1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0. 12. 11. 선고 평택지원 2020가단578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