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1974. 4. 12.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1984. 4. 19. 충북 진천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때까지 약 10년간 재촌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1975. 5. 17.부터 1976. 5. 24.까지 방위병으로 복무하였고, 1982. 7. 10.부터 1984. 2. 10.까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는바, 원고의 복무기간 1년과 면세사업자 등록기간 1년 7개월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위 기간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은 7년 5개월에 불과하여 8년 이상의 자경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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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2470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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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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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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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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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70,369,357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74. 4. 12. 부천시 aa동 xxx-x 답 757㎡(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xxx-x 답 526㎡(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2. 2. 25. ㅇㅇ공사 및 ㅇㅇ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보상금 합계 595,312,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22.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23. 12. 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의 직접 경작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32,177,350원을 신고하고, 2022. 3. 30. 위 양도소득세 32,177,35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7. 28.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90,094,130원을 수정신고하고, 2022. 7. 29. 위 양도소득세 90,094,13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0. 18. 이 사건 각 토지 면적 합계 1,283㎡ 중 1,033㎡의 경우 이 사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70,369,357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2. 12.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조항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1974. 4. 12.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와 연접한 서울 ㅇㅇ구 bb동 xxx-x 답 1,617㎡, 같은 동 xxx-x 답 2,311㎡를 취득하였고, 그때부터 1984. 4. 19. 충북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xx-x로 이사하기 전까지 ㅇㅇ시 ㅇㅇ동 49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및 연접 토지에서 약 10년간 농사를 지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제1주장).
2) 원고는 충북 ㅇㅇ군으로 이주한 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2008년경 cc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하였고, ccc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여 계속 농사를 지었다. ccc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은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변환될 수 있는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하고, 부천시청이 2020년 및 2021년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250㎡ 부분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나머지 1,033㎡ 부분은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였다(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1호)’ 또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다)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자가 그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라)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등 참조).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1974. 4. 12.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1984. 4. 19. 충북 ㅇㅇ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때까지 약 10년간 재촌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1975. 5. 17.부터 1976. 5. 24.까지 방위병으로 복무하였고, 1982. 7. 10.부터 1984. 2. 10.까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는바, 원고의 복무기간 1년과 면세사업자 등록기간 1년 7개월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위 기간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은 7년 5개월에 불과하여 8년 이상의 자경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② ddd, fff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후 충북 ㅇㅇ군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약 10년간(복무기간 포함)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자경하였다고 진술하고, 증인 ccc은 원고가 복무기간을 제외하고 약 8~9년간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자경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 이들과 원고의 관계, ㉡ 이들이 원고의 경작방식, 경작물 등 구체적인 자경사실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당시 원고의 나이가 17세로 비교적 어리고 그 이전부터 가족들이 같이 농사를 지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각 토지 일대는 원고 종중의 집성촌이어서 인근에 친인척이 모여 경작을 하며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1970년대 복무기간 동안 원고가 상당한 거리의 근무지에서 격일로 이 사건 각 토지로 돌아와 상시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불가능해 보이고 원고가 개인사업을 하면서도 농업에 전념하였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점, ㉥ 조세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10년 동안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복무기간 및 면세사업자 등록기간은 원고 이외의 가족이 자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위 기간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이들의 진술 및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달리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 원고의 농약 구입 명세, 이 사건 각 토지에서의 농산물 판매내역 등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c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2016년도, 2018년도, 2020년도 항공사진 및 2022. 10. 24. 자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2016년도부터 제2토지(526㎡) 지상에 건축자재 등을 보관하는 가설건축물과 주거시설을 갖춘 가설건축물, 건설기계 차고지, 개 사육장, 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농지로 사용된 부분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cc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양도 약 5~6년 전부터 인근 수로공사를 위한 도로사용, 자재보관 등을 위해 공사업체에 대가를 받고 제2토지를 빌려주었다고 증언하였다. ㅇㅇ공사는 제2토지 지상 편입물건과 관련하여 ccc에게 27,847,250원, 주식회사 ggg에 20,698,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제2토지 지상 현황(526㎡ 중 465㎡가 지장물 설치 면적), 제2토지가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은 경위 및 기간, 보상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양도 당시 제2토지가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토지는 이 사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2013년도, 2016년도, 2018년도, 2020년도 항공사진 및 2022. 10. 24. 자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2013년도부터 이 사건 양도 이후 제1토지(757㎡) 지상에 냉·난방 및 주거시설을 갖춘 목조주택 형태의 가설건축물, 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우측 일부 토지에서만 파, 배추 등이 경작되고 있다. 증인 ccc은 이 법정에서 hhh에게 제1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지어 거주하도록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ㅇㅇ공사는 제1토지 지상 편입물건과 관련하여 hhh에게 21,839,62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제1토지 지상 현황(757㎡ 중 104㎡가 지장물 설치 면적이고, 대부분 차로 등 공터), 제1토지가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은 경위 및 기간, 보상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제1토지가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토지도 이 사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2.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1974. 4. 12.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1984. 4. 19. 충북 진천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때까지 약 10년간 재촌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1975. 5. 17.부터 1976. 5. 24.까지 방위병으로 복무하였고, 1982. 7. 10.부터 1984. 2. 10.까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는바, 원고의 복무기간 1년과 면세사업자 등록기간 1년 7개월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위 기간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은 7년 5개월에 불과하여 8년 이상의 자경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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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2470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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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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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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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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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70,369,357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74. 4. 12. 부천시 aa동 xxx-x 답 757㎡(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xxx-x 답 526㎡(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2. 2. 25. ㅇㅇ공사 및 ㅇㅇ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보상금 합계 595,312,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22.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23. 12. 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의 직접 경작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32,177,350원을 신고하고, 2022. 3. 30. 위 양도소득세 32,177,35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7. 28.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90,094,130원을 수정신고하고, 2022. 7. 29. 위 양도소득세 90,094,13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0. 18. 이 사건 각 토지 면적 합계 1,283㎡ 중 1,033㎡의 경우 이 사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70,369,357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2. 12.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조항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1974. 4. 12.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와 연접한 서울 ㅇㅇ구 bb동 xxx-x 답 1,617㎡, 같은 동 xxx-x 답 2,311㎡를 취득하였고, 그때부터 1984. 4. 19. 충북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xx-x로 이사하기 전까지 ㅇㅇ시 ㅇㅇ동 49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및 연접 토지에서 약 10년간 농사를 지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제1주장).
2) 원고는 충북 ㅇㅇ군으로 이주한 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2008년경 cc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하였고, ccc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여 계속 농사를 지었다. ccc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은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변환될 수 있는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하고, 부천시청이 2020년 및 2021년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250㎡ 부분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나머지 1,033㎡ 부분은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였다(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1호)’ 또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다)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자가 그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라)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등 참조).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1974. 4. 12.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1984. 4. 19. 충북 ㅇㅇ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때까지 약 10년간 재촌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1975. 5. 17.부터 1976. 5. 24.까지 방위병으로 복무하였고, 1982. 7. 10.부터 1984. 2. 10.까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는바, 원고의 복무기간 1년과 면세사업자 등록기간 1년 7개월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위 기간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은 7년 5개월에 불과하여 8년 이상의 자경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② ddd, fff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후 충북 ㅇㅇ군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약 10년간(복무기간 포함)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자경하였다고 진술하고, 증인 ccc은 원고가 복무기간을 제외하고 약 8~9년간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자경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 이들과 원고의 관계, ㉡ 이들이 원고의 경작방식, 경작물 등 구체적인 자경사실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당시 원고의 나이가 17세로 비교적 어리고 그 이전부터 가족들이 같이 농사를 지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각 토지 일대는 원고 종중의 집성촌이어서 인근에 친인척이 모여 경작을 하며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1970년대 복무기간 동안 원고가 상당한 거리의 근무지에서 격일로 이 사건 각 토지로 돌아와 상시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불가능해 보이고 원고가 개인사업을 하면서도 농업에 전념하였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점, ㉥ 조세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10년 동안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복무기간 및 면세사업자 등록기간은 원고 이외의 가족이 자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위 기간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이들의 진술 및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달리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 원고의 농약 구입 명세, 이 사건 각 토지에서의 농산물 판매내역 등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c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2016년도, 2018년도, 2020년도 항공사진 및 2022. 10. 24. 자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2016년도부터 제2토지(526㎡) 지상에 건축자재 등을 보관하는 가설건축물과 주거시설을 갖춘 가설건축물, 건설기계 차고지, 개 사육장, 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농지로 사용된 부분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cc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양도 약 5~6년 전부터 인근 수로공사를 위한 도로사용, 자재보관 등을 위해 공사업체에 대가를 받고 제2토지를 빌려주었다고 증언하였다. ㅇㅇ공사는 제2토지 지상 편입물건과 관련하여 ccc에게 27,847,250원, 주식회사 ggg에 20,698,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제2토지 지상 현황(526㎡ 중 465㎡가 지장물 설치 면적), 제2토지가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은 경위 및 기간, 보상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양도 당시 제2토지가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토지는 이 사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2013년도, 2016년도, 2018년도, 2020년도 항공사진 및 2022. 10. 24. 자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2013년도부터 이 사건 양도 이후 제1토지(757㎡) 지상에 냉·난방 및 주거시설을 갖춘 목조주택 형태의 가설건축물, 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우측 일부 토지에서만 파, 배추 등이 경작되고 있다. 증인 ccc은 이 법정에서 hhh에게 제1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지어 거주하도록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ㅇㅇ공사는 제1토지 지상 편입물건과 관련하여 hhh에게 21,839,62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제1토지 지상 현황(757㎡ 중 104㎡가 지장물 설치 면적이고, 대부분 차로 등 공터), 제1토지가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은 경위 및 기간, 보상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제1토지가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토지도 이 사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2.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