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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여부와 세무 조사: 입증책임 및 과실 심사

서울고등법원 2016누35900
판결 요약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과세처분은 과세요건 및 입증책임이 다르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처분취소는 어렵다고 판단함.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법인세 부과처분 #명의위장 #세무조사 #과실책임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처분취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900 판결문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불기소처분과 과세처분의 요건 및 입증책임은 다르므로 곧바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900 판결은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과세처분의 과세요건·입증책임이 다르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세무서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하면 어떤 점을 주요하게 따지나요?
답변
명의위장 인식 및 과실 여부 등 객관적 사정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900 판결은 과실 유무 및 사정에 따라 부과처분 취소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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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같음)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과 입증책임 등이 다르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590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외1명

피 고

양천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6. 6. 28.

판 결 선 고

2016. 8.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3. 12. 1. 원고 AAA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세액(감액 후, 가산세포함) 기재 금액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14. 1. 7. 원고 BBB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 ⁠“기재” 다음에 ⁠“, 증인 전00의 일부 증언”을, 제9면 표 다음에 ⁠“○ 전00은 ⁠‘물량확보 측면에서 EEEE이나 일반 철제상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지 단가가 싸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59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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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35900
판결 요약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과세처분은 과세요건 및 입증책임이 다르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처분취소는 어렵다고 판단함.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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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처분취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900 판결문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불기소처분과 과세처분의 요건 및 입증책임은 다르므로 곧바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900 판결은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과세처분의 과세요건·입증책임이 다르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세무서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하면 어떤 점을 주요하게 따지나요?
답변
명의위장 인식 및 과실 여부 등 객관적 사정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900 판결은 과실 유무 및 사정에 따라 부과처분 취소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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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같음)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과 입증책임 등이 다르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590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외1명

피 고

양천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6. 6. 28.

판 결 선 고

2016. 8.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3. 12. 1. 원고 AAA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세액(감액 후, 가산세포함) 기재 금액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14. 1. 7. 원고 BBB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 ⁠“기재” 다음에 ⁠“, 증인 전00의 일부 증언”을, 제9면 표 다음에 ⁠“○ 전00은 ⁠‘물량확보 측면에서 EEEE이나 일반 철제상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지 단가가 싸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59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