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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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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같음)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과 입증책임 등이 다르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3590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A외1명 |
|
피 고 |
양천세무서장 외 1명 |
|
변 론 종 결 |
2016. 6. 28. |
|
판 결 선 고 |
2016. 8. 1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3. 12. 1. 원고 AAA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세액(감액 후, 가산세포함) 기재 금액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14. 1. 7. 원고 BBB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 “기재” 다음에 “, 증인 전00의 일부 증언”을, 제9면 표 다음에 “○ 전00은 ‘물량확보 측면에서 EEEE이나 일반 철제상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지 단가가 싸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59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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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3590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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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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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양천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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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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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1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3. 12. 1. 원고 AAA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세액(감액 후, 가산세포함) 기재 금액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14. 1. 7. 원고 BBB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 “기재” 다음에 “, 증인 전00의 일부 증언”을, 제9면 표 다음에 “○ 전00은 ‘물량확보 측면에서 EEEE이나 일반 철제상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지 단가가 싸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59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