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부지원2024가합51664 추심금 |
원고 |
대AA |
피고 |
주식회사 cccc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8,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부터 2024. 11. 18.까
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1. 23.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합51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부지원2024가합51664 추심금 |
원고 |
대AA |
피고 |
주식회사 cccc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8,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부터 2024. 11. 18.까
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1. 23.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합51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