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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 추심금 지급청구 인정 기준과 효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합51664
판결 요약
피고가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고, 무변론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된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판결됩니다. 이자율과 이자기산일은 판결 주문에 근거해 명확히 정해집니다.
#무변론 판결 #추심금 #지급명령 #이자율 #이자기산일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변론하지 않은 경우 채권추심 소송에서 어떻게 판결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소송에 변론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고 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합-51664 판결은 무변론 상황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적용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 시 이자율과 이자기산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법원은 주문에서 명시한 기간별 이자율이자기산일을 따릅니다. 이 경우 2024.8.1.~2024.11.18.은 연 5% 그 이후는 연 12%로 명확하게 정하였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합-51664 판결 주문에 집행기간별로 각각의 이자율과 이자기산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채권추심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로 패소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정해집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합-51664 판결 주문 제2항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무변론 판결로 추심금 전액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심금 전액과 이자 청구가 인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합-51664 판결에서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부지원2024가합51664 추심금

원고

대AA

피고

주식회사 ccc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8,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부터 2024. 11. 18.까

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1. 23.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합51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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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 추심금 지급청구 인정 기준과 효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합51664
판결 요약
피고가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고, 무변론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된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판결됩니다. 이자율과 이자기산일은 판결 주문에 근거해 명확히 정해집니다.
#무변론 판결 #추심금 #지급명령 #이자율 #이자기산일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변론하지 않은 경우 채권추심 소송에서 어떻게 판결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소송에 변론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고 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합-51664 판결은 무변론 상황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적용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 시 이자율과 이자기산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법원은 주문에서 명시한 기간별 이자율이자기산일을 따릅니다. 이 경우 2024.8.1.~2024.11.18.은 연 5% 그 이후는 연 12%로 명확하게 정하였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합-51664 판결 주문에 집행기간별로 각각의 이자율과 이자기산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채권추심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로 패소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정해집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합-51664 판결 주문 제2항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무변론 판결로 추심금 전액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심금 전액과 이자 청구가 인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합-51664 판결에서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부지원2024가합51664 추심금

원고

대AA

피고

주식회사 ccc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8,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부터 2024. 11. 18.까

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1. 23.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합51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