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부지원2024가합51664 추심금 |
|
원고 |
대AA |
|
피고 |
주식회사 cccc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8,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부터 2024. 11. 18.까
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1. 23.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합51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