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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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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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심 요지)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의 사유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