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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경과한 심판청구가 전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42733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심판청구가 정해진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본안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심판절차는 사전절차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행정심판 #전치요건 #청구기간 #행정소송 #절차적 하자
질의 응답
1. 청구기간이 지난 뒤 심판청구를 해도 전치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경우 전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 제기가 부적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733 판결은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는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치 요건 불충족으로 해당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733 판결은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심판청구는 전치 요건을 채운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송도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전치의 요건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전치의 요건은 행정심판 등 사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만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733 판결의 요지는,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은 심판 청구는 전치의 요건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 점에서 드러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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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의 사유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08. 30. 선고 대법원 2018두42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