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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시 가액배상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천안지원 2017가단111457
판결 요약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공동담보가액(108,000,000원) 한도로만 인용되었으며, 그 초과액은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가액배상 한도 #공동담보가액 #피보전채권액 #증여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할 때 배상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의 목적물 공동담보가액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도가 제한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단-111457 판결은 취소 및 가액배상은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보전채권액이 공동담보가액보다 많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 공동담보가액만큼만 취소나 가액배상이 인정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단-111457 판결에서 피보전채권액 248,597,510원과 공동담보가액 108,000,000원 중 공동담보가액만큼만 인용되었습니다.
3. 가액배상 한도를 초과해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한도를 초과한 청구분은 기각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단-111457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 중 주문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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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114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국세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종결

판 결 선 고

2018.1.11.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10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248,597,5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48,597,510원과 공동담보가액 108,0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공동담보가액 10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고의 위 청구 중 주문 기재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11. 선고 천안지원 2017가단1114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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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할 때 배상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의 목적물 공동담보가액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도가 제한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단-111457 판결은 취소 및 가액배상은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보전채권액이 공동담보가액보다 많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 공동담보가액만큼만 취소나 가액배상이 인정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단-111457 판결에서 피보전채권액 248,597,510원과 공동담보가액 108,000,000원 중 공동담보가액만큼만 인용되었습니다.
3. 가액배상 한도를 초과해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한도를 초과한 청구분은 기각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단-111457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 중 주문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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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114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국세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종결

판 결 선 고

2018.1.11.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10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248,597,5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48,597,510원과 공동담보가액 108,0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공동담보가액 10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고의 위 청구 중 주문 기재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11. 선고 천안지원 2017가단1114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