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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 양도 시 소득세 비과세 대상 판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32021
판결 요약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만 부수토지 양도분에 비과세 혜택을 인정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수토지 비과세 #주택 양도 #소득세 혜택 #부수토지 양도
질의 응답
1. 주택과 부수토지를 따로 양도하면 부수토지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해야만 부수토지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2021 판결 요지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문언과 취지상 원칙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인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부수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피하려면 주택과 반드시 같이 팔아야 하나요?
답변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이 팔지 않으면 부수토지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2021 판결에서 규정 취지에 따라 주택과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될 때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과거 소득세법상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적용 시기나 규정 변경 해석에 쟁점이 있나요?
답변
비과세 적용의 핵심은 구 소득세법 및 시행규칙 개정 전·후 사건 시기에 따라 규정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시행규칙 개정 전의 소득세법 규정을 명확히 언급하며 적용 시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0-누-3202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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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므로, 원칙적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만 주택부수토지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맞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20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7.

판 결 선 고

2020. 7.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3.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4행의 ⁠“12. 27.”을 ⁠“12. 3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6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1조호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14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1조) 제72조 제2항 2문”을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7. 3. 10. 기획재정부령제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항 2문”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2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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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만 부수토지 양도분에 비과세 혜택을 인정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수토지 비과세 #주택 양도 #소득세 혜택 #부수토지 양도
질의 응답
1. 주택과 부수토지를 따로 양도하면 부수토지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해야만 부수토지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2021 판결 요지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문언과 취지상 원칙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인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부수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피하려면 주택과 반드시 같이 팔아야 하나요?
답변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이 팔지 않으면 부수토지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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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 소득세법상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적용 시기나 규정 변경 해석에 쟁점이 있나요?
답변
비과세 적용의 핵심은 구 소득세법 및 시행규칙 개정 전·후 사건 시기에 따라 규정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시행규칙 개정 전의 소득세법 규정을 명확히 언급하며 적용 시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0-누-3202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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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므로, 원칙적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만 주택부수토지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맞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20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7.

판 결 선 고

2020. 7.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3.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4행의 ⁠“12. 27.”을 ⁠“12. 3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6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1조호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14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1조) 제72조 제2항 2문”을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7. 3. 10. 기획재정부령제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항 2문”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2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