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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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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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므로, 원칙적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만 주택부수토지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맞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320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BBB |
|
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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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7. |
|
판 결 선 고 |
2020. 7. 2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3.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4행의 “12. 27.”을 “12. 3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6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1조호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14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1조) 제72조 제2항 2문”을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7. 3. 10. 기획재정부령제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항 2문”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2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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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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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20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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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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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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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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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2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3.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4행의 “12. 27.”을 “12. 3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6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1조호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14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1조) 제72조 제2항 2문”을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7. 3. 10. 기획재정부령제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항 2문”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2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