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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채권가압류와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 배당참가자 판단

2009다89436
판결 요약
채권가압류명령과 확정일자 채권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집행공탁·혼합공탁 중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채권양수인 등 후행 압류권자는 더 이상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고,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인용될 수 없습니다. 공탁서의 기재내용 종합을 통해 혼합공탁으로 평가해야 하며, 채권양도통지 후의 압류·가압류채권자는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권가압류 #채권양도통지 #제3채무자 #혼합공탁 #집행공탁
질의 응답
1. 채권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면 공탁의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9다89436 판결은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할 경우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공탁의 종류를 선택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동일 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과 확정일자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송달되면 후행 압류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권양도 후의 압류·가압류채권자는 배당에 참가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09다89436 판결은 동일 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양도통지 후 발생한 압류권자는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배당참가 불허라 밝혔습니다.
3. 복수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 공탁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피공탁자 지정, 공탁사유, 법적 근거의 종합적·합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09다89436 판결은 공탁서의 기재내용과 공탁신고 사유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혼합공탁 여부 판정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혼합공탁이라면 공탁금 배당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양도통지 전·동시의 압류·양수인만 배당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09다89436 판결은 채권양도통지 후 압류자는 배당 받을 권리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 채권양수인이 실제 배당받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되나요?
답변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9다89436 판결은 배당표가 위와 같이 작성됐다 하여 권리 침해·부당이득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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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09다89436 판결]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서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중 어느 공탁을 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명령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한 경우, 후행의 압류채권자 등이 위 채권에 관한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50조,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48조, 제291조
[2] 민법 제450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9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459),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공2005하, 1010) / ⁠[2]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공2003하, 1424),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공2004하, 164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찬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9. 10. 9. 선고 2009나24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도 있고(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공탁을 할 수도 있으며,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도 있다. 한편 공탁자는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가 그중 어느 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등 참조).
다른 한편,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로써는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므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양도 등 처분을 함으로써 그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처분이 되고, 이는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그 후에 압류나 가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는 이미 채권이 전부 양도되었음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후행 압류권자 등은 더 이상 그 채권에 관한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소외 1 회사는 2004. 11. 1. 가압류 청구금액을 66,030,000원으로 하여 소외 2 의료법인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대한 진료비청구채권 중 위 가압류 청구금액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은 2004. 11. 4.경 참가인에게 송달되었다.
② 소외 3은 2005. 3. 11. 가압류 청구금액을 29,000,000원으로 하여 소외 2 의료법인의 참가인에 대한 진료비청구채권 중 위 가압류 청구금액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은 2005. 3. 14. 참가인에게 송달되었다.
③ 소외 2 의료법인은 2005. 3. 11. 참가인에 대한 진료비청구채권 중 36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소외 3의 가압류결정과 같은 날인 2005. 3. 14. 참가인에게 도달하였다.
④ 원고들을 비롯한 소외 2 의료법인의 채권자들은 위 채권양도통지가 참가인에게 도달한 후 소외 2 의료법인의 진료비청구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들은 그 무렵 참가인에게 송달되었다.
⑤ 소외 1 회사는 2005. 7. 8. 위 66,030,000원의 채권가압류 중 63,893,343원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5. 7. 15. 참가인에게 송달되었다.
⑥ 참가인은 2005. 9. 30. "소외 2 의료법인에 대하여 2005. 9. 30. 현재 진료비 161,183,580원의 지급채무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송달되어 압류경합상태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161,183,580원을 공탁한다."고 공탁원인사실을 기재하고, 법령조항란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라고 기재하고, 피공탁자란은 공란으로 둔 공탁서(이하 ⁠‘이 사건 공탁서’)를 제출하여, 소외 2 의료법인에 대한 진료비 161,183,58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⑦ 참가인은 이 사건 공탁서의 별지 목록에 공탁 당시까지 소외 2 의료법인의 진료비청구채권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송달된 채권가압류결정, 채권양도통지,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일자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각각의 청구금액 또는 양도금액과 송달일자를 기재하고,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받았다는 사실과 채권양수인인 피고의 성명·주소를 기재하였으며, 채권양도통지서 사본과 가압류·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였다.
⑧ 참가인의 공탁사유신고로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06. 3. 30. 공탁금 161,183,580원 중 66,030,000원을 소외 1 회사에게, 1,472,509원을 소외 3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93,681,071원을 채권양수인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채권양도통지가 참가인에게 도달한 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가압류를 한 원고들을 비롯한 나머지 채권자들은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원심은, 제3채무자인 참가인이 이 사건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공탁근거 법령조항으로 집행공탁의 근거조문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만을 기재하고 변제공탁이나 혼합공탁의 경우에 기재하여야 할 민법 제487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공탁원인사실에서도 ⁠‘압류경합’만을 거론하고 채권자를 알 수 없어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집행공탁에서 필요한 조치인 공탁사유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은 집행공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제3채무자가 이와 같이 집행공탁을 한 경우에는 나름대로 채권양도가 압류나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압류 및 가압류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집행공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탁서나 공탁사유신고서에 채권양도에 관한 기재가 있더라도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여 압류 및 가압류채권자들에게만 배당을 하여야 하고, 집행공탁과 아무 관련이 없는 채권양수인이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앞에서 본 것처럼, 참가인은 이 사건 공탁서 중 공탁원인사실의 일부를 이루는 별지 목록에, 소외 2 의료법인이 참가인에 대한 진료비청구채권 중 36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받은 사실과 채권양수인인 피고의 성명·주소를 기재하고, 소외 3의 채권가압류결정과 위 채권양도통지가 같은 날인 2005. 3. 14. 참가인에게 도달한 사실을 기재하여 161,183,580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공탁원인사실의 기재는 결국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사유와 본압류로 이전한 소외 1 회사의 채권가압류를 비롯한 가압류 등이 경합하는 집행공탁사유를 합한 혼합공탁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공탁사유신고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의 경우에도 하여야 하므로, 그 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공탁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공탁서에 피공탁자와 혼합공탁의 근거 법령조항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단지 피공탁자와 변제공탁에 관한 법령조항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공탁자인 참가인이 채권양도가 유효한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채권양수인에 대한 이중변제의 위험을 감수한 채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채권양수인을 배제하고 압류 및 가압류채권자들에게만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채권압류 및 가압류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공탁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채권양도통지 후의 압류 및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들은 채권양수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탁에 기초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배당절차에서 채권양도통지 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압류 및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양수인만이 배당을 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탁은 공탁자인 참가인이 채권양수인인 피고를 배제하고 압류 및 가압류채권자들만을 위하여 집행공탁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채권양도통지 후의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들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집행공탁과 혼합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3. 04. 26. 선고 2009다894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