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 및 재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상속인 및 재상속인의 행위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님(1심 판결과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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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08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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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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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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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구단268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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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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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19.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0.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고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65,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6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이AA이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이 역시 전항에서 본 이AA의 양도가액 부당과소신고1)로 인하여 이AA에게 부과할 것을 이AA과 박BB이 각 사망함에 따라 원 등과 박병선이 그대로 당연 승계한 것이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분양권 처분과정을 알지 못했다거나 과세표준 부당과소신고에 관해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그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이 이 사건 분양권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 박B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만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위 납세의무가 피상속인 박B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고,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의하면, 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하고(제1항), 이 경우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제2항).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한 박BB이 이AA으로부터 “상속으로 받은 재산”과 원고 등이 박BB으로부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각 수억 원에 이르는 반면, 원고 등이 승계한 이 사건 분양권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각 4,216,275원, 합계 16,865,100원(=4,216,275원 × 4)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등은 승계한 위 양도소득세 전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08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 및 재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상속인 및 재상속인의 행위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님(1심 판결과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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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08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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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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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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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구단268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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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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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19.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0.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고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65,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6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이AA이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이 역시 전항에서 본 이AA의 양도가액 부당과소신고1)로 인하여 이AA에게 부과할 것을 이AA과 박BB이 각 사망함에 따라 원 등과 박병선이 그대로 당연 승계한 것이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분양권 처분과정을 알지 못했다거나 과세표준 부당과소신고에 관해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그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이 이 사건 분양권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 박B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만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위 납세의무가 피상속인 박B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고,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의하면, 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하고(제1항), 이 경우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제2항).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한 박BB이 이AA으로부터 “상속으로 받은 재산”과 원고 등이 박BB으로부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각 수억 원에 이르는 반면, 원고 등이 승계한 이 사건 분양권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각 4,216,275원, 합계 16,865,100원(=4,216,275원 × 4)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등은 승계한 위 양도소득세 전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08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