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가수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당해 법인이 업무무관가지급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일종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한 본 처분은 적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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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79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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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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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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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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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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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6.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213,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ZZZZ(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VVVVVVV,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는 OO OO군 OO면 OOOO로 36-32에서 자동차폐차업 및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14. 6. 30.자로 직권폐업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는데, 2013. 9. 16. XXX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의 총 주식 및 법인체, 사업권 및 자산 일체 등을 1,550,000,000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50,000,000원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고, 피고는 2018. 8. 6.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결정을 하면서 폐업 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합계511,872,293원(= 가지급급 509,800,000원 + 인정이자 17,443,540원, 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라고 한다)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로 보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의2호 가.목 및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213,8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0.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위하여 지출하였으나 기장에서 누락된 별지1 기재 표와 같은 누락 가수금 합계 618,472,086원(이하 ‘이 사건 가수금’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초과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설령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 실체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의 채무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양수인 XXX이나 실양수인인 DDD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9. UUU, GGG으로부터 OO OO군 OO면 OO리 608-8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85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잔금 800,000,000원, 특약사항: 잔금 중 600,000,000원은 은행 대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0원의 지급은 약 6개월 유예한다)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1. 8. 3. 이 사건 토지 위에 제1동호(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326.46㎡)와 제2동호[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05㎡]의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이 세워져 GGG의 남편 JJJ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그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276㎡ 등 건물 8동이 세워졌으나 등기가 마쳐지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TTTT축산농협으로부터 97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1,270,000,000원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TTTT축산농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1. 8. 4. 자신의 축협 계좌(계좌번호: PPP-PPPP-PPPP-PP)에서 UUU 명의의 계좌로 80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마) 이 사건 법인은 2011. 10. 19.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1. 10. 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법인은 2012. 5. 7. 자신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1,440,000,000원 및 120,000,000원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농협은행 앞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2. 5. 8.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양산기
장축산농협 앞으로 마쳐졌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사) 이 사건 토지는 600,000,000원, 이 사건 각 건물은 합계 165,000,000원에 양도된 것으로 신고 되었는데, 양도소득세 납부신고 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였던 JJJ이 별도로 제출한 경비 관련 제출서류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9호증, 을 제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가수금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수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의 매입비용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1. 8. 3. TTTT축산농협으로부터 970,000,000원을 차용하여 UUU에게 8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법인이 2012. 5. 7.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TTTT축산농협에 대한 대출금을 갚고 원고 앞으로 마쳐져 있던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채무를
승계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개인의 자금을 이 사건 법인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비용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각 비용을 어떠한 근거로지출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 UUU, GGG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GGG의 남편 JJJ 명의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우선 건축하여 이를 매수하기로 정하였으므로 JJJ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건물의 양도소득세 납부신고 과정에서 JJJ이 별도로 제출한 경비 관련 제출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공사내역서에도 공사현장 소재지, 공사기간, 작성일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나머지 기타 비용과 관련하여서도, 원고가 각 비용을 어떠한 근거로 지출하였는지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이 없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 XXX 내지 DDD에게 이전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 XXX 내지 DDD 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법인의 가지급금 원장에 따를 때 2013. 10. 31. 원고의 가지급금이 반제되고 매수인인 XXX에게 대체처리 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법인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문의 결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이를 근거로 대체처리 하였을 뿐 XXX이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 없이 위와 같은 대체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거나 양수인이 이를 인수하였다는 아무런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특히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 첨부된 법인 채권채무현황에는 아무런 채권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법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인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③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의 취지는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당해 법인이 업무무관가지급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일종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한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여러 사정과 위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가수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당해 법인이 업무무관가지급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일종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한 본 처분은 적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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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79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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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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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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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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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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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6.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213,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ZZZZ(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VVVVVVV,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는 OO OO군 OO면 OOOO로 36-32에서 자동차폐차업 및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14. 6. 30.자로 직권폐업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는데, 2013. 9. 16. XXX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의 총 주식 및 법인체, 사업권 및 자산 일체 등을 1,550,000,000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50,000,000원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고, 피고는 2018. 8. 6.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결정을 하면서 폐업 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합계511,872,293원(= 가지급급 509,800,000원 + 인정이자 17,443,540원, 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라고 한다)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로 보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의2호 가.목 및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213,8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0.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위하여 지출하였으나 기장에서 누락된 별지1 기재 표와 같은 누락 가수금 합계 618,472,086원(이하 ‘이 사건 가수금’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초과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설령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 실체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의 채무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양수인 XXX이나 실양수인인 DDD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9. UUU, GGG으로부터 OO OO군 OO면 OO리 608-8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85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잔금 800,000,000원, 특약사항: 잔금 중 600,000,000원은 은행 대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0원의 지급은 약 6개월 유예한다)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1. 8. 3. 이 사건 토지 위에 제1동호(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326.46㎡)와 제2동호[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05㎡]의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이 세워져 GGG의 남편 JJJ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그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276㎡ 등 건물 8동이 세워졌으나 등기가 마쳐지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TTTT축산농협으로부터 97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1,270,000,000원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TTTT축산농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1. 8. 4. 자신의 축협 계좌(계좌번호: PPP-PPPP-PPPP-PP)에서 UUU 명의의 계좌로 80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마) 이 사건 법인은 2011. 10. 19.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1. 10. 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법인은 2012. 5. 7. 자신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1,440,000,000원 및 120,000,000원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농협은행 앞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2. 5. 8.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양산기
장축산농협 앞으로 마쳐졌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사) 이 사건 토지는 600,000,000원, 이 사건 각 건물은 합계 165,000,000원에 양도된 것으로 신고 되었는데, 양도소득세 납부신고 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였던 JJJ이 별도로 제출한 경비 관련 제출서류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9호증, 을 제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가수금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수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의 매입비용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1. 8. 3. TTTT축산농협으로부터 970,000,000원을 차용하여 UUU에게 8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법인이 2012. 5. 7.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TTTT축산농협에 대한 대출금을 갚고 원고 앞으로 마쳐져 있던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채무를
승계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개인의 자금을 이 사건 법인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비용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각 비용을 어떠한 근거로지출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 UUU, GGG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GGG의 남편 JJJ 명의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우선 건축하여 이를 매수하기로 정하였으므로 JJJ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건물의 양도소득세 납부신고 과정에서 JJJ이 별도로 제출한 경비 관련 제출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공사내역서에도 공사현장 소재지, 공사기간, 작성일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나머지 기타 비용과 관련하여서도, 원고가 각 비용을 어떠한 근거로 지출하였는지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이 없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 XXX 내지 DDD에게 이전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 XXX 내지 DDD 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법인의 가지급금 원장에 따를 때 2013. 10. 31. 원고의 가지급금이 반제되고 매수인인 XXX에게 대체처리 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법인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문의 결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이를 근거로 대체처리 하였을 뿐 XXX이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 없이 위와 같은 대체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거나 양수인이 이를 인수하였다는 아무런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특히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 첨부된 법인 채권채무현황에는 아무런 채권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법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인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③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의 취지는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당해 법인이 업무무관가지급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일종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한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여러 사정과 위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