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심판청구기간을 넘긴 경우 각하 가능 여부

대법원 2013두24297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행정심판 청구가 필요한 전심절차를 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부적법하게 진행한 경우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처분 통지일 기준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후 소송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을 명확히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조세심판 청구기간 #90일 이내 심판청구 #전심절차 #소 취소 각하
질의 응답
1.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심사 또는 심판청구)을 반드시 거쳐야 취소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297 판결은 행정소송법과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들어, 조세 등 처분에 관한 소송은 심사 또는 심판청구(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과처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심판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을 넘기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고, 이후 부과처분 취소소송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297 판결은 90일 내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후 소송도 부적법하다고 각하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처분 통지일과 심판청구 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을 통지받은 날(즉,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297 판결에서 원고가 2011.12.8.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이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청구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실관계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4. 심판청구를 기간 내 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심판청구 기간 도과 후에 제기한 소송은 전심절차를 결한 것으로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297 판결은 기간 내 심판청구가 되지 않았기에 이후 소송도 전심절차를 갖추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2011.12.8.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12.03.0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여 90일이 지난 이 사건 소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42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3. 선고 2013누14261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 04.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11. 12. 8. 역삼세무서 조사과를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8. 20. 그 심판청구가 90일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2012. 3. 9.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2011. 12. 14. 이후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30. 선고 대법원 2013두24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