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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인 파산의 사실상 인정과 법인세 손금 산입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211
판결 요약
법인세법상 주식 감액손실의 손금 산입을 위해서는 단순 폐업이 아니라 잔여재산 분배 완료 등 사실상 파산이 명확해야 함. 본 사건에서는 분배할 재산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파산이 인정되지 않아 손금 산입이 부인되었다.
#사실상 파산 #법인세 손금 #주식 감액손실 #잔여재산 분배 #청산절차
질의 응답
1. 사실상 파산한 경우 법인의 주식 감액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히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어 청산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없는 등 사실상 파산 상태임이 명확해야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211 판결은 법원이 파산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는 등 사실상 파산한 경우를 인정하나, 본 사안에서 잔여재산 유무가 불분명해 손금 산입 요건 미충족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청산절차 없이도 사실상 파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잔여재산이 전혀 없고 그 분배가 완료됨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사실상 파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211 판결은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됐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파산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였습니다.
3. 중국 회사가 폐업 후 등기가 말소됐다면 투자주식 감액 손실을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기 말소·사업자등록 말소만으로는 부족하며, 잔여재산 분배 완료 등 사실상 파산이 입증돼야 손금 산입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211 판결에 따르면, 등기 말소가 있었더라도 자산상태·잔여재산 분배 완료 여부까지 확인되지 않으면 사실상 파산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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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파산한 경우라 함은 사실상 파산하여 청산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 사건 분배할 재산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사실상 파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32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폴리텍스 주식회사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7.

판 결 선 고

2013.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9. 3.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중 '2012. 9. 7.'은 '2012. 9. 3.'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OO도 OO시 경제개발구에 소재한 BBB기계 유한공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OOOO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하고, 비를 대차대조표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하였다.

 나. 원고는 2008 사업연도 외부회계감사시 소외 회사의 영업중지 등의 사유로 출자금의 회수가능액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을 전액 감액하고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영업외비용(투자주식감액손실)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며, 이를 손금산입 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감액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적자 누적, 채권자의 압류, 임금 체불로 대표이사가 2008. 5. 사업을 포기하고 귀국한 후 무단 폐업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을 뿐,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어 실질적인 파산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감액손실로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기업회계에 있어서는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과의 차액은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당기손실로 처리하는데 반하여 법인세법은 사산의 평가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취득원가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미실현이익인 자산의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산의 평가차손에 대하여도 손금 산입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위와 같이 법인세법이 자산의 평가손익을 원칙적으로 과세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미실현손익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기간말 현재의 자산의 시장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는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자산을 통일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실무상 곤란하고, 자산의 평가손익을 과세에 반영할 경우 주가상승시에는 미실현이익이 과세되어 조세저항을 유발하고, 주가하락시에는 미실현손실의 공제로 인하여 자의적인 과세소득의 조작과 조세수입이 감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에 대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취득원가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파산한 경우라 함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법인이 폐업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는 등 사실상 파산하여 청산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주식이 2008 사업연도에 위와 같은 구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의 감액 요건을 갖추었는지 본다1) 살피건대,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중국 OO시 국가세무국은 2008. 8. 29. 소외 회사에 대하여 '납세인은 세무등기관리법 제41조에 따라 비정상등록자로 3개월을 초과하여 세무등기증이 실효된다'는 내용의 '비정상 등록자 사업자등록증 실효공고'를 한 사실, 중국 OO시 공상행정관리국은 2010. 1. 15. 소외 회사가 기업검사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한 외자기업 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2007 사업연도말 현재 순자산이 약 OOOO원 정도인 점, 소외 회사가 2008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소외 회사는 2008 사업연도말 현재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분배가 완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 폐사가 2008 사업연도에 사실상 파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한편 구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대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주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즉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구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해당 여부는 문제 되지 않는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12.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2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