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들이 체납자와 형제관계인 점에서 피고들에 대한 악의 추정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데다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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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고양지원 2019가단8023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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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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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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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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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2.05. |
주 문
1. 피고들과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7.
12. 4.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 김●●는 김○○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8. 3. 14. 접수 제○○○○호로,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6 토지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8. 3. 14. 접수 제○○○○호로,
각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김□□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7 토지 중 2/11 지분에 관하여 ○○○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8. 3.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이 1961. 2. 27. 이▼▼과 혼인하여 둘 사이의 자녀로 장남 피고 김●●,
장녀 김♤♤, 차남 김○○, 삼남 피고 김□□를 두었다.
나. 김○○가 2013. 3. 31. 원고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세 107,543,090
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납부기한인 2014. 1. 31.까지 납부하지 않았는바, 2019. 2. 26.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더한 체납액은 총 187,232,100원이다.
다. 김△△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7. 12. 4. 사망하였다.라. 피고 김●●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8. 3. 14. 접수 제26605호로, 이 사건 제2 내지 6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날 접수 제19225호로, 피고 김□□가 이 사건 제7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접수 제26604호로, 각 2017. 12.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김○○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은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8. 3. 14.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에 대하
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 전산을 통해 등기소에서 세무당국으 로 그 등기사실이 통지되므로, 원고는 늦어도 2018. 3. 말에는 피고들이 이 사건 상속
재산 분합협의를 원인으로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았을 터인데, 원고 가 그로부터 1년 지난 후인 2019. 5. 4.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
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과 보전 등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6다200347 판결 참조).
2018. 3. 14.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위 토지의 관할등기소에서 전산 등을 통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보전을 담당하는세무당국에 그런 사실을 통지하여 주었거나 원고가 다른 방법으로 김△△의 상속인들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 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 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2013. 3. 31. 김○○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을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합협의가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
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서 적격이 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조세채권은 납부기한이 2014. 1. 31.인데 이 사건 소가 그로
부터 5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시효의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인 2014. 1. 31.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19.
5. 4.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8조 제
1항에 의하면, 조세채권은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 인해 그 소
멸시효가 중단되는데, 갑 20,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
권의 추심을 위해 김○○에게 2014. 2. 10. 독촉장을, 2016. 7. 8.부터 2018. 3. 9.까지7회에 걸쳐 납부최고서를 각 발송하여, 위 서류들이 각 발송일 무렵 김○○에게 송달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5. 7. 16.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김
규배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2017. 10. 24. 위 압류를 해
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에 따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납부기한인 2014. 1.
31.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전에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중단의 효력이 상실된 후 5
년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과 사해의사의 존재
1)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 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다29119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 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다4701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김○○가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의 상속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들 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경위로 피고들이 김△△으로부터 사실상 이 사건 제1 내
지 7 토지를 유증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김△△의 유언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를 상속하였을 뿐 피고들이 김○○와독립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관계상 김○○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들은 선의라고 주장한다.『이▼▼은 김△△의 사망 당시 80세가 넘어
어차피 머지않은 시점에 자식들이 다시 상속할 것이므로 상속을 포기하고 아들들에게
양보하였다. 김△△이 농업에 종사하였는데 자식 중 김○○가 유일하게 김△△의 농사
일을 돕자, 김△△이 2000. 2. 14. 김○○에게 ○○시 6,853㎡(이하 ‘○○동 토지’라고 한다)를 사주고, 자신이 농사를 짓던 땅인 ○○시 3,233㎡(이하 ‘○○동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하더라도 어차피 농지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감안하여 2006. 12. 26. 김○○에게 상속에 대신해 미리 덕이동 토지를 증여하였다. 김△△이 1991년경 그 소유의 ○○시 ○○서구 탄현동 소재 수 필지가 ○○
신도시 개발로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김♤♤의 남
편으로 건축업을 하던 윤종성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김♤♤에게 윤종성의 사
업자금으로 2억 원을 주었고, 1993년경 김♤♤가 혼인할 당시 혼수 등을 챙겨주지 않 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로 1억 원을 주어 합계 3억 원을 김♤♤에게 증여하였다.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들 중 이▼▼은 나이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고, 피고 김○○는 산남동
토지와 덕이동 토지를, 김♤♤는 3억 원을 미리 각 상속한 상황에서, 김△△의 유지에
따라 피고 김□□는 이 사건 제1 내지 6토지를, 피고 김●●는 이 사건 제7 토지를 각
상속받은 것이다.』
을 1, 2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김△△이 ○○군 555㎡, 같은 리 ○○
전 572㎡, ○○ 전 11㎡, 같은 리 ○○ 전 129㎡, 같은 리 ○○ 전 850㎡, 같은 리
○○ 전 61㎡, 같은 리 ○○ 전 192㎡, 같은 리 ○○ 전 1,663㎡를 소유하고 있다가,1991. 3. 18. ○○군에 위 토지들을 매도하고 같은 달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
었다. ② 김○○가 2000. 2. 23. 산남동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1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김△△이 1980. 12. 30. 덕이동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는데, 2006. 12. 29. 김○○에게 2006. 12. 26. 증여를 원인으로 그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김○○가 2013. 2. 20. 김진재 등 5인에게 덕이동 토지를 8
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3. 20.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한편, 갑 18, 19,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
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민법은 5가지 유언의 요건과 방식에 대하여 엄격히 정하고
있는데(민법 제1066조 내지 1070조 참조), 김△△이 민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을 갖춘
유언을 하지 않았음은 피고들도 자인하는 취지인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김형
복의 유언에 따른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 ② 이▼▼이 2018. 6. 30. 김△△의 사망 과 관련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피고들과 함께 상속인으로 신고하였으며, 당시
사전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것은 피고 김●●가 2015년 초경에 김△△으로부터 5,700만
원을 빌렸다가 2016. 3. 21.까지 1,9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차용금채무는 면제받는
방법으로 증여받았다는 그 차액 3,800만 원이 유일하다. ③ 김○○가 2000. 2. 14. 산남
동 토지를 매수할 당시 김△△이 그 매수자금을 대주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으며, 김○○가 2006. 12. 29. 덕이동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김△△은 1937.
8. 6.생으로 당시 69세였다.) 11년가량이 지난 2017. 12. 4. 김△△이 사망하였다. ④
김♤♤가 사실확인서(을 4호증)를 통해 피고들 주장과 같은 경위로 김△△으로부터 사
전에 3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김♤♤나 윤종성이 그런 내용의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3억 원이 김△△으로부터 김♤♤나 윤종성에게 전달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 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아울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악의가 없었
다는 점은 피고들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이 김○○와 형제관계인 점에서 피고들 에 대한 악의 추정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데다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 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 중
이규배의 각 2/11 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김○○에게, 피고 김●●는 이 사건 제
1 내지 6 토지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는 이 사건 제7 토지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들이 체납자와 형제관계인 점에서 피고들에 대한 악의 추정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데다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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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고양지원 2019가단8023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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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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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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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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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2.05. |
주 문
1. 피고들과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7.
12. 4.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 김●●는 김○○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8. 3. 14. 접수 제○○○○호로,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6 토지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8. 3. 14. 접수 제○○○○호로,
각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김□□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7 토지 중 2/11 지분에 관하여 ○○○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8. 3.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이 1961. 2. 27. 이▼▼과 혼인하여 둘 사이의 자녀로 장남 피고 김●●,
장녀 김♤♤, 차남 김○○, 삼남 피고 김□□를 두었다.
나. 김○○가 2013. 3. 31. 원고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세 107,543,090
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납부기한인 2014. 1. 31.까지 납부하지 않았는바, 2019. 2. 26.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더한 체납액은 총 187,232,100원이다.
다. 김△△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7. 12. 4. 사망하였다.라. 피고 김●●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8. 3. 14. 접수 제26605호로, 이 사건 제2 내지 6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날 접수 제19225호로, 피고 김□□가 이 사건 제7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접수 제26604호로, 각 2017. 12.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김○○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은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8. 3. 14.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에 대하
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 전산을 통해 등기소에서 세무당국으 로 그 등기사실이 통지되므로, 원고는 늦어도 2018. 3. 말에는 피고들이 이 사건 상속
재산 분합협의를 원인으로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았을 터인데, 원고 가 그로부터 1년 지난 후인 2019. 5. 4.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
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과 보전 등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6다200347 판결 참조).
2018. 3. 14.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위 토지의 관할등기소에서 전산 등을 통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보전을 담당하는세무당국에 그런 사실을 통지하여 주었거나 원고가 다른 방법으로 김△△의 상속인들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 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 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2013. 3. 31. 김○○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을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합협의가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
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서 적격이 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조세채권은 납부기한이 2014. 1. 31.인데 이 사건 소가 그로
부터 5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시효의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인 2014. 1. 31.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19.
5. 4.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8조 제
1항에 의하면, 조세채권은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 인해 그 소
멸시효가 중단되는데, 갑 20,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
권의 추심을 위해 김○○에게 2014. 2. 10. 독촉장을, 2016. 7. 8.부터 2018. 3. 9.까지7회에 걸쳐 납부최고서를 각 발송하여, 위 서류들이 각 발송일 무렵 김○○에게 송달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5. 7. 16.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김
규배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2017. 10. 24. 위 압류를 해
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에 따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납부기한인 2014. 1.
31.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전에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중단의 효력이 상실된 후 5
년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과 사해의사의 존재
1)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 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다29119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 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다4701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김○○가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의 상속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들 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경위로 피고들이 김△△으로부터 사실상 이 사건 제1 내
지 7 토지를 유증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김△△의 유언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를 상속하였을 뿐 피고들이 김○○와독립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관계상 김○○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들은 선의라고 주장한다.『이▼▼은 김△△의 사망 당시 80세가 넘어
어차피 머지않은 시점에 자식들이 다시 상속할 것이므로 상속을 포기하고 아들들에게
양보하였다. 김△△이 농업에 종사하였는데 자식 중 김○○가 유일하게 김△△의 농사
일을 돕자, 김△△이 2000. 2. 14. 김○○에게 ○○시 6,853㎡(이하 ‘○○동 토지’라고 한다)를 사주고, 자신이 농사를 짓던 땅인 ○○시 3,233㎡(이하 ‘○○동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하더라도 어차피 농지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감안하여 2006. 12. 26. 김○○에게 상속에 대신해 미리 덕이동 토지를 증여하였다. 김△△이 1991년경 그 소유의 ○○시 ○○서구 탄현동 소재 수 필지가 ○○
신도시 개발로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김♤♤의 남
편으로 건축업을 하던 윤종성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김♤♤에게 윤종성의 사
업자금으로 2억 원을 주었고, 1993년경 김♤♤가 혼인할 당시 혼수 등을 챙겨주지 않 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로 1억 원을 주어 합계 3억 원을 김♤♤에게 증여하였다.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들 중 이▼▼은 나이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고, 피고 김○○는 산남동
토지와 덕이동 토지를, 김♤♤는 3억 원을 미리 각 상속한 상황에서, 김△△의 유지에
따라 피고 김□□는 이 사건 제1 내지 6토지를, 피고 김●●는 이 사건 제7 토지를 각
상속받은 것이다.』
을 1, 2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김△△이 ○○군 555㎡, 같은 리 ○○
전 572㎡, ○○ 전 11㎡, 같은 리 ○○ 전 129㎡, 같은 리 ○○ 전 850㎡, 같은 리
○○ 전 61㎡, 같은 리 ○○ 전 192㎡, 같은 리 ○○ 전 1,663㎡를 소유하고 있다가,1991. 3. 18. ○○군에 위 토지들을 매도하고 같은 달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
었다. ② 김○○가 2000. 2. 23. 산남동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1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김△△이 1980. 12. 30. 덕이동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는데, 2006. 12. 29. 김○○에게 2006. 12. 26. 증여를 원인으로 그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김○○가 2013. 2. 20. 김진재 등 5인에게 덕이동 토지를 8
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3. 20.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한편, 갑 18, 19,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
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민법은 5가지 유언의 요건과 방식에 대하여 엄격히 정하고
있는데(민법 제1066조 내지 1070조 참조), 김△△이 민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을 갖춘
유언을 하지 않았음은 피고들도 자인하는 취지인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김형
복의 유언에 따른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 ② 이▼▼이 2018. 6. 30. 김△△의 사망 과 관련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피고들과 함께 상속인으로 신고하였으며, 당시
사전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것은 피고 김●●가 2015년 초경에 김△△으로부터 5,700만
원을 빌렸다가 2016. 3. 21.까지 1,9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차용금채무는 면제받는
방법으로 증여받았다는 그 차액 3,800만 원이 유일하다. ③ 김○○가 2000. 2. 14. 산남
동 토지를 매수할 당시 김△△이 그 매수자금을 대주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으며, 김○○가 2006. 12. 29. 덕이동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김△△은 1937.
8. 6.생으로 당시 69세였다.) 11년가량이 지난 2017. 12. 4. 김△△이 사망하였다. ④
김♤♤가 사실확인서(을 4호증)를 통해 피고들 주장과 같은 경위로 김△△으로부터 사
전에 3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김♤♤나 윤종성이 그런 내용의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3억 원이 김△△으로부터 김♤♤나 윤종성에게 전달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 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아울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악의가 없었
다는 점은 피고들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이 김○○와 형제관계인 점에서 피고들 에 대한 악의 추정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데다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 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 중
이규배의 각 2/11 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김○○에게, 피고 김●●는 이 사건 제
1 내지 6 토지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는 이 사건 제7 토지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