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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취소 기준

고양지원 2019가단80233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의 상속분 포기가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임이 인정되고, 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형제간 상속에서도 악의 추정이 쉽게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공동상속인 #상속분 포기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자의 상속분 포기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특별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9가단80233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를 줄이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수익자인 공동상속인이 취소 대상 사해행위에 대해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해당 수익자가 스스로 악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상속인 간 형제관계라면 악의 추정이 쉽게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9가단80233 판결은 상속인 간 형제관계라 악의 추정을 부정할 수 있으려면 특별한 증거가 필요하며,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조세채권의 시효 완성 또는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인정기준은?
답변
조세채권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독촉·압류 등 조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며,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와 사해사실을 모두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9가단80233 판결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세채권은 추심절차 등으로 시효 중단되며, 사해행위 인식 시점이 제척기간 기산점임을 판시했습니다.
4. 상속재산의 분할이 사전증여 또는 유증의 취지라는 주장으로 사해행위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민법상 유언 요건과 방식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사전증여나 유증 주장만으로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9가단80233 판결은 유언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단순히 사전증여나 유증 주장만으로 사해행위 부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이 체납자와 형제관계인 점에서 피고들에 대한 악의 추정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데다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고양지원 2019가단802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 외 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01.15.

판 결 선 고

2020.02.05.

주 문

1. 피고들과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7.

12. 4.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 김●●는 김○○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8. 3. 14. 접수 제○○○○호로,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6 토지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8. 3. 14. 접수 제○○○○호로,

각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김□□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7 토지 중 2/11 지분에 관하여 ○○○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8. 3.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이 1961. 2. 27. 이▼▼과 혼인하여 둘 사이의 자녀로 장남 피고 김●●,

장녀 김♤♤, 차남 김○○, 삼남 피고 김□□를 두었다.

나. 김○○가 2013. 3. 31. 원고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세 107,543,090

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납부기한인 2014. 1. 31.까지 납부하지 않았는바, 2019. 2. 26.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더한 체납액은 총 187,232,100원이다.

다. 김△△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7. 12. 4. 사망하였다.라. 피고 김●●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8. 3. 14. 접수 제26605호로, 이 사건 제2 내지 6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날 접수 제19225호로, 피고 김□□가 이 사건 제7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접수 제26604호로, 각 2017. 12.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김○○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은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8. 3. 14.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에 대하

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 전산을 통해 등기소에서 세무당국으 로 그 등기사실이 통지되므로, 원고는 늦어도 2018. 3. 말에는 피고들이 이 사건 상속

재산 분합협의를 원인으로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았을 터인데, 원고 가 그로부터 1년 지난 후인 2019. 5. 4.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

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과 보전 등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6다200347 판결 참조).

2018. 3. 14.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위 토지의 관할등기소에서 전산 등을 통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보전을 담당하는세무당국에 그런 사실을 통지하여 주었거나 원고가 다른 방법으로 김△△의 상속인들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 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 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2013. 3. 31. 김○○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을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합협의가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

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서 적격이 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조세채권은 납부기한이 2014. 1. 31.인데 이 사건 소가 그로

부터 5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시효의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인 2014. 1. 31.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19.

5. 4.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8조

1항에 의하면, 조세채권은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 인해 그 소

멸시효가 중단되는데, 갑 20,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

권의 추심을 위해 김○○에게 2014. 2. 10. 독촉장을, 2016. 7. 8.부터 2018. 3. 9.까지7회에 걸쳐 납부최고서를 각 발송하여, 위 서류들이 각 발송일 무렵 김○○에게 송달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5. 7. 16.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김

규배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2017. 10. 24. 위 압류를 해

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에 따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납부기한인 2014. 1.

31.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전에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중단의 효력이 상실된 후 5

년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과 사해의사의 존재

1)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 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다29119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 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다4701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김○○가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의 상속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들 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경위로 피고들이 김△△으로부터 사실상 이 사건 제1 내

지 7 토지를 유증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김△△의 유언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를 상속하였을 뿐 피고들이 김○○와독립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관계상 김○○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들은 선의라고 주장한다.『이▼▼은 김△△의 사망 당시 80세가 넘어

어차피 머지않은 시점에 자식들이 다시 상속할 것이므로 상속을 포기하고 아들들에게

양보하였다. 김△△이 농업에 종사하였는데 자식 중 김○○가 유일하게 김△△의 농사

일을 돕자, 김△△이 2000. 2. 14. 김○○에게 ○○시 6,853㎡(이하 ⁠‘○○동 토지’라고 한다)를 사주고, 자신이 농사를 짓던 땅인 ○○시 3,233㎡(이하 ⁠‘○○동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하더라도 어차피 농지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감안하여 2006. 12. 26. 김○○에게 상속에 대신해 미리 덕이동 토지를 증여하였다. 김△△이 1991년경 그 소유의 ○○시 ○○서구 탄현동 소재 수 필지가 ○○

신도시 개발로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김♤♤의 남

편으로 건축업을 하던 윤종성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김♤♤에게 윤종성의 사

업자금으로 2억 원을 주었고, 1993년경 김♤♤가 혼인할 당시 혼수 등을 챙겨주지 않 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로 1억 원을 주어 합계 3억 원을 김♤♤에게 증여하였다.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들 중 이▼▼은 나이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고, 피고 김○○는 산남동

토지와 덕이동 토지를, 김♤♤는 3억 원을 미리 각 상속한 상황에서, 김△△의 유지에

따라 피고 김□□는 이 사건 제1 내지 6토지를, 피고 김●●는 이 사건 제7 토지를 각

상속받은 것이다.』

을 1, 2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김△△이 ○○군 555㎡, 같은 리 ○○

전 572㎡, ○○ 전 11㎡, 같은 리 ○○ 전 129㎡, 같은 리 ○○ 전 850㎡, 같은 리

○○ 전 61㎡, 같은 리 ○○ 전 192㎡, 같은 리 ○○ 전 1,663㎡를 소유하고 있다가,1991. 3. 18. ○○군에 위 토지들을 매도하고 같은 달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

었다. ② 김○○가 2000. 2. 23. 산남동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1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김△△이 1980. 12. 30. 덕이동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는데, 2006. 12. 29. 김○○에게 2006. 12. 26. 증여를 원인으로 그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김○○가 2013. 2. 20. 김진재 등 5인에게 덕이동 토지를 8

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3. 20.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한편, 갑 18, 19,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

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민법은 5가지 유언의 요건과 방식에 대하여 엄격히 정하고

있는데(민법 제1066조 내지 1070조 참조), 김△△이 민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을 갖춘

유언을 하지 않았음은 피고들도 자인하는 취지인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김형

복의 유언에 따른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 ② 이▼▼이 2018. 6. 30. 김△△의 사망 과 관련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피고들과 함께 상속인으로 신고하였으며, 당시

사전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것은 피고 김●●가 2015년 초경에 김△△으로부터 5,700만

원을 빌렸다가 2016. 3. 21.까지 1,9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차용금채무는 면제받는

방법으로 증여받았다는 그 차액 3,800만 원이 유일하다. ③ 김○○가 2000. 2. 14. 산남

동 토지를 매수할 당시 김△△이 그 매수자금을 대주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으며, 김○○가 2006. 12. 29. 덕이동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김△△은 1937.

8. 6.생으로 당시 69세였다.) 11년가량이 지난 2017. 12. 4. 김△△이 사망하였다. ④

김♤♤가 사실확인서(을 4호증)를 통해 피고들 주장과 같은 경위로 김△△으로부터 사

전에 3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김♤♤나 윤종성이 그런 내용의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3억 원이 김△△으로부터 김♤♤나 윤종성에게 전달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 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아울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악의가 없었

다는 점은 피고들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이 김○○와 형제관계인 점에서 피고들 에 대한 악의 추정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데다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 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 중

이규배의 각 2/11 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김○○에게, 피고 김●●는 이 사건 제

1 내지 6 토지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는 이 사건 제7 토지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05. 선고 고양지원 2019가단80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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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취소 기준

고양지원 2019가단80233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의 상속분 포기가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임이 인정되고, 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형제간 상속에서도 악의 추정이 쉽게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공동상속인 #상속분 포기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자의 상속분 포기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특별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9가단80233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를 줄이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수익자인 공동상속인이 취소 대상 사해행위에 대해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해당 수익자가 스스로 악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상속인 간 형제관계라면 악의 추정이 쉽게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9가단80233 판결은 상속인 간 형제관계라 악의 추정을 부정할 수 있으려면 특별한 증거가 필요하며,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조세채권의 시효 완성 또는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인정기준은?
답변
조세채권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독촉·압류 등 조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며,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와 사해사실을 모두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9가단80233 판결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세채권은 추심절차 등으로 시효 중단되며, 사해행위 인식 시점이 제척기간 기산점임을 판시했습니다.
4. 상속재산의 분할이 사전증여 또는 유증의 취지라는 주장으로 사해행위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민법상 유언 요건과 방식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사전증여나 유증 주장만으로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9가단80233 판결은 유언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단순히 사전증여나 유증 주장만으로 사해행위 부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이 체납자와 형제관계인 점에서 피고들에 대한 악의 추정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데다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고양지원 2019가단802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 외 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01.15.

판 결 선 고

2020.02.05.

주 문

1. 피고들과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7.

12. 4.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 김●●는 김○○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8. 3. 14. 접수 제○○○○호로,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6 토지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8. 3. 14. 접수 제○○○○호로,

각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김□□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7 토지 중 2/11 지분에 관하여 ○○○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8. 3.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이 1961. 2. 27. 이▼▼과 혼인하여 둘 사이의 자녀로 장남 피고 김●●,

장녀 김♤♤, 차남 김○○, 삼남 피고 김□□를 두었다.

나. 김○○가 2013. 3. 31. 원고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세 107,543,090

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납부기한인 2014. 1. 31.까지 납부하지 않았는바, 2019. 2. 26.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더한 체납액은 총 187,232,100원이다.

다. 김△△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7. 12. 4. 사망하였다.라. 피고 김●●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8. 3. 14. 접수 제26605호로, 이 사건 제2 내지 6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날 접수 제19225호로, 피고 김□□가 이 사건 제7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접수 제26604호로, 각 2017. 12.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김○○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은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8. 3. 14.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에 대하

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 전산을 통해 등기소에서 세무당국으 로 그 등기사실이 통지되므로, 원고는 늦어도 2018. 3. 말에는 피고들이 이 사건 상속

재산 분합협의를 원인으로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았을 터인데, 원고 가 그로부터 1년 지난 후인 2019. 5. 4.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

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과 보전 등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6다200347 판결 참조).

2018. 3. 14.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위 토지의 관할등기소에서 전산 등을 통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보전을 담당하는세무당국에 그런 사실을 통지하여 주었거나 원고가 다른 방법으로 김△△의 상속인들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 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 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2013. 3. 31. 김○○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을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합협의가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

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서 적격이 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조세채권은 납부기한이 2014. 1. 31.인데 이 사건 소가 그로

부터 5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시효의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인 2014. 1. 31.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19.

5. 4.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8조

1항에 의하면, 조세채권은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 인해 그 소

멸시효가 중단되는데, 갑 20,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

권의 추심을 위해 김○○에게 2014. 2. 10. 독촉장을, 2016. 7. 8.부터 2018. 3. 9.까지7회에 걸쳐 납부최고서를 각 발송하여, 위 서류들이 각 발송일 무렵 김○○에게 송달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5. 7. 16.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김

규배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2017. 10. 24. 위 압류를 해

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에 따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납부기한인 2014. 1.

31.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전에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중단의 효력이 상실된 후 5

년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과 사해의사의 존재

1)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 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다29119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 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다4701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김○○가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의 상속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들 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경위로 피고들이 김△△으로부터 사실상 이 사건 제1 내

지 7 토지를 유증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김△△의 유언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를 상속하였을 뿐 피고들이 김○○와독립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관계상 김○○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들은 선의라고 주장한다.『이▼▼은 김△△의 사망 당시 80세가 넘어

어차피 머지않은 시점에 자식들이 다시 상속할 것이므로 상속을 포기하고 아들들에게

양보하였다. 김△△이 농업에 종사하였는데 자식 중 김○○가 유일하게 김△△의 농사

일을 돕자, 김△△이 2000. 2. 14. 김○○에게 ○○시 6,853㎡(이하 ⁠‘○○동 토지’라고 한다)를 사주고, 자신이 농사를 짓던 땅인 ○○시 3,233㎡(이하 ⁠‘○○동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하더라도 어차피 농지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감안하여 2006. 12. 26. 김○○에게 상속에 대신해 미리 덕이동 토지를 증여하였다. 김△△이 1991년경 그 소유의 ○○시 ○○서구 탄현동 소재 수 필지가 ○○

신도시 개발로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김♤♤의 남

편으로 건축업을 하던 윤종성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김♤♤에게 윤종성의 사

업자금으로 2억 원을 주었고, 1993년경 김♤♤가 혼인할 당시 혼수 등을 챙겨주지 않 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로 1억 원을 주어 합계 3억 원을 김♤♤에게 증여하였다.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들 중 이▼▼은 나이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고, 피고 김○○는 산남동

토지와 덕이동 토지를, 김♤♤는 3억 원을 미리 각 상속한 상황에서, 김△△의 유지에

따라 피고 김□□는 이 사건 제1 내지 6토지를, 피고 김●●는 이 사건 제7 토지를 각

상속받은 것이다.』

을 1, 2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김△△이 ○○군 555㎡, 같은 리 ○○

전 572㎡, ○○ 전 11㎡, 같은 리 ○○ 전 129㎡, 같은 리 ○○ 전 850㎡, 같은 리

○○ 전 61㎡, 같은 리 ○○ 전 192㎡, 같은 리 ○○ 전 1,663㎡를 소유하고 있다가,1991. 3. 18. ○○군에 위 토지들을 매도하고 같은 달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

었다. ② 김○○가 2000. 2. 23. 산남동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1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김△△이 1980. 12. 30. 덕이동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는데, 2006. 12. 29. 김○○에게 2006. 12. 26. 증여를 원인으로 그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김○○가 2013. 2. 20. 김진재 등 5인에게 덕이동 토지를 8

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3. 20.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한편, 갑 18, 19,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

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민법은 5가지 유언의 요건과 방식에 대하여 엄격히 정하고

있는데(민법 제1066조 내지 1070조 참조), 김△△이 민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을 갖춘

유언을 하지 않았음은 피고들도 자인하는 취지인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김형

복의 유언에 따른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 ② 이▼▼이 2018. 6. 30. 김△△의 사망 과 관련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피고들과 함께 상속인으로 신고하였으며, 당시

사전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것은 피고 김●●가 2015년 초경에 김△△으로부터 5,700만

원을 빌렸다가 2016. 3. 21.까지 1,9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차용금채무는 면제받는

방법으로 증여받았다는 그 차액 3,800만 원이 유일하다. ③ 김○○가 2000. 2. 14. 산남

동 토지를 매수할 당시 김△△이 그 매수자금을 대주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으며, 김○○가 2006. 12. 29. 덕이동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김△△은 1937.

8. 6.생으로 당시 69세였다.) 11년가량이 지난 2017. 12. 4. 김△△이 사망하였다. ④

김♤♤가 사실확인서(을 4호증)를 통해 피고들 주장과 같은 경위로 김△△으로부터 사

전에 3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김♤♤나 윤종성이 그런 내용의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3억 원이 김△△으로부터 김♤♤나 윤종성에게 전달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 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아울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악의가 없었

다는 점은 피고들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이 김○○와 형제관계인 점에서 피고들 에 대한 악의 추정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데다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 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 중

이규배의 각 2/11 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김○○에게, 피고 김●●는 이 사건 제

1 내지 6 토지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는 이 사건 제7 토지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05. 선고 고양지원 2019가단80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