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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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입증한 이상 등기의 추정력은 깨졌다고 할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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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23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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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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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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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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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26.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김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분 및 피고 전bb,
조cc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한dd, 조ee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834분의 37.38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5. 16. 접수 제52527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나. 피고 김ff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834분의 45.77지분에 관하여 같 은 등기소 2014. 5. 16. 접수 제525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강gg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834분의 45.77지분에 관하여 같 은 등기소 2014. 7. 2. 접수 제703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이hh, 박ii, 류jj, 황kk, 문ll는 같은 등기소 2010. 6. 4. 접수 제
622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2) 피고 이hh, 박ii, 주식회사 mm알앤씨, 대한민국, 신nn은 같은 등기소
2010. 5. 28. 접수 제594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문ll는 같은 등기소 2010. 6. 4. 접수 제622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2) 피고 대한민국, 파산자 주식회사 oo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주
식회사 mm알앤씨, 신nn은 같은 등기소 2010. 5. 28. 접수 제594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aa, 전bb, 조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
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 3항 및 원고에게, 피고 김a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별지 목
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2부동
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0. 5. 28. 접수 제59416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전bb, 조cc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834분의
371.75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6. 4. 접수 제622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8.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
수 제892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길중
앙새마을금고 등 5개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들’이라고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5,600,000,000원, 채무자 원고, 박pp, 오qq, 유rr으로 하는 같은 등기소 접수 제
89266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신길중앙새마을금고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 제89267호 소
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위 새마을금고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마
쳐진 담보가등기인데, 원고의 대표이사인 피고 김aa은 2010. 5. 13. 신길중앙새마을
금고 등 그 채권자들에게 당시의 피담보채무액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5. 28.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는데, 신길
중앙새마을금고는 피고 김aa에게 2010. 5. 28.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
었고, 피고 김aa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
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594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김aa은 2010. 6. 4. 피고 전bb, 조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62294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
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2015. 9. 4. 피고 전bb, 조cc의
지분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834분의 371.75지분으로 하는 같은 등기소 접수 제
118733호 가등기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한dd, 조ee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834분의 37.38지분에 관하여 같 은 등기소 2014. 5. 16. 접수 제52527호, 피고 김ff은 위 부동산 중 834분의 45.77지
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5. 16. 접수 제52529호, 피고 강gg은 위 부동산 중
834분의 45.77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7. 2. 접수 제70378호로 각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소유권이전등기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유 지분 이전등기’
라고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청구권 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이hh, 박ii은 2010. 6. 22. 의정부지방법원 2010카합
423호 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를, 피고 류jj1)은 2010. 8. 6. 의정부지방법원
2010카단4401호 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를, 피고 황kk은 2010. 8. 17. 의정부
지방법원 2010카합567호 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를 각각 하였다(이하 위 가처분
등기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고 한다). 또한, 피고 문ll는 2016. 3. 28.
1) 갑 제1호증의 1(각 등기부등본)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처분등기인 순위번호 61-2번의 채권자가 유jj 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인 순위번호 73번의 공유자가 피고 류jj으로 되어 있는 점,
유jj과 피고 류jj의 주소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유jj과 피고 류jj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한 피고 전bb의
지분에 압류등기를 마쳤다.
바. 또한, 피고 이hh, 박ii은 2010. 6. 22.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0카합421호 가
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를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mm알앤씨는 2012. 9. 21.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피고 김aa의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48619호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를 하였으며, 피고 대한민국(소관 : 남양주세무서)은
2014. 9. 29.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피고 김aa의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 신nn은 2011. 6.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
원, 채무자 피고 김aa, 근저당권자 피고 신nn로 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64903호 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아. 피고 문ll는 2016. 3. 24.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에 관한 피고 전bb 지분에 압류 등기를, 피고 대한민국은 2012. 2. 7. 이 사
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이하 문ll 및 대한민국이 한 압류등기들을 통칭
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각각 마쳤으며, 피고 파산자 oo상호저축은행의 파
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2.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
원 2012카단1729호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를, 피고 주식회사 mm알앤씨는
2012.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48619호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를 각
각 마쳤다(이하 위 가압류등기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
자. 한편, 피고 이hh, 박ii은 원고를 대위하여 피고 김aa, 전bb, 조cc, 주식
회사 oo상호저축은행2)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의정부지
방법원 2010가합8256,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1. 12.
14. ‘원고3)에게, 피고 김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전bb, 조cc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타 제1호증, 을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가등기는 새마을금고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마쳐진 담보가등
기인데, 가등기권리자인 피고 김aa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
이라고 한다)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에 기초하여 마쳐진 피고 전bb, 조cc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피고 한dd, 조ee, 김ff, 강gg 명의의 이 사건 공유 지분 이전등기, 피고 이계
성, 박ii, 류jj, 황kk의 이 사건 가처분등기, 피고 파산자 oo상호저축은행의 파
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주식회사 mm알앤씨의 이 사건 가압류등기, 피고 문ll, 대
한민국의 이 사건 압류등기, 피고 신nn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모두 원인
무효이다.
2) 당시에는 파산이 선고되지 않아 파산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3) 이 사건의 원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김aa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②
피고 한dd, 조ee, 김ff, 강gg은 이 사건 공유 지분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③ 피고 전bb, 조cc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
할 의무가 있고, ④ 피고 이hh, 박ii, 류jj, 황kk, 문ll는 이 사건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⑤ 피고 이hh, 박ii, 파산자 oo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주식회사 mm알앤씨, 대한민국, 신nn은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내용
1) 피고 문ll
피고 문ll는 지방세 채권확보의 목적으로 피고 전bb의 지분에 압류등기를 마쳤 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이 납
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김aa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등기의 추정력 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 라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은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
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류jj, 황kk
공시송달처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피고 김aa, 김ff
자백
5) 피고 박ii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6)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 쟁 점
결국 당사자들의 주장에서 드러난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소 중 관련 소송
인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이 미치는 부분이 있는지, 둘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원인 무효인지, 셋째, 만약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이에 기초하여 마쳐진 나머지 각 등기들도 원인 무효
인지, 넷째,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과 관련하여, 등기의 추정력 내지는 선의의 제3자 보
호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이라고 할 것이다.
3. 피고 김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분 및 피고 전bb, 조cc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치고(대
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판결 참조),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
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송이 채권자의 대위소송에 따른 확정판결의 기
판력에 저촉된다는 점에 관하여 변론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된 바 없다 하더라도,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
서 이미 다루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 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의 채권자인 피고 이hh, 박ii이 원고를
대위하여 피고 김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전bb, 조c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관련 소송의 판결문을 서증으로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관련 소송이 제기되
어 확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인 관련 소송 판결
의 기판력은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김aa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전bb, 조cc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관련 소송 판결의 기
판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이상, 원고가 따로 피고 김aa, 전bb, 조cc를 상대로 위
각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김경
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분 및 피고 전bb, 조cc에 대한 각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등기담보법 제3조에는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같은 법 제4조에 규정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목적부
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
1항 내지 제3항에는 채권자는 위의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의
가액을 공제한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 부동산
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가등기 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어긋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
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 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 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위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이 사건 가등기는 새마을금고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마쳐진 담보가
등기인 사실, 피고 김aa은 2010. 5. 13. 위 새마을금고들에게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인
50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길중앙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 받은 다
음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피고 김aa은 변론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
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원인 무효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 김aa 이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 김aa은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
인 없이 마친 무효의 등기이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김aa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마친 무효의 등기이므로, 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마친 나머지 피고들의 등기 또한 적
법한 원인이나 절차 없이 마친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
고에게, 피고 한dd, 조ee, 김ff, 강gg은 이 사건 공유 지분 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 는 피고 이hh, 박ii, 류jj, 황kk, 문ll는 마찬가지로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피고 이hh, 박ii, 파산자 oo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주식회사 mm알앤씨, 대한민국, 신nn은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문ll, 박ii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문ll는 지방세 채권확보의 목적으로 피고 전bb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 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압류의 목적이 지방세
채권의 확보라는 사정만으로 원인 무효의 등기에 기초한 압류등기가 유효로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문ll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 박ii은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히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
다고 다툴 뿐이므로 피고 박ii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등기명의자인 피고 김aa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압류 처분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하면 등기의
추정력은 깨지는 것인바(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김aa이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
니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입증한 이상 등기의 추정력은 깨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어긋나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 이 그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압류 처분을 한 피고 대한민국의 보호 문제는 가
등기담보법이나 민법상의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인데, 가등기담보법이나 민법상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 고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선의의 제3자롤 보호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 대한
민국은 99다56529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제3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
장하나 위 판결은 명의신탁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김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분 및 피고
전bb, 조cc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끝.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2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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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입증한 이상 등기의 추정력은 깨졌다고 할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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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23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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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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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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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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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26.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김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분 및 피고 전bb,
조cc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한dd, 조ee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834분의 37.38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5. 16. 접수 제52527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나. 피고 김ff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834분의 45.77지분에 관하여 같 은 등기소 2014. 5. 16. 접수 제525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강gg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834분의 45.77지분에 관하여 같 은 등기소 2014. 7. 2. 접수 제703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이hh, 박ii, 류jj, 황kk, 문ll는 같은 등기소 2010. 6. 4. 접수 제
622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2) 피고 이hh, 박ii, 주식회사 mm알앤씨, 대한민국, 신nn은 같은 등기소
2010. 5. 28. 접수 제594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문ll는 같은 등기소 2010. 6. 4. 접수 제622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2) 피고 대한민국, 파산자 주식회사 oo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주
식회사 mm알앤씨, 신nn은 같은 등기소 2010. 5. 28. 접수 제594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aa, 전bb, 조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
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 3항 및 원고에게, 피고 김a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별지 목
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2부동
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0. 5. 28. 접수 제59416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전bb, 조cc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834분의
371.75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6. 4. 접수 제622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8.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
수 제892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길중
앙새마을금고 등 5개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들’이라고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5,600,000,000원, 채무자 원고, 박pp, 오qq, 유rr으로 하는 같은 등기소 접수 제
89266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신길중앙새마을금고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 제89267호 소
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위 새마을금고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마
쳐진 담보가등기인데, 원고의 대표이사인 피고 김aa은 2010. 5. 13. 신길중앙새마을
금고 등 그 채권자들에게 당시의 피담보채무액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5. 28.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는데, 신길
중앙새마을금고는 피고 김aa에게 2010. 5. 28.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
었고, 피고 김aa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
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594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김aa은 2010. 6. 4. 피고 전bb, 조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62294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
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2015. 9. 4. 피고 전bb, 조cc의
지분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834분의 371.75지분으로 하는 같은 등기소 접수 제
118733호 가등기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한dd, 조ee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834분의 37.38지분에 관하여 같 은 등기소 2014. 5. 16. 접수 제52527호, 피고 김ff은 위 부동산 중 834분의 45.77지
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5. 16. 접수 제52529호, 피고 강gg은 위 부동산 중
834분의 45.77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7. 2. 접수 제70378호로 각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소유권이전등기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유 지분 이전등기’
라고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청구권 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이hh, 박ii은 2010. 6. 22. 의정부지방법원 2010카합
423호 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를, 피고 류jj1)은 2010. 8. 6. 의정부지방법원
2010카단4401호 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를, 피고 황kk은 2010. 8. 17. 의정부
지방법원 2010카합567호 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를 각각 하였다(이하 위 가처분
등기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고 한다). 또한, 피고 문ll는 2016. 3. 28.
1) 갑 제1호증의 1(각 등기부등본)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처분등기인 순위번호 61-2번의 채권자가 유jj 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인 순위번호 73번의 공유자가 피고 류jj으로 되어 있는 점,
유jj과 피고 류jj의 주소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유jj과 피고 류jj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한 피고 전bb의
지분에 압류등기를 마쳤다.
바. 또한, 피고 이hh, 박ii은 2010. 6. 22.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0카합421호 가
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를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mm알앤씨는 2012. 9. 21.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피고 김aa의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48619호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를 하였으며, 피고 대한민국(소관 : 남양주세무서)은
2014. 9. 29.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피고 김aa의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 신nn은 2011. 6.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
원, 채무자 피고 김aa, 근저당권자 피고 신nn로 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64903호 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아. 피고 문ll는 2016. 3. 24.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에 관한 피고 전bb 지분에 압류 등기를, 피고 대한민국은 2012. 2. 7. 이 사
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이하 문ll 및 대한민국이 한 압류등기들을 통칭
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각각 마쳤으며, 피고 파산자 oo상호저축은행의 파
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2.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
원 2012카단1729호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를, 피고 주식회사 mm알앤씨는
2012.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48619호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를 각
각 마쳤다(이하 위 가압류등기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
자. 한편, 피고 이hh, 박ii은 원고를 대위하여 피고 김aa, 전bb, 조cc, 주식
회사 oo상호저축은행2)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의정부지
방법원 2010가합8256,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1. 12.
14. ‘원고3)에게, 피고 김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전bb, 조cc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타 제1호증, 을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가등기는 새마을금고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마쳐진 담보가등
기인데, 가등기권리자인 피고 김aa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
이라고 한다)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에 기초하여 마쳐진 피고 전bb, 조cc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피고 한dd, 조ee, 김ff, 강gg 명의의 이 사건 공유 지분 이전등기, 피고 이계
성, 박ii, 류jj, 황kk의 이 사건 가처분등기, 피고 파산자 oo상호저축은행의 파
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주식회사 mm알앤씨의 이 사건 가압류등기, 피고 문ll, 대
한민국의 이 사건 압류등기, 피고 신nn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모두 원인
무효이다.
2) 당시에는 파산이 선고되지 않아 파산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3) 이 사건의 원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김aa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②
피고 한dd, 조ee, 김ff, 강gg은 이 사건 공유 지분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③ 피고 전bb, 조cc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
할 의무가 있고, ④ 피고 이hh, 박ii, 류jj, 황kk, 문ll는 이 사건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⑤ 피고 이hh, 박ii, 파산자 oo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주식회사 mm알앤씨, 대한민국, 신nn은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내용
1) 피고 문ll
피고 문ll는 지방세 채권확보의 목적으로 피고 전bb의 지분에 압류등기를 마쳤 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이 납
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김aa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등기의 추정력 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 라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은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
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류jj, 황kk
공시송달처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피고 김aa, 김ff
자백
5) 피고 박ii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6)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 쟁 점
결국 당사자들의 주장에서 드러난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소 중 관련 소송
인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이 미치는 부분이 있는지, 둘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원인 무효인지, 셋째, 만약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이에 기초하여 마쳐진 나머지 각 등기들도 원인 무효
인지, 넷째,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과 관련하여, 등기의 추정력 내지는 선의의 제3자 보
호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이라고 할 것이다.
3. 피고 김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분 및 피고 전bb, 조cc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치고(대
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판결 참조),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
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송이 채권자의 대위소송에 따른 확정판결의 기
판력에 저촉된다는 점에 관하여 변론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된 바 없다 하더라도,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
서 이미 다루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 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의 채권자인 피고 이hh, 박ii이 원고를
대위하여 피고 김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전bb, 조c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관련 소송의 판결문을 서증으로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관련 소송이 제기되
어 확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인 관련 소송 판결
의 기판력은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김aa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전bb, 조cc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관련 소송 판결의 기
판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이상, 원고가 따로 피고 김aa, 전bb, 조cc를 상대로 위
각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김경
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분 및 피고 전bb, 조cc에 대한 각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등기담보법 제3조에는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같은 법 제4조에 규정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목적부
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
1항 내지 제3항에는 채권자는 위의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의
가액을 공제한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 부동산
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가등기 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어긋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
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 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 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위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이 사건 가등기는 새마을금고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마쳐진 담보가
등기인 사실, 피고 김aa은 2010. 5. 13. 위 새마을금고들에게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인
50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길중앙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 받은 다
음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피고 김aa은 변론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
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원인 무효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 김aa 이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 김aa은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
인 없이 마친 무효의 등기이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김aa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마친 무효의 등기이므로, 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마친 나머지 피고들의 등기 또한 적
법한 원인이나 절차 없이 마친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
고에게, 피고 한dd, 조ee, 김ff, 강gg은 이 사건 공유 지분 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 는 피고 이hh, 박ii, 류jj, 황kk, 문ll는 마찬가지로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피고 이hh, 박ii, 파산자 oo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주식회사 mm알앤씨, 대한민국, 신nn은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문ll, 박ii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문ll는 지방세 채권확보의 목적으로 피고 전bb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 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압류의 목적이 지방세
채권의 확보라는 사정만으로 원인 무효의 등기에 기초한 압류등기가 유효로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문ll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 박ii은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히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
다고 다툴 뿐이므로 피고 박ii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등기명의자인 피고 김aa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압류 처분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하면 등기의
추정력은 깨지는 것인바(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김aa이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
니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입증한 이상 등기의 추정력은 깨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어긋나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 이 그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압류 처분을 한 피고 대한민국의 보호 문제는 가
등기담보법이나 민법상의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인데, 가등기담보법이나 민법상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 고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선의의 제3자롤 보호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 대한
민국은 99다56529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제3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
장하나 위 판결은 명의신탁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김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분 및 피고
전bb, 조cc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끝.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2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