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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감정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3882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취득가액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려 한 경우, 해당 감정가액은 객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해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간 취득가액 불일치에 의한 조세누락도 방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감정평가
질의 응답
1.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감정평가로 산정된 부동산 취득가액도 양도소득세 계산에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의뢰한 감정평가는 객관성·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882 판결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를 통한 취득가액 변경은 조세누락 우려 및 감정의 객관적 신뢰성 결여를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시가 감정가액을 활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평가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어야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이 아니면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달라질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간 취득가액 불일치는 조세누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동일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취득가액)는 동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조세누락 위험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 상속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긴 시간 경과로 인한 환경 변화와 감정의 주관성이 문제되어 개연성·신빙성이 약하다는 점이 인정 거절의 주된 사유입니다.
근거
판결문은 상속일부터 15-17년 경과 후 감정된 가격이 부동산 현황이나 당시 시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의뢰한 감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해당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경정만을 허용한다면,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불일치하게 되어 조세누락이 발생하게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38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8.

판 결 선 고

2020. 9. 17.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29. ○○ ○구 ○○동 0-0 대 000.0㎡ 및 ○○동 0-1 대 000.0㎡ 중 각 4/12 지분(이하 ⁠‘제1 부동산’)과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중 3/12 지분(이하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26.자(이하 ⁠‘이 사건 상속개시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6. 가.항 기재 건물 중 1/12 지분(이하 ⁠‘제3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8.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31. 주식회사 BBB에 제1∼3 부동산을 2,066,666,667원에 매도하고, 위 각 부동산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계산한 합계 829,303,293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171,317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감정평가사에게 제1, 2 부동산의 시가 감정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2019. 2. 18. 작성된 감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제1 부동산의 시가는 927,992,000원, 제2 부동산의 시가는 102,345,600원으로 평가되었다(이하 ⁠‘제1 감정가액’).

마. 원고는 제1 감정가액을 제1, 2 부동산의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보고, 이를 기초로 제1∼3 부동산 취득가액을 합계 1,053,097,530원으로 산정하여(제3 부동산은 종전과 같이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다)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뒤, 2019. 4. 10. 피고에게 기존에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263,022,932원으로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4. 29. 원고에게 ’제1 감정가액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15년 9개월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감정된 것으로서, 시간의 경과 및 주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제1, 2 부동산의 취득가액(시가)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사. 이 법원의 부동산 시가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제1, 2 부동산의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는 999,119,780원으로 평가되었다(이하 ⁠‘제2 감정가액’).

[인정근거] 갑 1∼6(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CC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된다. 제1 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사가 제1, 2 부동산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제1 감정가액을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위 각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호 단서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상속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상속개시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 이에 따르면 상속재산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그 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 또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라) 그러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 항상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득가액’의 본래적인 의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되는 경우와 형평 등을 더하여 보면, 상속재산에 있어서도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감정가액이 상속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사실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 2 감정가액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제1, 2 부동산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이를 제1, 2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❶ 제1 감정가액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된 감정가액이 아니다. 제1 감정가액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5년 9개월, 제2 감정가액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7년이 지난 후에 평가된 감정가액이다. 이러한 시간의 경과 및 그 기간 동안 주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❷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상속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다음 날부터 10년이고,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5년이다. 원고는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2018. 10. 31.까지이다. 그런데 원고는 제1,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19. 2.경에 이르러서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받았고, 그 후 제1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제1, 2 부동산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결국 원고는 제1,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따른 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❸ 상속재산이 추후 양도 목적물이 되는 경우 당초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❹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피고가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경정만을 허용한다면,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불일치하게 되어 조세누락이 발생하게 된다.

❺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른 감정 당시 ○○ ○구 ○○동 0-0, 1 지상 건물은 이미 멸실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감정인은 원고 요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구조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표준건축비를 준용하여 제2 부동산 시가를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감정인은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공시지가기준법 또는 원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면서, 이 사건 상속개시일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전인 점, 이 사건 건물은 이미 멸실된 점 등을 고려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 적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합리성 검토를 생략하였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참조).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9. 1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3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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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감정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3882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취득가액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려 한 경우, 해당 감정가액은 객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해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간 취득가액 불일치에 의한 조세누락도 방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감정평가
질의 응답
1.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감정평가로 산정된 부동산 취득가액도 양도소득세 계산에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의뢰한 감정평가는 객관성·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882 판결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를 통한 취득가액 변경은 조세누락 우려 및 감정의 객관적 신뢰성 결여를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시가 감정가액을 활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평가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어야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이 아니면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달라질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간 취득가액 불일치는 조세누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동일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취득가액)는 동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조세누락 위험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 상속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긴 시간 경과로 인한 환경 변화와 감정의 주관성이 문제되어 개연성·신빙성이 약하다는 점이 인정 거절의 주된 사유입니다.
근거
판결문은 상속일부터 15-17년 경과 후 감정된 가격이 부동산 현황이나 당시 시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의뢰한 감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해당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경정만을 허용한다면,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불일치하게 되어 조세누락이 발생하게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38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8.

판 결 선 고

2020. 9. 17.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29. ○○ ○구 ○○동 0-0 대 000.0㎡ 및 ○○동 0-1 대 000.0㎡ 중 각 4/12 지분(이하 ⁠‘제1 부동산’)과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중 3/12 지분(이하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26.자(이하 ⁠‘이 사건 상속개시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6. 가.항 기재 건물 중 1/12 지분(이하 ⁠‘제3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8.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31. 주식회사 BBB에 제1∼3 부동산을 2,066,666,667원에 매도하고, 위 각 부동산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계산한 합계 829,303,293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171,317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감정평가사에게 제1, 2 부동산의 시가 감정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2019. 2. 18. 작성된 감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제1 부동산의 시가는 927,992,000원, 제2 부동산의 시가는 102,345,600원으로 평가되었다(이하 ⁠‘제1 감정가액’).

마. 원고는 제1 감정가액을 제1, 2 부동산의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보고, 이를 기초로 제1∼3 부동산 취득가액을 합계 1,053,097,530원으로 산정하여(제3 부동산은 종전과 같이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다)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뒤, 2019. 4. 10. 피고에게 기존에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263,022,932원으로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4. 29. 원고에게 ’제1 감정가액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15년 9개월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감정된 것으로서, 시간의 경과 및 주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제1, 2 부동산의 취득가액(시가)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사. 이 법원의 부동산 시가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제1, 2 부동산의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는 999,119,780원으로 평가되었다(이하 ⁠‘제2 감정가액’).

[인정근거] 갑 1∼6(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CC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된다. 제1 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사가 제1, 2 부동산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제1 감정가액을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위 각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호 단서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상속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상속개시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 이에 따르면 상속재산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그 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 또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라) 그러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 항상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득가액’의 본래적인 의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되는 경우와 형평 등을 더하여 보면, 상속재산에 있어서도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감정가액이 상속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사실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 2 감정가액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제1, 2 부동산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이를 제1, 2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❶ 제1 감정가액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된 감정가액이 아니다. 제1 감정가액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5년 9개월, 제2 감정가액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7년이 지난 후에 평가된 감정가액이다. 이러한 시간의 경과 및 그 기간 동안 주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❷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상속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다음 날부터 10년이고,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5년이다. 원고는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2018. 10. 31.까지이다. 그런데 원고는 제1,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19. 2.경에 이르러서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받았고, 그 후 제1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제1, 2 부동산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결국 원고는 제1,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따른 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❸ 상속재산이 추후 양도 목적물이 되는 경우 당초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❹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피고가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경정만을 허용한다면,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불일치하게 되어 조세누락이 발생하게 된다.

❺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른 감정 당시 ○○ ○구 ○○동 0-0, 1 지상 건물은 이미 멸실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감정인은 원고 요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구조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표준건축비를 준용하여 제2 부동산 시가를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감정인은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공시지가기준법 또는 원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면서, 이 사건 상속개시일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전인 점, 이 사건 건물은 이미 멸실된 점 등을 고려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 적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합리성 검토를 생략하였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참조).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9. 1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3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