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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과세기간의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신00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08. 23 |
|
판 결 선 고 |
2019. 09.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6행의 “2014. 12. 31.”을 “2014. 12. 31., 이하 위 기간을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하고, 위 조사를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로 고친다.
○ 2면 11행의 “2017. 5. 12. 원고에게 소득세법”을 “2017. 5. 4.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2015. 5. 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2면 14행의 “기재”를 “각 기재”로 고친다.
○ 4면 1행의 “을 4 내지 6, 8, 9, 13호증의 기재”를 “갑 2, 8, 12호증, 을 1, 4, 9,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 4면 5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는 2014년 제2기에 김00과 관계없이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8회에 걸쳐280,000,000원의 수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사실이 있으므로(원고도 2019. 3.1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2014년 제2기에 이 사건 사업장 명의를 김00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자신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이었고 영업, 회계처리 등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였으며, 김00과 사실상 동업관계로 2014년 제2기 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로서 업무 진행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고는 문답서(을 4호증)가 조사공무원의 편의대로 작성, 편집되었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면 19행의 “명시되어 있다”를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와 김00 사이의 이 사건 사업장 명의 대여나 그에 따른 대가 약정에 관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로 고친다.
○ 5면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2014년 제2기 00물산 영업과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관하여 2019. 5. 9.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지만,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수는 없으므로,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2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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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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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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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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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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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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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9.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6행의 “2014. 12. 31.”을 “2014. 12. 31., 이하 위 기간을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하고, 위 조사를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로 고친다.
○ 2면 11행의 “2017. 5. 12. 원고에게 소득세법”을 “2017. 5. 4.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2015. 5. 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2면 14행의 “기재”를 “각 기재”로 고친다.
○ 4면 1행의 “을 4 내지 6, 8, 9, 13호증의 기재”를 “갑 2, 8, 12호증, 을 1, 4, 9,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 4면 5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는 2014년 제2기에 김00과 관계없이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8회에 걸쳐280,000,000원의 수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사실이 있으므로(원고도 2019. 3.1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2014년 제2기에 이 사건 사업장 명의를 김00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자신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이었고 영업, 회계처리 등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였으며, 김00과 사실상 동업관계로 2014년 제2기 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로서 업무 진행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고는 문답서(을 4호증)가 조사공무원의 편의대로 작성, 편집되었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면 19행의 “명시되어 있다”를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와 김00 사이의 이 사건 사업장 명의 대여나 그에 따른 대가 약정에 관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로 고친다.
○ 5면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2014년 제2기 00물산 영업과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관하여 2019. 5. 9.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지만,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수는 없으므로,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2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