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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혐의 결정이 행정소송 사실인정에 미치는 영향

서울고등법원 2019누42534
판결 요약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유와 달리 법원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채증법칙 위반 또는 판례 위반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과 달리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민사·행정소송에서 동일한 증거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혐의 결정 #형사처벌 #세무조사 #종합소득세 취소 #허위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있었더라도, 그와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했다고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2534 판결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갖지 않으므로, 무혐의 결정 이유와 다르게 사실인정해도 채증법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 무혐의 이후 동일 사실로 세금부과처분이 가능할까요?
답변
형사 무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에 따라 세금 부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2534 판결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민사·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증거로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확정된 형사판결과 검찰의 무혐의 결정의 증거가치 차이는?
답변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는 동일한 증거가치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2534 판결은 대법원 95다21884 판례를 인용하여 확정된 형사판결과 달리 검찰 무혐의결정에 동일한 증거가치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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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 과세기간의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8. 23

판 결 선 고

2019. 0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6행의 ⁠“2014. 12. 31.”을 ⁠“2014. 12. 31., 이하 위 기간을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하고, 위 조사를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로 고친다.

○ 2면 11행의 ⁠“2017. 5. 12. 원고에게 소득세법”을 ⁠“2017. 5. 4.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2015. 5. 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2면 14행의 ⁠“기재”를 ⁠“각 기재”로 고친다.

○ 4면 1행의 ⁠“을 4 내지 6, 8, 9, 13호증의 기재”를 ⁠“갑 2, 8, 12호증, 을 1, 4, 9,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 4면 5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는 2014년 제2기에 김00과 관계없이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8회에 걸쳐280,000,000원의 수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사실이 있으므로(원고도 2019. 3.1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2014년 제2기에 이 사건 사업장 명의를 김00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자신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이었고 영업, 회계처리 등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였으며, 김00과 사실상 동업관계로 2014년 제2기 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로서 업무 진행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고는 문답서(을 4호증)가 조사공무원의 편의대로 작성, 편집되었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면 19행의 ⁠“명시되어 있다”를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와 김00 사이의 이 사건 사업장 명의 대여나 그에 따른 대가 약정에 관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로 고친다.

○ 5면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2014년 제2기 00물산 영업과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관하여 2019. 5. 9.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지만,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수는 없으므로,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2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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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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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된 형사판결과 검찰의 무혐의 결정의 증거가치 차이는?
답변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는 동일한 증거가치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2534 판결은 대법원 95다21884 판례를 인용하여 확정된 형사판결과 달리 검찰 무혐의결정에 동일한 증거가치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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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쟁점 과세기간의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8. 23

판 결 선 고

2019. 0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6행의 ⁠“2014. 12. 31.”을 ⁠“2014. 12. 31., 이하 위 기간을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하고, 위 조사를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로 고친다.

○ 2면 11행의 ⁠“2017. 5. 12. 원고에게 소득세법”을 ⁠“2017. 5. 4.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2015. 5. 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2면 14행의 ⁠“기재”를 ⁠“각 기재”로 고친다.

○ 4면 1행의 ⁠“을 4 내지 6, 8, 9, 13호증의 기재”를 ⁠“갑 2, 8, 12호증, 을 1, 4, 9,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 4면 5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는 2014년 제2기에 김00과 관계없이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8회에 걸쳐280,000,000원의 수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사실이 있으므로(원고도 2019. 3.1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2014년 제2기에 이 사건 사업장 명의를 김00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자신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이었고 영업, 회계처리 등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였으며, 김00과 사실상 동업관계로 2014년 제2기 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로서 업무 진행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고는 문답서(을 4호증)가 조사공무원의 편의대로 작성, 편집되었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면 19행의 ⁠“명시되어 있다”를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와 김00 사이의 이 사건 사업장 명의 대여나 그에 따른 대가 약정에 관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로 고친다.

○ 5면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2014년 제2기 00물산 영업과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관하여 2019. 5. 9.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지만,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수는 없으므로,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2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