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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농지·임야 거래가 매매인지 증여인지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1101
판결 요약
형식상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로 대금 지급·관계경위·명의취득 경로·세금 처리 등 실질적 사실관계를 따져 볼 때, 가족 간 부동산 거래가 실질적으로 증여로 본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매매계약서 작성·등기 원인 기재가 매매였다 하더라도 실질은 증여라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농지 증여 #임야 매매 #실질 과세 #형제자매 거래
질의 응답
1. 부모 또는 형제자매 간 토지 거래가 매매로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금전 지급 내역, 재산 취득 경위, 이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비록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상 이전된 경우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101 판결은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등기원인 모두 매매로 되어 있어도 실질이 증여이면 증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 간 매매로 작성된 거래에 대해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형식상의 매매라도 실제 대금 수수와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무상이면 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며 증여임을 적극 입증하여 처분 취소 요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101 사건에서 매매계약임을 강조해도 실제 금전 교부 사실 등이 인정되지 않아 거래가 증여로 판정된 점이 근거입니다.
3. 재산이 실질적으로 가족 상속인의 공동 귀속 취지로 분배되었을 때, 등기 명의와 무관하게 세금 문제에서 어떻게 보나요?
답변
등기 명의 또는 매매계약 내용과 달리 실질적으로 상속분할 목적의 현물 분할·무상 이전이라면 증여로 분류되어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101 판결은 맨 처음 취득 경위, 이후의 차임·세금 부담 등 공동상속 상황을 감안해 증여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원고의 동생과의 사이의 이 사건 농지 및 임야 거래는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1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9.05.

판 결 선 고

2019.12.12.

주 문

1. 피고가 2017. 9. 5.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895,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명의로 1979. 2. 28. ##시 ##면 ##리 29-4 전 1,568㎡에 관하여 1973. 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979. 2. 28. 같은 리 29-5 전 964㎡에 관하여 1973. 9.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979. 3. 13. 같은 리 29-15 전 2,625㎡(2005. 5. 27. 분할 전 면적은 2,746㎡이다), 같은 리 29-26 전 121㎡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이하 위 각 토지를 ⁠‘29-4 토지’, ⁠‘29-5 토지’, ⁠‘29-15 토지’, ⁠‘29-26 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 한다).

나. 원고 명의로 2004. 3. 5. CCC로부터 ##시 ##동 산 170 임야 6,436㎡(이하‘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4.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6. 12. 5. 원고의 동생인 BBB과,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4억 8,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4억 3,000만 원은 2016. 12. 15.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8,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3억 5,000만 원은 2016.12. 15.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6. 12. 26. BBB에게 이 사건 농지 및 임야에 관하여 위 2016.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7.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는 매입가액을 2억 9,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로 19,171,8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9. 5.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임야의 매입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취득가액 95,234,000원을 적용한다.‘는 이유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81,077,020원(=산출세액 244,116,378원 + 가산세 56,132,528원 - 기납부세액 19,171,88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고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8. 2. 23.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농지는 B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반환한 것이고,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으며,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은 2억 9,0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심사 청구를하였으나 2018. 6. 5. 기각되었다.

사. 한편 피고는 2019. 5. 9. 원고에게 가산세 부분을 감액하여 270,895,370원(=산출세액 244,116,378원 + 가산세 45,950,872원 - 기납부세액 19,171,88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원고의 아버지 망 DD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농지, ##시 ##면 ##리 20-8 및 같은 리 20-9 토지를 함께 매수하면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망인은 이 사건 농지는 BBB이, 나머지 토지는 원고가 나누어 가지라고 하였다. 원고는 2009. 8. 25. BBB과 이 사건 농지를 BBB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부터는 BBB이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차임을 지급받고, 재산세를 납부하였다.원고는 2016.경 BBB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려고 하였는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러나 위 등기원인 등과는 달리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는 CCC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2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바,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설령 위 2억9,0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지 않더라도 피고는 BBB 및 EEE(BBB의 처)이 CCC에게 송금한 1억 5,5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산세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농지 및 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므로, 그 가산세 부분도 위법하다. 또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에 따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임야 관련

가) 원고는 FFF에게, 2003. 10. 1. ##시 ##동 산 180 임야 3,774㎡를 매도하였고, 2003. 10. 17.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 명의 계좌로 2003. 10. 15. 1억 4,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나) 원고는 EEE 명의 계좌로, 2003. 10. 10. 1,500만 원, 2003. 10. 16. 1억 3,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BBB은 CCC 명의 계좌로 2004. 1. 15. 2,000만 원, 2004. 2. 20. 1억 2,6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EEE은 CCC 명의 계좌로 2004. 2. 20.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04. 2. 20.자로 BBB에게 ⁠“BBB으로부터 2억 원을 이 사건 임야 매입에 부족한 대금으로 차용하고 위 임야를 처분 시 전액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마) 원고는 2017. 5. 30.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2) 이 사건 농지 관련

가) 원고는 2009. 8. 25. 한국농어촌공사와 2019. 12. 15.까지 연간 차임을 165만 원, 위탁수수료율을 연간 차임의 10/100으로 하여 이 사건 농지 중 29-4 토지, 29-5 토지, 29-15 토지와 ○○군 ◇◇면 △△리 27-2 전 2,561㎡, 같은 리 27-3 전 1,547㎡, 같은 리 27-5 전 4,736㎡에 관한 농지임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와 2009. 9. 15.부터 2019. 8. 15.까지 경영이양보조금으로 월 477,63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9.경부터 2016.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년 약 220만 원 내지 240만 원 정도를 차임 등으로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날 무렵에 BBB 명의의 계좌로 대체로 이와 비슷한 금액의 돈을 송금해 주었다.

나) BBB은 2009.경, 2013.경 및 2016.경 이 사건 농지 등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또한 BBB은 2014.경 및 2015.경 원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와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다.

3) BBB은 2016. 12. 21. 원고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7. 2. 24. 2,100만 원, 2017. 10. 10. 2,8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4) BBB은 2016. 12. 29.자로 원고에게 ⁠“본인은 2016. 12. 15. 매매계약 잔금일로 하여 등기 이전된 이 사건 농지 및 임야의 매매대금 중 3,000만 원만 지급하고 은행차입 등으로 8억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미지급한 상태에서 등기 이전하였으며, 토지 취득 채무를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것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채무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5) 원고는 2017. 5. 24. 피고에게 ⁠‘농지자경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아버님 생전에 이 사건 농지는 삼형제 몫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나이를 먹기 전에 처분하여 나누기 위해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아도 처분이 안 되어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생각했으나 증여 이후를 생각해 나보다 나이가 적고 생활이 나은 동생 BBB보고 인수하고, 돈이 준비(은행차입, 재매각 등)되는 대로 정산하기를 동생이 수락하여 매매계약 된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내지 10, 16, 17, 22호증, 을 제 1, 2,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와 BBB 사이에 2016. 12. 5.자로 이 사건 농지 및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 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농지 및 임야 거래는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위 각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은 합계 8억 6,000만 원임에도 BBB이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돈은 2016. 12. 21.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3,000만 원과 세금과 관련한 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2017. 2. 24.자 2,100만 원, 2017. 10. 10.자 2,800만 원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농지는 당초 원고와 BBB의 아버지였던 망인이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BBB 등 망인의 상속인들의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원고는 2009. 8. 25. 한국농어촌공사와 이 사건 농지 중 일부 및 다른 농지에 관한 농지임대 위․수탁계약 및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2016.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차임 등을 그 무렵에 BBB에게 송금해 주었다. 또한 BBB은 2009.경, 2013.경 및 2016.경 이 사건 농지 등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기도 하였고, 2014.경 및 2015.경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를 보전해주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임야의 경우, ① 원고가 2003. 10. 1. ##시 ##동 산 180 임야 3,774㎡를 매도하고, 원고 명의 계좌로 2003. 10. 15. 1억 4,000만 원이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EEE 명의 계좌로, 2003. 10. 10. 1,500만 원, 2003. 10. 16. 1억 3,500만 원을 각 송금한 점, ② 원고가 CCC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음에도 BBB이 CCC 명의 계좌로 2004. 1. 15. 2,000만 원, 2004. 2. 20. 1억 2,6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EEE이 CCC 명의 계좌로 2004. 2. 20. 900만 원을 송금한 점, ③ 원고가 EEE 명의 계좌로 송금한 위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와 BBB 사이에 차용증 등이 작성된 바 없고, 달리 원고가 BBB으로부터 위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돈을 원고가 BBB에게 대여한 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돈의 출처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임야를 원고가 BBB에게 매도한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원고는 BB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 역시 실질적으로는 BBB이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다시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원고가 이 사건 농지 및 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에 관한 절차 진행 중 세금 탈루를 위하여 허위로 차용증,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러한 행동은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며 나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BBB 사이의 거래를 매매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1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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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농지·임야 거래가 매매인지 증여인지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1101
판결 요약
형식상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로 대금 지급·관계경위·명의취득 경로·세금 처리 등 실질적 사실관계를 따져 볼 때, 가족 간 부동산 거래가 실질적으로 증여로 본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매매계약서 작성·등기 원인 기재가 매매였다 하더라도 실질은 증여라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농지 증여 #임야 매매 #실질 과세 #형제자매 거래
질의 응답
1. 부모 또는 형제자매 간 토지 거래가 매매로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금전 지급 내역, 재산 취득 경위, 이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비록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상 이전된 경우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101 판결은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등기원인 모두 매매로 되어 있어도 실질이 증여이면 증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 간 매매로 작성된 거래에 대해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형식상의 매매라도 실제 대금 수수와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무상이면 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며 증여임을 적극 입증하여 처분 취소 요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101 사건에서 매매계약임을 강조해도 실제 금전 교부 사실 등이 인정되지 않아 거래가 증여로 판정된 점이 근거입니다.
3. 재산이 실질적으로 가족 상속인의 공동 귀속 취지로 분배되었을 때, 등기 명의와 무관하게 세금 문제에서 어떻게 보나요?
답변
등기 명의 또는 매매계약 내용과 달리 실질적으로 상속분할 목적의 현물 분할·무상 이전이라면 증여로 분류되어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101 판결은 맨 처음 취득 경위, 이후의 차임·세금 부담 등 공동상속 상황을 감안해 증여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원고의 동생과의 사이의 이 사건 농지 및 임야 거래는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1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9.05.

판 결 선 고

2019.12.12.

주 문

1. 피고가 2017. 9. 5.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895,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명의로 1979. 2. 28. ##시 ##면 ##리 29-4 전 1,568㎡에 관하여 1973. 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979. 2. 28. 같은 리 29-5 전 964㎡에 관하여 1973. 9.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979. 3. 13. 같은 리 29-15 전 2,625㎡(2005. 5. 27. 분할 전 면적은 2,746㎡이다), 같은 리 29-26 전 121㎡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이하 위 각 토지를 ⁠‘29-4 토지’, ⁠‘29-5 토지’, ⁠‘29-15 토지’, ⁠‘29-26 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 한다).

나. 원고 명의로 2004. 3. 5. CCC로부터 ##시 ##동 산 170 임야 6,436㎡(이하‘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4.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6. 12. 5. 원고의 동생인 BBB과,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4억 8,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4억 3,000만 원은 2016. 12. 15.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8,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3억 5,000만 원은 2016.12. 15.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6. 12. 26. BBB에게 이 사건 농지 및 임야에 관하여 위 2016.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7.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는 매입가액을 2억 9,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로 19,171,8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9. 5.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임야의 매입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취득가액 95,234,000원을 적용한다.‘는 이유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81,077,020원(=산출세액 244,116,378원 + 가산세 56,132,528원 - 기납부세액 19,171,88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고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8. 2. 23.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농지는 B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반환한 것이고,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으며,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은 2억 9,0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심사 청구를하였으나 2018. 6. 5. 기각되었다.

사. 한편 피고는 2019. 5. 9. 원고에게 가산세 부분을 감액하여 270,895,370원(=산출세액 244,116,378원 + 가산세 45,950,872원 - 기납부세액 19,171,88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원고의 아버지 망 DD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농지, ##시 ##면 ##리 20-8 및 같은 리 20-9 토지를 함께 매수하면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망인은 이 사건 농지는 BBB이, 나머지 토지는 원고가 나누어 가지라고 하였다. 원고는 2009. 8. 25. BBB과 이 사건 농지를 BBB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부터는 BBB이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차임을 지급받고, 재산세를 납부하였다.원고는 2016.경 BBB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려고 하였는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러나 위 등기원인 등과는 달리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는 CCC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2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바,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설령 위 2억9,0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지 않더라도 피고는 BBB 및 EEE(BBB의 처)이 CCC에게 송금한 1억 5,5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산세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농지 및 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므로, 그 가산세 부분도 위법하다. 또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에 따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임야 관련

가) 원고는 FFF에게, 2003. 10. 1. ##시 ##동 산 180 임야 3,774㎡를 매도하였고, 2003. 10. 17.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 명의 계좌로 2003. 10. 15. 1억 4,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나) 원고는 EEE 명의 계좌로, 2003. 10. 10. 1,500만 원, 2003. 10. 16. 1억 3,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BBB은 CCC 명의 계좌로 2004. 1. 15. 2,000만 원, 2004. 2. 20. 1억 2,6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EEE은 CCC 명의 계좌로 2004. 2. 20.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04. 2. 20.자로 BBB에게 ⁠“BBB으로부터 2억 원을 이 사건 임야 매입에 부족한 대금으로 차용하고 위 임야를 처분 시 전액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마) 원고는 2017. 5. 30.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2) 이 사건 농지 관련

가) 원고는 2009. 8. 25. 한국농어촌공사와 2019. 12. 15.까지 연간 차임을 165만 원, 위탁수수료율을 연간 차임의 10/100으로 하여 이 사건 농지 중 29-4 토지, 29-5 토지, 29-15 토지와 ○○군 ◇◇면 △△리 27-2 전 2,561㎡, 같은 리 27-3 전 1,547㎡, 같은 리 27-5 전 4,736㎡에 관한 농지임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와 2009. 9. 15.부터 2019. 8. 15.까지 경영이양보조금으로 월 477,63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9.경부터 2016.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년 약 220만 원 내지 240만 원 정도를 차임 등으로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날 무렵에 BBB 명의의 계좌로 대체로 이와 비슷한 금액의 돈을 송금해 주었다.

나) BBB은 2009.경, 2013.경 및 2016.경 이 사건 농지 등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또한 BBB은 2014.경 및 2015.경 원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와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다.

3) BBB은 2016. 12. 21. 원고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7. 2. 24. 2,100만 원, 2017. 10. 10. 2,8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4) BBB은 2016. 12. 29.자로 원고에게 ⁠“본인은 2016. 12. 15. 매매계약 잔금일로 하여 등기 이전된 이 사건 농지 및 임야의 매매대금 중 3,000만 원만 지급하고 은행차입 등으로 8억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미지급한 상태에서 등기 이전하였으며, 토지 취득 채무를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것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채무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5) 원고는 2017. 5. 24. 피고에게 ⁠‘농지자경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아버님 생전에 이 사건 농지는 삼형제 몫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나이를 먹기 전에 처분하여 나누기 위해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아도 처분이 안 되어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생각했으나 증여 이후를 생각해 나보다 나이가 적고 생활이 나은 동생 BBB보고 인수하고, 돈이 준비(은행차입, 재매각 등)되는 대로 정산하기를 동생이 수락하여 매매계약 된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내지 10, 16, 17, 22호증, 을 제 1, 2,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와 BBB 사이에 2016. 12. 5.자로 이 사건 농지 및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 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농지 및 임야 거래는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위 각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은 합계 8억 6,000만 원임에도 BBB이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돈은 2016. 12. 21.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3,000만 원과 세금과 관련한 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2017. 2. 24.자 2,100만 원, 2017. 10. 10.자 2,800만 원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농지는 당초 원고와 BBB의 아버지였던 망인이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BBB 등 망인의 상속인들의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원고는 2009. 8. 25. 한국농어촌공사와 이 사건 농지 중 일부 및 다른 농지에 관한 농지임대 위․수탁계약 및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2016.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차임 등을 그 무렵에 BBB에게 송금해 주었다. 또한 BBB은 2009.경, 2013.경 및 2016.경 이 사건 농지 등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기도 하였고, 2014.경 및 2015.경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를 보전해주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임야의 경우, ① 원고가 2003. 10. 1. ##시 ##동 산 180 임야 3,774㎡를 매도하고, 원고 명의 계좌로 2003. 10. 15. 1억 4,000만 원이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EEE 명의 계좌로, 2003. 10. 10. 1,500만 원, 2003. 10. 16. 1억 3,500만 원을 각 송금한 점, ② 원고가 CCC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음에도 BBB이 CCC 명의 계좌로 2004. 1. 15. 2,000만 원, 2004. 2. 20. 1억 2,6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EEE이 CCC 명의 계좌로 2004. 2. 20. 900만 원을 송금한 점, ③ 원고가 EEE 명의 계좌로 송금한 위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와 BBB 사이에 차용증 등이 작성된 바 없고, 달리 원고가 BBB으로부터 위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돈을 원고가 BBB에게 대여한 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돈의 출처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임야를 원고가 BBB에게 매도한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원고는 BB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 역시 실질적으로는 BBB이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다시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원고가 이 사건 농지 및 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에 관한 절차 진행 중 세금 탈루를 위하여 허위로 차용증,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러한 행동은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며 나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BBB 사이의 거래를 매매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1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