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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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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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받아드릴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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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5575 매매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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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대한민국(독립당사자참가인) |
|
피 고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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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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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독립당사자참가취지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 00. 00.자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참가신청을 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11쪽 13행, 13쪽 1행, 14쪽 3행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모두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 및 독립 당사자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제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 각주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피고는 원고가 참가인의 대리인임을 전제로 하여 참가인의 대리인인 원고에게 이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약정금은 참가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2) 판단
참가인은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인 2019. 5. 24.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며 제1심 4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약정금은 참가인이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참가인을 매도인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정확한 동기와 그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참가인 역시 이 사건 약정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약정을 전후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원고, 참가인, 피고 사이에서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매매잔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금이 원고에게 귀속됨에 따라 향후 원고와 참가인 사이 또는 참가인과 피고 사이에서 그에 관한 별도의 정산이 필요한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금은 참가인이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에 대한 채무면제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이 사건 매매의 실질적 매수인인 CC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약정 이후 CC을 채무자로 확정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채무는 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약정서는 이 사건 약정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당사자가 CC이 아닌 피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와 CC 사이에서의 정산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채무자는 피고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일관되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자를 피고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원고와 참가인은 필요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달리 주장하고 있고, 특히 참가인이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압류를 당하게 되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원고를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참가인의 채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킨 것이 참가인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 참가인,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변제공탁에 따른 변제 주장에 관하여 을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항소제기 이후인 0000.00.00.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참가인으로 하여 금 00억 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중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일부 금액임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이를 수락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일부공탁으로서 무효이고, 그에 따른 채무소멸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공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참가인에 대한 조세채권자이자 체납처분에 따른 추심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 참가인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참가인이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5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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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받아드릴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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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5575 매매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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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대한민국(독립당사자참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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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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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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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독립당사자참가취지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 00. 00.자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참가신청을 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11쪽 13행, 13쪽 1행, 14쪽 3행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모두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 및 독립 당사자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제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 각주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피고는 원고가 참가인의 대리인임을 전제로 하여 참가인의 대리인인 원고에게 이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약정금은 참가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2) 판단
참가인은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인 2019. 5. 24.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며 제1심 4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약정금은 참가인이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참가인을 매도인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정확한 동기와 그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참가인 역시 이 사건 약정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약정을 전후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원고, 참가인, 피고 사이에서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매매잔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금이 원고에게 귀속됨에 따라 향후 원고와 참가인 사이 또는 참가인과 피고 사이에서 그에 관한 별도의 정산이 필요한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금은 참가인이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에 대한 채무면제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이 사건 매매의 실질적 매수인인 CC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약정 이후 CC을 채무자로 확정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채무는 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약정서는 이 사건 약정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당사자가 CC이 아닌 피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와 CC 사이에서의 정산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채무자는 피고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일관되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자를 피고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원고와 참가인은 필요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달리 주장하고 있고, 특히 참가인이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압류를 당하게 되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원고를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참가인의 채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킨 것이 참가인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 참가인,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변제공탁에 따른 변제 주장에 관하여 을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항소제기 이후인 0000.00.00.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참가인으로 하여 금 00억 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중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일부 금액임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이를 수락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일부공탁으로서 무효이고, 그에 따른 채무소멸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공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참가인에 대한 조세채권자이자 체납처분에 따른 추심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 참가인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참가인이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5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