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실제로 구리스크랩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230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아OOO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03.24. |
|
판 결 선 고 |
2017.04.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7. 1.자로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6,379,78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94,96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5. 7. 6.자로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2,495,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아OO, 2013. 2. 13. 대표이사 이OO 사직등기 및 대표이사 최OO 취임등기)는 2012. 7. 17.부터 폐동 등 고철.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3년 1기, 2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폐동 등의 매입.매출에 관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매입처인 주식회사 은O메탈(이하 ‘은O메탈’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케OOOO메탈(이하 ‘케OOOO메탈’이라고 한다), 전O기업, 주식회사 원OO(이하 ‘원OO’라고 하고, 위 각 매입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한다) 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0억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② 매출처인 의O금속, 주식회사 피OOOO(이하 ‘피OOOO’라고 한다), 주식회사 우OOO유통(이하 ‘우OOO유통’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창O메탈(이하 ‘창O메탈’이라고 한다), 은O금속 주식회사(이하 ‘은O금속’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일O금속(이하 ‘일O금속’이라고 한다), 은O자원(이하 위 각 매출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출처’라고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110억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이를 반영하여 각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이하 위 각 신고 당시 원고가 제출한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12. 2.부터 2015. 3. 6.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이고 은O메탈 등은 ‘폭탄업체’ 또는 ‘간판업체(1차)’, 원고는 ‘간판업체(2차)’로서 각 자료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은O메탈 등과 원고를 모두 형사고발조치하는 한편 피고 측에 원고에 대한 관련 제세 경정자료를 송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감액한 후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466,379,78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5,194,960원을 각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고, 2015. 7. 6.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2013년 귀속 법인세 2,495,500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6. 3. 10.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가공법인이 아니라 실제 폐동 등 고철.비철금속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
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원고의 검수를 거쳐 적법하게 발행 되었다.
나. 일부 거래의 경우 원고가 중간거래를 하면서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곧바로 운반
되는 형태를 띠게 된 사실은 있으나, 원고의 매입처가 이른바 자료상이고 원고의 매입처와 그 이전 매입처간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기 위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다. 원고는 거래진행과정에서 계근표를 작성.관리하고, 납품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거래처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하는 등 거래상대방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의미와 그 입증책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구 부가가치세법(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모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선의.무과실의 사업자 보호
다만 사업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참조). 그러나 거래를 함에 있어 그 전에 있은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매입세액공제.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사람이 매입세액 또는 매출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함으로써 세액의 공제.환급제도를 악용하고 악의적 사업자가 포탈한 매출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 및 전반적 조세 정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30120 판결 참조).
다. 판단
(1) 앞서 본 증거에 갑 제29 내지 34호증, 을 제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2013년 1기 및 2기에 원고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케OOOO메탈, 은O메탈 등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이른바 '폭탄업체‘거나 ’간판업체‘로서 자료상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케OOOO메탈
① 케OOOO메탈에 대한 2012년 2기 및 2013년 1기 세무조사 결과(을 제5호증 케OOOO메탈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조사기간 2013. 5. 2.~2013. 8. 29.)에 의하면, ㉠ 케OOOO메탈은 2012. 7. 16. 심정우를 대표이사로 하여 개업한 업체로서 2013. 3. 25. 김OO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였는데, 심OO나 김OO 모두 기존에 폐동이나 고철 도.소매 관련 업무를 경험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그 신용평가자료나 재산내역 등을 볼 때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위 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와 발행은 실질적으로 김OO(2013. 9. 5. 사망)와 이OO이 한 것으로 보이며(심OO와 김OO 모두 이OO이 모든 거래를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케OOOO메탈은 이전부터 폐동사업을 하던 업체도 아니고, 조사 착수일인 2013. 5. 2. 당시 케OOOO메탈의 사업장은 공가 상태였으며, 2013. 5. 9. 이전하였다는 사업장도 소유주인 최OO과 사이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계약금도 내지 아니한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 케OOOO메탈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르면 2012년 2기 및 2013년 1기의 단기간 동안 주식회사 일O메탈(이하 ‘일O메탈’이라고 한다)로부터 278억 원, 주식회사 한O메탈(이하 ‘한O메탈’이라고 한다)로 부터 82억 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도저히 실질거래로 보기 어렵고, ㉢ 케OOOO메탈의 자금거래 내역은 일반적인 상거래와 달리 외상으로 매입한 후 당일 또는 다음 날에 매출을 하여 매출처에서 대금을 받아 매입처에 송금하는 형태로 폐자원 자료상이 행하는 전형적인 자금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 한편 케OOOO메탈, 그리고 케OOOO메탈의 매입처라는 일O메탈, 한O메탈은 물론 아래 ③항에서 보는 주식회사 향OOOO(이하 ‘향OOOO’라고 한다)와 아래 (나)항에서 보는 은O메탈 등은 모두 위 김OO와 이OO이 설립.관여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들이고, 이OO은 위와 같이 다수의 업체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혐의로 위 세무조사 전인 2013. 2. 14.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②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케OOOO메탈의 사업자등록은 2013. 2. 15.자로 직권말소되었다(말소처리일 2013. 7. 9.).
③ 이OO은 무자료 폐동업자로서 폭탄업체인 일O메탈.은O메탈 및 간판업체인 케OOOO메탈(은O메탈과 케OOOO메탈이 이 사건 각 매입처에 포함되어 있다)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 2012년 2기 과세기간(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2013년 1기와 2기에 관한 것이다) 동안 일O메탈이 케OOOO메탈 등에게 공급한 바 없고, ㉡ 2012년 2기와 2013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케OOOO메탈이 향OOOO나 원고등에게 공급하거나 일O메탈이나 한O메탈 등으로부터 공급을 받은 바도 없으며, ㉢ 2013년 1기와 2013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은O메탈이 한O메탈 등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 및 벌금 201억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5고합229, 349(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도2581 등(병합) 판결, 대법원 2015도19647 판결], 그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2013년 1기에 있었다는 원고의 케OOOO메탈로부터의 매입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OO은 폭탄업체인 무한비철을 운영하는 자로서 간판업체인 향OOOO의 대표이사 최OO 등과 공모하여 2012년 1기 과세기간 동안 향OOOO가 주식회사 대부금속 등에게 공급하거나 무한비철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가 인정되기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4고합412: 병합을 통하여 위 서울고등법원 2014도2581 등(병합) 판결, 대법원 2015도19647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의 유력한 증명력까지 보태어 보면, 케OOOO메탈은 이OO이 운영하던 업체로서 소위 ‘폭탄업체’인 향OOOO, ‘간판업체’인 한O메탈과 일O메탈 등으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 매입자료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또다른 ‘간판업체’로서 자료상에 불과하고, 케OOOO메탈이 원고에게 발급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⑤ 반면 원고가 제출하는 케OOOO메탈 관련 매입현황, 전자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운송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자료상이 형식적으로라도 당연히 갖추어 두는 서류에 불과하여 이를 실질거래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기 부족하다(특히 운송거래사실
확인서는 운송자라는 박OO 등의 서명과 주민등록증이 첨부된 서류일 뿐 정식의 운송계약서가 아니고, 운송계약금액 지급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심지어 케OOOO메탈 관련 운송거래사실확인서는 케OOOO메탈의 매출처라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발견되었다).
(나) 은O메탈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은O메탈 역시 케OOOO메탈과 마찬가지로 무자료 폐동거래를 하던 이OO이 설립.관여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이다.
② 은O메탈에 대한 2013년 1기 및 2기 세무조사 결과(을 제4호증 은O메탈 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조사기간 2014. 4. 9.~2014. 8. 7.)에 의하여도, ㉠ 은O메탈의 대표자인 최OO는 기존에 폐동이나 고철 도.소매 관련 업무를 경험한 사실이 없는자로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 은O메탈은 2013. 1. 31. 신규 사업자등록되었고, 김OO가 사망하고 이OO이 고발조치된 이후 별다른 영업실적을 올리지 못하다가 2013. 9. 30.부터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휴업하였으며 2014. 3. 31. 직권 폐업되기에 이르렀고, ㉢ 은O메탈의 자금거래 내역도 일반적인 상거래와 달리 외상으로 매입한 후 당일 또는 다음 날에 매출을 하여 매출처에서 대금을 받아 매입처에 송금하는 형태로 폐자원 자료상이 행하는 전형적인 자금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OO은 폭탄업체인 은O메탈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3년 1기와 2기 과세기간 동안 은O메탈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기도 하였다.
②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은O메탈도 ‘간판업체’로서 자료상에 불과하고, 은O메탈이 원고에게 발급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역시 허위임이 상당
한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③ 반면 원고가 제출하는 은O메탈 관련 매입현황, 전자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운송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자료상이 형식적으로라도 당연히 갖추어 두는 서류에 불
과하여 실질거래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기 부족하다[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2013년 1 기에 원고가 은O메탈로부터 매입한 실제 폐동거래내역이 96억 원을 넘는다는 것임에도 해당 기간의 계량증명서는 단 한 장 뿐이어서(갑 제9호증 참조) 그 거래내역을 도저히 믿기 어렵고, 이 부분 운송거래사실확인서 역시 운송계약금액 지급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서류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전O기업, 원OO
① 전O기업, 원OO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을 제1호증 원고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 전O기업은 2011. 6. 13. 개업하여 2013. 12. 31. 폐업신
고한 업체로서 2013년 1기 매입신고금액은 약 900만 원에 불과한 데 비하여 같은 과세기간 매출신고금액은 약 1억 1,500만 원이고, 2013년 2기 매입신고금액은 약 3,200 만원에 불과한 데 비하여 같은 과세기간 매출신고금액은 약 3억 700만 원으로 매입액과 매출액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고,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도 없으며, ㉡ 원OO는 2013. 1. 9. 개업하여 2014. 4. 30. 폐업신고한 업체로서 원OO의 대표이사 원유신은 그 신용평가자료나 재산내역 등을 볼 때 폐동 등 비철금속 거래업을 영위할 만한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토이메탈’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였으며, 원OO의 자금거래 내역도 일반적인 상거래와 달리 외상으로 매입한 후 당일 또는 다음 날에 매출을 하여 매출처에서 대금을 받아 매입처에 송금하는 형태로 폐자원 자료상이 행하는 전형적인 자금 흐름을 보이고 있다.
②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의 운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O기업과 원OO도 소위 ‘폭탄업체’ 내지는 ‘간판업체’로서 자료상이고, 전O기업과 원OO가 원고에게 발급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역시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
③ 반면 원고가 제출하는 전O기업과 원OO 관련 매입현황, 계량증명서, 사업장사진, 인감증명 등은 자료상이 형식적으로라도 당연히 갖추어 두는 서류에 불과하여 실질거래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기 부족하고, 전O기업과 원OO의 경우는 형식적
인 운송거래사실확인서조차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2)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4 내지 28, 25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처음부터 가공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전혀 내지 않고 폐업해 버리는 형태의 ‘폭탄업체’였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있어서는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각 매입.매출처를 중개하여 허위의 거래가 마치 정상거래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외관을 작출하는 역할을 맡은 ‘간판업체’로서 자료상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 규모의 영세성
① 원고에 대한 2013년 1기 및 2기 세무조사 결과(갑 제3호증 조세심판결정서 및 을 제1호증 원고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조사기간 2014. 12. 29.~2015. 4. 30.)
에 의하면, 원고는 그 설비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정도의 대규모 거래(각 110억 원 상당의 매입 및 매출 거래)를 실제 하였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영세한 법인이다. 즉 조사 착수 당시 2층짜리 조립식 건물 1동에 계근대, 1톤 트럭 1대가 있었고, 건물 1층에서 직원 2~3명이 소량의 비철분류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외에 야적장에 일부 비철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대규모 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재산이나 비철 등 재고자산은 확인되지 않았다1).
② 나아가 원고의 사업장은 2012. 7. 17.부터 파주시 조리면 대원리 302-1 일
원에 있다가, 2012. 11. 9. 김포시 중봉로OOO번길 OO-OO(북변동)으로 이전되었고, 2013. 1. 30. 최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김포시 대곶면 쇄암리 (최OO 소유지)으로 이전되었으며, 2013. 10. 10. 다시 김포시 대곶면 대곶서로 로 이전되었다가, 2014. 12. 23. 상호가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면서 김포시 대곶면 대곶서로OOO번길 OO-OO(최OO 소유지)로 이전되었고, 2015. 1. 20.에는 다시 김포시 대곶면 상마리로 이전되었는데, 이와 같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잦은 사업장 이전이 있었다는 상황은 원고가 주장하는 규모의 거래상황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최OO과 직전 대표이사이던 이OO 사이의 관계 등
① 원고에 대한 위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된(2013.
2. 13.) 최OO은 폐동이나 고철 도.소매업 관련 사업을 운영하여 본 전력이 없는 자 이고, 직전 대표이사이던 이OO와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며, 이OO는 최OO이 원고의 대표이사가 된 후에도 원고의 직원으로 남아서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OO 역시 폐동이나 고철 도.소매업 관련 사업을 운영하여 본 전력은 없는데다가 위 (1)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자료상이라고 할 것인 케OOOO메탈, 일O메탈, 은O메탈의 실운영자인 이OO과 사촌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② 한편 최OO이 2013. 1. 31. 유상증자로 2억 원을 납입하여 원고의 주식수는 총 44,000주가 되었고 이 중 최OO이 41,000주, 이OO가 3,0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최OO은 위 유상증자금 2억 원의 출처에 대하여 위 세무조사 당시에는 박OO에게 빌려 주었던 돈을 다시 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전세금, 퇴직금, 저축 등을 통해 모아 둔 여유자금과 보험사로부터의 약관대출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과 같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믿기 어렵다. 오히려 계좌거래내역상 최OO이 박OO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은 드러나지 않고 박OO이 최OO에게 돈을 송금한 거래내역만이 남아 있어 위 유상증자금 2억원은 최OO 본인의 자금이 아니라 위와 같이 박OO으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최OO 통장의 거래내역메모란에는 ‘박OO(이OO)’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최OO은 박OO의 명의를 내세웠을 뿐 실질적으로는 이OO으로부터 위 유상증자금 2억 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③ 나아가 이OO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자료 폐동업자로서 폭탄업체인 일O메탈과 은O메탈, 간판업체인 케OOOO메탈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2년 2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2013년 1기와 2기에 관한 것이다) 무한비철과 향OOOO, 케OOOO메탈, 은O메탈, 한O메탈, 일O메탈 사이에 각각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위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에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원고의 케OOOO메탈로부터의 매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최OO을
원고의 실제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
(다) 원고의 거래 실태
① 원고에 대한 위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자금거래 내역도 케OOOO메탈이나 은O메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상거래와 달리 외상으로 매입한 후 당일 또는 다음 날에 매출을 하여 매출처에서 대금을 받아 매입처에 송금하는 형태로 폐자원 자료상이 행하는 전형적인 자금 흐름을 보이고 있다.
② 원고는 일부 중간거래를 하면서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곧바로 운반한 경우
에는 원고가 검수하거나 원고를 거쳐 운송된 자료가 없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 중 어느 것이 ‘중간거래’이고 어느 것이 ‘직접거래’인지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가 제출한 자료 중 어떤 것이 중간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이고 어떤 것이 직접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중간거래이든 직접거래이든 실질거래라면 최소한 운송계약서나 운송대금지급 관련 서류의 존재는 드러나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다(원고의 매입처라는 케OOOO메탈 관련 운송거래사실확인서의 경우 케OOOO메탈의 사업장이 아니라 케OOOO메탈의 매출처라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발견되어 그 실질을 믿을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머지 원고가 제출하는 매입현황, 전자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등도 자료상이 형식적으로라도 갖추어 두는 서류에 불과하여 실질거래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기 부족하다.
(3)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매입처의 성격, 원고의 운영 상황 및 거래 실태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3년 1기 및 2기에 ‘폭탄업체’ 또는 ‘간판업체(1차)’로서 자료상인 은O메탈 등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매입.매출처를 중개하여 허위의 거래가 마치 정상거래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외관을 작출하는 역할을 맡은 ‘간판업체(2차)’로서 역시 자료상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출처에 발급하여 준 각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야 한다.
(4) 나아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 자신이 이 사건 각
매입.매출처를 중개하여 허위의 거래가 마치 정상거래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외관을 작출하는 자료상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원고가 허위거래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사업자라고 할 수도 없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전부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4.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2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실제로 구리스크랩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230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아OOO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03.24. |
|
판 결 선 고 |
2017.04.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7. 1.자로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6,379,78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94,96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5. 7. 6.자로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2,495,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아OO, 2013. 2. 13. 대표이사 이OO 사직등기 및 대표이사 최OO 취임등기)는 2012. 7. 17.부터 폐동 등 고철.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3년 1기, 2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폐동 등의 매입.매출에 관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매입처인 주식회사 은O메탈(이하 ‘은O메탈’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케OOOO메탈(이하 ‘케OOOO메탈’이라고 한다), 전O기업, 주식회사 원OO(이하 ‘원OO’라고 하고, 위 각 매입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한다) 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0억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② 매출처인 의O금속, 주식회사 피OOOO(이하 ‘피OOOO’라고 한다), 주식회사 우OOO유통(이하 ‘우OOO유통’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창O메탈(이하 ‘창O메탈’이라고 한다), 은O금속 주식회사(이하 ‘은O금속’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일O금속(이하 ‘일O금속’이라고 한다), 은O자원(이하 위 각 매출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출처’라고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110억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이를 반영하여 각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이하 위 각 신고 당시 원고가 제출한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12. 2.부터 2015. 3. 6.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이고 은O메탈 등은 ‘폭탄업체’ 또는 ‘간판업체(1차)’, 원고는 ‘간판업체(2차)’로서 각 자료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은O메탈 등과 원고를 모두 형사고발조치하는 한편 피고 측에 원고에 대한 관련 제세 경정자료를 송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감액한 후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466,379,78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5,194,960원을 각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고, 2015. 7. 6.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2013년 귀속 법인세 2,495,500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6. 3. 10.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가공법인이 아니라 실제 폐동 등 고철.비철금속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
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원고의 검수를 거쳐 적법하게 발행 되었다.
나. 일부 거래의 경우 원고가 중간거래를 하면서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곧바로 운반
되는 형태를 띠게 된 사실은 있으나, 원고의 매입처가 이른바 자료상이고 원고의 매입처와 그 이전 매입처간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기 위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다. 원고는 거래진행과정에서 계근표를 작성.관리하고, 납품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거래처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하는 등 거래상대방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의미와 그 입증책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구 부가가치세법(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모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선의.무과실의 사업자 보호
다만 사업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참조). 그러나 거래를 함에 있어 그 전에 있은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매입세액공제.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사람이 매입세액 또는 매출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함으로써 세액의 공제.환급제도를 악용하고 악의적 사업자가 포탈한 매출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 및 전반적 조세 정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30120 판결 참조).
다. 판단
(1) 앞서 본 증거에 갑 제29 내지 34호증, 을 제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2013년 1기 및 2기에 원고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케OOOO메탈, 은O메탈 등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이른바 '폭탄업체‘거나 ’간판업체‘로서 자료상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케OOOO메탈
① 케OOOO메탈에 대한 2012년 2기 및 2013년 1기 세무조사 결과(을 제5호증 케OOOO메탈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조사기간 2013. 5. 2.~2013. 8. 29.)에 의하면, ㉠ 케OOOO메탈은 2012. 7. 16. 심정우를 대표이사로 하여 개업한 업체로서 2013. 3. 25. 김OO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였는데, 심OO나 김OO 모두 기존에 폐동이나 고철 도.소매 관련 업무를 경험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그 신용평가자료나 재산내역 등을 볼 때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위 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와 발행은 실질적으로 김OO(2013. 9. 5. 사망)와 이OO이 한 것으로 보이며(심OO와 김OO 모두 이OO이 모든 거래를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케OOOO메탈은 이전부터 폐동사업을 하던 업체도 아니고, 조사 착수일인 2013. 5. 2. 당시 케OOOO메탈의 사업장은 공가 상태였으며, 2013. 5. 9. 이전하였다는 사업장도 소유주인 최OO과 사이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계약금도 내지 아니한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 케OOOO메탈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르면 2012년 2기 및 2013년 1기의 단기간 동안 주식회사 일O메탈(이하 ‘일O메탈’이라고 한다)로부터 278억 원, 주식회사 한O메탈(이하 ‘한O메탈’이라고 한다)로 부터 82억 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도저히 실질거래로 보기 어렵고, ㉢ 케OOOO메탈의 자금거래 내역은 일반적인 상거래와 달리 외상으로 매입한 후 당일 또는 다음 날에 매출을 하여 매출처에서 대금을 받아 매입처에 송금하는 형태로 폐자원 자료상이 행하는 전형적인 자금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 한편 케OOOO메탈, 그리고 케OOOO메탈의 매입처라는 일O메탈, 한O메탈은 물론 아래 ③항에서 보는 주식회사 향OOOO(이하 ‘향OOOO’라고 한다)와 아래 (나)항에서 보는 은O메탈 등은 모두 위 김OO와 이OO이 설립.관여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들이고, 이OO은 위와 같이 다수의 업체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혐의로 위 세무조사 전인 2013. 2. 14.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②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케OOOO메탈의 사업자등록은 2013. 2. 15.자로 직권말소되었다(말소처리일 2013. 7. 9.).
③ 이OO은 무자료 폐동업자로서 폭탄업체인 일O메탈.은O메탈 및 간판업체인 케OOOO메탈(은O메탈과 케OOOO메탈이 이 사건 각 매입처에 포함되어 있다)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 2012년 2기 과세기간(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2013년 1기와 2기에 관한 것이다) 동안 일O메탈이 케OOOO메탈 등에게 공급한 바 없고, ㉡ 2012년 2기와 2013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케OOOO메탈이 향OOOO나 원고등에게 공급하거나 일O메탈이나 한O메탈 등으로부터 공급을 받은 바도 없으며, ㉢ 2013년 1기와 2013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은O메탈이 한O메탈 등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 및 벌금 201억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5고합229, 349(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도2581 등(병합) 판결, 대법원 2015도19647 판결], 그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2013년 1기에 있었다는 원고의 케OOOO메탈로부터의 매입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OO은 폭탄업체인 무한비철을 운영하는 자로서 간판업체인 향OOOO의 대표이사 최OO 등과 공모하여 2012년 1기 과세기간 동안 향OOOO가 주식회사 대부금속 등에게 공급하거나 무한비철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가 인정되기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4고합412: 병합을 통하여 위 서울고등법원 2014도2581 등(병합) 판결, 대법원 2015도19647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의 유력한 증명력까지 보태어 보면, 케OOOO메탈은 이OO이 운영하던 업체로서 소위 ‘폭탄업체’인 향OOOO, ‘간판업체’인 한O메탈과 일O메탈 등으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 매입자료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또다른 ‘간판업체’로서 자료상에 불과하고, 케OOOO메탈이 원고에게 발급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⑤ 반면 원고가 제출하는 케OOOO메탈 관련 매입현황, 전자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운송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자료상이 형식적으로라도 당연히 갖추어 두는 서류에 불과하여 이를 실질거래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기 부족하다(특히 운송거래사실
확인서는 운송자라는 박OO 등의 서명과 주민등록증이 첨부된 서류일 뿐 정식의 운송계약서가 아니고, 운송계약금액 지급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심지어 케OOOO메탈 관련 운송거래사실확인서는 케OOOO메탈의 매출처라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발견되었다).
(나) 은O메탈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은O메탈 역시 케OOOO메탈과 마찬가지로 무자료 폐동거래를 하던 이OO이 설립.관여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이다.
② 은O메탈에 대한 2013년 1기 및 2기 세무조사 결과(을 제4호증 은O메탈 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조사기간 2014. 4. 9.~2014. 8. 7.)에 의하여도, ㉠ 은O메탈의 대표자인 최OO는 기존에 폐동이나 고철 도.소매 관련 업무를 경험한 사실이 없는자로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 은O메탈은 2013. 1. 31. 신규 사업자등록되었고, 김OO가 사망하고 이OO이 고발조치된 이후 별다른 영업실적을 올리지 못하다가 2013. 9. 30.부터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휴업하였으며 2014. 3. 31. 직권 폐업되기에 이르렀고, ㉢ 은O메탈의 자금거래 내역도 일반적인 상거래와 달리 외상으로 매입한 후 당일 또는 다음 날에 매출을 하여 매출처에서 대금을 받아 매입처에 송금하는 형태로 폐자원 자료상이 행하는 전형적인 자금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OO은 폭탄업체인 은O메탈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3년 1기와 2기 과세기간 동안 은O메탈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기도 하였다.
②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은O메탈도 ‘간판업체’로서 자료상에 불과하고, 은O메탈이 원고에게 발급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역시 허위임이 상당
한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③ 반면 원고가 제출하는 은O메탈 관련 매입현황, 전자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운송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자료상이 형식적으로라도 당연히 갖추어 두는 서류에 불
과하여 실질거래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기 부족하다[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2013년 1 기에 원고가 은O메탈로부터 매입한 실제 폐동거래내역이 96억 원을 넘는다는 것임에도 해당 기간의 계량증명서는 단 한 장 뿐이어서(갑 제9호증 참조) 그 거래내역을 도저히 믿기 어렵고, 이 부분 운송거래사실확인서 역시 운송계약금액 지급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서류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전O기업, 원OO
① 전O기업, 원OO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을 제1호증 원고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 전O기업은 2011. 6. 13. 개업하여 2013. 12. 31. 폐업신
고한 업체로서 2013년 1기 매입신고금액은 약 900만 원에 불과한 데 비하여 같은 과세기간 매출신고금액은 약 1억 1,500만 원이고, 2013년 2기 매입신고금액은 약 3,200 만원에 불과한 데 비하여 같은 과세기간 매출신고금액은 약 3억 700만 원으로 매입액과 매출액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고,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도 없으며, ㉡ 원OO는 2013. 1. 9. 개업하여 2014. 4. 30. 폐업신고한 업체로서 원OO의 대표이사 원유신은 그 신용평가자료나 재산내역 등을 볼 때 폐동 등 비철금속 거래업을 영위할 만한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토이메탈’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였으며, 원OO의 자금거래 내역도 일반적인 상거래와 달리 외상으로 매입한 후 당일 또는 다음 날에 매출을 하여 매출처에서 대금을 받아 매입처에 송금하는 형태로 폐자원 자료상이 행하는 전형적인 자금 흐름을 보이고 있다.
②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의 운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O기업과 원OO도 소위 ‘폭탄업체’ 내지는 ‘간판업체’로서 자료상이고, 전O기업과 원OO가 원고에게 발급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역시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
③ 반면 원고가 제출하는 전O기업과 원OO 관련 매입현황, 계량증명서, 사업장사진, 인감증명 등은 자료상이 형식적으로라도 당연히 갖추어 두는 서류에 불과하여 실질거래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기 부족하고, 전O기업과 원OO의 경우는 형식적
인 운송거래사실확인서조차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2)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4 내지 28, 25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처음부터 가공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전혀 내지 않고 폐업해 버리는 형태의 ‘폭탄업체’였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있어서는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각 매입.매출처를 중개하여 허위의 거래가 마치 정상거래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외관을 작출하는 역할을 맡은 ‘간판업체’로서 자료상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 규모의 영세성
① 원고에 대한 2013년 1기 및 2기 세무조사 결과(갑 제3호증 조세심판결정서 및 을 제1호증 원고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조사기간 2014. 12. 29.~2015. 4. 30.)
에 의하면, 원고는 그 설비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정도의 대규모 거래(각 110억 원 상당의 매입 및 매출 거래)를 실제 하였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영세한 법인이다. 즉 조사 착수 당시 2층짜리 조립식 건물 1동에 계근대, 1톤 트럭 1대가 있었고, 건물 1층에서 직원 2~3명이 소량의 비철분류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외에 야적장에 일부 비철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대규모 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재산이나 비철 등 재고자산은 확인되지 않았다1).
② 나아가 원고의 사업장은 2012. 7. 17.부터 파주시 조리면 대원리 302-1 일
원에 있다가, 2012. 11. 9. 김포시 중봉로OOO번길 OO-OO(북변동)으로 이전되었고, 2013. 1. 30. 최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김포시 대곶면 쇄암리 (최OO 소유지)으로 이전되었으며, 2013. 10. 10. 다시 김포시 대곶면 대곶서로 로 이전되었다가, 2014. 12. 23. 상호가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면서 김포시 대곶면 대곶서로OOO번길 OO-OO(최OO 소유지)로 이전되었고, 2015. 1. 20.에는 다시 김포시 대곶면 상마리로 이전되었는데, 이와 같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잦은 사업장 이전이 있었다는 상황은 원고가 주장하는 규모의 거래상황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최OO과 직전 대표이사이던 이OO 사이의 관계 등
① 원고에 대한 위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된(2013.
2. 13.) 최OO은 폐동이나 고철 도.소매업 관련 사업을 운영하여 본 전력이 없는 자 이고, 직전 대표이사이던 이OO와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며, 이OO는 최OO이 원고의 대표이사가 된 후에도 원고의 직원으로 남아서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OO 역시 폐동이나 고철 도.소매업 관련 사업을 운영하여 본 전력은 없는데다가 위 (1)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자료상이라고 할 것인 케OOOO메탈, 일O메탈, 은O메탈의 실운영자인 이OO과 사촌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② 한편 최OO이 2013. 1. 31. 유상증자로 2억 원을 납입하여 원고의 주식수는 총 44,000주가 되었고 이 중 최OO이 41,000주, 이OO가 3,0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최OO은 위 유상증자금 2억 원의 출처에 대하여 위 세무조사 당시에는 박OO에게 빌려 주었던 돈을 다시 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전세금, 퇴직금, 저축 등을 통해 모아 둔 여유자금과 보험사로부터의 약관대출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과 같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믿기 어렵다. 오히려 계좌거래내역상 최OO이 박OO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은 드러나지 않고 박OO이 최OO에게 돈을 송금한 거래내역만이 남아 있어 위 유상증자금 2억원은 최OO 본인의 자금이 아니라 위와 같이 박OO으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최OO 통장의 거래내역메모란에는 ‘박OO(이OO)’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최OO은 박OO의 명의를 내세웠을 뿐 실질적으로는 이OO으로부터 위 유상증자금 2억 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③ 나아가 이OO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자료 폐동업자로서 폭탄업체인 일O메탈과 은O메탈, 간판업체인 케OOOO메탈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2년 2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2013년 1기와 2기에 관한 것이다) 무한비철과 향OOOO, 케OOOO메탈, 은O메탈, 한O메탈, 일O메탈 사이에 각각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위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에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원고의 케OOOO메탈로부터의 매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최OO을
원고의 실제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
(다) 원고의 거래 실태
① 원고에 대한 위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자금거래 내역도 케OOOO메탈이나 은O메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상거래와 달리 외상으로 매입한 후 당일 또는 다음 날에 매출을 하여 매출처에서 대금을 받아 매입처에 송금하는 형태로 폐자원 자료상이 행하는 전형적인 자금 흐름을 보이고 있다.
② 원고는 일부 중간거래를 하면서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곧바로 운반한 경우
에는 원고가 검수하거나 원고를 거쳐 운송된 자료가 없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 중 어느 것이 ‘중간거래’이고 어느 것이 ‘직접거래’인지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가 제출한 자료 중 어떤 것이 중간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이고 어떤 것이 직접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중간거래이든 직접거래이든 실질거래라면 최소한 운송계약서나 운송대금지급 관련 서류의 존재는 드러나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다(원고의 매입처라는 케OOOO메탈 관련 운송거래사실확인서의 경우 케OOOO메탈의 사업장이 아니라 케OOOO메탈의 매출처라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발견되어 그 실질을 믿을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머지 원고가 제출하는 매입현황, 전자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등도 자료상이 형식적으로라도 갖추어 두는 서류에 불과하여 실질거래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기 부족하다.
(3)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매입처의 성격, 원고의 운영 상황 및 거래 실태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3년 1기 및 2기에 ‘폭탄업체’ 또는 ‘간판업체(1차)’로서 자료상인 은O메탈 등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매입.매출처를 중개하여 허위의 거래가 마치 정상거래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외관을 작출하는 역할을 맡은 ‘간판업체(2차)’로서 역시 자료상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출처에 발급하여 준 각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야 한다.
(4) 나아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 자신이 이 사건 각
매입.매출처를 중개하여 허위의 거래가 마치 정상거래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외관을 작출하는 자료상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원고가 허위거래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사업자라고 할 수도 없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전부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4.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2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