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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부동산 임대개시일에 따른 감면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76703
판결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개시일 기준(2000.12.31. 이전)에 따라 2001년 이후 임대 개시 시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1심과 동일하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임대개시일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부동산 임대
질의 응답
1. 2001년 이후 임대한 부동산도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2001년 이후 임대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6703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라는 요건은 단서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개시일 요건이 조세특례제한법 단서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네, 단서에도 임대개시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6703 판결은 '2000.12.31. 이전 임대개시' 요건은 단서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증거 추가 없이 항소만 한 경우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신규 증거나 주장 없이 항소한 경우, 원심이 정당하다면 동일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6703 판결은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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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의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라는 부분은 단서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2001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감면적용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10. 28.

변 론 종 결

2017. 6. 21.

판 결 선 고

2017.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5,928,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6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