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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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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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의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라는 부분은 단서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2001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감면적용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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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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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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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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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6.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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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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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7.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5,928,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6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