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34237 사해행위취소 |
원고 |
대한민국 |
피고 |
김OO 외1 |
변 론 종 결 |
2025. 3. 6. |
판 결 선 고 |
2025. 4. 17. |
주 문
1. 피고 김AA와 이BB 사이에 2021. 11. 19.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육CC와 이BB 사이에 2021. 9. 10. 체결된 18,000,000원 및 2021. 9. 13. 체결된 2,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50,000,000원, 피고 육CC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김AA은 이BB의 배우자 주AA의 아들이고, 피고 육CC은 피고 김AA의 배우자이다.
나. 이BB은 2020. 12. 15. 윤OO, 조OO과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던 XX시 X구 XX읍 XX리 220-1 외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686,398,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1. 6. 윤OO, 조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 사건 부동산 매매’).
다. 이BB은 2021. 1. 6. 윤OO, 조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수표를 수령하였다. 그 중 10,000,000원 수표 2매는 피고 육CC의 어머니 정OO 명의로 입금된 후 18,000,000원은 2021. 9. 10. 피고 육CC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2,000,000원은 2021. 9. 13. 피고 육CC이 현금 수령하였다.
라. 이BB은 2021. 3. 25. 자신이 소유하던 XX시 X구 XX읍 XX리 629 토지를 담보로 XXXX농협에서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중 100,000,000원을 수표 10매로 발행하였다. 2021. 11. 19. 위 수표 중 5매 합계 50,000,000원을 피고 김AA이 본인 명의의 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BB은 2023. 3. 29. 위 수표 중 나머지 5매 합계 50,000,000원을 주AA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이BB은 2021. 4. 7. 위 XX리 629 토지를 매도하였다.
마.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2024. 3. 11. 기준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이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1. 1. 6.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21. 1. 31.에 성립하였고 당시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이BB이 정OO을 통하여 피고 육CC에게 2021. 9. 10. 및 2021. 9. 13.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한 것 및 2021. 11. 19. 피고 김AA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이BB과 피고들의 관계에 비추어 법률상 증여계약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각 돈은 피고들이 전세자금대출 일시 상환 등을 위해 이BB이 아닌 주AA으로부터 빌렸다가 2021. 12.~2022. 1.에 걸쳐 모두 갚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AA의 계좌에서 피고 김AA의 계좌로 2021. 11. 17. 12,500,000원이 송금되었다가 피고 김AA의 계좌에서 주AA의 계좌로 2021. 12. 10. 11,500,000원, 2021. 12. 13. 30,000,000원, 2021. 12. 28. 6,800,000원 합계 48,300,000원이 송금된 사실, 피고들은 2022. 1. 28. ㅇㅇ은행 XX공단지점에서 10,000,000원짜리 수표 3장을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를 주AA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들은 이BB이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및 위 XX리 629 토지 담보 대출로 가지고 있던 수표 자체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BB에게 7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②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위 서XX 629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5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주AA에게 증여하였고, 50,000,000원은 피고 김AA이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주AA에 대한 50,000,000원 증여계약에 관하여는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24가단xxxxxx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피고들은 주AA으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이자조로 1,500,000원을 더하여 71,5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김AA과 주AA 사이에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 외에도 종종 송금이 오고간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일부 금융거래내역을 특정하여 위 70,000,000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 육CC과 이BB 사이에 2021. 9. 10. 체결된 18,000,000원 및 2021. 9. 13. 체결된 2,000,000원의 각 증여계약, 피고 김AA과 이BB 사이에 2021. 11. 19.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사해행위로 취소한다. 수익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피고 김AA은 50,000,000원, 피고 육CC은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4.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가단34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34237 사해행위취소 |
원고 |
대한민국 |
피고 |
김OO 외1 |
변 론 종 결 |
2025. 3. 6. |
판 결 선 고 |
2025. 4. 17. |
주 문
1. 피고 김AA와 이BB 사이에 2021. 11. 19.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육CC와 이BB 사이에 2021. 9. 10. 체결된 18,000,000원 및 2021. 9. 13. 체결된 2,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50,000,000원, 피고 육CC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김AA은 이BB의 배우자 주AA의 아들이고, 피고 육CC은 피고 김AA의 배우자이다.
나. 이BB은 2020. 12. 15. 윤OO, 조OO과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던 XX시 X구 XX읍 XX리 220-1 외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686,398,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1. 6. 윤OO, 조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 사건 부동산 매매’).
다. 이BB은 2021. 1. 6. 윤OO, 조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수표를 수령하였다. 그 중 10,000,000원 수표 2매는 피고 육CC의 어머니 정OO 명의로 입금된 후 18,000,000원은 2021. 9. 10. 피고 육CC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2,000,000원은 2021. 9. 13. 피고 육CC이 현금 수령하였다.
라. 이BB은 2021. 3. 25. 자신이 소유하던 XX시 X구 XX읍 XX리 629 토지를 담보로 XXXX농협에서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중 100,000,000원을 수표 10매로 발행하였다. 2021. 11. 19. 위 수표 중 5매 합계 50,000,000원을 피고 김AA이 본인 명의의 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BB은 2023. 3. 29. 위 수표 중 나머지 5매 합계 50,000,000원을 주AA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이BB은 2021. 4. 7. 위 XX리 629 토지를 매도하였다.
마.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2024. 3. 11. 기준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이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1. 1. 6.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21. 1. 31.에 성립하였고 당시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이BB이 정OO을 통하여 피고 육CC에게 2021. 9. 10. 및 2021. 9. 13.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한 것 및 2021. 11. 19. 피고 김AA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이BB과 피고들의 관계에 비추어 법률상 증여계약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각 돈은 피고들이 전세자금대출 일시 상환 등을 위해 이BB이 아닌 주AA으로부터 빌렸다가 2021. 12.~2022. 1.에 걸쳐 모두 갚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AA의 계좌에서 피고 김AA의 계좌로 2021. 11. 17. 12,500,000원이 송금되었다가 피고 김AA의 계좌에서 주AA의 계좌로 2021. 12. 10. 11,500,000원, 2021. 12. 13. 30,000,000원, 2021. 12. 28. 6,800,000원 합계 48,300,000원이 송금된 사실, 피고들은 2022. 1. 28. ㅇㅇ은행 XX공단지점에서 10,000,000원짜리 수표 3장을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를 주AA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들은 이BB이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및 위 XX리 629 토지 담보 대출로 가지고 있던 수표 자체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BB에게 7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②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위 서XX 629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5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주AA에게 증여하였고, 50,000,000원은 피고 김AA이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주AA에 대한 50,000,000원 증여계약에 관하여는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24가단xxxxxx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피고들은 주AA으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이자조로 1,500,000원을 더하여 71,5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김AA과 주AA 사이에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 외에도 종종 송금이 오고간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일부 금융거래내역을 특정하여 위 70,000,000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 육CC과 이BB 사이에 2021. 9. 10. 체결된 18,000,000원 및 2021. 9. 13. 체결된 2,000,000원의 각 증여계약, 피고 김AA과 이BB 사이에 2021. 11. 19.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사해행위로 취소한다. 수익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피고 김AA은 50,000,000원, 피고 육CC은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4.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가단34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