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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개인통장 입금액의 법인소득·상여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4누59223
판결 요약
회사의 해외거래처에서 '시장개척비'라는 명목으로 오랜 기간 대표자 개인통장에 입금된 자금이 실제로 대표자가 유용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의 소득으로 귀속되며, 국세청이 해당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대표자 개인통장 #법인소득 #시장개척비 #상여처분 #해외거래처
질의 응답
1. 회사 해외거래처가 법인 대표자 개인통장에 자금을 입금하고 대표자가 그 돈을 사용했다면 법인세 과세가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 명칭과 상관없이 해외에서 유입된 자금이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어 대표자가 자유롭게 사용했다면 그 금액은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고,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9223 판결은 해외거래처에서 시장개척비 명목으로 대표자 개인통장에 장기간 입금돼 대표자가 유용한 금액을 법인 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2.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받은 돈을 상여로 처분해 세무처분한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대표자가 유용한 금액을 세무당국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9223 판결은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3. 이 사건에서 회사가 항소를 하면 소득 귀속 및 상여처분 판정이 바뀔 수 있나요?
답변
법인이 항소했다 하더라도, 판결에서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9223 판결은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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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해외거래처에서 시장개척비 명목으로 법인의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장기간 입금되고 그 금액을 대표자 개인이 유용한 것은 법인의 소득이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9223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인터내셔날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25. 선고 2013구합6461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22.

판 결 선 고

2014. 11.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8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2009년 귀속 법인세 OOOO원, 2010년도 귀속 법인세 OOOO원, 2011년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92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