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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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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1심 판결과 같음) 해외거래처에서 시장개척비 명목으로 법인의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장기간 입금되고 그 금액을 대표자 개인이 유용한 것은 법인의 소득이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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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59223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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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인터내셔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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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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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7. 25. 선고 2013구합6461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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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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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1.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8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2009년 귀속 법인세 OOOO원, 2010년도 귀속 법인세 OOOO원, 2011년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92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