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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저가양수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시가 산정 쟁점

강릉지원 2019구합30172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양수 가액이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시가(감정평가 기반 순자산가치)에 근거해야 하며, 주식 시가가 0원인 상태에서 액면가 1주당 10,000원에 양수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양수 #현저히 낮은 가액 #증여세 과세취소 #순자산가치 산정 #결손누적법인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양수했을 때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상장주식을 양수한 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시가의 30% 이상 저가)인지 판단하기 위해, 실제 시가(감정평가 등을 통한 순자산가치 산정)를 우선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강릉지원-2019-구합-30172 판결은 쌍방간 실제 거래액이 아니라, 감정평가와 순자산가치로 구한 시가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저가 양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비상장주식 시가가 0원인 상태에서 1주당 10,000원에 거래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시가가 0원일 때 액면가 1주당 10,000원에 양수하면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19-구합-30172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현저히 낮은 가액' 양수로 인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은 실질 시가(0원) 이하로 거래될 경우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결손누적법인의 비상장주식 시가는 감정평가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순자산가치로 산정하며, 순자산가치가 0원 이하이면 주식 시가도 0원으로 봅니다.
근거
강릉지원-2019-구합-30172 판결은 결손누적법인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며 순자산가치 0원이면 주식 시가도 0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형식상 양도담보 해지로서 주주지분을 돌려받는 것도 '주식 양수'로 보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경우라면 양도담보 해지 명목이라도 주식 양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19-구합-30172 판결은 양도담보 반환 형식이라도 실질 거래·소유권 변동이 있다면 주식 양수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원감정에 따르면 쟁점임야의 시가는 약 64억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는 0원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1주당 10,000원에 거래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이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301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5.28.

판 결 선 고

2020.06.25.

주 문

1. 피고가 2017. 10.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664,672,398원, 원고 전CC, 최DD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392,748,298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심BB은 2014. 7. 1. 관광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29,0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금액 10,000원으로 하여 그 중 원고 김AA에게 11,620주를, 피고 전CC, 최DD에게 각 8,715주를 각 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쟁점거래’라 한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감사결과,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64,894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심BB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0. 1.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합계 1,450,168,970원(= 원고 김AA 664,672,398원, 원고 전CC, 최DD 각 392,748,298원,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2) 2018. 6.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16.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쟁점거래는 원고 김AA이 심BB에게 양도담보로 맡겨두었던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한바, 이를 두고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제1항 제1호의 재산의 ⁠‘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3항의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에게 이전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거래에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④ 가사 이 사건 쟁점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한 시가산정방법이 아닌 구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2003. 7. 8. ○○시로부터 ○○시 ○○면 ○○○리 산000-0 임야 429,32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3,813,840,430원에 매수하였으나, 계약당일 계약금 381,384,040원을 지급한 것 외에 잔금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원고 김AA은 2006. 4. 초순경 ○○시로부터 위 매매계약상 잔금 미지급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는바, 이에 심BB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잔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심BB은 이에 응하였다.

  3) 심BB은 2006. 5. 25. 원고 김AA의 외삼촌인 조EE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자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주식 29,050주 전부를 이전받았다.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포기하는 내용의 지분포기각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았다.

  4) 이 사건 회사는 2006. 6. 30. 수○○○○○○○○○(이하 ⁠‘수○○○○’라 한다)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9억 4,000만 원, 채무자 이 사건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수○○○○로부터 38억 원을 대출받아 ○○시에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심BB은 2007. 8. 7. 및 2010. 1. 20.경 두 차례에 걸쳐 수○○○○에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채무 38억 원을 전액 대위변제하였다.

  6) 이 사건 회사는 2014. 6. 30. 심BB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원고 김AA을 통하여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샹○○○○○ 주식회사(이하 ⁠‘샹○○’라 한다)에게 이 사건 임야를 126억 7,520만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 김AA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를 대리하여 수령한 계약금 60억 원을 심BB에게 지급하였다.

  7) 심BB은 2014. 7.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4)를 사임하였고, 원고 김AA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심BB은 2014. 7. 1. 이 사건 쟁점거래로 원고 김AA에게 11,620주를, 피고 전CC, 최DD에게 각 8,715주를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쟁점거래를 이 사건 주식의 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쟁점거래는 원고들이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던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심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쟁점거래가 이 사건 주식의 양수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쟁점거래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① 심BB이 2006. 5.경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채무초과상태로 이 사건 임야 매수를 위한 잔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그 목적사업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당시 이 사건 주식에 어떠한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06. 6. 30. 심BB의 연대보증 및 심BB 소유 부동산의 공동담보 제공 하에 수○○○○로부터 38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이 사건 임야의 매매잔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③ 심BB은 2006. 5. 25.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 사 사임 이전까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④ 이 사건 쟁점거래를 위한 처분문서에는 그 제목이 ⁠‘주식양도양수증서’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쟁점거래의 처분문서에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금액과 심BB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문구도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원고 김AA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을 제2호증), 원고들과 심BB 사이의 민사판결문(을 제6호증)에서도 이 사건 쟁점거래가 이 사건 주식의 양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하였는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심BB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4항,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현저히 낮은 가액’에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만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상당액과 양수가액 사이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항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대가는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

    나) 한편, 양수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결손누적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값, 즉, 1주당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만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비상장회사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즉,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결손누적법인이었던 이상,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이 사건 임야의 시가가 얼마인지에 좌우된다고 할 것이다.

    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하나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감정인 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임야의 시가는 6,439,83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감정인 김○○은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이 사건 임야의 1㎡당 감정평가액을 15,000원으로, 총 감정평가액을 6,439,830,000원으로 각 산정하였다. 감정인 김○○은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이 사건 임야가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걸쳐 소재하고 있었다면서(농림지역 79%, 계확관리지역 21%),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와 실거래사례 등을 종합하여 용도지역별 단가결정 후 면적 비율에 의한 평균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위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고 보인다.

    ② 한편, 샹○○에 대한 이 사건 임야 매도가액 126억 7,520만 원으로 위 감정평가액의 2배 가량에 해당하여 그 금액 차이가 극심한바, 이례적이고 특수한 실거래가액 126억 7,520만 원을 이 사건 임야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③ 만약 이 사건 임야의 가치가 126억 7,520만 원 상당액이었다면, 심BB이 원고 김AA으로부터 고작 60억 원만을 수령하고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④ 이 사건 쟁점거래 이전·이후 인근 유사 토지가 이 사건 임야의 실거래가액과 근사한 단가로 거래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라) 앞서 살핀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시가가 12,675,200,000원으로 평가되었어야 함에도 장부상으로는 6,352,034,774원으로 평가되었다면서,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시가와 장부상 가액 사이의 차액 6,323,165,226원(= 12,675,200,000원 - 6,352,034,774원)을 가산하여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164,894원으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앞서 살폈듯이 이 사건 임야의 시가는 12,675,200,000원이 아닌 6,439,83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시가와 장부상 가액 사이의 차액은 87,795,226원(=6,439,830,000원 - 6,352,034,774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은 0원 이하임이 명백한바,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0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앞서 살폈듯이 원고들은 심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수하였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거래로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 김AA에게 2017. 10. 11., 원고 전CC에게 2017. 10. 17., 원고 최DD에게 2017. 10. 24. 각 송달.

2) 2018. 3. 26. 각 결정문 송달.

3) 2018. 11. 22. 각 결정문 송달.

4) 2012. 8. 2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선임된 상태였다.


출처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강릉지원 2019구합30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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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저가양수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시가 산정 쟁점

강릉지원 2019구합30172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양수 가액이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시가(감정평가 기반 순자산가치)에 근거해야 하며, 주식 시가가 0원인 상태에서 액면가 1주당 10,000원에 양수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양수 #현저히 낮은 가액 #증여세 과세취소 #순자산가치 산정 #결손누적법인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양수했을 때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상장주식을 양수한 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시가의 30% 이상 저가)인지 판단하기 위해, 실제 시가(감정평가 등을 통한 순자산가치 산정)를 우선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강릉지원-2019-구합-30172 판결은 쌍방간 실제 거래액이 아니라, 감정평가와 순자산가치로 구한 시가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저가 양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비상장주식 시가가 0원인 상태에서 1주당 10,000원에 거래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시가가 0원일 때 액면가 1주당 10,000원에 양수하면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19-구합-30172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현저히 낮은 가액' 양수로 인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은 실질 시가(0원) 이하로 거래될 경우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결손누적법인의 비상장주식 시가는 감정평가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순자산가치로 산정하며, 순자산가치가 0원 이하이면 주식 시가도 0원으로 봅니다.
근거
강릉지원-2019-구합-30172 판결은 결손누적법인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며 순자산가치 0원이면 주식 시가도 0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형식상 양도담보 해지로서 주주지분을 돌려받는 것도 '주식 양수'로 보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경우라면 양도담보 해지 명목이라도 주식 양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19-구합-30172 판결은 양도담보 반환 형식이라도 실질 거래·소유권 변동이 있다면 주식 양수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원감정에 따르면 쟁점임야의 시가는 약 64억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는 0원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1주당 10,000원에 거래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이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301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5.28.

판 결 선 고

2020.06.25.

주 문

1. 피고가 2017. 10.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664,672,398원, 원고 전CC, 최DD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392,748,298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심BB은 2014. 7. 1. 관광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29,0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금액 10,000원으로 하여 그 중 원고 김AA에게 11,620주를, 피고 전CC, 최DD에게 각 8,715주를 각 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쟁점거래’라 한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감사결과,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64,894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심BB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0. 1.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합계 1,450,168,970원(= 원고 김AA 664,672,398원, 원고 전CC, 최DD 각 392,748,298원,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2) 2018. 6.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16.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쟁점거래는 원고 김AA이 심BB에게 양도담보로 맡겨두었던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한바, 이를 두고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제1항 제1호의 재산의 ⁠‘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3항의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에게 이전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거래에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④ 가사 이 사건 쟁점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한 시가산정방법이 아닌 구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2003. 7. 8. ○○시로부터 ○○시 ○○면 ○○○리 산000-0 임야 429,32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3,813,840,430원에 매수하였으나, 계약당일 계약금 381,384,040원을 지급한 것 외에 잔금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원고 김AA은 2006. 4. 초순경 ○○시로부터 위 매매계약상 잔금 미지급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는바, 이에 심BB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잔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심BB은 이에 응하였다.

  3) 심BB은 2006. 5. 25. 원고 김AA의 외삼촌인 조EE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자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주식 29,050주 전부를 이전받았다.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포기하는 내용의 지분포기각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았다.

  4) 이 사건 회사는 2006. 6. 30. 수○○○○○○○○○(이하 ⁠‘수○○○○’라 한다)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9억 4,000만 원, 채무자 이 사건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수○○○○로부터 38억 원을 대출받아 ○○시에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심BB은 2007. 8. 7. 및 2010. 1. 20.경 두 차례에 걸쳐 수○○○○에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채무 38억 원을 전액 대위변제하였다.

  6) 이 사건 회사는 2014. 6. 30. 심BB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원고 김AA을 통하여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샹○○○○○ 주식회사(이하 ⁠‘샹○○’라 한다)에게 이 사건 임야를 126억 7,520만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 김AA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를 대리하여 수령한 계약금 60억 원을 심BB에게 지급하였다.

  7) 심BB은 2014. 7.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4)를 사임하였고, 원고 김AA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심BB은 2014. 7. 1. 이 사건 쟁점거래로 원고 김AA에게 11,620주를, 피고 전CC, 최DD에게 각 8,715주를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쟁점거래를 이 사건 주식의 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쟁점거래는 원고들이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던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심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쟁점거래가 이 사건 주식의 양수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쟁점거래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① 심BB이 2006. 5.경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채무초과상태로 이 사건 임야 매수를 위한 잔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그 목적사업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당시 이 사건 주식에 어떠한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06. 6. 30. 심BB의 연대보증 및 심BB 소유 부동산의 공동담보 제공 하에 수○○○○로부터 38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이 사건 임야의 매매잔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③ 심BB은 2006. 5. 25.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 사 사임 이전까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④ 이 사건 쟁점거래를 위한 처분문서에는 그 제목이 ⁠‘주식양도양수증서’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쟁점거래의 처분문서에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금액과 심BB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문구도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원고 김AA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을 제2호증), 원고들과 심BB 사이의 민사판결문(을 제6호증)에서도 이 사건 쟁점거래가 이 사건 주식의 양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하였는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심BB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4항,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현저히 낮은 가액’에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만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상당액과 양수가액 사이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항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대가는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

    나) 한편, 양수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결손누적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값, 즉, 1주당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만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비상장회사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즉,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결손누적법인이었던 이상,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이 사건 임야의 시가가 얼마인지에 좌우된다고 할 것이다.

    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하나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감정인 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임야의 시가는 6,439,83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감정인 김○○은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이 사건 임야의 1㎡당 감정평가액을 15,000원으로, 총 감정평가액을 6,439,830,000원으로 각 산정하였다. 감정인 김○○은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이 사건 임야가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걸쳐 소재하고 있었다면서(농림지역 79%, 계확관리지역 21%),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와 실거래사례 등을 종합하여 용도지역별 단가결정 후 면적 비율에 의한 평균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위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고 보인다.

    ② 한편, 샹○○에 대한 이 사건 임야 매도가액 126억 7,520만 원으로 위 감정평가액의 2배 가량에 해당하여 그 금액 차이가 극심한바, 이례적이고 특수한 실거래가액 126억 7,520만 원을 이 사건 임야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③ 만약 이 사건 임야의 가치가 126억 7,520만 원 상당액이었다면, 심BB이 원고 김AA으로부터 고작 60억 원만을 수령하고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④ 이 사건 쟁점거래 이전·이후 인근 유사 토지가 이 사건 임야의 실거래가액과 근사한 단가로 거래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라) 앞서 살핀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시가가 12,675,200,000원으로 평가되었어야 함에도 장부상으로는 6,352,034,774원으로 평가되었다면서,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시가와 장부상 가액 사이의 차액 6,323,165,226원(= 12,675,200,000원 - 6,352,034,774원)을 가산하여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164,894원으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앞서 살폈듯이 이 사건 임야의 시가는 12,675,200,000원이 아닌 6,439,83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시가와 장부상 가액 사이의 차액은 87,795,226원(=6,439,830,000원 - 6,352,034,774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은 0원 이하임이 명백한바,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0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앞서 살폈듯이 원고들은 심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수하였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거래로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 김AA에게 2017. 10. 11., 원고 전CC에게 2017. 10. 17., 원고 최DD에게 2017. 10. 24. 각 송달.

2) 2018. 3. 26. 각 결정문 송달.

3) 2018. 11. 22. 각 결정문 송달.

4) 2012. 8. 2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선임된 상태였다.


출처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강릉지원 2019구합30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