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투자자산처분손익은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과 관계가 없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특별손익 등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11. 17. 원고 권○○에 대하여 한 2008년 2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2008년 11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8년 11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11. 원고 임○○에 대하여 한 2008년 11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권○○, 이○○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임○○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권○○과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 중 1/2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이○○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 중 2/3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임○○과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 중 2/3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한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인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 12. 주식회사 AAA(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순차 변경하였다, 이하 ‘AAA’라 한다)에서 분할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나. cc지방국세청은 2017. 6.부터 2017. 9.까지 이 사건 회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PPP이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만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각 명의신탁 날짜로 특정한다)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4. 12. 30.자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2008. 2. 및 2008. 11.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나, 적용 요건은 다르지 않다. ,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8.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가) 2004. 12. 및 2008. 2. 명의신탁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분할설립에 있어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즉, 이 사건 회사의 분할설립 당시 AAA의 경영진은 합병 전 AAA의 임원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분산하여 취득할 것을 요구하였고, PPP은 합병 전 AAA의 성장에 기여한 임원들이 신설되는 이 사건 회사에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원활하게 경영을 이어나가기를 원하였으며, 합병 전 AAA의 임원들 역시 향후 이 사건 회사가 성장하게 되면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 내지 유상증자가액을 PPP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등 이 사건 회사의 분할설립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다. 이후 HHH이 퇴사하자 원고 권○○이 HHH의 주식 명의를 그대로 이전받았다.
나) 2008. 11., 2013. 10. 및 2013. 12. 명의신탁의 경우, 이 사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PPP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주식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다음 유상증자를 하는 등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PPP은 종전 주식의 명의상 지분비율대로 기계적으로 배정되는 신주의 인수대금을 직접 납입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되는 주식에 대하여 새롭게 명의신탁을 하였을 뿐이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체납세액이 없었을 뿐 아니라 체납을 예상할 수 있는 어떠한 징후도 없었으므로 PPP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정률이므로 회피되는 양도소득세는 이론적으로도 과표기준으로 연 250만원, 세액 기준으로 25만원의 기본공제분밖에 없고, 실제로 양도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회피 역시 존재하지 않거나 그 금액이 미미하므로 이를 의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2008. 2. 및 2008. 11. 명의신탁의 경우 주식의 가액평가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9. 4. 23. 기획재정부령 제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2005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약 1억 원, 2006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212,348,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2007 사업연도에는 ① 골프회원권 매각으로 978,000,000원의 ‘특별이익’을, ② 상장주식의 매입·매도로 136,768,000원의 유가증권 처분이익’을, ③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523,000원을,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759,000원을 각 기록하여 합계 1,114,000,000원의 일시우발적 수익이 발생하였다. 위 합계액에 대한 3년간 가중평균액 552,645,000원은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에 해당하는 717,08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9, 1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종래 AAA는 인쇄업·출판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PPP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주식회사 KKK(이하 ‘KKK’이라 한다)은 2004. 2. AAA에 대한 PPP의 지분 26.15% 중 19.23%를 매수하고, 2004. 7. AAA와 역합병을 하여 합병법인 AAA가 되었다.
2) AAA는 2004. 12. 인쇄사업부, 즉 합병 전 AAA의 인적․물적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대로 물적분할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PPP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08. 3.부터 현재까지는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HHH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05. 11.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4) 이 사건 회사는 2008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인쇄업, 광고기획업, 인테리어업, 출판업, 사진제판업, 씨디 임가공업, 부동산 임대업, 측량용품업, 합성수지업, 지류 도소매업, 펜시, 판촉물 제작 판매업, 전자상거래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 사항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6) 이 사건 회사의 2005 내지 2007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 중 주요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8) 피고는 2008년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6조 제1항에 따라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액 및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3:2로 가중평균하여, 2008. 2.자 명의신탁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39,000원으로, 2008. 11.자 명의신탁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6,900원으로 각 평가하였다.
라. 판단
1)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거나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두230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2004. 12. 및 2008. 2. 명의신탁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위 각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PPP은 위 각 명의신탁 당시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3%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는데, 위 각 명의신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보유함으로써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다.
② 이 사건 회사는 실제로 이익배당을 한 사실은 없으나 매해 상당한 규모의 순이익이 발생하여 언제든지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PPP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언제든지 배당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합산과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③ 이 사건 회사의 분할설립 과정에서 PPP과 원고 이○○, 임○○ 및 HHH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둘러싸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의사 합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HHH이 퇴사하면서 2004. 12. 30.자로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 직원에 불과한 원고 권○○에게 그대로 이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사 합치 내지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으로 2008. 11., 2013. 10. 및 2013. 12. 명의신탁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위 각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08. 11., 2013. 10. 및 2013. 12. 명의신탁은 이 사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PPP이 종래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이루어졌다. PPP은 원고들에게 배정된 주식의 신주인수대금을 자신의 자금으로 납입하였고, 그에 따라 위 주식에 대하여도 새로운 명의신탁이 성립되었다.
② PPP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 처리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배정된 주식을 PPP 명의로 인수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명의신탁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이를 통해 종전의 명의신탁에 따른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여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다.
③ 이 사건 회사는 실제로 이익배당을 한 사실은 없으나 매해 상당한 규모의 순이익이 발생하여 언제든지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PPP은 위 각 명의신탁 당시에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언제든지 배당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합산과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④ 원고들은 위 각 명의신탁은 원고들 명의의 기존 주식들에 대하여 PPP 명의로 이전하는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명의의 기존 주식들에 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유상증자된 주식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목적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종래의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의 위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하 ‘제1호 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이하 ‘제2호 가액’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거나 미래에도 계속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제2호 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2호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등 참조).
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는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중 하나로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이하 ’특별손익 등 합계액‘이라 한다)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원고들은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의 2007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투자자산 처분이익’으로 계상된 978,000,000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익’이라 한다)이 특별손익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특별손익 등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약 552,645,0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익이 특별손익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위 가중평균액이 약 63,645,000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익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특별손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여 시행한 구 기업회계기준(2006. 2. 6. 회계기준위원회가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은 ‘특별이익’에 관하여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수익과 자산수증이익ㆍ채무면제이익ㆍ보험차익 등을 포함한다’고, 제2항은 ‘특별손실’에 관하여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비용과 재해손실 등을 포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회계기준위원회가 위 구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실무 지침으로 마련한 ‘구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은 ‘[60-51] 특별손익의 분류’에서 ‘손익항목은 특별손익으로 분류해야 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경상손익항목으로 분류한다’고 하면서, ‘특별손익’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비경상성(영업환경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손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사건이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과 명백하게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비반복성(영업환경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건이나 거래가 예측가능한 장래에 다시 발생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야 한다)’이라는 두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손익항목에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6. 2. 6. 개정되어 2006. 12. 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특별손익에 관한 위 제51조의 규정을 폐지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서도 2007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서 특별손익 항목을 삭제하였으나, 이 사건 규정에서는 여전히 특별손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익이 위 규정에서 정한 특별손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구 기업회계기준 및 그에 대한 실무 지침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익은 ‘비경상성’ 및 ‘비반복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처분이익은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여 취득한 수익으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과 완전히 무관하고, 달리 이 사건 회사가 골프장 또는 시설이용권의 판매 등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처분이익 978,000,000원은 이 사건 회사의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차감 전 이익 1,257,350,000원에 대비하여 약 78%(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이하 같다)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이다.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의 각 연도별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을 비교하면, 이 사건 처분이익이 계상된 2007 사업연도의 이익이 이례적으로 큰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직전 사업연도의 약 6배, 직후 사업연도의 약 17배에 이른다.
③ 이 사건 회사는 2007 사업연도 이전에는 골프장 회원권 등 시설이용권을 판매하여 손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이후로도 가까운 사업연도 내에 골프장 회원권 등 시설이용권을 판매하여 손익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과거 3년 동안 기업이 창출하는 순손익의 가중평균을 기초로 미래 순이익 창출 능력을 평가하여 주식가치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익이 발생한 2007 사업연도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순손익액이 종전과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경상적, 비반복적인 이익이라는 점에서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은 투자자산으로서의 목적 뿐 아니라 임직원들의 건강 증진 및 사업활동과 관련한 거래처 접대에도 사용되었으므로, 그 판매수입은 기업의 부수적인 활동에 따른 경상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가 취득한 골프회원권이 위와 같이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 아니라,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그 판매수입이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과 관계가 있다거나 예측가능한 장래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2008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특별손익 등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552,645,000원이라 할 것이고, 이는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에 해당하는 358,544,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2008. 2. 및 2008. 11.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된 주식에 대하여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제1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처분은 위 주식에 대하여 제1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이 사건 투자이익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특별손익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개정된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개정된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제1항에 따른 산식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는 제1호 가액과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3조는 개정된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된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은 평가기준일이 개정된 시행령 시행 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2008. 2. 및 2008. 11. 명의신탁은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평가기준일이 개정된 시행령 시행 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을 주장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2008. 2. 및 2008. 11. 명의신탁에 대한 부분, 즉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11. 원고 권○○에 대하여 한 2008년 2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79,845,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2008년 11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94,190,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8년 11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58,499,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11. 원고 임○○에 대하여 한 2008년 11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4,893,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권○○, 이○○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 임○○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투자자산처분손익은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과 관계가 없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특별손익 등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11. 17. 원고 권○○에 대하여 한 2008년 2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2008년 11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8년 11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11. 원고 임○○에 대하여 한 2008년 11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권○○, 이○○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임○○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권○○과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 중 1/2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이○○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 중 2/3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임○○과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 중 2/3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한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인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 12. 주식회사 AAA(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순차 변경하였다, 이하 ‘AAA’라 한다)에서 분할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나. cc지방국세청은 2017. 6.부터 2017. 9.까지 이 사건 회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PPP이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만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각 명의신탁 날짜로 특정한다)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4. 12. 30.자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2008. 2. 및 2008. 11.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나, 적용 요건은 다르지 않다. ,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8.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가) 2004. 12. 및 2008. 2. 명의신탁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분할설립에 있어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즉, 이 사건 회사의 분할설립 당시 AAA의 경영진은 합병 전 AAA의 임원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분산하여 취득할 것을 요구하였고, PPP은 합병 전 AAA의 성장에 기여한 임원들이 신설되는 이 사건 회사에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원활하게 경영을 이어나가기를 원하였으며, 합병 전 AAA의 임원들 역시 향후 이 사건 회사가 성장하게 되면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 내지 유상증자가액을 PPP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등 이 사건 회사의 분할설립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다. 이후 HHH이 퇴사하자 원고 권○○이 HHH의 주식 명의를 그대로 이전받았다.
나) 2008. 11., 2013. 10. 및 2013. 12. 명의신탁의 경우, 이 사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PPP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주식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다음 유상증자를 하는 등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PPP은 종전 주식의 명의상 지분비율대로 기계적으로 배정되는 신주의 인수대금을 직접 납입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되는 주식에 대하여 새롭게 명의신탁을 하였을 뿐이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체납세액이 없었을 뿐 아니라 체납을 예상할 수 있는 어떠한 징후도 없었으므로 PPP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정률이므로 회피되는 양도소득세는 이론적으로도 과표기준으로 연 250만원, 세액 기준으로 25만원의 기본공제분밖에 없고, 실제로 양도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회피 역시 존재하지 않거나 그 금액이 미미하므로 이를 의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2008. 2. 및 2008. 11. 명의신탁의 경우 주식의 가액평가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9. 4. 23. 기획재정부령 제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2005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약 1억 원, 2006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212,348,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2007 사업연도에는 ① 골프회원권 매각으로 978,000,000원의 ‘특별이익’을, ② 상장주식의 매입·매도로 136,768,000원의 유가증권 처분이익’을, ③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523,000원을,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759,000원을 각 기록하여 합계 1,114,000,000원의 일시우발적 수익이 발생하였다. 위 합계액에 대한 3년간 가중평균액 552,645,000원은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에 해당하는 717,08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9, 1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종래 AAA는 인쇄업·출판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PPP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주식회사 KKK(이하 ‘KKK’이라 한다)은 2004. 2. AAA에 대한 PPP의 지분 26.15% 중 19.23%를 매수하고, 2004. 7. AAA와 역합병을 하여 합병법인 AAA가 되었다.
2) AAA는 2004. 12. 인쇄사업부, 즉 합병 전 AAA의 인적․물적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대로 물적분할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PPP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08. 3.부터 현재까지는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HHH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05. 11.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4) 이 사건 회사는 2008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인쇄업, 광고기획업, 인테리어업, 출판업, 사진제판업, 씨디 임가공업, 부동산 임대업, 측량용품업, 합성수지업, 지류 도소매업, 펜시, 판촉물 제작 판매업, 전자상거래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 사항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6) 이 사건 회사의 2005 내지 2007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 중 주요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8) 피고는 2008년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6조 제1항에 따라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액 및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3:2로 가중평균하여, 2008. 2.자 명의신탁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39,000원으로, 2008. 11.자 명의신탁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6,900원으로 각 평가하였다.
라. 판단
1)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거나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두230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2004. 12. 및 2008. 2. 명의신탁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위 각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PPP은 위 각 명의신탁 당시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3%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는데, 위 각 명의신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보유함으로써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다.
② 이 사건 회사는 실제로 이익배당을 한 사실은 없으나 매해 상당한 규모의 순이익이 발생하여 언제든지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PPP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언제든지 배당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합산과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③ 이 사건 회사의 분할설립 과정에서 PPP과 원고 이○○, 임○○ 및 HHH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둘러싸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의사 합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HHH이 퇴사하면서 2004. 12. 30.자로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 직원에 불과한 원고 권○○에게 그대로 이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사 합치 내지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으로 2008. 11., 2013. 10. 및 2013. 12. 명의신탁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위 각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08. 11., 2013. 10. 및 2013. 12. 명의신탁은 이 사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PPP이 종래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이루어졌다. PPP은 원고들에게 배정된 주식의 신주인수대금을 자신의 자금으로 납입하였고, 그에 따라 위 주식에 대하여도 새로운 명의신탁이 성립되었다.
② PPP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 처리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배정된 주식을 PPP 명의로 인수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명의신탁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이를 통해 종전의 명의신탁에 따른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여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다.
③ 이 사건 회사는 실제로 이익배당을 한 사실은 없으나 매해 상당한 규모의 순이익이 발생하여 언제든지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PPP은 위 각 명의신탁 당시에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언제든지 배당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합산과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④ 원고들은 위 각 명의신탁은 원고들 명의의 기존 주식들에 대하여 PPP 명의로 이전하는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명의의 기존 주식들에 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유상증자된 주식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목적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종래의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의 위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하 ‘제1호 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이하 ‘제2호 가액’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거나 미래에도 계속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제2호 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2호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등 참조).
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는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중 하나로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이하 ’특별손익 등 합계액‘이라 한다)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원고들은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의 2007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투자자산 처분이익’으로 계상된 978,000,000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익’이라 한다)이 특별손익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특별손익 등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약 552,645,0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익이 특별손익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위 가중평균액이 약 63,645,000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익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특별손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여 시행한 구 기업회계기준(2006. 2. 6. 회계기준위원회가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은 ‘특별이익’에 관하여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수익과 자산수증이익ㆍ채무면제이익ㆍ보험차익 등을 포함한다’고, 제2항은 ‘특별손실’에 관하여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비용과 재해손실 등을 포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회계기준위원회가 위 구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실무 지침으로 마련한 ‘구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은 ‘[60-51] 특별손익의 분류’에서 ‘손익항목은 특별손익으로 분류해야 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경상손익항목으로 분류한다’고 하면서, ‘특별손익’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비경상성(영업환경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손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사건이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과 명백하게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비반복성(영업환경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건이나 거래가 예측가능한 장래에 다시 발생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야 한다)’이라는 두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손익항목에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6. 2. 6. 개정되어 2006. 12. 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특별손익에 관한 위 제51조의 규정을 폐지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서도 2007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서 특별손익 항목을 삭제하였으나, 이 사건 규정에서는 여전히 특별손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익이 위 규정에서 정한 특별손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구 기업회계기준 및 그에 대한 실무 지침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익은 ‘비경상성’ 및 ‘비반복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처분이익은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여 취득한 수익으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과 완전히 무관하고, 달리 이 사건 회사가 골프장 또는 시설이용권의 판매 등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처분이익 978,000,000원은 이 사건 회사의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차감 전 이익 1,257,350,000원에 대비하여 약 78%(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이하 같다)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이다.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의 각 연도별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을 비교하면, 이 사건 처분이익이 계상된 2007 사업연도의 이익이 이례적으로 큰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직전 사업연도의 약 6배, 직후 사업연도의 약 17배에 이른다.
③ 이 사건 회사는 2007 사업연도 이전에는 골프장 회원권 등 시설이용권을 판매하여 손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이후로도 가까운 사업연도 내에 골프장 회원권 등 시설이용권을 판매하여 손익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과거 3년 동안 기업이 창출하는 순손익의 가중평균을 기초로 미래 순이익 창출 능력을 평가하여 주식가치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익이 발생한 2007 사업연도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순손익액이 종전과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경상적, 비반복적인 이익이라는 점에서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은 투자자산으로서의 목적 뿐 아니라 임직원들의 건강 증진 및 사업활동과 관련한 거래처 접대에도 사용되었으므로, 그 판매수입은 기업의 부수적인 활동에 따른 경상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가 취득한 골프회원권이 위와 같이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 아니라,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그 판매수입이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과 관계가 있다거나 예측가능한 장래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2008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특별손익 등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552,645,000원이라 할 것이고, 이는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에 해당하는 358,544,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2008. 2. 및 2008. 11.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된 주식에 대하여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제1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처분은 위 주식에 대하여 제1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이 사건 투자이익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특별손익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개정된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개정된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제1항에 따른 산식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는 제1호 가액과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3조는 개정된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된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은 평가기준일이 개정된 시행령 시행 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2008. 2. 및 2008. 11. 명의신탁은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평가기준일이 개정된 시행령 시행 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을 주장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2008. 2. 및 2008. 11. 명의신탁에 대한 부분, 즉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11. 원고 권○○에 대하여 한 2008년 2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79,845,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2008년 11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94,190,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8년 11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58,499,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11. 원고 임○○에 대하여 한 2008년 11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4,893,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권○○, 이○○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 임○○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