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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차용 소득신고 누락시 부당무신고 가산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808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명의 차용만 있었고 허위계약·허위신고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던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명의차용 #부당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가산세 #허위계약
질의 응답
1. 명의 빌려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적극적인 허위계약서 작성, 허위 대금지급 등 없이 명의만 빌린 사실이 드러나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신 일반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808 판결은 조세포탈의 목적에 의한 허위행위가 없었고, 명의 차용만 있었다면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당무신고가산세와 일반무신고가산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적극적 부정행위(허위계약, 허위등기 등)가 있을 때 40%로, 일반무신고가산세는 이러한 행위가 없으면 20%로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808 판결 및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적극적 은닉·허위행위 등이 없는 이상 일반무신고가산세만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단순히 타인 명의를 사용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타인 명의 사용이 조세포탈 목적에서 적극적 허위행위까지 있다면 부정행위가 되나, 단순 명의위장만으론 부정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808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 단순 명의위장만으로는 부당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명의를 빌려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증거가 있으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허위 계약서,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 등기·등록, 허위 장부작성 등 적극적 행위가 입증되어야 부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808 판결은 적극적 은닉·허위행위 등이 없으면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건물신축비용 중 일부비용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나 원고가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8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6.

판 결 선 고

2020. 3. 27.

주 문

1. 피고가 2018.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당무신고 가산세 00의 부과처분 중 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는 서울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다세대주택 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개시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도중에 이 사건 사업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DDD의 명의로, 2016. 3. 00. CCC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3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6. 4. 7.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2016. 4. 15.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2016. 4. 22.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6. 9. 23. 이 사건 건물(대지권 포함)을 00억 원에 EEE에게 판매한 후,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00만 원으로 산정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나. BB세무서장은 2018. 0. 0.부터 2018. 0. 00.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DDD 명의로 양도받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00억 원을 주요경비로 인정하고, 기준경비율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00만 원(00억 원 - 00억 원 - 00억 원 × 0.095)1)과 단순경비율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00억 00만 원[(00억 원 - 00억 원 × 0.91) × 2.6]2)중 적은 금액인 00억 00만 원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2018. 8. 00.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당무신고 가산세 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십원 미만 버림, 이하 본세 부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을 ⁠‘쟁점 가산세’라 한다)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1. 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매입비용을 공제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산정하면 원고의 소득금액은 000원이 아니라 000원이 된다.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00000만 원

      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 합계 000원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FF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경료비용 0원, 위 가등기 이전비용 000원, 취득세 000원,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000원(합계 000원)

    2) 원고는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DDD의 명의를 빌렸을 뿐,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바 없으므로, 쟁점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소득금액

      가) 갑 제1, 5, 8, 10, 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표] 순번 12번 중개컨설팅 보수 외의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비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매입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1) 위 ⁠[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 공사비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DDD으로 변경되기 전에 계산서가 발행되고 그 금원이 지출된 것으로, 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사업장 주소도 이 사건 사업의 사업등록자와는 다른 점,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이 아닌 다른 면세용역의 대가인 것으로 보인다.

        (2) 위 ⁠[표] 순번 9 내지 11, 13번 기재 공사비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그 금원이 지출된 것이어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FF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원고의 CC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00만 원과 취득비용 합계 000원, 위 컨설팅 보수 000만 원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은 000원(000억 원 - 000만 원 - 0000원 - 000만 원 - 000억 원 × 0.095)이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은 0000만 원인바, 원고의 소득금액은 둘 중 적은 금액인 000억 00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쟁점 가산세 부과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가 된다.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DDD의 명의를 빌린 사실은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이외에 원고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금을 허위로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DDD 명의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들은 DDD 명의를 차용함에 따라 통상적으로 부수된 후속행위이지 이를 허위의 계약이나 등기, 등록, 허위의 조세신고라고 볼 수 없다), 갑 제14호증,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DDD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의 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DDD에게 예상 세액인 00억 원을 교부하였으나 예상 외로 세액이 높게 산정됨에 따라 DDD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행위’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본세는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 가산세만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쟁점 가산세 000원(000원×0.4)의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 가산세 상당액 00원(00원×0.2)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2)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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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차용 소득신고 누락시 부당무신고 가산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808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명의 차용만 있었고 허위계약·허위신고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던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명의차용 #부당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가산세 #허위계약
질의 응답
1. 명의 빌려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적극적인 허위계약서 작성, 허위 대금지급 등 없이 명의만 빌린 사실이 드러나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신 일반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808 판결은 조세포탈의 목적에 의한 허위행위가 없었고, 명의 차용만 있었다면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당무신고가산세와 일반무신고가산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적극적 부정행위(허위계약, 허위등기 등)가 있을 때 40%로, 일반무신고가산세는 이러한 행위가 없으면 20%로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808 판결 및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적극적 은닉·허위행위 등이 없는 이상 일반무신고가산세만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단순히 타인 명의를 사용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타인 명의 사용이 조세포탈 목적에서 적극적 허위행위까지 있다면 부정행위가 되나, 단순 명의위장만으론 부정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808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 단순 명의위장만으로는 부당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명의를 빌려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증거가 있으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허위 계약서,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 등기·등록, 허위 장부작성 등 적극적 행위가 입증되어야 부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808 판결은 적극적 은닉·허위행위 등이 없으면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건물신축비용 중 일부비용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나 원고가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8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6.

판 결 선 고

2020. 3. 27.

주 문

1. 피고가 2018.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당무신고 가산세 00의 부과처분 중 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는 서울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다세대주택 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개시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도중에 이 사건 사업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DDD의 명의로, 2016. 3. 00. CCC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3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6. 4. 7.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2016. 4. 15.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2016. 4. 22.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6. 9. 23. 이 사건 건물(대지권 포함)을 00억 원에 EEE에게 판매한 후,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00만 원으로 산정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나. BB세무서장은 2018. 0. 0.부터 2018. 0. 00.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DDD 명의로 양도받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00억 원을 주요경비로 인정하고, 기준경비율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00만 원(00억 원 - 00억 원 - 00억 원 × 0.095)1)과 단순경비율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00억 00만 원[(00억 원 - 00억 원 × 0.91) × 2.6]2)중 적은 금액인 00억 00만 원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2018. 8. 00.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당무신고 가산세 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십원 미만 버림, 이하 본세 부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을 ⁠‘쟁점 가산세’라 한다)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1. 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매입비용을 공제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산정하면 원고의 소득금액은 000원이 아니라 000원이 된다.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00000만 원

      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 합계 000원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FF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경료비용 0원, 위 가등기 이전비용 000원, 취득세 000원,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000원(합계 000원)

    2) 원고는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DDD의 명의를 빌렸을 뿐,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바 없으므로, 쟁점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소득금액

      가) 갑 제1, 5, 8, 10, 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표] 순번 12번 중개컨설팅 보수 외의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비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매입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1) 위 ⁠[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 공사비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DDD으로 변경되기 전에 계산서가 발행되고 그 금원이 지출된 것으로, 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사업장 주소도 이 사건 사업의 사업등록자와는 다른 점,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이 아닌 다른 면세용역의 대가인 것으로 보인다.

        (2) 위 ⁠[표] 순번 9 내지 11, 13번 기재 공사비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그 금원이 지출된 것이어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FF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원고의 CC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00만 원과 취득비용 합계 000원, 위 컨설팅 보수 000만 원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은 000원(000억 원 - 000만 원 - 0000원 - 000만 원 - 000억 원 × 0.095)이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은 0000만 원인바, 원고의 소득금액은 둘 중 적은 금액인 000억 00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쟁점 가산세 부과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가 된다.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DDD의 명의를 빌린 사실은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이외에 원고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금을 허위로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DDD 명의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들은 DDD 명의를 차용함에 따라 통상적으로 부수된 후속행위이지 이를 허위의 계약이나 등기, 등록, 허위의 조세신고라고 볼 수 없다), 갑 제14호증,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DDD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의 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DDD에게 예상 세액인 00억 원을 교부하였으나 예상 외로 세액이 높게 산정됨에 따라 DDD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행위’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본세는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 가산세만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쟁점 가산세 000원(000원×0.4)의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 가산세 상당액 00원(00원×0.2)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2)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