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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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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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로 인한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기보다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행정청의 결정을 거쳐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일 뿐이고 직접 소로써 포상금의 지급을 구할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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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1541 탈세신고포상금 |
|
원 고 |
강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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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5. 1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9. 강A, 강BB이 OO시 OO구 OO동 558-7 토지를 임대하여 2억 4,100만 원 이상의 임대수익을 올리고도 이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11. 12.부터 같은 달 26.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08년 2기분 임대료 중 일부의 신고누락이 발견되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연도에 정상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무혐의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14.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에 의하여 위 탈세제보로 인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18. 위 탈세제보가 위 법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6. 4. 25.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을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직권판단
어떤 공법상의 급부청구권이 근거 법령상 행정청의 1차적인 판단 없이 곧바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인용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급부를 받기 위해서 당사자의 신청과 이에 대한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행정청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행정청의 인용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이 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즉, 급부청구권의 요건사실의 확인과 급부액의 인정에 행정청의 조사·확인이나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항고소송을, 그렇지 않다면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은 국세청장이 조세 탈루에 관한 제보자에 관하여3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6항의 위임을 받은 구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1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는 위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하면서,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0항). 위 각 규정의 문언과 관계 법령의 목적,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탈세 제보로 인한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기보다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행정청의 결정을 거쳐 발생한 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를 상대로 직접 소로써 포상금의 지급을 구할수는 없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 참조).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피고의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강A, 강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무혐의 종결이 이루어져 이들에 대한 ‘탈루세액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고소송은 기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5.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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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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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1541 탈세신고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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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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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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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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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5. 1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9. 강A, 강BB이 OO시 OO구 OO동 558-7 토지를 임대하여 2억 4,100만 원 이상의 임대수익을 올리고도 이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11. 12.부터 같은 달 26.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08년 2기분 임대료 중 일부의 신고누락이 발견되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연도에 정상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무혐의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14.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에 의하여 위 탈세제보로 인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18. 위 탈세제보가 위 법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6. 4. 25.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을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직권판단
어떤 공법상의 급부청구권이 근거 법령상 행정청의 1차적인 판단 없이 곧바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인용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급부를 받기 위해서 당사자의 신청과 이에 대한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행정청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행정청의 인용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이 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즉, 급부청구권의 요건사실의 확인과 급부액의 인정에 행정청의 조사·확인이나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항고소송을, 그렇지 않다면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은 국세청장이 조세 탈루에 관한 제보자에 관하여3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6항의 위임을 받은 구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1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는 위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하면서,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0항). 위 각 규정의 문언과 관계 법령의 목적,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탈세 제보로 인한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기보다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행정청의 결정을 거쳐 발생한 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를 상대로 직접 소로써 포상금의 지급을 구할수는 없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 참조).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피고의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강A, 강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무혐의 종결이 이루어져 이들에 대한 ‘탈루세액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고소송은 기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5.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