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안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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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고합189, 29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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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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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
○○○(기소), ○○○(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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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호 인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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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6.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4,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9,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189』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 ○○구 ○○○로 ***번길 **에 있는 ○○빌딩 301, 303호에 사무실을 두고 구인사이트를 통하여 근로자를 모집하여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일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다수 회사들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BB(대표이사 AAA)은 2015. 7. 24. ○○ ○○구 ○○○로 ***번길 **, 301, 303호(○○동)에 본점을 두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7. 8. 21.폐업)이고, CC 주식회사(대표이사 DDD)는 2016. 10. 5. ○○ ○○구 ○○○로**번길 **-*, ***호(○○동)에 본점을 두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8. 6. 30.폐업)이며, 주식회사 EE(대표이사 FFF)은 2017. 11. 30. ○○ ○○구 ○○○로 ***번길 **, ***호(○○동)에 본점을 두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9. 7. 20. 폐업)로서, 모두 피고인이 실운영자로서 각각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고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를 파견한 회사(이하 ‘파견회사’라 한다)이다.
주식회사 GG(대표이사 HHH)는 2015. 7. 27. ○○ ○○구 ○○○로*번길**, ***호(○○동)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6. 10. 20. 폐업)이고, II 주식회사(대표이사 JJJ)는 2016. 8. 26. ○○ ○○구 ○○로***번길**(○○동)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7. 12. 31. 폐업)이며, 주식회사 KK(대표이사 LLL)는 2017. 11. 30. ○○ ○○구 ○○○로**번길 **-*, ***호(○○동)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8. 8. 8.폐업)이고, 주식회사 MM(대표이사 NNN)는 2018. 8. 13. ○○ ○○시 ○○로 **, ***호(○○동)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9. 3. 4. 폐업)이며, 주식회사 PP(대표이사 QQQ)는 2019. 2. 20. ○○ ○○구 ○○○로 ***번길 **, ***호(○○동)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9. 7. 31. 폐업)로서, 모두 피고인이 지인들 명의로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면서 각각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순 제조업체를 가장하여 파견회사에 근로자를 도급 명목으로 공급하는 형식만을 취한 소위 ‘페이퍼 컴퍼니’ 회사(이하 ‘도급회사’라 한다)이다
피고인은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면 그 대가로 근로자의 급여, 부가가치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파견수수료 등을 지급받는데, ‘파견업체’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파견하면 소속 근로자 현황이 노출되어 4대 보험에 필요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형식상으로만 ‘도급업체’에서 근로자를 구해 ‘파견업체’에 공급하고, ‘파견업체’가 다시 원청에 공급받은 근로자를 파견하는 구조를 만들면 근로자 현황이 노출되지 아니하여 근로자 임금의 약 9~10% 상당의 4대 보험료를 마진으로 남길 수 있음에 착안하여, 실제로는 ‘파견업체’에서 근로자를 모집하여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는 것임에도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도급업체’를 따로 설립하여 마치 ‘도급업체’에서 ‘파견업체’를 상대로 근로자 공급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거래의 외관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II 주식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0. 10.경 ○○ ○○구 ○○○로 ***번길 **, ***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II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BB을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1,681,94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거래처들을 상대로 총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660,459,39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II 주식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6. 16.경 ○○ ○○구 ○○○로 ***번길 **, ***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II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RR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7,705,73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같이 거래처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33,833,54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3. 주식회사 KK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 31.경 ○○ ○○구 ○○○로 ***번길 **, ***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주식회사 KK가 CC 주식회사를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37,000,000원 상당 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거래처들을 상대로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22,194,79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주식회사 KK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 31.경 ○○ ○○구 ○○○로 ***번길 **, ***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주식회사 KK가 주식회사 TT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68,807,083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TT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63,098,451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5. 주식회사 MM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9. 10.경 ○○ ○○구 ○○○로 ***번길 **, ***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주식회사 MM가 주식회사 EE을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8,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거래처들을 상대로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63,320,2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6. 주식회사 PP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3. 31.경 ○○ ○○구 ○○○로 ***번길 **, ***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주식회사 PP가 주식회사 EE을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22,325,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7. CC 주식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1. 10.경 ○○ ○○구 ○○○로 ***번길 **, ***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CC 주식회사가 II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839,845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거래처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35,127,32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8. 주식회사 EE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3. 31.경 ○○ ○○구 ○○○로 ***번길 **, ***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주식회사 EE이 주식회사 K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40,000,000원(공소장 기재‘8,456,817,133원’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거래처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456,817,13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9. 주식회사 GG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0. 12.경 ○○ ○○구 ○○○로 ***번길 **, ***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주식회사 GG가 주식회사 BB을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56,251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거래처들을 상대로 총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91,593,46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0. 주식회사 BB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0. 12.경 ○○ ○○구 ○○○로 ***번길 **, ***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주식회사 BB이 주식회사 G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56,251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거래처들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671,068,854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11.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1,419,838,260원 상당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2020고합295』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 ○○구 ○○○로 ***번길 **에 있는 ○○빌딩 301, 303호에 사무실을 두고 구인사이트를 통하여 근로자를 모집하여 사용사업주를 상대로근로자를 파견하는 일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다수 회사들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CC 주식회사(대표이사 DDD)는 2016. 10. 5. ○○ ○○구 ○○○로 **번길 **-*, 404호(○○동)에 본점을 두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8. 6 30. 폐업)로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고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를 파견한 회사이다
II 주식회사(대표이사 JJJ)는 2016. 8, 26. ○○ ○○구 ○○로 ***번길 **(○○동)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7. 12. 31. 폐업)이고, 주식회사 KK(대표이사 LLL)는 2017. 11. 30. ○○ ○○구 ○○○로 **번길 **-*, 404호(○○동)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8. 8. 8. 폐업)로서, 피고인이 지인들 명의로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면서 각각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순제조업체를 가장하여 파견회사에 근로자를 도급 명목으로 공급하는 형식만을 취한 소위 ‘페이퍼 컴퍼니’ 회사(이하 ‘도급회사’라 한다)이다
주식회사 RR(대표이사 SSS)는 2015. 3. 6. ○○ ○○구 ○○○로 *번길 **, 401호(○○동)에 본점을 두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7. 8. 31. 폐업)이고, VV 주식회사(대표이사 WWW)는 ○○ ○○구 ○○○로 **, ***(○○동)에 본점을 두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8. 2. 28. 폐업)이며, 주식회사 TT(이사 UUU)는 2017. 12. 28. ○○ ○○구 ○○○로 **, 211호 및 212호(○○동)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8. 6. 30. 폐업)로서, SSS과 SSS의 지인 WWW이 실제 운영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대량 발급한 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를 체납할 목적으로 운영한 회사(이하 ‘폭탄회사’라 한다)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 SSS으로부터 ‘네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의 매출이 상당하니 부가세 작업을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가 관리하는 업체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테니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나누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SSS이 실운영하는 주식회사 RR 등 향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할 이른바 ‘폭탄회사’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들에게 지급하여 준 부가가치세를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SSS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16.경부터 2018. 1. 10.경까지 ‘도급회사’인 II 주식회사가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RR와 VV 주식회사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33,833,54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18. 1. 3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주식회사 KK가 주식회사 TT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63,098,45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하여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396,932,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내역을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7. 7, 25.경 ○○ ○○구 ○○로 ***에 있는 ○○○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허위내역이 포함된 II 주식회사 명의의 2017.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그 무렵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액 20,403,560원을 순차적으로 공제받고 ‘폭탄업체’에 기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SSS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239,693,19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S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JJ, SSS, XXX, WW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LL, NNN, DDD, QQQ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YY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NNN의 각 진술서
1. DDD의 문답서
1. 각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주식회사 EE 등 3곳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별건 SSS 확정 판결문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파견업과 도급업 겸업 관련 확인, 중간수사 결과 보고, 근로자 파견업체 관련 유죄확정 판결문 첨부, 업체별 기본정보 확인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RR, TT, VV 체납내역 및 합계표 첨부, KK 부가세 포탈 자금세탁 의심거래 확인,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 II, KK 부가세 신고서 및 합계표 첨부, ○○지방국세청 심문조서 요약)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8, 16, 31, 44, 84),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9, 39, 45, 85),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6, 13, 15, 19, 21), 주식회사 TT 조사보고, 각 보충조서(증거목록 순번 10, 33, 46), 각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12, 14), 거래질서 조사보충조서, 사업자등록증 등,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9, 59),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 등,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등, 거래질서 조사 보충조서 등, 고용노동부 답변 내용, 기본정보 등, 합계표 등, 계좌거래내역, 사실조회 회신 등, 부가세 신고서 및 합계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 조세범칙조사보고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각 고발서 등(추가 증거목록 순번 1, 2)
『2020고합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20고합189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포괄하여1),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20고합295 부가가치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피고인에 대한 2020고합189 사건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그 행위들 사이에는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도 동일하므로, 발급자, 수취자명의와 상관없이 모두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1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징역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8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2020고합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있어서 도급회사와 파견회사가 단축급부의 방식으로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으므로, 허위거래가 이루어졌다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이라고 볼수 없고, 설령 이러한 행위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4대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에 의하면, 판시 2020고합189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급회사와 파견회사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의 제공이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는 피고인의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파견회사와 도급회사를 모두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설립하였고, 위 각 회사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 직원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위 각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직원으로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회사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 모집 및 공급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② 파견회사와 도급회사 사이에 인건비 명목의 돈이 송금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파견회사와 도급회사의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하면서 직접 자금을 집행한 이상 위 거래내역이 실제 근로자 공급에 관한 거래가 있었다는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고, 그 외 근로자 공급에 관한 계약관계에 있다거나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계약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더군다나 도급회사는 모두 설립한지 2년 이내에 폐업하는 등 단기간 존속하였을 뿐이고, 도급회사가 직접 근로자를 모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③ 피고인은 과세관청의 심문절차에서 파견회사가 일용직 인건비 신고를 하면 4대 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4대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목상 도급회사를 설립하여 도급회사가 파견회사에 근로자공급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 각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근로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4대 보험 가입을 원하는 근로자는 파견회사의 직원으로,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도급회사의 직원으로 각 고용하여 원청에 공급하였는데,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데이터베이스는 회사 구분 없이 통합·관리되어 왔다.
나. 영리의 목적 유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이에 해당하고(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등 참조)이나, 매출 실적을 부풀려 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한 목적(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등 참조) 등도 모두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와 다르게 영리의 목적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거나 영리의 목적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와 결부된 경제적인 이익과 수수된 세금계산서 등이 사용된 결과 직접적으로 취득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급회사와 파견회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전형적인 자료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년 6월 ~ 16년
나. 벌금형 벌금 4,141,983,826원 ~ 10,354,959,565원2)
2) 공급가액 합계 41,419,838,260원× 부가가치세율 10% × 2배 × 작량감경 1/2∼공급가액 합계
41,419,838,260원× 부가가치세율 10% × 5배 × 작량감경 1/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판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넌 ~ 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이 약 414억 원에 이르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고, SSS과 공모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횟수나 규모 및 이러한 범행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근로자파견업의 구조적 특수성 때문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전형적인 자료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과거에 벌금
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자력 등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 장기간의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고합189, 295(병합)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안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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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고합189, 29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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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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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
○○○(기소), ○○○(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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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호 인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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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6.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4,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9,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189』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 ○○구 ○○○로 ***번길 **에 있는 ○○빌딩 301, 303호에 사무실을 두고 구인사이트를 통하여 근로자를 모집하여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일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다수 회사들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BB(대표이사 AAA)은 2015. 7. 24. ○○ ○○구 ○○○로 ***번길 **, 301, 303호(○○동)에 본점을 두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7. 8. 21.폐업)이고, CC 주식회사(대표이사 DDD)는 2016. 10. 5. ○○ ○○구 ○○○로**번길 **-*, ***호(○○동)에 본점을 두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8. 6. 30.폐업)이며, 주식회사 EE(대표이사 FFF)은 2017. 11. 30. ○○ ○○구 ○○○로 ***번길 **, ***호(○○동)에 본점을 두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9. 7. 20. 폐업)로서, 모두 피고인이 실운영자로서 각각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고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를 파견한 회사(이하 ‘파견회사’라 한다)이다.
주식회사 GG(대표이사 HHH)는 2015. 7. 27. ○○ ○○구 ○○○로*번길**, ***호(○○동)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6. 10. 20. 폐업)이고, II 주식회사(대표이사 JJJ)는 2016. 8. 26. ○○ ○○구 ○○로***번길**(○○동)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7. 12. 31. 폐업)이며, 주식회사 KK(대표이사 LLL)는 2017. 11. 30. ○○ ○○구 ○○○로**번길 **-*, ***호(○○동)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8. 8. 8.폐업)이고, 주식회사 MM(대표이사 NNN)는 2018. 8. 13. ○○ ○○시 ○○로 **, ***호(○○동)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9. 3. 4. 폐업)이며, 주식회사 PP(대표이사 QQQ)는 2019. 2. 20. ○○ ○○구 ○○○로 ***번길 **, ***호(○○동)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9. 7. 31. 폐업)로서, 모두 피고인이 지인들 명의로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면서 각각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순 제조업체를 가장하여 파견회사에 근로자를 도급 명목으로 공급하는 형식만을 취한 소위 ‘페이퍼 컴퍼니’ 회사(이하 ‘도급회사’라 한다)이다
피고인은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면 그 대가로 근로자의 급여, 부가가치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파견수수료 등을 지급받는데, ‘파견업체’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파견하면 소속 근로자 현황이 노출되어 4대 보험에 필요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형식상으로만 ‘도급업체’에서 근로자를 구해 ‘파견업체’에 공급하고, ‘파견업체’가 다시 원청에 공급받은 근로자를 파견하는 구조를 만들면 근로자 현황이 노출되지 아니하여 근로자 임금의 약 9~10% 상당의 4대 보험료를 마진으로 남길 수 있음에 착안하여, 실제로는 ‘파견업체’에서 근로자를 모집하여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는 것임에도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도급업체’를 따로 설립하여 마치 ‘도급업체’에서 ‘파견업체’를 상대로 근로자 공급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거래의 외관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II 주식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0. 10.경 ○○ ○○구 ○○○로 ***번길 **, ***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II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BB을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1,681,94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거래처들을 상대로 총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660,459,39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II 주식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6. 16.경 ○○ ○○구 ○○○로 ***번길 **, ***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II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RR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7,705,73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같이 거래처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33,833,54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3. 주식회사 KK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 31.경 ○○ ○○구 ○○○로 ***번길 **, ***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주식회사 KK가 CC 주식회사를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37,000,000원 상당 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거래처들을 상대로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22,194,79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주식회사 KK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 31.경 ○○ ○○구 ○○○로 ***번길 **, ***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주식회사 KK가 주식회사 TT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68,807,083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TT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63,098,451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5. 주식회사 MM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9. 10.경 ○○ ○○구 ○○○로 ***번길 **, ***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주식회사 MM가 주식회사 EE을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8,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거래처들을 상대로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63,320,2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6. 주식회사 PP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3. 31.경 ○○ ○○구 ○○○로 ***번길 **, ***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주식회사 PP가 주식회사 EE을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22,325,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7. CC 주식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1. 10.경 ○○ ○○구 ○○○로 ***번길 **, ***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CC 주식회사가 II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839,845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거래처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35,127,32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8. 주식회사 EE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3. 31.경 ○○ ○○구 ○○○로 ***번길 **, ***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주식회사 EE이 주식회사 K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40,000,000원(공소장 기재‘8,456,817,133원’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거래처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456,817,13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9. 주식회사 GG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0. 12.경 ○○ ○○구 ○○○로 ***번길 **, ***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주식회사 GG가 주식회사 BB을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56,251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거래처들을 상대로 총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91,593,46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0. 주식회사 BB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0. 12.경 ○○ ○○구 ○○○로 ***번길 **, ***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주식회사 BB이 주식회사 G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56,251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거래처들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671,068,854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11.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1,419,838,260원 상당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2020고합295』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 ○○구 ○○○로 ***번길 **에 있는 ○○빌딩 301, 303호에 사무실을 두고 구인사이트를 통하여 근로자를 모집하여 사용사업주를 상대로근로자를 파견하는 일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다수 회사들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CC 주식회사(대표이사 DDD)는 2016. 10. 5. ○○ ○○구 ○○○로 **번길 **-*, 404호(○○동)에 본점을 두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8. 6 30. 폐업)로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고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를 파견한 회사이다
II 주식회사(대표이사 JJJ)는 2016. 8, 26. ○○ ○○구 ○○로 ***번길 **(○○동)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7. 12. 31. 폐업)이고, 주식회사 KK(대표이사 LLL)는 2017. 11. 30. ○○ ○○구 ○○○로 **번길 **-*, 404호(○○동)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8. 8. 8. 폐업)로서, 피고인이 지인들 명의로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면서 각각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순제조업체를 가장하여 파견회사에 근로자를 도급 명목으로 공급하는 형식만을 취한 소위 ‘페이퍼 컴퍼니’ 회사(이하 ‘도급회사’라 한다)이다
주식회사 RR(대표이사 SSS)는 2015. 3. 6. ○○ ○○구 ○○○로 *번길 **, 401호(○○동)에 본점을 두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7. 8. 31. 폐업)이고, VV 주식회사(대표이사 WWW)는 ○○ ○○구 ○○○로 **, ***(○○동)에 본점을 두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8. 2. 28. 폐업)이며, 주식회사 TT(이사 UUU)는 2017. 12. 28. ○○ ○○구 ○○○로 **, 211호 및 212호(○○동)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8. 6. 30. 폐업)로서, SSS과 SSS의 지인 WWW이 실제 운영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대량 발급한 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를 체납할 목적으로 운영한 회사(이하 ‘폭탄회사’라 한다)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 SSS으로부터 ‘네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의 매출이 상당하니 부가세 작업을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가 관리하는 업체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테니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나누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SSS이 실운영하는 주식회사 RR 등 향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할 이른바 ‘폭탄회사’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들에게 지급하여 준 부가가치세를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SSS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16.경부터 2018. 1. 10.경까지 ‘도급회사’인 II 주식회사가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RR와 VV 주식회사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33,833,54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18. 1. 3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주식회사 KK가 주식회사 TT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63,098,45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하여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396,932,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내역을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7. 7, 25.경 ○○ ○○구 ○○로 ***에 있는 ○○○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허위내역이 포함된 II 주식회사 명의의 2017.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그 무렵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액 20,403,560원을 순차적으로 공제받고 ‘폭탄업체’에 기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SSS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239,693,19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S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JJ, SSS, XXX, WW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LL, NNN, DDD, QQQ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YY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NNN의 각 진술서
1. DDD의 문답서
1. 각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주식회사 EE 등 3곳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별건 SSS 확정 판결문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파견업과 도급업 겸업 관련 확인, 중간수사 결과 보고, 근로자 파견업체 관련 유죄확정 판결문 첨부, 업체별 기본정보 확인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RR, TT, VV 체납내역 및 합계표 첨부, KK 부가세 포탈 자금세탁 의심거래 확인,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 II, KK 부가세 신고서 및 합계표 첨부, ○○지방국세청 심문조서 요약)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8, 16, 31, 44, 84),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9, 39, 45, 85),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6, 13, 15, 19, 21), 주식회사 TT 조사보고, 각 보충조서(증거목록 순번 10, 33, 46), 각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12, 14), 거래질서 조사보충조서, 사업자등록증 등,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9, 59),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 등,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등, 거래질서 조사 보충조서 등, 고용노동부 답변 내용, 기본정보 등, 합계표 등, 계좌거래내역, 사실조회 회신 등, 부가세 신고서 및 합계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 조세범칙조사보고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각 고발서 등(추가 증거목록 순번 1, 2)
『2020고합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20고합189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포괄하여1),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20고합295 부가가치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피고인에 대한 2020고합189 사건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그 행위들 사이에는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도 동일하므로, 발급자, 수취자명의와 상관없이 모두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1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징역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8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2020고합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있어서 도급회사와 파견회사가 단축급부의 방식으로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으므로, 허위거래가 이루어졌다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이라고 볼수 없고, 설령 이러한 행위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4대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에 의하면, 판시 2020고합189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급회사와 파견회사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의 제공이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는 피고인의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파견회사와 도급회사를 모두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설립하였고, 위 각 회사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 직원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위 각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직원으로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회사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 모집 및 공급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② 파견회사와 도급회사 사이에 인건비 명목의 돈이 송금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파견회사와 도급회사의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하면서 직접 자금을 집행한 이상 위 거래내역이 실제 근로자 공급에 관한 거래가 있었다는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고, 그 외 근로자 공급에 관한 계약관계에 있다거나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계약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더군다나 도급회사는 모두 설립한지 2년 이내에 폐업하는 등 단기간 존속하였을 뿐이고, 도급회사가 직접 근로자를 모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③ 피고인은 과세관청의 심문절차에서 파견회사가 일용직 인건비 신고를 하면 4대 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4대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목상 도급회사를 설립하여 도급회사가 파견회사에 근로자공급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 각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근로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4대 보험 가입을 원하는 근로자는 파견회사의 직원으로,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도급회사의 직원으로 각 고용하여 원청에 공급하였는데,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데이터베이스는 회사 구분 없이 통합·관리되어 왔다.
나. 영리의 목적 유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이에 해당하고(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등 참조)이나, 매출 실적을 부풀려 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한 목적(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등 참조) 등도 모두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와 다르게 영리의 목적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거나 영리의 목적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와 결부된 경제적인 이익과 수수된 세금계산서 등이 사용된 결과 직접적으로 취득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급회사와 파견회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전형적인 자료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년 6월 ~ 16년
나. 벌금형 벌금 4,141,983,826원 ~ 10,354,959,565원2)
2) 공급가액 합계 41,419,838,260원× 부가가치세율 10% × 2배 × 작량감경 1/2∼공급가액 합계
41,419,838,260원× 부가가치세율 10% × 5배 × 작량감경 1/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판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넌 ~ 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이 약 414억 원에 이르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고, SSS과 공모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횟수나 규모 및 이러한 범행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근로자파견업의 구조적 특수성 때문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전형적인 자료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과거에 벌금
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자력 등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 장기간의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고합189, 295(병합)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