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진료비를 수령하고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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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고합1201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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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
유○○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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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
이**(기소), 정**(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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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호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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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17.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등에서 양악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 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2008년경에는 피고인의 모친 박△△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진료비를 수령하다가 2009. 1.경부터는 피고인의 지인 주OO2)로부터 동인 명의의 계좌(**은행 517101-01-****** 계좌, 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를 빌린 후, 위 차명계좌를 통하여 진료비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폐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31.경 서울 강남구 소재 ☆☆세무서에서, 피고인의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차명계좌를 통하여 2010년에 입금된 4,785,800,900원의 수입금액을 제외한 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 등을 바탕으로 수입금액을 724,253,700원으로 신고함으로써 위 4,785,800,900원의 수입금액을 은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2010년도 종합소득세 407,864,916원을 포탈하였다.
2.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2. 6. 29.경3)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201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차명계좌를 통하여 2011년도에 입금된 5,026,642,143원의 수입금액을 제외한 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 등을 바탕으로 수입금액을 1,479,031,510원으로 신고함으로써 위 5,026,642,143원의 수입금액을 은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2011년도 종합소득세 724,228,449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O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OO, 주**, 이OO, 신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318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8누54653 판결문, 대법원 2019두52829 판결문
1. 고발장, 개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2, 51),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26, 55)
1. ★★치과 추가필요경비 등 내역
1. ★★치과(범칙조사)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치과 매입거래내역분석), 수사보고(2차 계좌압수수색 분석결과), 수사보고서(포탈세액 재산정), 공문2부, 피고인 포탈세액 산정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91-3)
1. 피고인 소득세 신고서(09년~14년) 6부(증거목록 순번 91-37)
1. 주OO 명의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박△△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진료자 명부, 의무기록표지 등
1. 합의금 지급액 필요경비 인정내역 등
1. 거래명세서
1.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 2부
1. 예금계좌, 증권계좌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요 주장의 요지
가. ★★치과의 진료차트, 전문가의 감정, 대학병원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등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양악수술 1건 당 재료비 1,873,151원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재료비를 반영하여 공제되어야 할 주요경비를 계산하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605,027,773원,4)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912,224,537원5)이고, 이를 반영하여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포탈액을 계산하면 그 포탈세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이 아니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196,105,195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440,130,270원으로 한정된다.
나. 피고인이 위 재료비와 관련하여 공제되어야 하는 주요경비에 상응하는 조세액에 대해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6)
다. 이 사건과 관련된 행정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진료비 등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하면서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양악수술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재료비를 주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조세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조세 행정사건에서의 과세관청보다 포탈세액 등에 관하여 더 엄격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관련 행정사건에서 확정된 세액과 조세 형사사건에서 인정되는 포탈세액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더구나 포탈세액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으로 적용법조 및 구성요건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 책임주의의 원칙상 검사가 더욱 엄격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양악수술에 재료비가 소요된 사실은 분명하므로 검사가 소요된 재료비 액수를 입증하여 결과적으로 포탈세액을 입증하여야 하며, 재료비 지출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조세 행정사건에서와 같이 추계방식에 의하여 포탈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의 입증책임의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7)
2.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3 내지 16, 21호증8)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 등에서 양악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의원인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치과의사 주OO, 마취과의사 주** 등이 함께 근무하였다.
나. 피고인은 ★★치과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차명계좌 등으로 일부 진료비를 입금받았으며, 인건비 지출이나 재료비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9)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진료비 등을 누락한 채 ☆☆세무서에, 2011. 5. 31.경 수입금액을 724,253,700원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2. 6. 29.경 수입금액을 1,479,031,510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2013. 6.경 ☆☆세무서에 ‘피고인이 ★★치과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술비 등을 수령한다’라는 제보가 접수되었고, ☆☆세무서장은 2013. 12.경 현지확인을 거쳐 2014. 3.경부터 2014. 6.경까지 피고인의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마. ☆☆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누락한 수입금액을 2009년 2,092,100,000원, 2010년 3,801,150,900원, 2011년 4,907,642,143원, 2012년 305,200,000원10)으로 확정하고,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에 따라 소득금액 추계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14. 7. 1. 피고인에게 2009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세무서장은 당시 인건비, 재료비 지출에 대한 제대로 된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증빙자료에 기한 비용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7.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8. 6. 21. 인건비 1억 5,200만 원(2009년 800만 원, 2010년 내지 2012년 각 4,800만 원)과 2011년 재료비 100,515,453원에 대해 증빙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주요경비로 추가 비용공제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감면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318 판결). 위 제1심판결에 피고인과 ☆☆세무서장이 각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 8. 14.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인건비(2009년 10억 1,450만 원, 2010년 18억 4,550만 원, 2011년 25억 9,550만 원, 2012년 4억 2,500만 원)11)와 2011년 재료비 100,515,453원12)에 대해 증빙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주요경비로 추가 비용공제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감면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누54563 판결, 이하 위 행정사건, 행정판결을 ‘관련 행정사건’ 또는 ‘관련 행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과 ☆☆세무서장이 관련 행정판결에 각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1. 16.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대법원 2019두52829 판결), 위 행정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인은 관련 행정사건에서 양악수술에 소요되는 재료비에 관하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등에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위 병원들은 대체적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재료들이 양악수술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의뢰한 감정에서 구강외과 전문의 이용찬도 그와 유사한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13)
아. 한편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고발관서인 ☆☆세무서에 이 사건 처분보다 2010년 부외 인건비 17억 9,750만 원, 2011년 부외 인건비 25억 4,750만 원을 추가로 주요경비로 반영하여 피고인의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을 재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세무서는 ‘검사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부외 인건비를 반영하고 세율 35%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그 포탈세액이 2010년 424,664,916원, 2011년 776,208,858원이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으며,14) 검사를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15)
자. 피고인은 2014. 7. 29. 이 사건 처분에 따른 2009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2009년 974,539,310원, 2010년 1,844,030,050원, 2011년 2,724,817,110원, 2012년 134,398,700원 ; 각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경정․고지한 금액이다)를 우선 모두 납부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부과처분 그 자체의 위법 여부 및 부과 금액이 그 후 다른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의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민·형사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하는 법원으로서도 행정사건의 판결에 따라야 하고 이와 저촉되는 다른 판단을 한다면 취소의 행정판결에 기속력 등이 인정되는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에 어긋나는 판단은 할 수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포탈의 형사 피고사건이 계속 중 포탈세액에 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이상 형사재판에서 별도로 행정판결과 모순․저촉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145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일부 취소의 취지로 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확정하여야 할 포탈세액은 결국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세법상의 납세의무액수와 그 범위를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액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407,864,916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724,228,449원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조세포탈의 고의도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에서 관련 행정판결에 기초하여 포탈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입증책임의 법리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의 세법상 납세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관련 행정판결이 확정되었다. 관련 행정판결은 당초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할 때 포탈세액을 산정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2010년 귀속 인건비 4,800만 원, 2011년 귀속 인건비 4,800만 원, 2011년 귀속 재료비 100,515,453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세액을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행정판결의 결과에 세율 35%를 적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된 세법상의 납세의무에 기한 포탈세액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407,864,916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724,228,449원으로 산정된다.16)
②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기본적인 적용법조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으로, 그 구성요건은 조세, 즉 세법상 납세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전제로 한다. 세법상 납세의무의 존재와 범위가 구성요건의 일부를 이루므로, 검사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세법상 납세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한 확정된 행정판결이 있는 경우 검사는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법상의 납세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할 수 있다. 행정판결에는 기속력이 있으므로 확정된 행정판결에 따라 세법상의 납세의무는 확정되는 것이고, 포탈세액은 원칙적으로 원래 납부했어야 하는 세금과 실제로 납부한 세금 사이의 차액이어서 세법상 납세의무(원래 납부했어야 하는 세금)가 확정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탈세액도 함께 결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③ 피고인은 관련 행정사건에서도 양악수술에 소요된 재료비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관련 행정판결은 기준경비율 제도 하에서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지 아니하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감정 등에 의한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17) 이와 같은 법리는 조세포탈의 액수가 문제되는 형사사건인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④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매입비용’만을 주요경비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국세청 고시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2010. 4. 5.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에 따른 매입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 영수증 등 실제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증빙’하는 자료만을 들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적, 체계적 해석 상 사실조회회신결과나 감정결과 등 사후적으로 금전거래를 추정하는 형태의 자료가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증빙서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⑤ 기준경비율 제도 하에서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경비가 추계방식으로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악수술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계로 산정하는 기준경비에는 주요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양악수술의 재료비를 주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매입비용의 존재가 분명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기준경비율 제도의 취지, 기준경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특별히 비용항목을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 산정에 있어 재료비 등의 반영이 반드시 주요경비 항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관련 행정사건에서 제1심판결, 항소심판결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판단하였다.
⑥ 확정된 관련 행정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부담하는 납세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인정하는 것이, 검사가 부담하는 입증책임에 반하는 사실인정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차명계좌를 사용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선택과 행위에 의한 것으로, 그에 관한 형사책임을 피고인에게 묻는다고 하여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⑦ 피고인은 ★★치과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인건비, 재료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면서 그에 터잡아 수입금액을 축소하여 산정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비록 구체적인 포탈세액을 인식하지는 못하였을 지라도18)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인용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년 6월 ∼ 16년
나. 벌금형: 724,228,449원 ∼ 1,810,571,122원19)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20)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21)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조세포탈 범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명계좌의 사용 등으로 거액의 수입금액을 감추거나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기간이 2년에 이르고 수입신고를 누락한 양악수술비의 수술건수가 약 800건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포탈한 종합소득세 세액도 약 11억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후적으로나마 포탈세액과 그 외 가산세를 포함하여 확정된 총결정세액인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0,285,348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8,332,304원을 납부한 셈이 되었고 2010. 4.경부터 2012. 12.경까지의 현금매출 누락과 관련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4,012,396,072원까지 납부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일부 법리적인 면을 다투기는 하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 ★★치과에 소속된 치과의사로서 ★★치과에서 진료 등을 하였다.
3) 공소장에는 ‘2012. 5. 3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기재(증거목록 순번 91-37)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한다.
4) 605,027,773원 = 1,873,151원 × 323건(2010년에 이 사건 차명계좌로 수술비를 수령한 건수)
5) 912,224,537원 = 1,873,151원 × 487건(2011년에 이 사건 차명계좌로 수술비를 수령한 건수)
6) 변호인의 2020. 5. 29.자 의견서에 이와 같은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선해한다.
8)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인정하는 증거로만 사용한다.
9) 인건비, 재료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이유 중에는 수입금액 노출을 막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1) 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인건비 1억 5,2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13)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므로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3 내지 16,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한다.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추계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종업원의 급여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방법에 따른 추계과세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가 2000. 12. 29. 개정(2002. 1. 1. 시행)되면서 표준소득률 제도를 폐지하고 도입된 것으로, 이에 의하면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기준경비(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로 산정된다. 이러한 기준경비율 방식에서는 필요경비를 주요경비와 기준경비로 나누어 주요경비는 그 지출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기준경비는 추계에 의하여 산정하게 된다. 이처럼 장부가 없는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던 종전 방식과 달리, 재료비·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저해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절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표준소득률제도의 폐지를 통하여 기장문화 및 증빙에 의한 근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따라서 기준경비율제도 하에서는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감정 등에 의한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기준경비율제도 하에서도 사업자는 장부나 증빙을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추정 또는 감정을 통해 일정금액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기준경비율제도를 채택한 취지가 몰각되고,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18) 구체적인 조세포탈세액까지 인식․인용하여야만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19)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포탈세액(724,228,449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작량감경을 한 금액.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21)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 상 일반 조세포탈 범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경합범은 이종경합범으로 본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7.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진료비를 수령하고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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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고합1201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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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
유○○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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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
이**(기소), 정**(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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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호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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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17.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등에서 양악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 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2008년경에는 피고인의 모친 박△△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진료비를 수령하다가 2009. 1.경부터는 피고인의 지인 주OO2)로부터 동인 명의의 계좌(**은행 517101-01-****** 계좌, 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를 빌린 후, 위 차명계좌를 통하여 진료비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폐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31.경 서울 강남구 소재 ☆☆세무서에서, 피고인의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차명계좌를 통하여 2010년에 입금된 4,785,800,900원의 수입금액을 제외한 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 등을 바탕으로 수입금액을 724,253,700원으로 신고함으로써 위 4,785,800,900원의 수입금액을 은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2010년도 종합소득세 407,864,916원을 포탈하였다.
2.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2. 6. 29.경3)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201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차명계좌를 통하여 2011년도에 입금된 5,026,642,143원의 수입금액을 제외한 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 등을 바탕으로 수입금액을 1,479,031,510원으로 신고함으로써 위 5,026,642,143원의 수입금액을 은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2011년도 종합소득세 724,228,449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O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OO, 주**, 이OO, 신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318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8누54653 판결문, 대법원 2019두52829 판결문
1. 고발장, 개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2, 51),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26, 55)
1. ★★치과 추가필요경비 등 내역
1. ★★치과(범칙조사)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치과 매입거래내역분석), 수사보고(2차 계좌압수수색 분석결과), 수사보고서(포탈세액 재산정), 공문2부, 피고인 포탈세액 산정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91-3)
1. 피고인 소득세 신고서(09년~14년) 6부(증거목록 순번 91-37)
1. 주OO 명의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박△△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진료자 명부, 의무기록표지 등
1. 합의금 지급액 필요경비 인정내역 등
1. 거래명세서
1.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 2부
1. 예금계좌, 증권계좌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요 주장의 요지
가. ★★치과의 진료차트, 전문가의 감정, 대학병원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등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양악수술 1건 당 재료비 1,873,151원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재료비를 반영하여 공제되어야 할 주요경비를 계산하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605,027,773원,4)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912,224,537원5)이고, 이를 반영하여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포탈액을 계산하면 그 포탈세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이 아니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196,105,195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440,130,270원으로 한정된다.
나. 피고인이 위 재료비와 관련하여 공제되어야 하는 주요경비에 상응하는 조세액에 대해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6)
다. 이 사건과 관련된 행정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진료비 등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하면서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양악수술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재료비를 주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조세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조세 행정사건에서의 과세관청보다 포탈세액 등에 관하여 더 엄격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관련 행정사건에서 확정된 세액과 조세 형사사건에서 인정되는 포탈세액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더구나 포탈세액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으로 적용법조 및 구성요건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 책임주의의 원칙상 검사가 더욱 엄격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양악수술에 재료비가 소요된 사실은 분명하므로 검사가 소요된 재료비 액수를 입증하여 결과적으로 포탈세액을 입증하여야 하며, 재료비 지출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조세 행정사건에서와 같이 추계방식에 의하여 포탈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의 입증책임의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7)
2.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3 내지 16, 21호증8)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 등에서 양악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의원인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치과의사 주OO, 마취과의사 주** 등이 함께 근무하였다.
나. 피고인은 ★★치과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차명계좌 등으로 일부 진료비를 입금받았으며, 인건비 지출이나 재료비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9)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진료비 등을 누락한 채 ☆☆세무서에, 2011. 5. 31.경 수입금액을 724,253,700원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2. 6. 29.경 수입금액을 1,479,031,510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2013. 6.경 ☆☆세무서에 ‘피고인이 ★★치과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술비 등을 수령한다’라는 제보가 접수되었고, ☆☆세무서장은 2013. 12.경 현지확인을 거쳐 2014. 3.경부터 2014. 6.경까지 피고인의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마. ☆☆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누락한 수입금액을 2009년 2,092,100,000원, 2010년 3,801,150,900원, 2011년 4,907,642,143원, 2012년 305,200,000원10)으로 확정하고,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에 따라 소득금액 추계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14. 7. 1. 피고인에게 2009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세무서장은 당시 인건비, 재료비 지출에 대한 제대로 된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증빙자료에 기한 비용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7.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8. 6. 21. 인건비 1억 5,200만 원(2009년 800만 원, 2010년 내지 2012년 각 4,800만 원)과 2011년 재료비 100,515,453원에 대해 증빙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주요경비로 추가 비용공제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감면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318 판결). 위 제1심판결에 피고인과 ☆☆세무서장이 각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 8. 14.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인건비(2009년 10억 1,450만 원, 2010년 18억 4,550만 원, 2011년 25억 9,550만 원, 2012년 4억 2,500만 원)11)와 2011년 재료비 100,515,453원12)에 대해 증빙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주요경비로 추가 비용공제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감면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누54563 판결, 이하 위 행정사건, 행정판결을 ‘관련 행정사건’ 또는 ‘관련 행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과 ☆☆세무서장이 관련 행정판결에 각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1. 16.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대법원 2019두52829 판결), 위 행정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인은 관련 행정사건에서 양악수술에 소요되는 재료비에 관하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등에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위 병원들은 대체적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재료들이 양악수술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의뢰한 감정에서 구강외과 전문의 이용찬도 그와 유사한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13)
아. 한편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고발관서인 ☆☆세무서에 이 사건 처분보다 2010년 부외 인건비 17억 9,750만 원, 2011년 부외 인건비 25억 4,750만 원을 추가로 주요경비로 반영하여 피고인의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을 재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세무서는 ‘검사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부외 인건비를 반영하고 세율 35%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그 포탈세액이 2010년 424,664,916원, 2011년 776,208,858원이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으며,14) 검사를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15)
자. 피고인은 2014. 7. 29. 이 사건 처분에 따른 2009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2009년 974,539,310원, 2010년 1,844,030,050원, 2011년 2,724,817,110원, 2012년 134,398,700원 ; 각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경정․고지한 금액이다)를 우선 모두 납부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부과처분 그 자체의 위법 여부 및 부과 금액이 그 후 다른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의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민·형사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하는 법원으로서도 행정사건의 판결에 따라야 하고 이와 저촉되는 다른 판단을 한다면 취소의 행정판결에 기속력 등이 인정되는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에 어긋나는 판단은 할 수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포탈의 형사 피고사건이 계속 중 포탈세액에 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이상 형사재판에서 별도로 행정판결과 모순․저촉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145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일부 취소의 취지로 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확정하여야 할 포탈세액은 결국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세법상의 납세의무액수와 그 범위를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액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407,864,916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724,228,449원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조세포탈의 고의도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에서 관련 행정판결에 기초하여 포탈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입증책임의 법리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의 세법상 납세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관련 행정판결이 확정되었다. 관련 행정판결은 당초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할 때 포탈세액을 산정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2010년 귀속 인건비 4,800만 원, 2011년 귀속 인건비 4,800만 원, 2011년 귀속 재료비 100,515,453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세액을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행정판결의 결과에 세율 35%를 적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된 세법상의 납세의무에 기한 포탈세액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407,864,916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724,228,449원으로 산정된다.16)
②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기본적인 적용법조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으로, 그 구성요건은 조세, 즉 세법상 납세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전제로 한다. 세법상 납세의무의 존재와 범위가 구성요건의 일부를 이루므로, 검사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세법상 납세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한 확정된 행정판결이 있는 경우 검사는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법상의 납세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할 수 있다. 행정판결에는 기속력이 있으므로 확정된 행정판결에 따라 세법상의 납세의무는 확정되는 것이고, 포탈세액은 원칙적으로 원래 납부했어야 하는 세금과 실제로 납부한 세금 사이의 차액이어서 세법상 납세의무(원래 납부했어야 하는 세금)가 확정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탈세액도 함께 결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③ 피고인은 관련 행정사건에서도 양악수술에 소요된 재료비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관련 행정판결은 기준경비율 제도 하에서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지 아니하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감정 등에 의한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17) 이와 같은 법리는 조세포탈의 액수가 문제되는 형사사건인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④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매입비용’만을 주요경비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국세청 고시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2010. 4. 5.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에 따른 매입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 영수증 등 실제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증빙’하는 자료만을 들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적, 체계적 해석 상 사실조회회신결과나 감정결과 등 사후적으로 금전거래를 추정하는 형태의 자료가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증빙서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⑤ 기준경비율 제도 하에서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경비가 추계방식으로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악수술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계로 산정하는 기준경비에는 주요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양악수술의 재료비를 주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매입비용의 존재가 분명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기준경비율 제도의 취지, 기준경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특별히 비용항목을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 산정에 있어 재료비 등의 반영이 반드시 주요경비 항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관련 행정사건에서 제1심판결, 항소심판결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판단하였다.
⑥ 확정된 관련 행정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부담하는 납세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인정하는 것이, 검사가 부담하는 입증책임에 반하는 사실인정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차명계좌를 사용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선택과 행위에 의한 것으로, 그에 관한 형사책임을 피고인에게 묻는다고 하여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⑦ 피고인은 ★★치과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인건비, 재료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면서 그에 터잡아 수입금액을 축소하여 산정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비록 구체적인 포탈세액을 인식하지는 못하였을 지라도18)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인용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년 6월 ∼ 16년
나. 벌금형: 724,228,449원 ∼ 1,810,571,122원19)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20)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21)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조세포탈 범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명계좌의 사용 등으로 거액의 수입금액을 감추거나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기간이 2년에 이르고 수입신고를 누락한 양악수술비의 수술건수가 약 800건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포탈한 종합소득세 세액도 약 11억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후적으로나마 포탈세액과 그 외 가산세를 포함하여 확정된 총결정세액인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0,285,348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8,332,304원을 납부한 셈이 되었고 2010. 4.경부터 2012. 12.경까지의 현금매출 누락과 관련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4,012,396,072원까지 납부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일부 법리적인 면을 다투기는 하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 ★★치과에 소속된 치과의사로서 ★★치과에서 진료 등을 하였다.
3) 공소장에는 ‘2012. 5. 3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기재(증거목록 순번 91-37)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한다.
4) 605,027,773원 = 1,873,151원 × 323건(2010년에 이 사건 차명계좌로 수술비를 수령한 건수)
5) 912,224,537원 = 1,873,151원 × 487건(2011년에 이 사건 차명계좌로 수술비를 수령한 건수)
6) 변호인의 2020. 5. 29.자 의견서에 이와 같은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선해한다.
8)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인정하는 증거로만 사용한다.
9) 인건비, 재료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이유 중에는 수입금액 노출을 막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1) 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인건비 1억 5,2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13)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므로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3 내지 16,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한다.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추계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종업원의 급여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방법에 따른 추계과세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가 2000. 12. 29. 개정(2002. 1. 1. 시행)되면서 표준소득률 제도를 폐지하고 도입된 것으로, 이에 의하면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기준경비(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로 산정된다. 이러한 기준경비율 방식에서는 필요경비를 주요경비와 기준경비로 나누어 주요경비는 그 지출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기준경비는 추계에 의하여 산정하게 된다. 이처럼 장부가 없는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던 종전 방식과 달리, 재료비·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저해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절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표준소득률제도의 폐지를 통하여 기장문화 및 증빙에 의한 근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따라서 기준경비율제도 하에서는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감정 등에 의한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기준경비율제도 하에서도 사업자는 장부나 증빙을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추정 또는 감정을 통해 일정금액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기준경비율제도를 채택한 취지가 몰각되고,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18) 구체적인 조세포탈세액까지 인식․인용하여야만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19)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포탈세액(724,228,449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작량감경을 한 금액.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21)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 상 일반 조세포탈 범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경합범은 이종경합범으로 본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7.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