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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및 조세포탈 성립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노332
판결 요약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게임머니 대금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 미이행·차명계좌 사용 등은 조세포탈의 사기·부정한 행위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불법사이트라도 과세·면세 등 세법상 다양한 항변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도박 #사설스포츠토토 #게임머니 과세 #부가가치세 포탈 #차명계좌
질의 응답
1.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시, 이용자로부터 받은 게임머니 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본 게임머니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노-332 판결은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배당률 책정 등 서비스 전반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판단해 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2. 불법 도박 사이트의 게임머니 결제가 ‘복권’ 등에 준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요, 부가가치세법상 복권 면세 요건을 불법 사설사이트에 유추확장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노-332 판결은 복권 면세규정은 합법적 복권·승인된 사업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해외에서 서버·업무를 운영해도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국내 이용자 대상 서비스차명계좌 등 국내 거래가 이뤄졌다면 국내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노-332 판결은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임을 근거로 과세권 행사를 정당화했습니다.
4. 차명계좌 사용 등으로 운영 수입을 은닉한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다수 차명계좌·장부 미작성·수시계좌 변경 등은 실질적 은닉, 사기 등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노-332 판결은 위장·은닉으로 조세 징수를 곤란하게 한 행위를 조세포탈죄 구성요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5. 불법성 및 납세 여부 인식이 없었다는 항변이 조세포탈 범의나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법률적 검토 없이 무관심·회피한 착오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므로 범의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노-332 판결은 불법성 인식에 대한 착오·책임조각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6. 게임머니 환전분을 빼고 실제 베팅금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환전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전부가 과세표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노-332 판결은 공급가액 전액 기준 산정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도박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납부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노332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이OO ⁠(72*****-*******)

2. 장OO ⁠(62****-*******)

검 사

홍**(기소), 박**(공판)

변 호 인

-

판 결 선 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포괄일죄인 피고인 장OO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6년도 포탈세액 중 511,710,059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556,185,612원을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장OO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이 법원은 위 이유무죄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당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4.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항소이유 제1점)

   피고인들이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는 행위(변호인은 이를 ⁠‘1단계 행위’라 한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용자들은 게임머니를 베팅하기 전까지는 원한다면 위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게임머니 충전 행위는 도박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용자들에게 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준 이후에는 이용자들의 도박행위(변호인은 이를 ⁠‘2단계 행위’라 한다)가 있을 뿐인데, 프로토 방식(고정배당률식, 이하 ’프로토 방식’이라 한다)의 경우 피고인들은 도박의 당사자로써 이용자들과 일대일 도박을 하면서 판돈을 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용자들의 도박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항소이유 제2점)

   설령 프로토 방식의 경우에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이용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전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은 부당하다.1)

6. 국외에서 용역 공급(항소이유 제3점)

   피고인들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업무가 수행된 사업장은 중국에 있었으므로 대한민국에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7.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항소이유 제4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거래에는 ⁠‘복권’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의 면세 규정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과세당국은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위 규정의 ⁠‘복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이 불법적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위 규정의 ⁠‘복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8.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조세포탈의 범의(항소이유 제5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조세포탈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물론 검찰, 국세청 등 세법전문가들 조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안에서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특히 피고인 장OO은 피고인 이OO으로부터 이 사건 사이트의 지분을 인수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어떠한 관여를 하였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9. 위법성 인식의 착오 및 기대가능성(항소이유 제6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하여 조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는데, 위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16조에 따라 피고인들을 벌할 수 없다. 또한 적법한 과세 신고절차를 이행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특히 피고인 장OO은 피고인 이OO으로부터 이 사건 사이트의 지분을 인수하였을 뿐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정에 차명계좌가 다수 이용되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였다.

10. 피고인 장OO의 범행 가담기간 관련(항소이유 제7점)

   피고인 장OO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5. 10. 1.이므로, 범행 가담기간에 상응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이 다시 산정되어 감액되어야 한다.

1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이OO: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장OO: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1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3.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항소이유 제1점) 주장에 관한 판단

14. 원심의 판단

15.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용역을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참조).

16. 구체적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행한 일련의 거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사이트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토토에서 운영하는 토토 및 프로토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 ⁠‘베***(www.b**man.co.kr)’ 등을 모방하여 만든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로서, 이용자들이 이 사건 사이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야구 등 운동경기의 승‧무‧패 등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그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은 일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반면,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건 게임머니를 환수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②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도박행위의 경우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각자 자신의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함으로써 서로가 건 재물이 참여자들 사이에 단순히 재분배되는 것에 그친다. 반면 이 사건 사이트에서는 오직 이용자들만이 일방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재물을 교부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운동경기 결과예측에 위 게임머니를 걸었을 뿐이고, 피고인들의 경우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거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들이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게임머니 대금은 그 즉시 피고인들에게 전부 귀속되는 것이며 그 대금 자체가 이용자들에게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들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 피고인들로부터 배당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다시 지급받게 되나 이때 지급받는 것은 이용자들이 당초에 피고인들에게 게임머니 대금으로 지급하였던 재물과는 다른 것이다.

     ④ 이 사건 사이트와 같은 프로토 방식의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는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들 간에 직접적으로 도박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용자들은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들에게 돈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가지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직접적 지위를 획득한다. 운영자는 사이트의 개설‧홍보를 통한 접속 유도, 대상 경기의 선정, 배당률의 책정, 경기 승패를 비롯한 각종 옵션의 개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서비스 준비를 갖추고, 이용자는 게임머니라는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위 서비스를 이용하고 운동경기에 대한 자신의 안목(또는 운)을 검증해보는 편익을 누리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운영자가 받은 돈은 게임머니라는 하나의 형태로 표상되는 일련의 서비스 제공 대가라는 성질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운동경기 결과를 맞힌 이용자가 받아가는 배당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는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라고 할 것이지 도박에 건 판돈의 반환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⑤ 이 사건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구매한 이용자들로서는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피고인들이 구축해놓은 일련의 서비스, 즉 사이트의 개설․홍보를 통한 접속 유도, 대상 경기의 선정, 배당률의 책정, 경기 승패를 비롯한 각종 옵션의 개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을 비롯한 일체의 용역 제공(위와 같은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것 그 자체도 부수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을 총체적으로 향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다.

     ⑥ 프로토 방식의 사이트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이트의 수익은 지속적인 배당률의 조정과 다수 이용자의 반복적 참가, 양방 참여자 배제 등과 같은 손실예방수단 등을 통하여 창출되는 것이지, 단순히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개별적인 도박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이트 이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운영자가 얻는 수익은 확률에 의한 기댓값으로 수렴하게 되며, 이는 지속적인 배당률의 조정 행위 등을 통해 적절한 균형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사이트 운영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운동경기 예측 패배에서 오는 손해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박에 참가하는 모수를 극대화하는 것이 수익구조의 핵심이고, 이처럼 많은 참가자를 쉽게 불러 모으기 위해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므로, 이용자들 간에 도박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일대일 도박이라고 볼 수는 없다.

17.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 법리 및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는 행위는 이용자들에게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항소이유 제2점) 주장에 관한 판단

19. 원심의 판단

   당심에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원심 공동피고인 김OO(이하 ⁠‘김OO’이라 한다)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게임머니 판매대금 전액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이용자들과 사이에서 이루어진 금전수수의 본질은 피고인들과 이용자들 상호간의 도박행위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구축해놓은 일련의 서비스 등을 비롯한 일체의 용역 제공을 이용자들이 향유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급되는 게임머니 대금의 성격 역시 단순히 도박에 거는 판돈이 아니라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다.

    ② 이용자들은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들에게 돈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받았을 때 이를 가지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직접적 지위를 획득한다.

    ③ 이 사건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금전수수의 성격이 도박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용역제공의 반대급부인 이상,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의 핵심적인 부분 내지 가장 중요한 표지는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에 있는 것이지, 그와 달리 도박의 주요 표지인 베팅행위, 즉 이 사건에서는 이용자들이 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세부적인 운동경기 결과 예측에 베팅하는 개별행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전단계세액 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고, 비용이 수입보다 과다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자의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부과되며, 이러한 전제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전 등 공급가액에서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용자들이 돈을 지급하고 구매한 게임머니를 세부적인 운동경기 결과예측에 베팅하여 추후 더 이상 환전할 가능성이 아예 상실되어 버린 금액 부분에만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볼 것은 아니다.

20.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하여 송금한 금원 전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은 정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차명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이후, 도박게임에 참여하지 않고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일부 금원을 송금받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용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차명계좌(이른바 ⁠‘앞방 계좌’)와 이용자들에게 금원을 송금하는 차명계좌(이른바 ⁠‘뒷방 계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고(증거기록 253, 1381, 3888쪽), 위 출금액 자체는 위 차명계좌들에 입금되어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금원들과 혼화되었다가 출금된 것이어서 당초의 입금액이 그대로 반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줌으로써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이상, 이용자들이 도박 참여 없이 게임머니를 그대로 환전하거나 운동경기 취소 등으로 게임머니를 환급받아 환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후의 사정으로서 이를 부가가치세 계산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니다.

21. 국외에서 용역 공급(항소이유 제3점) 주장에 관한 판단

22. 원심의 판단

23.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참조).

24. 구체적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권이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소위 총판을 고용하거나 국내에서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이용자들을 모집하였는바, 이에 따라 사이트 운영 관련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고객 유치 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② 피고인들은 국내 금융기관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원화로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 업무와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이 사건 사이트는 그 내용이 한글로 표시되어 운영되는 등 당초부터 국내에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을 그 이용자로 상정하였다.

     ④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용역의 수령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용자들은 국내에서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용역을 수령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⑤ 이용자들 또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였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켜 지급받은 게임머니 등을 환전하는 과정 역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⑥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서버와 전화상담 등 업무를 위한 사무실이 국외에 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버와 같은 전산장비는 온라인에서 파일 등을 전송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것에 불과하고 전화상담 등 업무도 국제전화 내지 인터넷전화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러한 장비나 사무실의 소재지가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⑦ 피고인들이 사이트 서버와 사무실을 국외에 둔 것은 국내 수사기관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25.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 법리 및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사이트는 인터넷이나 정보통신 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들이 중국에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사무실을 설치하고 그곳에 서버 등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용역의 제공, 거래 장소 등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한 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6.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항소이유 제4점) 주장에 관한 판단

27. 원심의 판단

28.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특히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두9418 판결 참조).

    한편 법률규정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781 판결 참조).

29. 구체적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거래에는 ⁠‘복권’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의 면세 규정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등 사정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대해 그 성격이 상이한 복권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의 면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복권이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을 말하고(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제1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에서 수수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는,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이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피고인들이 구축해놓은 일련의 서비스 등 용역 제공받는 것이므로, 단순히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의 일종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은 단순하게 당첨될 기회가 추첨 등과 같이 오로지 확률이나 운에 의해 결정되는 복권과는 그 성질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면세되고 있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세에 관한 명시적 법령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사이트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른바 불법적인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로서 위 면세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는 모두 성격상 그 발행이나 운영, 관리 등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여 위탁을 통해 영위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업 유형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수단으로 형사처벌 규정까지도 두고 있다.

        ㉡ 설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복권’의 유형에 이 사건 사이트에서 판매한 것과 같은 유사한 형태의 ⁠‘체육진흥투표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은 관련 준거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합법적인 영업행위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목적 등에 부합하는 합목적적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30.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 법리 및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는 행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조세포탈의 범의(항소이유 제5점) 주장에 관한 판단

32. 법리

   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그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참조).

   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33.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거래내역과 소득 등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고자 하는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그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넘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한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이다.

    ② 피고인들은 사업자등록을 전혀 하지 않았고 매출내역 등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을 만한 장부 등 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③ 피고인들은 사이트 서버와 사무실을 모두 외국에 두고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④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이트의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받기 위한 다수의 차명계좌와 이른바 앞방 계좌와 뒷방 계좌로 불리는 연계계좌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던 차명계좌를 수시로 변경하였다.

    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거래의 존재 및 소득의 발생,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자료 확인을 어렵게 하여 이를 은폐‧은닉하는 효과가 현저하다.

   나) 또한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들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실제 그러한 운영행위로 거래가 발생하고 수익이 창출되었으며,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들은 거래와 소득을 숨기기 위한 행위 등을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감행하였으며, 그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평가된다.

    ③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을 통해 소득을 얻었으므로 그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도 부담한다.

    ④ 피고인들로서도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러한 운영행위로 거래가 발생하고 수익이 창출된 이상 그 거래와 발생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수반될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설령 피고인들의 거래와 소득을 숨기기 위한 행위 등이 불법적인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여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나아가 그러한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인식하면서 실행한 이상 그 내심의 의사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었는지와 관계없이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34.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장OO은 이 사건 사이트에 관한 피고인 이OO의 지분을 인수한 때부터 적어도 미필적으로 조세포탈의 범의를 가지고 김OO, 김△△, 이△△의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행위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장OO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사이트에 관한 피고인 이OO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김O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장OO은 충전금액 및 수익금액이 왜 이렇게 적은지 문의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사이트의 충전금액 등은 수익금액과 직결되기에 수시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86, 3639쪽). 김△△도 수사기관에서 ’충전금액, 환전금액, 수익금액이 얼마 되는지는 사이트 운영자라면 항상 확인하는 것이다. 자신의 돈줄이기 때문에 이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25쪽).

    ② 피고인 장OO은 공동운영자로서 김OO, 이△△, 김△△과 함께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김O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장OO, 이△△과 마케팅, 대포통장 및 대포폰 유통 등에 대해 상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78쪽). 김△△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장OO, 김OO, 이△△은 이 사건 사이트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장OO, 김OO, 이△△, 김△△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지분율에 따라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분배하고, 손실이 나면 손실금을 보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03, 1955, 1956쪽). 피고인 이O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장OO은 이 사건 사이트가 불법적인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임을 알고도 그 지분을 양수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70, 3771쪽). 피고인 장OO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이OO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76, 3877쪽). 나아가 피고인 장OO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사건의 확정판결에서도 피고인 장OO이 김OO, 이△△, 김△△과 동업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이트를 공동운영한 것으로 인정되었다(공판기록 247~253쪽).

    ③ 피고인 장OO은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있어 이용자 모집, 대포폰 및 대포통장 제공 등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O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장OO은 텔레마케팅 팀이 있으니 그 팀을 이용해서 이 사건 사이트 매출을 늘려 보겠다고 말했다‘, ⁠‘피고인 장OO은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으로, 이△△과 함께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제공하였다’,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있어 대포통장 공급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82, 3634, 3646쪽). 김△△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장OO은 이△△에게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국내에서 이용자 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17쪽).

35. 위법성 인식의 착오 및 기대가능성(항소이유 제6점) 주장에 관한 판단

36.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심도 있는 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막연하게 그동안 과세 관행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에만 근거하여 자신들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조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이를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닌 ⁠‘위법성 인식의 착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그와 같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불법적인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여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함과 동시에 조세당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을 뿐, 자신들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법률적 검토를 거치거나 자신들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였던 사정이 없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다.

    ②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 등을 통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자신들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납세의무 자체에 무관심하였거나 또는 납세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없어 자신들의 납세의무 유무 검토 자체를 방기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들로서는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자신들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해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진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을 가능성 역시 매우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적법한 과세 신고절차를 이행할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그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② 피고인 장OO은 이 사건 사이트의 공동운영자로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된 조세포탈의 불법성을 모두 인식하면서도 그로 인한 수익을 얻고 과세를 회피하고자 의도적으로 일련의 조세포탈 행위를 감행한 것이다.

37.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 사정들과 함께 앞서 마.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장OO은 이 사건 사이트에 관한 피고인 이OO의 지분을 인수한 때부터 적어도 미필적으로 조세포탈의 범의를 가지고 김OO, 이△△, 김△△의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을 더하여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8. 피고인 장OO의 범행 가담기간 관련(항소이유 제7점) 주장에 관한 판단

39.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장OO이 이 사건 사이트에 관한 피고인 이OO의 40% 지분을 인수하여 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 시작한 시점은 피고인 장OO이 주장하는 2015. 10. 1.경이 아니라 2015. 9. 13.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장OO이 이 사건 사이트에 관하여 취득한 40%의 지분은 당초 피고인 이OO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이었는데 피고인 장OO이 이를 그대로 양수한 것이다.

    ② 피고인 이OO은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 사건으로 2015. 6. 9. 체포된 뒤 구속되었고 위 사건에서 2015. 8. 19.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피고인 이OO은 위와 같이 석방된 직후 더 이상 이 사건 사이트에 관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2015. 8. 말경 내지 9. 초경 이△△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장OO과 사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40% 지분 전부를 양도양수대금 5억 원에 피고인 장OO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 5억 원 중 2억 원을 선금으로 먼저 지급받고 피고인 장OO에게 지분을 양도하면, 피고인 장OO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나머지 3억 원을 6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피고인 장OO은 2015. 9. 13. 부산 해운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이OO의 처 임**을 만나 위 지분 양도양수대금 선금 2억 원 중 1억 7,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고, 그 자리에서 임**으로부터 ⁠‘투자금 7억 7,000만 원을 2015. 9. 13. 영수함. 미납금 3,000만 원은 2015. 9. 14. 오전 중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받았으며, 임**에게 ⁠‘계약금액 5억 원, 미납금액 3억 원, 선금 2억 원을 2015. 9. 13. 선상환하고 나머지 금액 3억 원은 2015. 10. 10.부터 2016. 3. 10.까지 매달 10일에 5,000만 원씩 6회에 걸쳐 상환한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장OO은 그 다음날인 2015. 9. 14. 부산 해운대에 있는 커피숍에서 임**을 다시 만나 위 지분 양도양수대금 선금 2억 원 중 전날 지급한 1억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④ 피고인 이OO은 자신의 보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한 2015. 8. 말경 내지 9. 초경 김OO으로부터 그때까지 발생한 수익금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로는 이 사건 사이트와 관련된 수익금 배분을 받지 않았다. 이어서 김OO은 당시 이 사건 사이트의 자금 관리 및 수익금 배분 업무를 맡고 있던 김△△에게 피고인 이OO이 가지고 있던 지분과 관련된 수익금 배분을 피고인 장OO에게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김△△은 그 지시를 받은 이후부터는 피고인 이OO이 아닌 피고인 장OO에게 수익금을 배분하였다.

    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이OO은 2015. 9.경부터는 자신의 지분을 피고인 장OO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장OO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였던 김OO, 김△△도 피고인 장OO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5. 9. 초경이라고 대체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⑥ 피고인 이OO과 피고인 장OO 사이에서 2015. 8. 말경 내지 9. 초경 지분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고, 2015. 9. 13. 위 지분 양도양수대금 선금 2억 원 중 대부분인 1억 7,000만 원이 지급됨으로써 늦어도 그 시점부터는 피고인 장OO이 이 사건 사이트에 관한 40% 지분 소유자로서 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것이다.

40. 당심의 판단

41. 법리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도7655 판결 참조).

4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장OO은 2015. 9. 13. 피고인 이OO의 40% 지분을 인수하여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고, 위 가담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장OO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장OO도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이OO의 지분을 인수한 시점은 2015. 9. 13.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91쪽).

     ② 피고인 이OO은 수사기관에서 ’2015. 9. 12.까지의 수익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35쪽).

     ③ 김△△은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김OO은 수익금 분배에 관하여 총괄 관리 및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209쪽), 김OO은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수익금은 매월 기준으로 정산하였고, 익월 1~4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61쪽).

4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44. 공통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조세포탈행위는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조세포탈행위는 사이트 서버와 사무실을 모두 외국에 두고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현재까지도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금 대부분이 미납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이트를 지분별로 공동운영하였으나, 법리적 판단에 따라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피고인 이OO의 경우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Ⅱ 순번 7 죄는 제외)은 각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지급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을 계기로 뒤늦게 별도로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조세포탈 자체를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조세포탈범행이 수반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유리한 정상이다.

45. 피고인 이OO

  피고인 이OO은 약 2년 이상 이 사건 범행에 계속적으로 가담하였고, 포탈세액은 합계 30억 8,200만 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상당하다. 이는 피고인 이OO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이OO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조세포탈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이OO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기회에 범하고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었다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석방되었다. 이는 피고인 이OO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 이OO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형이 확정된 관련자들의 양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이OO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이OO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6. 피고인 장OO

  피고인 장OO은 약 6개월 이상 이 사건 범행에 계속적으로 가담하였고, 포탈세액은 합계 약 5억 1,200만 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 장OO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 장OO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장OO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기회에 범하고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이는 피고인 장OO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 장OO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건강상태, 형이 확정된 관련자들의 양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장OO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장OO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7.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 판결문 9쪽 첫 번째 행의 ⁠‘각 형법 제37조 후문’은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 _________________________


1)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프로토 방식의 경우 이용자들의 도박행위(2단계 행위)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도박행위 전체를 통하여 얻은 수익에 대하여만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당심 변호인의견서(2)에서 ⁠‘원심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실제 환전 이후 도박게임에 참여하지 않고 다시 환전하여 매출과 무관한 부분까지도 모두 합산한 가액으로 산출한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당심 변호인의견서(3)에서 ⁠‘프로토 방식의 경우 입법상(Cash-Flow 과세설)으로만 과세가 가능하고, 해석상으로 이를 인정하더라도 원심의 과세표준 설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노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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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및 조세포탈 성립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노332
판결 요약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게임머니 대금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 미이행·차명계좌 사용 등은 조세포탈의 사기·부정한 행위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불법사이트라도 과세·면세 등 세법상 다양한 항변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도박 #사설스포츠토토 #게임머니 과세 #부가가치세 포탈 #차명계좌
질의 응답
1.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시, 이용자로부터 받은 게임머니 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본 게임머니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노-332 판결은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배당률 책정 등 서비스 전반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판단해 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2. 불법 도박 사이트의 게임머니 결제가 ‘복권’ 등에 준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요, 부가가치세법상 복권 면세 요건을 불법 사설사이트에 유추확장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노-332 판결은 복권 면세규정은 합법적 복권·승인된 사업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해외에서 서버·업무를 운영해도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국내 이용자 대상 서비스차명계좌 등 국내 거래가 이뤄졌다면 국내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노-332 판결은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임을 근거로 과세권 행사를 정당화했습니다.
4. 차명계좌 사용 등으로 운영 수입을 은닉한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다수 차명계좌·장부 미작성·수시계좌 변경 등은 실질적 은닉, 사기 등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노-332 판결은 위장·은닉으로 조세 징수를 곤란하게 한 행위를 조세포탈죄 구성요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5. 불법성 및 납세 여부 인식이 없었다는 항변이 조세포탈 범의나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법률적 검토 없이 무관심·회피한 착오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므로 범의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노-332 판결은 불법성 인식에 대한 착오·책임조각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6. 게임머니 환전분을 빼고 실제 베팅금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환전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전부가 과세표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노-332 판결은 공급가액 전액 기준 산정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도박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납부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노332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이OO ⁠(72*****-*******)

2. 장OO ⁠(62****-*******)

검 사

홍**(기소), 박**(공판)

변 호 인

-

판 결 선 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포괄일죄인 피고인 장OO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6년도 포탈세액 중 511,710,059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556,185,612원을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장OO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이 법원은 위 이유무죄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당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4.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항소이유 제1점)

   피고인들이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는 행위(변호인은 이를 ⁠‘1단계 행위’라 한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용자들은 게임머니를 베팅하기 전까지는 원한다면 위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게임머니 충전 행위는 도박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용자들에게 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준 이후에는 이용자들의 도박행위(변호인은 이를 ⁠‘2단계 행위’라 한다)가 있을 뿐인데, 프로토 방식(고정배당률식, 이하 ’프로토 방식’이라 한다)의 경우 피고인들은 도박의 당사자로써 이용자들과 일대일 도박을 하면서 판돈을 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용자들의 도박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항소이유 제2점)

   설령 프로토 방식의 경우에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이용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전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은 부당하다.1)

6. 국외에서 용역 공급(항소이유 제3점)

   피고인들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업무가 수행된 사업장은 중국에 있었으므로 대한민국에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7.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항소이유 제4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거래에는 ⁠‘복권’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의 면세 규정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과세당국은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위 규정의 ⁠‘복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이 불법적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위 규정의 ⁠‘복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8.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조세포탈의 범의(항소이유 제5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조세포탈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물론 검찰, 국세청 등 세법전문가들 조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안에서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특히 피고인 장OO은 피고인 이OO으로부터 이 사건 사이트의 지분을 인수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어떠한 관여를 하였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9. 위법성 인식의 착오 및 기대가능성(항소이유 제6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하여 조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는데, 위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16조에 따라 피고인들을 벌할 수 없다. 또한 적법한 과세 신고절차를 이행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특히 피고인 장OO은 피고인 이OO으로부터 이 사건 사이트의 지분을 인수하였을 뿐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정에 차명계좌가 다수 이용되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였다.

10. 피고인 장OO의 범행 가담기간 관련(항소이유 제7점)

   피고인 장OO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5. 10. 1.이므로, 범행 가담기간에 상응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이 다시 산정되어 감액되어야 한다.

1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이OO: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장OO: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1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3.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항소이유 제1점) 주장에 관한 판단

14. 원심의 판단

15.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용역을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참조).

16. 구체적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행한 일련의 거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사이트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토토에서 운영하는 토토 및 프로토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 ⁠‘베***(www.b**man.co.kr)’ 등을 모방하여 만든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로서, 이용자들이 이 사건 사이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야구 등 운동경기의 승‧무‧패 등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그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은 일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반면,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건 게임머니를 환수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②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도박행위의 경우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각자 자신의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함으로써 서로가 건 재물이 참여자들 사이에 단순히 재분배되는 것에 그친다. 반면 이 사건 사이트에서는 오직 이용자들만이 일방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재물을 교부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운동경기 결과예측에 위 게임머니를 걸었을 뿐이고, 피고인들의 경우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거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들이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게임머니 대금은 그 즉시 피고인들에게 전부 귀속되는 것이며 그 대금 자체가 이용자들에게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들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 피고인들로부터 배당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다시 지급받게 되나 이때 지급받는 것은 이용자들이 당초에 피고인들에게 게임머니 대금으로 지급하였던 재물과는 다른 것이다.

     ④ 이 사건 사이트와 같은 프로토 방식의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는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들 간에 직접적으로 도박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용자들은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들에게 돈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가지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직접적 지위를 획득한다. 운영자는 사이트의 개설‧홍보를 통한 접속 유도, 대상 경기의 선정, 배당률의 책정, 경기 승패를 비롯한 각종 옵션의 개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서비스 준비를 갖추고, 이용자는 게임머니라는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위 서비스를 이용하고 운동경기에 대한 자신의 안목(또는 운)을 검증해보는 편익을 누리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운영자가 받은 돈은 게임머니라는 하나의 형태로 표상되는 일련의 서비스 제공 대가라는 성질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운동경기 결과를 맞힌 이용자가 받아가는 배당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는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라고 할 것이지 도박에 건 판돈의 반환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⑤ 이 사건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구매한 이용자들로서는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피고인들이 구축해놓은 일련의 서비스, 즉 사이트의 개설․홍보를 통한 접속 유도, 대상 경기의 선정, 배당률의 책정, 경기 승패를 비롯한 각종 옵션의 개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을 비롯한 일체의 용역 제공(위와 같은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것 그 자체도 부수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을 총체적으로 향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다.

     ⑥ 프로토 방식의 사이트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이트의 수익은 지속적인 배당률의 조정과 다수 이용자의 반복적 참가, 양방 참여자 배제 등과 같은 손실예방수단 등을 통하여 창출되는 것이지, 단순히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개별적인 도박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이트 이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운영자가 얻는 수익은 확률에 의한 기댓값으로 수렴하게 되며, 이는 지속적인 배당률의 조정 행위 등을 통해 적절한 균형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사이트 운영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운동경기 예측 패배에서 오는 손해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박에 참가하는 모수를 극대화하는 것이 수익구조의 핵심이고, 이처럼 많은 참가자를 쉽게 불러 모으기 위해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므로, 이용자들 간에 도박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일대일 도박이라고 볼 수는 없다.

17.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 법리 및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는 행위는 이용자들에게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항소이유 제2점) 주장에 관한 판단

19. 원심의 판단

   당심에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원심 공동피고인 김OO(이하 ⁠‘김OO’이라 한다)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게임머니 판매대금 전액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이용자들과 사이에서 이루어진 금전수수의 본질은 피고인들과 이용자들 상호간의 도박행위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구축해놓은 일련의 서비스 등을 비롯한 일체의 용역 제공을 이용자들이 향유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급되는 게임머니 대금의 성격 역시 단순히 도박에 거는 판돈이 아니라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다.

    ② 이용자들은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들에게 돈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받았을 때 이를 가지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직접적 지위를 획득한다.

    ③ 이 사건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금전수수의 성격이 도박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용역제공의 반대급부인 이상,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의 핵심적인 부분 내지 가장 중요한 표지는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에 있는 것이지, 그와 달리 도박의 주요 표지인 베팅행위, 즉 이 사건에서는 이용자들이 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세부적인 운동경기 결과 예측에 베팅하는 개별행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전단계세액 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고, 비용이 수입보다 과다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자의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부과되며, 이러한 전제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전 등 공급가액에서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용자들이 돈을 지급하고 구매한 게임머니를 세부적인 운동경기 결과예측에 베팅하여 추후 더 이상 환전할 가능성이 아예 상실되어 버린 금액 부분에만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볼 것은 아니다.

20.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하여 송금한 금원 전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은 정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차명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이후, 도박게임에 참여하지 않고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일부 금원을 송금받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용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차명계좌(이른바 ⁠‘앞방 계좌’)와 이용자들에게 금원을 송금하는 차명계좌(이른바 ⁠‘뒷방 계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고(증거기록 253, 1381, 3888쪽), 위 출금액 자체는 위 차명계좌들에 입금되어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금원들과 혼화되었다가 출금된 것이어서 당초의 입금액이 그대로 반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줌으로써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이상, 이용자들이 도박 참여 없이 게임머니를 그대로 환전하거나 운동경기 취소 등으로 게임머니를 환급받아 환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후의 사정으로서 이를 부가가치세 계산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니다.

21. 국외에서 용역 공급(항소이유 제3점) 주장에 관한 판단

22. 원심의 판단

23.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참조).

24. 구체적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권이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소위 총판을 고용하거나 국내에서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이용자들을 모집하였는바, 이에 따라 사이트 운영 관련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고객 유치 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② 피고인들은 국내 금융기관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원화로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 업무와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이 사건 사이트는 그 내용이 한글로 표시되어 운영되는 등 당초부터 국내에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을 그 이용자로 상정하였다.

     ④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용역의 수령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용자들은 국내에서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용역을 수령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⑤ 이용자들 또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였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켜 지급받은 게임머니 등을 환전하는 과정 역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⑥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서버와 전화상담 등 업무를 위한 사무실이 국외에 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버와 같은 전산장비는 온라인에서 파일 등을 전송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것에 불과하고 전화상담 등 업무도 국제전화 내지 인터넷전화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러한 장비나 사무실의 소재지가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⑦ 피고인들이 사이트 서버와 사무실을 국외에 둔 것은 국내 수사기관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25.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 법리 및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사이트는 인터넷이나 정보통신 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들이 중국에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사무실을 설치하고 그곳에 서버 등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용역의 제공, 거래 장소 등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한 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6.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항소이유 제4점) 주장에 관한 판단

27. 원심의 판단

28.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특히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두9418 판결 참조).

    한편 법률규정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781 판결 참조).

29. 구체적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거래에는 ⁠‘복권’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의 면세 규정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등 사정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대해 그 성격이 상이한 복권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의 면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복권이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을 말하고(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제1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에서 수수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는,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이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피고인들이 구축해놓은 일련의 서비스 등 용역 제공받는 것이므로, 단순히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의 일종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은 단순하게 당첨될 기회가 추첨 등과 같이 오로지 확률이나 운에 의해 결정되는 복권과는 그 성질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면세되고 있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세에 관한 명시적 법령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사이트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른바 불법적인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로서 위 면세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는 모두 성격상 그 발행이나 운영, 관리 등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여 위탁을 통해 영위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업 유형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수단으로 형사처벌 규정까지도 두고 있다.

        ㉡ 설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복권’의 유형에 이 사건 사이트에서 판매한 것과 같은 유사한 형태의 ⁠‘체육진흥투표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은 관련 준거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합법적인 영업행위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목적 등에 부합하는 합목적적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30.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 법리 및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는 행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조세포탈의 범의(항소이유 제5점) 주장에 관한 판단

32. 법리

   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그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참조).

   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33.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거래내역과 소득 등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고자 하는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그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넘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한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이다.

    ② 피고인들은 사업자등록을 전혀 하지 않았고 매출내역 등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을 만한 장부 등 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③ 피고인들은 사이트 서버와 사무실을 모두 외국에 두고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④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이트의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받기 위한 다수의 차명계좌와 이른바 앞방 계좌와 뒷방 계좌로 불리는 연계계좌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던 차명계좌를 수시로 변경하였다.

    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거래의 존재 및 소득의 발생,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자료 확인을 어렵게 하여 이를 은폐‧은닉하는 효과가 현저하다.

   나) 또한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들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실제 그러한 운영행위로 거래가 발생하고 수익이 창출되었으며,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들은 거래와 소득을 숨기기 위한 행위 등을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감행하였으며, 그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평가된다.

    ③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을 통해 소득을 얻었으므로 그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도 부담한다.

    ④ 피고인들로서도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러한 운영행위로 거래가 발생하고 수익이 창출된 이상 그 거래와 발생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수반될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설령 피고인들의 거래와 소득을 숨기기 위한 행위 등이 불법적인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여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나아가 그러한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인식하면서 실행한 이상 그 내심의 의사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었는지와 관계없이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34.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장OO은 이 사건 사이트에 관한 피고인 이OO의 지분을 인수한 때부터 적어도 미필적으로 조세포탈의 범의를 가지고 김OO, 김△△, 이△△의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행위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장OO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사이트에 관한 피고인 이OO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김O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장OO은 충전금액 및 수익금액이 왜 이렇게 적은지 문의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사이트의 충전금액 등은 수익금액과 직결되기에 수시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86, 3639쪽). 김△△도 수사기관에서 ’충전금액, 환전금액, 수익금액이 얼마 되는지는 사이트 운영자라면 항상 확인하는 것이다. 자신의 돈줄이기 때문에 이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25쪽).

    ② 피고인 장OO은 공동운영자로서 김OO, 이△△, 김△△과 함께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김O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장OO, 이△△과 마케팅, 대포통장 및 대포폰 유통 등에 대해 상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78쪽). 김△△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장OO, 김OO, 이△△은 이 사건 사이트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장OO, 김OO, 이△△, 김△△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지분율에 따라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분배하고, 손실이 나면 손실금을 보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03, 1955, 1956쪽). 피고인 이O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장OO은 이 사건 사이트가 불법적인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임을 알고도 그 지분을 양수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70, 3771쪽). 피고인 장OO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이OO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76, 3877쪽). 나아가 피고인 장OO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사건의 확정판결에서도 피고인 장OO이 김OO, 이△△, 김△△과 동업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이트를 공동운영한 것으로 인정되었다(공판기록 247~253쪽).

    ③ 피고인 장OO은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있어 이용자 모집, 대포폰 및 대포통장 제공 등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O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장OO은 텔레마케팅 팀이 있으니 그 팀을 이용해서 이 사건 사이트 매출을 늘려 보겠다고 말했다‘, ⁠‘피고인 장OO은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으로, 이△△과 함께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제공하였다’,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있어 대포통장 공급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82, 3634, 3646쪽). 김△△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장OO은 이△△에게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국내에서 이용자 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17쪽).

35. 위법성 인식의 착오 및 기대가능성(항소이유 제6점) 주장에 관한 판단

36.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심도 있는 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막연하게 그동안 과세 관행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에만 근거하여 자신들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조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이를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닌 ⁠‘위법성 인식의 착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그와 같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불법적인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여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함과 동시에 조세당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을 뿐, 자신들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법률적 검토를 거치거나 자신들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였던 사정이 없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다.

    ②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 등을 통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자신들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납세의무 자체에 무관심하였거나 또는 납세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없어 자신들의 납세의무 유무 검토 자체를 방기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들로서는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자신들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해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진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을 가능성 역시 매우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적법한 과세 신고절차를 이행할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그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② 피고인 장OO은 이 사건 사이트의 공동운영자로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된 조세포탈의 불법성을 모두 인식하면서도 그로 인한 수익을 얻고 과세를 회피하고자 의도적으로 일련의 조세포탈 행위를 감행한 것이다.

37.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 사정들과 함께 앞서 마.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장OO은 이 사건 사이트에 관한 피고인 이OO의 지분을 인수한 때부터 적어도 미필적으로 조세포탈의 범의를 가지고 김OO, 이△△, 김△△의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을 더하여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8. 피고인 장OO의 범행 가담기간 관련(항소이유 제7점) 주장에 관한 판단

39.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장OO이 이 사건 사이트에 관한 피고인 이OO의 40% 지분을 인수하여 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 시작한 시점은 피고인 장OO이 주장하는 2015. 10. 1.경이 아니라 2015. 9. 13.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장OO이 이 사건 사이트에 관하여 취득한 40%의 지분은 당초 피고인 이OO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이었는데 피고인 장OO이 이를 그대로 양수한 것이다.

    ② 피고인 이OO은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 사건으로 2015. 6. 9. 체포된 뒤 구속되었고 위 사건에서 2015. 8. 19.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피고인 이OO은 위와 같이 석방된 직후 더 이상 이 사건 사이트에 관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2015. 8. 말경 내지 9. 초경 이△△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장OO과 사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40% 지분 전부를 양도양수대금 5억 원에 피고인 장OO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 5억 원 중 2억 원을 선금으로 먼저 지급받고 피고인 장OO에게 지분을 양도하면, 피고인 장OO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나머지 3억 원을 6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피고인 장OO은 2015. 9. 13. 부산 해운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이OO의 처 임**을 만나 위 지분 양도양수대금 선금 2억 원 중 1억 7,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고, 그 자리에서 임**으로부터 ⁠‘투자금 7억 7,000만 원을 2015. 9. 13. 영수함. 미납금 3,000만 원은 2015. 9. 14. 오전 중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받았으며, 임**에게 ⁠‘계약금액 5억 원, 미납금액 3억 원, 선금 2억 원을 2015. 9. 13. 선상환하고 나머지 금액 3억 원은 2015. 10. 10.부터 2016. 3. 10.까지 매달 10일에 5,000만 원씩 6회에 걸쳐 상환한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장OO은 그 다음날인 2015. 9. 14. 부산 해운대에 있는 커피숍에서 임**을 다시 만나 위 지분 양도양수대금 선금 2억 원 중 전날 지급한 1억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④ 피고인 이OO은 자신의 보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한 2015. 8. 말경 내지 9. 초경 김OO으로부터 그때까지 발생한 수익금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로는 이 사건 사이트와 관련된 수익금 배분을 받지 않았다. 이어서 김OO은 당시 이 사건 사이트의 자금 관리 및 수익금 배분 업무를 맡고 있던 김△△에게 피고인 이OO이 가지고 있던 지분과 관련된 수익금 배분을 피고인 장OO에게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김△△은 그 지시를 받은 이후부터는 피고인 이OO이 아닌 피고인 장OO에게 수익금을 배분하였다.

    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이OO은 2015. 9.경부터는 자신의 지분을 피고인 장OO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장OO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였던 김OO, 김△△도 피고인 장OO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5. 9. 초경이라고 대체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⑥ 피고인 이OO과 피고인 장OO 사이에서 2015. 8. 말경 내지 9. 초경 지분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고, 2015. 9. 13. 위 지분 양도양수대금 선금 2억 원 중 대부분인 1억 7,000만 원이 지급됨으로써 늦어도 그 시점부터는 피고인 장OO이 이 사건 사이트에 관한 40% 지분 소유자로서 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것이다.

40. 당심의 판단

41. 법리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도7655 판결 참조).

4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장OO은 2015. 9. 13. 피고인 이OO의 40% 지분을 인수하여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고, 위 가담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장OO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장OO도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이OO의 지분을 인수한 시점은 2015. 9. 13.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91쪽).

     ② 피고인 이OO은 수사기관에서 ’2015. 9. 12.까지의 수익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35쪽).

     ③ 김△△은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김OO은 수익금 분배에 관하여 총괄 관리 및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209쪽), 김OO은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수익금은 매월 기준으로 정산하였고, 익월 1~4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61쪽).

4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44. 공통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조세포탈행위는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조세포탈행위는 사이트 서버와 사무실을 모두 외국에 두고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현재까지도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금 대부분이 미납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이트를 지분별로 공동운영하였으나, 법리적 판단에 따라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피고인 이OO의 경우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Ⅱ 순번 7 죄는 제외)은 각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지급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을 계기로 뒤늦게 별도로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조세포탈 자체를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조세포탈범행이 수반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유리한 정상이다.

45. 피고인 이OO

  피고인 이OO은 약 2년 이상 이 사건 범행에 계속적으로 가담하였고, 포탈세액은 합계 30억 8,200만 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상당하다. 이는 피고인 이OO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이OO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조세포탈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이OO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기회에 범하고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었다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석방되었다. 이는 피고인 이OO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 이OO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형이 확정된 관련자들의 양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이OO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이OO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6. 피고인 장OO

  피고인 장OO은 약 6개월 이상 이 사건 범행에 계속적으로 가담하였고, 포탈세액은 합계 약 5억 1,200만 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 장OO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 장OO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장OO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기회에 범하고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이는 피고인 장OO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 장OO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건강상태, 형이 확정된 관련자들의 양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장OO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장OO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7.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 판결문 9쪽 첫 번째 행의 ⁠‘각 형법 제37조 후문’은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 _________________________


1)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프로토 방식의 경우 이용자들의 도박행위(2단계 행위)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도박행위 전체를 통하여 얻은 수익에 대하여만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당심 변호인의견서(2)에서 ⁠‘원심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실제 환전 이후 도박게임에 참여하지 않고 다시 환전하여 매출과 무관한 부분까지도 모두 합산한 가액으로 산출한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당심 변호인의견서(3)에서 ⁠‘프로토 방식의 경우 입법상(Cash-Flow 과세설)으로만 과세가 가능하고, 해석상으로 이를 인정하더라도 원심의 과세표준 설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노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