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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교통사고 사망 시 손해배상 산정 기준 및 유족연금 공제 판단

2017가단5113276
판결 요약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유족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일실수입·퇴직금·위자료·장례비 등 배상액 산정에서 망인의 과실비율 및 유족급여(연금·보상금 등) 공제가 반영됨. 일실퇴직연금 상당액은 유족연금 수급분만 각 수급자가 상속분 범위 내에서 공제하며, 기타 손해는 산정 기준에 따라 일부 인정되지 않음(예: 불규칙적 연구용역 소득).
#교통사고 #사망사고 #손해배상 #일실수입 #일실퇴직연금
질의 응답
1. 교통사고로 교수가 사망했을 때 손해배상액 산정 시 어떤 급여·수당이 인정되나요?
답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정액급, 평가성과급, 교수인센티브, 기여성과급, 가족수당 등은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됩니다. 단, 비정기적이거나 향후 계속성 개연성이 부족한 영교재개발비, 연구용역 등은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13276 판결은 정기적·계속적 지급 소득만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망인 과실이 일부 있을 경우 손해배상에서 어느 정도 제한되나요?
답변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며, 본 사건에선 망인 과실 20%를 인정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13276 판결에서 망인의 과실(과속 등) 20%를 반영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한정했습니다.
3. 유족이 지급받은 유족보상금, 유족연금 등이 손해배상 산정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유족보상금은 소극적 손해에서 전액 공제하며,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13276 판결은 유족보상금은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 유족연금은 일실퇴직연금에서 개별 상속분만 공제라 판시하였습니다.
4. 일실퇴직연금 공제 방법과 상속인별 수령에서는 어떤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일실퇴직연금 상당배상채권은 각 상속분별로 공동상속되며, 연금은 수급권자의 상속분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어 나머지는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13276 판결은 수급권자 상속분만 일실 퇴직연금 상당배상채권에서 공제 원칙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인용했습니다.
5. 비정기적·불확실한 연구용역 수입 등은 손해배상 산정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향후 계속성 및 정기 지급 개연성이 증명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불확실성 높으면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13276 판결은 비정기적·불일정 연구용역 소득 등은 향후 계속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산입 불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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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7가단5113276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외 1인)

【피 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변론종결】

2019. 12.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187,858,3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336,868,800원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758,158,307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736,735,3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1은 2016. 9. 30. 16:0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주소 생략)에 있는 □□□충천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황색 실선이 설치된 위 도로에서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 차량 뒤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야마하 FZ1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장골 동맥, 대퇴동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1은 망인의 처, 원고 2, 원고 3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사고 직전 제한속도 시속 70㎞의 도로에서 시속 110㎞를 넘게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망인의 과실비율 2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아래 가.~사.항까지, 위 각 돈에 대한 공제 등은 아.항 이하에서 계산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일실근로소득)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가동기한
망인은 1996. 9. 6. ○○○기술원 교수로 임용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술대학원의 학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술원 교수 13호봉을 지급받고 있었고, 위 학교 교수 정년은 65세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인 2033. 12. 31.이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 4항,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정년에 이른 날이 9월에서 12월 사이의 경우 다음해 2월 말에 퇴직하게 되므로 망인의 정년은 2034. 2. 28.이 된다.
원고들은 망인이 과학계에서 차지하는 위상 등에 비추어 정년퇴임 후에도 명예교수, 다른 대학의 석좌교수, 연구기관의 기관장 등으로 70세까지는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70세까지의 일실소득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정년퇴임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일실소득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별 월 소득
별지2 급여내역표 기재와 같은바, 이하에서 항목별로 살펴본다.
① 정액급(호봉 승급)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술원 연봉제 교수로서 교수 13호봉을 지급받고 있었고,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매년 3. 1. 호봉이 승급되어 25호봉까지 승급할 수 있다. 망인 사망년도인 2016년도 기준 정액급 13호봉은 4,666,000원이고(12월에 2015년도 기준 정액급과의 차액이 소급하여 지급됨), 이후 매년 승급된 호봉에 따른 정액급은 별지 급여내역표의 ⁠‘정액급’란 기재와 같다.
② 교수인센티브
○○○기술원 연봉제 시행지침 제5조에 의하면 성과급은 평가성 성과급과 속인성 수당으로 구분되는데, 평가성 성과급은 교육 및 영구업적 또는 업무수행실적에 따라 평가하여 차등지급하는 평가성과급과 기관발전에 기여 및 공헌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하는 기여성과급(기여성과급, 교수혁신성과 인센티브, 교수 인센티브, 특별인센티브) 등으로 구분되고, 속인성 수당은 가족수당, 차량보조비, 중식보조비, 자녀학자금 보조비, 직무수당, 논문지도비, 위험 및 자격수당, 출납수당, 특훈교수수당, 영년직수당, 육아휴직수당 및 직무개선수당으로 구분한다.
교수 인센티브는 재직 교수 전원을 대상으로 매년 말 평가를 통해 등급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등급별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 매년 12월에 지급하는데, 9월에는 해당 금액의 일부가 지급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 5년간 매월 9월과 12월에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은 금액의 교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는바, 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연간 최소 27,000,000원(지난 5년간 최저 지급액)의 교수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고, 이를 월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2,250,000원이 된다(한편, 원고들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동안 망인의 정액급 대비 교수인센티브가 평균 711%가 되므로 향후에도 정액급 대비 711%의 교수인센티브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술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교수인센티브는 월 정액급 같은 특정 급여 항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액급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9월 ⁠(교수인센티브)12월 ⁠(교수혁신성과인센티브)합계월정액급지급율(%)2011년10,000,00018,000,00028,000,0003,804,0007362012년13,000,00017,000,00030,000,0003,972,0007552013년9,000,00018,000,00027,000,0004,137,0006532014년10,000,00017,500,00027,500,0004,257,0006462015년9,000,00025,200,00034,200,0004,480,000763평균29,340,0004,666,000711
③ 평가성과급
평가성과급은 교육 및 연구업적 업무수행실적에 따라 교수를 평가하여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년간 정액급 월액의 306%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평가등급별 배분률 및 성과급 가감률은 다음과 같다.
(평가등급별 배분률 및 성과급 가감률 표 생략)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 5년간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은 금액의 평가성과급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위 기간동안 정액급 기준 평균 352%에 해당하고, 위 기간동안 성과급 지급내역, 원고의 연구성과 등에 비추어 망인은 사고 이후에도 적어도 상위 50%에 해당하는 3등급 평가성과급[정액금 기준 333%{=306 + 306×(3+6)/100}에 해당한다]을 지급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연간지급액소급분총지급액기준월봉액평가율2011년11,825,848481,44812,307,2963,804,0003242012년12,916,000391,48013,307,4803,972,0003352013년13,344,736550,11213,894,8484,137,0003362014년17,501,211700,07718,201,2884,257,0004282015년14,386,003659,45515,045,4584,480,000336평균액???4,666,000352
④ 기여성과급
기여성과급은 기관발전에 기여 및 공헌을 감안하여 차등지급되는 것이나, 매년 2, 7, 9, 12월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급여의 성격을 띠고 있다. 기여성과급은 특정 급여항목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매년 별도의 내부결재를 통하여 그 금액이 결정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 5년간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은 금액의 기여성과급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액은 성과에 따른 것이 아니고 매년 정부 예산에 따라 증액되어 왔는바, 망인은 앞으로도 최소 2015년도에 해당하는 연간 9,410,000원 기여성과금[월 784,166원(= 9,410,000원÷ 12)]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2월7월9월12월합계월정액급지급율(%)2011년?2,019,0002,019,0002,692,0006,730,0003,804,0001772012년?2,214,0002,214,0002,952,0007,380,0003,972,0001862013년?2,304,0002,304,0003,072,0007,680,0004,137,0001862014년?2,739,0002,739,0003,652,0009,130,0004,257,0002142015년500,0002,673,0002,673,0003,564,0009,410,0004,480,000210?????40,330,000?195
⑤ 직책수당
망인은 판공비류 집행지침에 따라 보직에 따른 직책판공비로, 2011년에는 매월 260,000원을, 2012년에는 ▽▽▽기술학과 책임교수로서 매월 500,000원, 2013. 2.부터 이 사건 사고 시까지는 ▽▽▽기술학과장으로서 1,050,000원의 직책수당을 지급받아왔다. 이는 직책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사고 시부터 2017. 2. 28.까지 학과장으로서의 직책수당 1,050,000원을 인정하되, 이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학과장 또는 책임교수의 직책을 맡을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 주장의 직책수당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⑥ 가족수당
○○○기술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교원의 배우자에게 월 4만 원, 미성년자녀 1명당 19세까지 월 2만 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바, 망인은 자녀인 원고 2가 19세가 된 2017. 1.까지는 월 8만 원의, 그 다음달부터 원고 3이 19세가 되는 2019. 3.까지는 월 6만 원의, 그 다음날부터 가동 종료일까지는 월 4만 원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2017. 2.말까지 8만 원의, 2019. 2.말까지 6만 원의, 이후 4만 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⑦ 속인성 수당
망인은 매월 차량보조비로 20만 원, 중식보조비로 13만 원, 영년직 수당으로 50만 원, 학사연구조성비로 71만 원을 각 지급받아왔는바, 이는 각 일률적, 정기적, 계속적 급여로 본다.
⑧ 논문지도비, 영어교재개발비
석·박사 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로 위촉된 교수는 월 15만 원의 논문지도비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바, 망인은 2011년부터 계속하여 지도교수로 위촉되어 왔고, 향후 지도교수로 위촉되지 않을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앞으로도 논문지도비 15만 원을 지급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반면에 영어교재개발비는 교재개발에 참여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고, 2016년에는 지급된 바 없으며 망인이 향후 영어교재 개발에 계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소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⑨ 연구활동비, 교재연구비, 학생지도비,
망인은 5인 이상을 지도하는 교수로서 연봉제시행지침 별표2에 따라 연구활동비로 42만 원, 교재연구비 54만 원, 학생지도비 15만 원을 각 지급받아 왔다. 망인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5인 이상의 학생을 지도할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4인 이하 학생 지도 시에 적용되는 연구활동비 42만 원, 교재연구비 54만원, 학생지도비 12만 원을 각 정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⑩ 복지카드 소득
복지카드는 그 제도의 취지상 구성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카드를 지급하고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급여로 볼 수 없고, 향후에도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⑪ 추가 소득
원고들은 망인 ○○○기술원 교내 활동, 즉 입학면접위원회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학교 추진 과제에 참여하고 ⁠‘추가소득’ 항목으로 수당을 지급받아왔고 이 사건 사고 전 5년간 추가소득의 월 평균액인 376,074원을 기초소득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위 추가소득 상당액을 앞으로도 정기적, 일률적, 계속적으로 지급받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⑫ 개인부담금 공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부칙에 의하면 교직원은 개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기준소득월액에 해당 년도별 비율(2016년: 1만분의 800, 2017년: 1만분의 825, 2018년: 1만분의 850, 2019년: 1만분의 875, 2020년: 1만 분의 900)을 곱한 금액을 개인부담금으로 하되, 공무원연금법 제6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를 초과할 수 없다. 한편 사학연금법 법 제2조의 4,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하면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재직기간이 20년이므로 같은 법(법률 제13561호) 부칙 제11조에 의하여 망인은 34년을 초과하여 개인부담금을 내지 아니한다.
한편, 2016~2019년까지 고시된 공무원 전체 평균 기준소득액 및 이를 근거로 산정한 2020. 6.까지의 기준소득월액 상한(평균소득액의 160%)은 다음과 같고,
기간공무원평균 기준소득액기준소득월액(한도액)부담률부담금(월)2016.10.2016.12.4,910,0007,856,0008.0%628,4802017. 1.2017. 6.4,910,0007,856,0008.25%648,1202017. 7.2017.12.5,100,0008,160,0008.25%673,2002018. 1.2018. 6.5,100,0008,160,0008.5%693,6002018. 7.2018.12.5,220,0008,352,0008.5%709,9202019. 1.2019. 6.5,220,0008,352,0008.75%730,8002019. 7.2019.12.5,300,0008,480,0008.75%742,0002020. 1.2020. 6.5,300,0008,480,0009.0%763,200
망인의 기준소득월액은 위 기준소득월액 한도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위 도표 기재 기준소득월액 한도액에 년도별 부담률에 따라 계산한 망인의 기간별 개인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기간계산식개인부담금(월)~ 2017.2.(628,480×3+648,120×2)/5636,336~ 2018.2.(648,120×4+673,200×6+693,600×2)/12668,240~ 2019.2.(693,600×4+709,920×6+730,800×2)/12707,960~ 2020.2.(730,800×4+742,000×6+763,200×2)/12741,800
망인의 2020. 3. 이후의 개인부담금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서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망인의 정액급, 평가성과급 등에 대하여 매년 물가상승 및 보수인상에 따른 상실률을 적용하지 않은 점과의 형평상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른 추가 상승 없이 2020. 3.부터 개인부담금 종기까지 망인의 개인부담금을 2019년 고시된 기준소득월액 상한 8,480,000원에 부담률 9%로 계산한 763,200원으로 동일하게 본다.
⑬ 기타 소득(연구 용역 등)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 5년 동안 ○○○기술원, △△대학교 산학협력 등 각종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연 평균 4,000만 원 상당의 기타 소득을 얻어왔는바, 그 상당의 기타 소득이 일실수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향후 연구 용역 등으로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을 공제한다.
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합계액(원)’ 기재와 같다.
나. 일실 퇴직수당일시금
1) 퇴직수당 일시금 산정방식 및 계산: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120,690,750원
(퇴직수당계산식 및 소외 2 보수월액 등 현황 생략)
2) 사망 시로 현가계산 : 64,511,759원[= 120,690,750원/{1+0.05×(17 + 5/12)}]
3) 기지급 퇴직수당의 공제 : 망인의 사망으로 지급된 퇴직수당 49,457,320원
4) 계산 : 15,054,439원(= 64,511,759 - 49,457,320원)
다. 장례비 : 5,000,000원 ⁠(원고 1 지출)
라. 원고 오토바이 파손으로 인한 손해 : 5,200,000원(원고 오토바이가 파손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 교환가치 상당액)
마.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80%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가) 망인 : 60,000,000원
나) 원고 1 : 10,000,000원
다) 원고 2, 원고 3 : 각 5,000,000원
사. 상속관계(뒤에서 인정하는 일실퇴직연금 제외)
1) 상속대상금액 : 1,008,327,352원
2) 상속지분 : 원고 1 3/7, 원고 2, 원고 3 각 2/7
3) 상속금액
원고 1 : 432,140,293원
원고 2, 원고 3 : 각 288,093,529원
아. 계산 및 공제
1) 원고 1 : 187,858,333원
가) 446,140,293원(= 위 상속금액 432,140,293원 + 위자료 10,000,000원 + 장례비 4,000,000원)
나) 공제: 유족보상금 258,281,960원
공무원연급법상 유족보상금은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 다른 유족급여와는 달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11.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학연금법상 유족보상금도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것인바, 원고 1이 지급받은 유족보상금 258,281,960원을 상속분에서 공제한다(소극적 손해액에서 공제함).
다) 계산 : 187,858,333원(= 446,140,293원 - 258,281,960원)
2) 원고 2, 원고 3 : 각 293,093,529원(= 위 상속금액 288,093,529원 + 위자료 5,000,000원)
자. 일실 퇴직연금 일시금
1) 퇴직연금 일시금 산정방식 및 계산: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358,296,720원
(퇴직연금일시금계산식 및 소외 2 보수월액 등 현황 생략)
① 2009. 12. 31. 이전 기간 : 256,052,078원
 ⁠[(4,207,231×408/12×150/100)+(4,207,231×408/12×348/12×1/100)]
② 이후 기간 : 436,640,018원
 ⁠[(11,037,691×408/12×975/1,000)+(11,037,691×408/12×348/12×65/10,000)]
③ 총액 : 358,296,720원[=(256,052,078×177/408) +(436,640,018×231/408)]
2) 사망 시로 현가계산 : 191,517,177원[= 358,296,720 / {1+0.05×(17년 + 5개월/12)}]
3) 책임의 제한 : 153,213,741(피고 책임 80%)
4) 상속인별 일실퇴직연금
○ 원고 1 : 65,663,031원(= 153,213,741 × 3/7)
○ 원고 2, 원고 3 : 각 43,775,354원(= 153,213,741 × 2/7)
5) 공제
가) 망인의 일실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 상속되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 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판결,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1은 망인 사망 이후 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특별부가금으로 45,989,180원, 유족연금으로 149,064,010원(2019년 6월 기준)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원고 1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일시금은 남아 있지 않다(원고들도 원고 1의 일실퇴직연금일시금은 청구하고 있지 않다).
나) 피고는 망인의 퇴직연금일시금에서 원고 1이 지급받은 지급받은 유족연금과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공제하면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은 남아있지 않으므로, 원고 2, 원고 3도 이를 상속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상속인별 수령액
○ 원고 1 : 0원
○ 원고 2, 원고 3 : 각 43,775,354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16, 27, 35~37호증, 을 제3~5호증, 이 법원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기술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차. 소결론
피고는 원고 1에게 187,858,300원(위 아.항 기재 금액, 100원 미만 버림), 원고 2, 원고 3에게 각 336,868,800원(= 위 아.항 기재 293,093,529원 + 자.항 기재 43,775,354원, 100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9. 3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2. 14. 선고 2017가단51132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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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교통사고 사망 시 손해배상 산정 기준 및 유족연금 공제 판단

2017가단5113276
판결 요약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유족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일실수입·퇴직금·위자료·장례비 등 배상액 산정에서 망인의 과실비율 및 유족급여(연금·보상금 등) 공제가 반영됨. 일실퇴직연금 상당액은 유족연금 수급분만 각 수급자가 상속분 범위 내에서 공제하며, 기타 손해는 산정 기준에 따라 일부 인정되지 않음(예: 불규칙적 연구용역 소득).
#교통사고 #사망사고 #손해배상 #일실수입 #일실퇴직연금
질의 응답
1. 교통사고로 교수가 사망했을 때 손해배상액 산정 시 어떤 급여·수당이 인정되나요?
답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정액급, 평가성과급, 교수인센티브, 기여성과급, 가족수당 등은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됩니다. 단, 비정기적이거나 향후 계속성 개연성이 부족한 영교재개발비, 연구용역 등은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13276 판결은 정기적·계속적 지급 소득만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망인 과실이 일부 있을 경우 손해배상에서 어느 정도 제한되나요?
답변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며, 본 사건에선 망인 과실 20%를 인정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13276 판결에서 망인의 과실(과속 등) 20%를 반영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한정했습니다.
3. 유족이 지급받은 유족보상금, 유족연금 등이 손해배상 산정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유족보상금은 소극적 손해에서 전액 공제하며,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13276 판결은 유족보상금은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 유족연금은 일실퇴직연금에서 개별 상속분만 공제라 판시하였습니다.
4. 일실퇴직연금 공제 방법과 상속인별 수령에서는 어떤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일실퇴직연금 상당배상채권은 각 상속분별로 공동상속되며, 연금은 수급권자의 상속분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어 나머지는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13276 판결은 수급권자 상속분만 일실 퇴직연금 상당배상채권에서 공제 원칙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인용했습니다.
5. 비정기적·불확실한 연구용역 수입 등은 손해배상 산정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향후 계속성 및 정기 지급 개연성이 증명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불확실성 높으면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13276 판결은 비정기적·불일정 연구용역 소득 등은 향후 계속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산입 불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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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7가단5113276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외 1인)

【피 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변론종결】

2019. 12.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187,858,3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336,868,800원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758,158,307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736,735,3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1은 2016. 9. 30. 16:0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주소 생략)에 있는 □□□충천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황색 실선이 설치된 위 도로에서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 차량 뒤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야마하 FZ1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장골 동맥, 대퇴동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1은 망인의 처, 원고 2, 원고 3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사고 직전 제한속도 시속 70㎞의 도로에서 시속 110㎞를 넘게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망인의 과실비율 2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아래 가.~사.항까지, 위 각 돈에 대한 공제 등은 아.항 이하에서 계산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일실근로소득)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가동기한
망인은 1996. 9. 6. ○○○기술원 교수로 임용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술대학원의 학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술원 교수 13호봉을 지급받고 있었고, 위 학교 교수 정년은 65세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인 2033. 12. 31.이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 4항,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정년에 이른 날이 9월에서 12월 사이의 경우 다음해 2월 말에 퇴직하게 되므로 망인의 정년은 2034. 2. 28.이 된다.
원고들은 망인이 과학계에서 차지하는 위상 등에 비추어 정년퇴임 후에도 명예교수, 다른 대학의 석좌교수, 연구기관의 기관장 등으로 70세까지는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70세까지의 일실소득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정년퇴임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일실소득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별 월 소득
별지2 급여내역표 기재와 같은바, 이하에서 항목별로 살펴본다.
① 정액급(호봉 승급)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술원 연봉제 교수로서 교수 13호봉을 지급받고 있었고,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매년 3. 1. 호봉이 승급되어 25호봉까지 승급할 수 있다. 망인 사망년도인 2016년도 기준 정액급 13호봉은 4,666,000원이고(12월에 2015년도 기준 정액급과의 차액이 소급하여 지급됨), 이후 매년 승급된 호봉에 따른 정액급은 별지 급여내역표의 ⁠‘정액급’란 기재와 같다.
② 교수인센티브
○○○기술원 연봉제 시행지침 제5조에 의하면 성과급은 평가성 성과급과 속인성 수당으로 구분되는데, 평가성 성과급은 교육 및 영구업적 또는 업무수행실적에 따라 평가하여 차등지급하는 평가성과급과 기관발전에 기여 및 공헌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하는 기여성과급(기여성과급, 교수혁신성과 인센티브, 교수 인센티브, 특별인센티브) 등으로 구분되고, 속인성 수당은 가족수당, 차량보조비, 중식보조비, 자녀학자금 보조비, 직무수당, 논문지도비, 위험 및 자격수당, 출납수당, 특훈교수수당, 영년직수당, 육아휴직수당 및 직무개선수당으로 구분한다.
교수 인센티브는 재직 교수 전원을 대상으로 매년 말 평가를 통해 등급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등급별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 매년 12월에 지급하는데, 9월에는 해당 금액의 일부가 지급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 5년간 매월 9월과 12월에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은 금액의 교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는바, 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연간 최소 27,000,000원(지난 5년간 최저 지급액)의 교수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고, 이를 월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2,250,000원이 된다(한편, 원고들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동안 망인의 정액급 대비 교수인센티브가 평균 711%가 되므로 향후에도 정액급 대비 711%의 교수인센티브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술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교수인센티브는 월 정액급 같은 특정 급여 항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액급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9월 ⁠(교수인센티브)12월 ⁠(교수혁신성과인센티브)합계월정액급지급율(%)2011년10,000,00018,000,00028,000,0003,804,0007362012년13,000,00017,000,00030,000,0003,972,0007552013년9,000,00018,000,00027,000,0004,137,0006532014년10,000,00017,500,00027,500,0004,257,0006462015년9,000,00025,200,00034,200,0004,480,000763평균29,340,0004,666,000711
③ 평가성과급
평가성과급은 교육 및 연구업적 업무수행실적에 따라 교수를 평가하여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년간 정액급 월액의 306%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평가등급별 배분률 및 성과급 가감률은 다음과 같다.
(평가등급별 배분률 및 성과급 가감률 표 생략)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 5년간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은 금액의 평가성과급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위 기간동안 정액급 기준 평균 352%에 해당하고, 위 기간동안 성과급 지급내역, 원고의 연구성과 등에 비추어 망인은 사고 이후에도 적어도 상위 50%에 해당하는 3등급 평가성과급[정액금 기준 333%{=306 + 306×(3+6)/100}에 해당한다]을 지급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연간지급액소급분총지급액기준월봉액평가율2011년11,825,848481,44812,307,2963,804,0003242012년12,916,000391,48013,307,4803,972,0003352013년13,344,736550,11213,894,8484,137,0003362014년17,501,211700,07718,201,2884,257,0004282015년14,386,003659,45515,045,4584,480,000336평균액???4,666,000352
④ 기여성과급
기여성과급은 기관발전에 기여 및 공헌을 감안하여 차등지급되는 것이나, 매년 2, 7, 9, 12월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급여의 성격을 띠고 있다. 기여성과급은 특정 급여항목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매년 별도의 내부결재를 통하여 그 금액이 결정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 5년간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은 금액의 기여성과급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액은 성과에 따른 것이 아니고 매년 정부 예산에 따라 증액되어 왔는바, 망인은 앞으로도 최소 2015년도에 해당하는 연간 9,410,000원 기여성과금[월 784,166원(= 9,410,000원÷ 12)]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2월7월9월12월합계월정액급지급율(%)2011년?2,019,0002,019,0002,692,0006,730,0003,804,0001772012년?2,214,0002,214,0002,952,0007,380,0003,972,0001862013년?2,304,0002,304,0003,072,0007,680,0004,137,0001862014년?2,739,0002,739,0003,652,0009,130,0004,257,0002142015년500,0002,673,0002,673,0003,564,0009,410,0004,480,000210?????40,330,000?195
⑤ 직책수당
망인은 판공비류 집행지침에 따라 보직에 따른 직책판공비로, 2011년에는 매월 260,000원을, 2012년에는 ▽▽▽기술학과 책임교수로서 매월 500,000원, 2013. 2.부터 이 사건 사고 시까지는 ▽▽▽기술학과장으로서 1,050,000원의 직책수당을 지급받아왔다. 이는 직책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사고 시부터 2017. 2. 28.까지 학과장으로서의 직책수당 1,050,000원을 인정하되, 이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학과장 또는 책임교수의 직책을 맡을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 주장의 직책수당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⑥ 가족수당
○○○기술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교원의 배우자에게 월 4만 원, 미성년자녀 1명당 19세까지 월 2만 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바, 망인은 자녀인 원고 2가 19세가 된 2017. 1.까지는 월 8만 원의, 그 다음달부터 원고 3이 19세가 되는 2019. 3.까지는 월 6만 원의, 그 다음날부터 가동 종료일까지는 월 4만 원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2017. 2.말까지 8만 원의, 2019. 2.말까지 6만 원의, 이후 4만 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⑦ 속인성 수당
망인은 매월 차량보조비로 20만 원, 중식보조비로 13만 원, 영년직 수당으로 50만 원, 학사연구조성비로 71만 원을 각 지급받아왔는바, 이는 각 일률적, 정기적, 계속적 급여로 본다.
⑧ 논문지도비, 영어교재개발비
석·박사 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로 위촉된 교수는 월 15만 원의 논문지도비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바, 망인은 2011년부터 계속하여 지도교수로 위촉되어 왔고, 향후 지도교수로 위촉되지 않을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앞으로도 논문지도비 15만 원을 지급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반면에 영어교재개발비는 교재개발에 참여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고, 2016년에는 지급된 바 없으며 망인이 향후 영어교재 개발에 계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소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⑨ 연구활동비, 교재연구비, 학생지도비,
망인은 5인 이상을 지도하는 교수로서 연봉제시행지침 별표2에 따라 연구활동비로 42만 원, 교재연구비 54만 원, 학생지도비 15만 원을 각 지급받아 왔다. 망인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5인 이상의 학생을 지도할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4인 이하 학생 지도 시에 적용되는 연구활동비 42만 원, 교재연구비 54만원, 학생지도비 12만 원을 각 정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⑩ 복지카드 소득
복지카드는 그 제도의 취지상 구성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카드를 지급하고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급여로 볼 수 없고, 향후에도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⑪ 추가 소득
원고들은 망인 ○○○기술원 교내 활동, 즉 입학면접위원회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학교 추진 과제에 참여하고 ⁠‘추가소득’ 항목으로 수당을 지급받아왔고 이 사건 사고 전 5년간 추가소득의 월 평균액인 376,074원을 기초소득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위 추가소득 상당액을 앞으로도 정기적, 일률적, 계속적으로 지급받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⑫ 개인부담금 공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부칙에 의하면 교직원은 개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기준소득월액에 해당 년도별 비율(2016년: 1만분의 800, 2017년: 1만분의 825, 2018년: 1만분의 850, 2019년: 1만분의 875, 2020년: 1만 분의 900)을 곱한 금액을 개인부담금으로 하되, 공무원연금법 제6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를 초과할 수 없다. 한편 사학연금법 법 제2조의 4,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하면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재직기간이 20년이므로 같은 법(법률 제13561호) 부칙 제11조에 의하여 망인은 34년을 초과하여 개인부담금을 내지 아니한다.
한편, 2016~2019년까지 고시된 공무원 전체 평균 기준소득액 및 이를 근거로 산정한 2020. 6.까지의 기준소득월액 상한(평균소득액의 160%)은 다음과 같고,
기간공무원평균 기준소득액기준소득월액(한도액)부담률부담금(월)2016.10.2016.12.4,910,0007,856,0008.0%628,4802017. 1.2017. 6.4,910,0007,856,0008.25%648,1202017. 7.2017.12.5,100,0008,160,0008.25%673,2002018. 1.2018. 6.5,100,0008,160,0008.5%693,6002018. 7.2018.12.5,220,0008,352,0008.5%709,9202019. 1.2019. 6.5,220,0008,352,0008.75%730,8002019. 7.2019.12.5,300,0008,480,0008.75%742,0002020. 1.2020. 6.5,300,0008,480,0009.0%763,200
망인의 기준소득월액은 위 기준소득월액 한도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위 도표 기재 기준소득월액 한도액에 년도별 부담률에 따라 계산한 망인의 기간별 개인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기간계산식개인부담금(월)~ 2017.2.(628,480×3+648,120×2)/5636,336~ 2018.2.(648,120×4+673,200×6+693,600×2)/12668,240~ 2019.2.(693,600×4+709,920×6+730,800×2)/12707,960~ 2020.2.(730,800×4+742,000×6+763,200×2)/12741,800
망인의 2020. 3. 이후의 개인부담금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서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망인의 정액급, 평가성과급 등에 대하여 매년 물가상승 및 보수인상에 따른 상실률을 적용하지 않은 점과의 형평상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른 추가 상승 없이 2020. 3.부터 개인부담금 종기까지 망인의 개인부담금을 2019년 고시된 기준소득월액 상한 8,480,000원에 부담률 9%로 계산한 763,200원으로 동일하게 본다.
⑬ 기타 소득(연구 용역 등)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 5년 동안 ○○○기술원, △△대학교 산학협력 등 각종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연 평균 4,000만 원 상당의 기타 소득을 얻어왔는바, 그 상당의 기타 소득이 일실수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향후 연구 용역 등으로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을 공제한다.
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합계액(원)’ 기재와 같다.
나. 일실 퇴직수당일시금
1) 퇴직수당 일시금 산정방식 및 계산: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120,690,750원
(퇴직수당계산식 및 소외 2 보수월액 등 현황 생략)
2) 사망 시로 현가계산 : 64,511,759원[= 120,690,750원/{1+0.05×(17 + 5/12)}]
3) 기지급 퇴직수당의 공제 : 망인의 사망으로 지급된 퇴직수당 49,457,320원
4) 계산 : 15,054,439원(= 64,511,759 - 49,457,320원)
다. 장례비 : 5,000,000원 ⁠(원고 1 지출)
라. 원고 오토바이 파손으로 인한 손해 : 5,200,000원(원고 오토바이가 파손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 교환가치 상당액)
마.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80%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가) 망인 : 60,000,000원
나) 원고 1 : 10,000,000원
다) 원고 2, 원고 3 : 각 5,000,000원
사. 상속관계(뒤에서 인정하는 일실퇴직연금 제외)
1) 상속대상금액 : 1,008,327,352원
2) 상속지분 : 원고 1 3/7, 원고 2, 원고 3 각 2/7
3) 상속금액
원고 1 : 432,140,293원
원고 2, 원고 3 : 각 288,093,529원
아. 계산 및 공제
1) 원고 1 : 187,858,333원
가) 446,140,293원(= 위 상속금액 432,140,293원 + 위자료 10,000,000원 + 장례비 4,000,000원)
나) 공제: 유족보상금 258,281,960원
공무원연급법상 유족보상금은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 다른 유족급여와는 달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11.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학연금법상 유족보상금도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것인바, 원고 1이 지급받은 유족보상금 258,281,960원을 상속분에서 공제한다(소극적 손해액에서 공제함).
다) 계산 : 187,858,333원(= 446,140,293원 - 258,281,960원)
2) 원고 2, 원고 3 : 각 293,093,529원(= 위 상속금액 288,093,529원 + 위자료 5,000,000원)
자. 일실 퇴직연금 일시금
1) 퇴직연금 일시금 산정방식 및 계산: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358,296,720원
(퇴직연금일시금계산식 및 소외 2 보수월액 등 현황 생략)
① 2009. 12. 31. 이전 기간 : 256,052,078원
 ⁠[(4,207,231×408/12×150/100)+(4,207,231×408/12×348/12×1/100)]
② 이후 기간 : 436,640,018원
 ⁠[(11,037,691×408/12×975/1,000)+(11,037,691×408/12×348/12×65/10,000)]
③ 총액 : 358,296,720원[=(256,052,078×177/408) +(436,640,018×231/408)]
2) 사망 시로 현가계산 : 191,517,177원[= 358,296,720 / {1+0.05×(17년 + 5개월/12)}]
3) 책임의 제한 : 153,213,741(피고 책임 80%)
4) 상속인별 일실퇴직연금
○ 원고 1 : 65,663,031원(= 153,213,741 × 3/7)
○ 원고 2, 원고 3 : 각 43,775,354원(= 153,213,741 × 2/7)
5) 공제
가) 망인의 일실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 상속되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 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판결,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1은 망인 사망 이후 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특별부가금으로 45,989,180원, 유족연금으로 149,064,010원(2019년 6월 기준)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원고 1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일시금은 남아 있지 않다(원고들도 원고 1의 일실퇴직연금일시금은 청구하고 있지 않다).
나) 피고는 망인의 퇴직연금일시금에서 원고 1이 지급받은 지급받은 유족연금과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공제하면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은 남아있지 않으므로, 원고 2, 원고 3도 이를 상속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상속인별 수령액
○ 원고 1 : 0원
○ 원고 2, 원고 3 : 각 43,775,354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16, 27, 35~37호증, 을 제3~5호증, 이 법원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기술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차. 소결론
피고는 원고 1에게 187,858,300원(위 아.항 기재 금액, 100원 미만 버림), 원고 2, 원고 3에게 각 336,868,800원(= 위 아.항 기재 293,093,529원 + 자.항 기재 43,775,354원, 100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9. 3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2. 14. 선고 2017가단51132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