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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 증여 시 경제적 가치 귀속 인정 기준

대법원 2018두36486
판결 요약
즉시연금보험의 형식적 계약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실제 증여의 경제적 가치가 귀속된 자가 실질적 수익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제 보험 해지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 위주로 판단하였습니다.
#즉시연금보험 #증여세 #경제적 가치 귀속 #수증자 판단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즉시연금보험에서 계약자 지위가 없더라도 증여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귀속되면 수증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보험의 경제적 가치가 귀속된 사실이 인정되면 형식적으로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질 수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486 판결은 증여일 당시 원고가 형식적으로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즉시연금보험이 실제로 해지되지 않았다면 증여의 실질적 귀속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보험이 실제로 해지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귀속이 인정되면 실질 수증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486 판결은 보험이 실제 해지된 바 없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즉시연금보험 수증자 판단 시 실질과 형식 중 무엇을 중시하나요?
답변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여 실질적으로 가치를 누가 보유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486 판결은 경제적 가치의 귀속 여부에 따라 실질적 수증자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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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증여일 당시 원고가 형식적으로는 계약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경제적 가치는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실제로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6486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7누46846

판 결 선 고

2018. 6.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따른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두364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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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36486
판결 요약
즉시연금보험의 형식적 계약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실제 증여의 경제적 가치가 귀속된 자가 실질적 수익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제 보험 해지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 위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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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즉시연금보험에서 계약자 지위가 없더라도 증여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귀속되면 수증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보험의 경제적 가치가 귀속된 사실이 인정되면 형식적으로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질 수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486 판결은 증여일 당시 원고가 형식적으로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즉시연금보험이 실제로 해지되지 않았다면 증여의 실질적 귀속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보험이 실제로 해지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귀속이 인정되면 실질 수증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486 판결은 보험이 실제 해지된 바 없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즉시연금보험 수증자 판단 시 실질과 형식 중 무엇을 중시하나요?
답변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여 실질적으로 가치를 누가 보유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486 판결은 경제적 가치의 귀속 여부에 따라 실질적 수증자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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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당시 원고가 형식적으로는 계약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경제적 가치는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실제로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6486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7누46846

판 결 선 고

2018. 6.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따른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두364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