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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등급조사 부정청탁·금품수수 판단기준과 무죄 인정 업무방해 판단

2020노374
판결 요약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등급조사 업무에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인정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실적 조사 허위확인서 작성의 경우 업무방해죄는 위험 발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등급조사 #금품수수 #환경공단 #부정청탁
질의 응답
1. 환경공단 직원이 업체로부터 등급상향 청탁과 금품을 받으면 어떤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0노374 판결은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업체로부터 등급조사 관련 부정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무원이 등급평가에서 주관적 요소가 있더라도 부정청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등급평가 일부에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수 있으나, 평가 주도 및 청탁취지 부합행위가 밝혀지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0노374 판결은 등급조사 항목 중 40%가 주관적 평가임을 감안했으며, 피고인 1의 평가 주도 및 실제 점수 산출이 청탁취지에 부합했음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3. 재활용실적 허위확인서 작성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업무방해의 결과 또는 구체적 위험 발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2020노374 판결은 2차 현장조사가 실제로 공단의 재활용실적 업무방해 결과를 발생시켰거나, 위험 발생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4. 허위확인서 작성에도 무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허위확인서 작성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아니며, 결과발생 우려의 객관적 입증 부족 시 무죄가 인정됩니다.
근거
2020노374 판결은 2차 확인서로 인한 실질적 업무방해나 위험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검사 주장에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5. 피고인 진술 번복 시 자백 신빙성 판단 기준은?
답변
자백 진술의 내용, 상황, 기타 증거와의 부합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2020노374 판결은 자백의 합리성,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객관적 증거와의 모순 여부 등 종합적으로 신빙성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업무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전주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노37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1 및 검사

【검 사】

강병하(기소), 김은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연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9고단610 판결

【주 문】

피고인 1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1은 공소외인으로부터 등급조사와 관련하여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등급조사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였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투입량을 기준으로 재활용실적을 조사한 1차 현장조사가 정당함에도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2차 현장조사는 부당하므로, 2차 현장조사로 인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발생하였음에도 업무방해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1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8. 10. 29.경 회수선별업체인 ⁠‘○○환경’의 대표 공소외인 및 그 지인인 공소외 4로부터 ⁠‘○○환경’에 적용되는 회수선별지원금 단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위 ⁠‘○○환경’이 회수, 선별 후 재활용업체에 인계하는 포장재의 등급을 상향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청탁을 받고, 2018. 11. 22.경 위 ○○환경에 대한 회수품 등급조사시 위 청탁 취지에 따라 금기품 포함 여부, 외관 오염도, 미파봉 비율 등 위 각 항목 평가점수를 과다 부여하는 방법으로 ⁠‘○○환경’의 회수품 등급을 ⁠‘A등급’으로 산출하고, 그 내용을 ⁠‘회수품 등급 조사(이하 ⁠‘이 사건 등급조사’라 한다) 결과서’에 기재하여 이를 본사 시스템에 등재함으로써,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받은 부정청탁의 취지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의 ⁠‘등급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받은 부정청탁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결과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의 ⁠‘등급조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피고인 1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제6조), 공직자등이 받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제22조 제2항 제1호).
한국환경공단은 이 사건 등급조사가 이루어진 2018. 11.경 당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상태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제2조 제1호 나목), 이러한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1은 ⁠‘공직자등’에 해당한다(제2조 제2호 나목).
나)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한 행위’의 의미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제5조 제1항 제12호)’,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제15호)’ 등을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등이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부정한 행위(직무수행)”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6조).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뇌물죄의 규정취지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의 유사성에 비추어 볼 때,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행위” 역시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완전한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해석되는 직무행위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것이고, 나아가 직무행위가 재량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현실적으로 행하여진 직무수행이 비록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여도 뇌물의 수수 등이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① ○○환경은 2018년 각 분기별 실시된 필름류 품목에 대한 회수품 등급 조사에서 4회 모두 A등급을 받았는데, 이 중 피고인 1은 3, 4분기 조사에만 관여하였고, 오히려 피고인 1이 조사자로 참여하였던 3분기 점수(91점) 및 4분기 점수(94점)가 1, 2분기 점수(각 97점)보다 낮았던 점(증거기록 2481쪽), ② 이 사건 등급조사에는 피고인 1 외에도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이 참여하였던 점(증거기록 2663쪽), ③ 이 사건 등급조사 결과서의 공동 작성자로 기재된 공소외 1은 ⁠‘피고인 1이 ○○환경에 대한 조사 관련하여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를 한 사실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추가증거기록 2489쪽), ④ 공소외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차례 ⁠‘당시 ○○환경의 등급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 1이 ○○환경에 도움을 준 것이 없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도 없다고 생각했다, 여러 명이 함께 조사를 나오고 현장에서 등급을 바로 알려주고 사후 등급 수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1 혼자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피고인이 ○○환경에 관심을 가져준 것에 감사해서 선물을 주었다(증거기록 2866~2869, 2872, 2873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피고인 1이 공소외인으로부터 한국환경공단의 ⁠‘등급조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 및 피고인 1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받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의 ⁠‘등급조사’ 업무를 부정하게 수행하여 ○○환경이 필름류 품목에 대한 이 사건 등급조사에서 94점을 획득하여 A등급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등급조사 항목 중 조사 확인서에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를 기재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할 수 있는 항목의 점수가 40%에 이르므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등급조사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항목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각 항목별 평가등급을 상·중·하로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① ⁠‘금기품 포함여부’ 항목은 ⁠‘상(불포함), 중(중량 100g 미만 금기품 포함), 하(중량 100g 이상 금기품 포함)’으로, ② ⁠‘외관오염도 항목’은 ⁠‘상(선별 및 압축품의 외관에 보이는 이물질 양이 전체 중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선별 및 압축품의 외관에 수분이 적어 전체 중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중(선별 및 압축품의 외관에 보이는 이물질 양이 전체 중량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또는 비, 눈, 보관상의 요인으로 인해 선별 및 압축품에 보이는 수분의 양이 전체 중량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하(선별 및 압축품의 외관에 보이는 이물질 양이 전체 중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또는 비, 눈, 보관상의 요인으로 인해 선별 및 압축품에 보이는 수분의 양이 전체 중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으로, ③ ⁠‘미파봉비율’ 항목은 ⁠‘상(미파봉된 회수선별품의 비율이 10% 미만), 중(미파봉된 회수선별품의 비율이 10% 이상 25% 미만), 하(미파봉된 회수선별품의 비율이 25% 이상 40%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준들에 의하더라도 ⁠‘외관오염도’ 항목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상),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중),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상),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중),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하)’과 같은 판단기준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평가기준상 무게나 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 ⁠‘금기품 포함여부’ 항목과 ⁠‘미파봉 비율’ 항목의 경우에도 ⁠‘타재질 혼입률’ 항목과 달리 평가자들이 조사한 자료가 따로 첨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후적으로 평가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피고인 1 외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이 이 사건 등급조사에 참여하였으나, 피고인 1과 동일한 직급(4급)인 공소외 1은 복직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업무를 배우는 과정으로 등급조사 업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추가증거기록 2487, 2489쪽), 공소외 2는 피고인 1의 하급자(6급)였으며 공소외 3은 인턴에 불과하였으므로(증거기록 2663쪽 방문자란 참조), 이 사건 등급조사 업무는 피고인 1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피고인 1은 주식회사 △△환경 대표 공소외 5에게 ⁠‘다른 평가자들과 함께 실시한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에 대한 등급조사에서도 각 업체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부당하게 등급평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바(증거기록 2944~2965쪽), 피고인 1 외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이 이 사건 등급조사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이 자신이 받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에 따라 부당하게 등급평가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관련 업체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 대표들이 구속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공소외 4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인에게도 공소외 4를 통하여 같은 내용이 전달되어 공소외 4와 공소외인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하였는데(증거기록 1323, 4264쪽),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공소외인이 휴대전화를 교체할 이유가 없다.
마)피고인 1은 수사기관 및 원심 재판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심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 ⁠‘원심에서의 위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구금되어 정상적 판단이 곤란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① 피고인 1은 2019. 4. 8. 체포되어 2019. 4. 10. 구속되었는데 그 이전인 2019. 3. 5.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외 4 등과 각자의 비용으로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증거기록 1185쪽)를 제출하고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후(증거기록 1189~1197쪽) 다음날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221~1235쪽), 2019. 3. 14.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증거기록 4221쪽)를 제출하였고 체포된 이후인 2019. 4. 8. 및 2019. 4. 9.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227~4268쪽), ② 특히 2019. 4. 9. 조사를 받으면서는 ⁠‘2018. 10. 29. 공소외 4와 골프를 치면서 ○○환경의 혼입율 조사 결과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사무실에 전화하여 결과를 알아보기도 했다, 이 사건 등급조사 과정에서 평가요소 중 40% 상당의 주관적 평가 부분을 잘 봐준 측면이 있어서 등급조사를 한 다음날인 2018. 11. 23. ○○환경공소외인으로부터 감사인사차 30만 원 상당의 한우세트를 받았다, 공소외인의 ○○환경에 대해서는 적어도 점수를 깎으려고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256, 4258쪽), ③ 이후 피고인 1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2019. 5. 28.)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2차 현장조사를 통하여 잘못된 1차 조사 내용을 바로 잡은 것이고 업무방해의 구체적 위험성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면서도, 이 사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한다고 자백한 점, ④ 피고인 1의 이러한 입장은 이후 진행된 원심 제7회 공판기일까지는 물론 변론재개 후 진행된 제8회 공판기일(2020. 1. 14.)까지도 그대로 유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이 사건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에 대한 자백진술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제도운영팀은, ☆☆산업과 ▽▽산업의 운영자 공소외 9가 2015.경 ▽▽산업의 재활용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629호) 제13조 및 ⁠[별표6]『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폐비닐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성형제품과 관련된 폐비닐의 투입량만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산업·◁◁테크 등 재생원료를 제조하는 재활용업체들로부터 구입한 재생원료를 투입하여 만든 성형제품에 대해서도 재활용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그 구입한 재생원료가 마치 회수선별업체로부터 구입한 폐비닐인 것처럼 재활용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피고인들 및 그 팀 직원인 공소외 6, 공소외 7은 2016. 7. 13.경 ▽▽산업을 방문하여 ⁠‘재활용실적 현장조사’(이하 ⁠‘1차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산업의 2015년경 재생원료 투입량을 약 1,133,790㎏으로 산정한 다음, 공소외 9가 재활용방법 미준수 사실 및 그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 본부가 산정한 위 산정량을 인정함에 따라 그 해당량만큼을 업무처리지침 제67조에 근거하여 ▽▽산업의 2015년분 재활용실적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2015년도분 재활용실적에서 위 투입량만큼을 차감하는 내용의 조사확인서(이하 ⁠‘1차 현장조사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지사 지사장으로서 환경부 서기관 출신인 공소외 8이 위 1차 현장조사 직후인 2016. 7. 20.경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제도운영팀 사무실을 이례적으로 방문하여, ▽▽산업 측에서 1차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실적 차감량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니 재조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자, 그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자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한국환경공단의 인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실상 위 부탁을 ▽▽산업에 대한 1차 현장조사 결과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하고, 1차 현장조사 당시 한국환경공단의 재생원료 투입량 산정방법 및 그 산정량이 잘못되었고 ▽▽산업이 2015년경 제출한 재활용실적에는 재생원료 투입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근거자료를 만들고자 2016. 7. 22.경 ▽▽산업을 다시 방문하여 그곳 운영자인 공소외 9와 사이에, 실제 폐비닐만을 투입하여 시간당 성형제품 생산량을 산출해보고 그 산출량에 따른 2015년도분 연간 성형제품 생산가능량과 실제 제출된 2015년도분 성형제품 생산량을 비교하는 대체적 현장조사 방법을 실시하되, ▽▽산업에서 하루 약 10톤의 성형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현장조사 결과를 꾸미기로 미리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26.경 같은 팀 소속 공소외 7과 함께 2차 현장조사(이하 ⁠‘2차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약 4시간 동안 ▽▽산업에 설치된 용융기에 직접 폐비닐을 투입한 후 생산되는 성형제품 중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산업의 연간 재활용생산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설치된 용융기의 용량, 규격에 따른 시간당 성형제품 생산량이 약 653㎏에 불과한 사실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산업에 설치된 장비로는 당초 재활용 지원금 신청과정에서 제출된 성형제품 생산량만큼 생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4시간 동안 정상적인 성형제품으로 생산되지 않은 찌꺼기까지 그 4시간 동안 정상적인 성형제품으로 생산된 것 마냥 그 찌꺼기 중량까지 생산량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수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시간당 성형제품 생산량을 약 653㎏에서 약 1,069㎏로 부풀려 ▽▽산업의 연간 성형제품 생산가능량을 3,207,000㎏(1,069㎏ × 10시간 × 25일 × 12개월)로 허위 산출한 다음, ▽▽산업이 2015년도 재활용실적으로 제출한 물량인 3,201,250㎏ 수준의 재활용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의 조사확인서(이하 ⁠‘2차 현장조사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후, 그 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본사 시스템에 등재함으로써 마치 ▽▽산업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629호) 제13조 및 ⁠[별표6]『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 재활용방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조사확인서를 작성 및 보고하여 ▽▽산업의 재활용방법 미준수 발견에 따른 허위실적 차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계로써 업무처리지침 제64조 내지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실적 조사 및 미준수 사항 등 발견에 따른 조치·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산업과 같이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생산한 성형제품량(이하 ⁠‘공급량’이라 한다)’이 아니라 ⁠‘투입한 폐플라스틱량(이하 ⁠‘투입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원금을 교부받는데 피고인들이 조작한 것은 지원금 산정과 무관한 공급량인 점, ② 2차 현장조사 확인서에 대한 ▽▽산업의 이의신청으로 2016. 9. 21. 이루어진 3차 조사결과에 따라 ▽▽산업이 2015년도 재활용실적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당하지 않은 점, ③ 3차 조사가 허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산업이 수령한 2015년도 지원금 관련하여 공소외 9가 처벌받은 사실이 없으며, ▽▽산업의 2015년 재활용실적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한국환경공단의 공식 입장인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2차 현장조사 확인서로 인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실적 조사업무가 방해되었다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공소외 7의 진술내용(증거기록 1385~1387, 2176쪽) 및 당심 증언내용(당심 증인 공소외 7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16쪽), 피고인 1의 진술내용(증거기록 4247~4250, 4869~4873쪽), 피고인 2의 진술내용(증거기록 1443, 1444, 2173~2176, 3668, 3669쪽), 공소외 9의 진술내용(증거기록 2022, 2459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외 8의 요청에 부담을 느껴 1차 현장조사와 마찬가지로 투입량이 아닌 공급량을 기준으로 2차 현장조사를 하면서, 다만, 재활용지원금 대상 품목이 아닌 물품의 공급량을 공제하지 않는 등의 부당한 계산방식을 통하여 ○○산업의 공급량을 산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각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원심의 설시 내용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행위 및 이를 통해 조작된 결과서를 작성한 행위로 인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실적 조사 및 미준수 사항 등 발견에 따른 조치·처리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거나,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1차 현장조사 당시 ▽▽산업의 연간 재생원료 투입량 추정이 현장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부정확한 것이어서 이에 관한 이의제기시 조사결과 유지가 어려울 수 있어 재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당심 증인 공소외 6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쪽), 실제로 공소외 9가 1차 조사결과에 이의하였기에 2차 현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
② 위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회의참석자 모두 ▽▽산업에 대한 2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차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당심 증인 공소외 7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쪽).
③ 당시 공소외 8에게 ▽▽산업의 1차 현장조사에 대한 불만을 전달한 ▷▷▷지사 조사팀장 공소외 10은 ⁠“▽▽산업의 연간 재생원료 투입량 추정 근거가 궁금하여 공소외 8에게 보고하였더니, 공소외 8이 ⁠‘나는 모르겠으니, 잘 검토해 보라’고 말하였다”, ⁠“자신의 판단으로 공소외 8에게 ⁠‘▽▽산업을 방문해서 업체 대표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자’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여, ▽▽산업에 대한 재조사의 요청이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36~2039, 2043, 5072~5075쪽).
④ 2차 현장조사 및 그에 따라 작성된 확인서는 2016. 4. 19. 개정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처리지침(증거기록 3674~3677쪽)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⑤ 피고인 1 등이 2016. 9. 21. 위 ④항 기재 지침에 따라 다시 수행한 3차 현장조사를 통하여 ▽▽산업이 2015년도 재활용실적에 따라 수령한 지원금 전액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됨으로써(증거기록 1397~1399쪽), 일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내용의 2차 현장조사(증거기록 1395쪽)에 비해 ▽▽산업에 유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4)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1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1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및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1은 한국환경공단법 제11조에 따라 뇌물죄 관련 형법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조사·감독하여야 하는 ○○환경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유착관계를 형성하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피고인 1은 자신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업체 관련자들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폐기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랑(재판장) 기희광 박재인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노3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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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등급조사 부정청탁·금품수수 판단기준과 무죄 인정 업무방해 판단

2020노374
판결 요약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등급조사 업무에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인정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실적 조사 허위확인서 작성의 경우 업무방해죄는 위험 발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등급조사 #금품수수 #환경공단 #부정청탁
질의 응답
1. 환경공단 직원이 업체로부터 등급상향 청탁과 금품을 받으면 어떤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0노374 판결은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업체로부터 등급조사 관련 부정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무원이 등급평가에서 주관적 요소가 있더라도 부정청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등급평가 일부에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수 있으나, 평가 주도 및 청탁취지 부합행위가 밝혀지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0노374 판결은 등급조사 항목 중 40%가 주관적 평가임을 감안했으며, 피고인 1의 평가 주도 및 실제 점수 산출이 청탁취지에 부합했음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3. 재활용실적 허위확인서 작성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업무방해의 결과 또는 구체적 위험 발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2020노374 판결은 2차 현장조사가 실제로 공단의 재활용실적 업무방해 결과를 발생시켰거나, 위험 발생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4. 허위확인서 작성에도 무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허위확인서 작성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아니며, 결과발생 우려의 객관적 입증 부족 시 무죄가 인정됩니다.
근거
2020노374 판결은 2차 확인서로 인한 실질적 업무방해나 위험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검사 주장에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5. 피고인 진술 번복 시 자백 신빙성 판단 기준은?
답변
자백 진술의 내용, 상황, 기타 증거와의 부합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2020노374 판결은 자백의 합리성,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객관적 증거와의 모순 여부 등 종합적으로 신빙성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업무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전주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노37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1 및 검사

【검 사】

강병하(기소), 김은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연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9고단610 판결

【주 문】

피고인 1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1은 공소외인으로부터 등급조사와 관련하여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등급조사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였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투입량을 기준으로 재활용실적을 조사한 1차 현장조사가 정당함에도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2차 현장조사는 부당하므로, 2차 현장조사로 인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발생하였음에도 업무방해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1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8. 10. 29.경 회수선별업체인 ⁠‘○○환경’의 대표 공소외인 및 그 지인인 공소외 4로부터 ⁠‘○○환경’에 적용되는 회수선별지원금 단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위 ⁠‘○○환경’이 회수, 선별 후 재활용업체에 인계하는 포장재의 등급을 상향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청탁을 받고, 2018. 11. 22.경 위 ○○환경에 대한 회수품 등급조사시 위 청탁 취지에 따라 금기품 포함 여부, 외관 오염도, 미파봉 비율 등 위 각 항목 평가점수를 과다 부여하는 방법으로 ⁠‘○○환경’의 회수품 등급을 ⁠‘A등급’으로 산출하고, 그 내용을 ⁠‘회수품 등급 조사(이하 ⁠‘이 사건 등급조사’라 한다) 결과서’에 기재하여 이를 본사 시스템에 등재함으로써,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받은 부정청탁의 취지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의 ⁠‘등급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받은 부정청탁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결과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의 ⁠‘등급조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피고인 1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제6조), 공직자등이 받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제22조 제2항 제1호).
한국환경공단은 이 사건 등급조사가 이루어진 2018. 11.경 당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상태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제2조 제1호 나목), 이러한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1은 ⁠‘공직자등’에 해당한다(제2조 제2호 나목).
나)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한 행위’의 의미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제5조 제1항 제12호)’,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제15호)’ 등을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등이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부정한 행위(직무수행)”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6조).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뇌물죄의 규정취지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의 유사성에 비추어 볼 때,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행위” 역시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완전한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해석되는 직무행위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것이고, 나아가 직무행위가 재량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현실적으로 행하여진 직무수행이 비록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여도 뇌물의 수수 등이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① ○○환경은 2018년 각 분기별 실시된 필름류 품목에 대한 회수품 등급 조사에서 4회 모두 A등급을 받았는데, 이 중 피고인 1은 3, 4분기 조사에만 관여하였고, 오히려 피고인 1이 조사자로 참여하였던 3분기 점수(91점) 및 4분기 점수(94점)가 1, 2분기 점수(각 97점)보다 낮았던 점(증거기록 2481쪽), ② 이 사건 등급조사에는 피고인 1 외에도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이 참여하였던 점(증거기록 2663쪽), ③ 이 사건 등급조사 결과서의 공동 작성자로 기재된 공소외 1은 ⁠‘피고인 1이 ○○환경에 대한 조사 관련하여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를 한 사실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추가증거기록 2489쪽), ④ 공소외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차례 ⁠‘당시 ○○환경의 등급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 1이 ○○환경에 도움을 준 것이 없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도 없다고 생각했다, 여러 명이 함께 조사를 나오고 현장에서 등급을 바로 알려주고 사후 등급 수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1 혼자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피고인이 ○○환경에 관심을 가져준 것에 감사해서 선물을 주었다(증거기록 2866~2869, 2872, 2873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피고인 1이 공소외인으로부터 한국환경공단의 ⁠‘등급조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 및 피고인 1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받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의 ⁠‘등급조사’ 업무를 부정하게 수행하여 ○○환경이 필름류 품목에 대한 이 사건 등급조사에서 94점을 획득하여 A등급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등급조사 항목 중 조사 확인서에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를 기재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할 수 있는 항목의 점수가 40%에 이르므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등급조사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항목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각 항목별 평가등급을 상·중·하로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① ⁠‘금기품 포함여부’ 항목은 ⁠‘상(불포함), 중(중량 100g 미만 금기품 포함), 하(중량 100g 이상 금기품 포함)’으로, ② ⁠‘외관오염도 항목’은 ⁠‘상(선별 및 압축품의 외관에 보이는 이물질 양이 전체 중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선별 및 압축품의 외관에 수분이 적어 전체 중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중(선별 및 압축품의 외관에 보이는 이물질 양이 전체 중량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또는 비, 눈, 보관상의 요인으로 인해 선별 및 압축품에 보이는 수분의 양이 전체 중량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하(선별 및 압축품의 외관에 보이는 이물질 양이 전체 중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또는 비, 눈, 보관상의 요인으로 인해 선별 및 압축품에 보이는 수분의 양이 전체 중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으로, ③ ⁠‘미파봉비율’ 항목은 ⁠‘상(미파봉된 회수선별품의 비율이 10% 미만), 중(미파봉된 회수선별품의 비율이 10% 이상 25% 미만), 하(미파봉된 회수선별품의 비율이 25% 이상 40%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준들에 의하더라도 ⁠‘외관오염도’ 항목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상),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중),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상),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중),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하)’과 같은 판단기준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평가기준상 무게나 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 ⁠‘금기품 포함여부’ 항목과 ⁠‘미파봉 비율’ 항목의 경우에도 ⁠‘타재질 혼입률’ 항목과 달리 평가자들이 조사한 자료가 따로 첨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후적으로 평가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피고인 1 외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이 이 사건 등급조사에 참여하였으나, 피고인 1과 동일한 직급(4급)인 공소외 1은 복직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업무를 배우는 과정으로 등급조사 업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추가증거기록 2487, 2489쪽), 공소외 2는 피고인 1의 하급자(6급)였으며 공소외 3은 인턴에 불과하였으므로(증거기록 2663쪽 방문자란 참조), 이 사건 등급조사 업무는 피고인 1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피고인 1은 주식회사 △△환경 대표 공소외 5에게 ⁠‘다른 평가자들과 함께 실시한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에 대한 등급조사에서도 각 업체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부당하게 등급평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바(증거기록 2944~2965쪽), 피고인 1 외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이 이 사건 등급조사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이 자신이 받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에 따라 부당하게 등급평가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관련 업체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 대표들이 구속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공소외 4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인에게도 공소외 4를 통하여 같은 내용이 전달되어 공소외 4와 공소외인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하였는데(증거기록 1323, 4264쪽),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공소외인이 휴대전화를 교체할 이유가 없다.
마)피고인 1은 수사기관 및 원심 재판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심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 ⁠‘원심에서의 위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구금되어 정상적 판단이 곤란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① 피고인 1은 2019. 4. 8. 체포되어 2019. 4. 10. 구속되었는데 그 이전인 2019. 3. 5.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외 4 등과 각자의 비용으로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증거기록 1185쪽)를 제출하고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후(증거기록 1189~1197쪽) 다음날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221~1235쪽), 2019. 3. 14.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증거기록 4221쪽)를 제출하였고 체포된 이후인 2019. 4. 8. 및 2019. 4. 9.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227~4268쪽), ② 특히 2019. 4. 9. 조사를 받으면서는 ⁠‘2018. 10. 29. 공소외 4와 골프를 치면서 ○○환경의 혼입율 조사 결과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사무실에 전화하여 결과를 알아보기도 했다, 이 사건 등급조사 과정에서 평가요소 중 40% 상당의 주관적 평가 부분을 잘 봐준 측면이 있어서 등급조사를 한 다음날인 2018. 11. 23. ○○환경공소외인으로부터 감사인사차 30만 원 상당의 한우세트를 받았다, 공소외인의 ○○환경에 대해서는 적어도 점수를 깎으려고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256, 4258쪽), ③ 이후 피고인 1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2019. 5. 28.)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2차 현장조사를 통하여 잘못된 1차 조사 내용을 바로 잡은 것이고 업무방해의 구체적 위험성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면서도, 이 사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한다고 자백한 점, ④ 피고인 1의 이러한 입장은 이후 진행된 원심 제7회 공판기일까지는 물론 변론재개 후 진행된 제8회 공판기일(2020. 1. 14.)까지도 그대로 유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이 사건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에 대한 자백진술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제도운영팀은, ☆☆산업과 ▽▽산업의 운영자 공소외 9가 2015.경 ▽▽산업의 재활용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629호) 제13조 및 ⁠[별표6]『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폐비닐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성형제품과 관련된 폐비닐의 투입량만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산업·◁◁테크 등 재생원료를 제조하는 재활용업체들로부터 구입한 재생원료를 투입하여 만든 성형제품에 대해서도 재활용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그 구입한 재생원료가 마치 회수선별업체로부터 구입한 폐비닐인 것처럼 재활용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피고인들 및 그 팀 직원인 공소외 6, 공소외 7은 2016. 7. 13.경 ▽▽산업을 방문하여 ⁠‘재활용실적 현장조사’(이하 ⁠‘1차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산업의 2015년경 재생원료 투입량을 약 1,133,790㎏으로 산정한 다음, 공소외 9가 재활용방법 미준수 사실 및 그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 본부가 산정한 위 산정량을 인정함에 따라 그 해당량만큼을 업무처리지침 제67조에 근거하여 ▽▽산업의 2015년분 재활용실적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2015년도분 재활용실적에서 위 투입량만큼을 차감하는 내용의 조사확인서(이하 ⁠‘1차 현장조사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지사 지사장으로서 환경부 서기관 출신인 공소외 8이 위 1차 현장조사 직후인 2016. 7. 20.경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제도운영팀 사무실을 이례적으로 방문하여, ▽▽산업 측에서 1차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실적 차감량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니 재조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자, 그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자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한국환경공단의 인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실상 위 부탁을 ▽▽산업에 대한 1차 현장조사 결과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하고, 1차 현장조사 당시 한국환경공단의 재생원료 투입량 산정방법 및 그 산정량이 잘못되었고 ▽▽산업이 2015년경 제출한 재활용실적에는 재생원료 투입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근거자료를 만들고자 2016. 7. 22.경 ▽▽산업을 다시 방문하여 그곳 운영자인 공소외 9와 사이에, 실제 폐비닐만을 투입하여 시간당 성형제품 생산량을 산출해보고 그 산출량에 따른 2015년도분 연간 성형제품 생산가능량과 실제 제출된 2015년도분 성형제품 생산량을 비교하는 대체적 현장조사 방법을 실시하되, ▽▽산업에서 하루 약 10톤의 성형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현장조사 결과를 꾸미기로 미리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26.경 같은 팀 소속 공소외 7과 함께 2차 현장조사(이하 ⁠‘2차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약 4시간 동안 ▽▽산업에 설치된 용융기에 직접 폐비닐을 투입한 후 생산되는 성형제품 중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산업의 연간 재활용생산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설치된 용융기의 용량, 규격에 따른 시간당 성형제품 생산량이 약 653㎏에 불과한 사실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산업에 설치된 장비로는 당초 재활용 지원금 신청과정에서 제출된 성형제품 생산량만큼 생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4시간 동안 정상적인 성형제품으로 생산되지 않은 찌꺼기까지 그 4시간 동안 정상적인 성형제품으로 생산된 것 마냥 그 찌꺼기 중량까지 생산량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수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시간당 성형제품 생산량을 약 653㎏에서 약 1,069㎏로 부풀려 ▽▽산업의 연간 성형제품 생산가능량을 3,207,000㎏(1,069㎏ × 10시간 × 25일 × 12개월)로 허위 산출한 다음, ▽▽산업이 2015년도 재활용실적으로 제출한 물량인 3,201,250㎏ 수준의 재활용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의 조사확인서(이하 ⁠‘2차 현장조사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후, 그 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본사 시스템에 등재함으로써 마치 ▽▽산업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629호) 제13조 및 ⁠[별표6]『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 재활용방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조사확인서를 작성 및 보고하여 ▽▽산업의 재활용방법 미준수 발견에 따른 허위실적 차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계로써 업무처리지침 제64조 내지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실적 조사 및 미준수 사항 등 발견에 따른 조치·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산업과 같이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생산한 성형제품량(이하 ⁠‘공급량’이라 한다)’이 아니라 ⁠‘투입한 폐플라스틱량(이하 ⁠‘투입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원금을 교부받는데 피고인들이 조작한 것은 지원금 산정과 무관한 공급량인 점, ② 2차 현장조사 확인서에 대한 ▽▽산업의 이의신청으로 2016. 9. 21. 이루어진 3차 조사결과에 따라 ▽▽산업이 2015년도 재활용실적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당하지 않은 점, ③ 3차 조사가 허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산업이 수령한 2015년도 지원금 관련하여 공소외 9가 처벌받은 사실이 없으며, ▽▽산업의 2015년 재활용실적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한국환경공단의 공식 입장인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2차 현장조사 확인서로 인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실적 조사업무가 방해되었다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공소외 7의 진술내용(증거기록 1385~1387, 2176쪽) 및 당심 증언내용(당심 증인 공소외 7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16쪽), 피고인 1의 진술내용(증거기록 4247~4250, 4869~4873쪽), 피고인 2의 진술내용(증거기록 1443, 1444, 2173~2176, 3668, 3669쪽), 공소외 9의 진술내용(증거기록 2022, 2459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외 8의 요청에 부담을 느껴 1차 현장조사와 마찬가지로 투입량이 아닌 공급량을 기준으로 2차 현장조사를 하면서, 다만, 재활용지원금 대상 품목이 아닌 물품의 공급량을 공제하지 않는 등의 부당한 계산방식을 통하여 ○○산업의 공급량을 산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각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원심의 설시 내용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행위 및 이를 통해 조작된 결과서를 작성한 행위로 인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실적 조사 및 미준수 사항 등 발견에 따른 조치·처리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거나,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1차 현장조사 당시 ▽▽산업의 연간 재생원료 투입량 추정이 현장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부정확한 것이어서 이에 관한 이의제기시 조사결과 유지가 어려울 수 있어 재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당심 증인 공소외 6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쪽), 실제로 공소외 9가 1차 조사결과에 이의하였기에 2차 현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
② 위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회의참석자 모두 ▽▽산업에 대한 2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차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당심 증인 공소외 7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쪽).
③ 당시 공소외 8에게 ▽▽산업의 1차 현장조사에 대한 불만을 전달한 ▷▷▷지사 조사팀장 공소외 10은 ⁠“▽▽산업의 연간 재생원료 투입량 추정 근거가 궁금하여 공소외 8에게 보고하였더니, 공소외 8이 ⁠‘나는 모르겠으니, 잘 검토해 보라’고 말하였다”, ⁠“자신의 판단으로 공소외 8에게 ⁠‘▽▽산업을 방문해서 업체 대표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자’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여, ▽▽산업에 대한 재조사의 요청이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36~2039, 2043, 5072~5075쪽).
④ 2차 현장조사 및 그에 따라 작성된 확인서는 2016. 4. 19. 개정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처리지침(증거기록 3674~3677쪽)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⑤ 피고인 1 등이 2016. 9. 21. 위 ④항 기재 지침에 따라 다시 수행한 3차 현장조사를 통하여 ▽▽산업이 2015년도 재활용실적에 따라 수령한 지원금 전액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됨으로써(증거기록 1397~1399쪽), 일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내용의 2차 현장조사(증거기록 1395쪽)에 비해 ▽▽산업에 유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4)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1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1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및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1은 한국환경공단법 제11조에 따라 뇌물죄 관련 형법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조사·감독하여야 하는 ○○환경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유착관계를 형성하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피고인 1은 자신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업체 관련자들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폐기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랑(재판장) 기희광 박재인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노3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