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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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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누55089 판결]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욱 외 2인)
마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이승훈)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5구합55332 판결
2016. 11. 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일’란 기재 해당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귀속연도’, ‘귀속월’ 및 ‘고지세액’란 기재 2011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460,071,560원, 2012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918,601,030원, 2013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1,012,612,290원, 합계 2,391,284,880원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4행 "17" 다음에 "23, 27, 28, 31호증, 을5"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12면 마지막행 "6"을 "7"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④-1 한편, 원고는 2013 사업연도에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득이 소외 9 회사에 모두 유보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소외 9 회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럽기업들의 높은 배당성향이나 소외 9 회사의 2011, 2012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에 비추어 배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2013 사업연도의 배당은 매우 이례적인 점, 2013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는 소외 9 회사가 피고로부터 자료요구를 받고 피고에게 자료를 제출한 이후인 2014. 2. 14. 작성되었고, 2013 사업연도의 배당은 모회사인 소외 10 회사가 위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배당을 요구하여야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 9 회사가 2013 사업연도에 소외 10 회사에 전혀 배당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10 회사가 피고의 세무조사 등에 대응할 목적으로 한 조치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소외 9 회사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아래에서 제3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 헝가리는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고, 영화 제작산업 유치에 적극적이라고 하나, 소외 9 회사의 영화사업과 관련된 주된 업무는 사용료 징수가 대부분인 점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아래에서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⑨ 원고는, 소외 10 회사가 이 사건 국내배포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고, 2016. 1. 14.자로 소멸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라이센서가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되어야 한다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은 원 저작자인 소외 11 회사 등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소외 10 회사는 이 사건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6년경부터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 이전까지 소외 10 회사로부터 영화 등 국내배포권에 관한 사용을 허락받았던 점, 소외 10 회사는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의 라이센서이자 소외 9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9 회사의 저작물의 배포 및 그 수익의 배당 등 집행에 관여한 점, 소외 10 회사가 2016. 1. 14.자로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과세대상인 사업연도나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소외 10 회사는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라 소외 12 회사에 흡수합병된 것이어서 그 실체가 없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소외 10 회사가 이 사건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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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일’란 기재 해당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귀속연도’, ‘귀속월’ 및 ‘고지세액’란 기재 2011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460,071,560원, 2012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918,601,030원, 2013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1,012,612,290원, 합계 2,391,284,880원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4행 "17" 다음에 "23, 27, 28, 31호증, 을5"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12면 마지막행 "6"을 "7"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④-1 한편, 원고는 2013 사업연도에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득이 소외 9 회사에 모두 유보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소외 9 회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럽기업들의 높은 배당성향이나 소외 9 회사의 2011, 2012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에 비추어 배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2013 사업연도의 배당은 매우 이례적인 점, 2013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는 소외 9 회사가 피고로부터 자료요구를 받고 피고에게 자료를 제출한 이후인 2014. 2. 14. 작성되었고, 2013 사업연도의 배당은 모회사인 소외 10 회사가 위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배당을 요구하여야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 9 회사가 2013 사업연도에 소외 10 회사에 전혀 배당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10 회사가 피고의 세무조사 등에 대응할 목적으로 한 조치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소외 9 회사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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