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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저작권 사용료의 실질적 귀속자 판단 요건과 법인세 과세처분

2016누55089
판결 요약
영화 등 국내배포권과 관련한 사용료 소득에서 배당 이력·주주지배 구조·계약 실제 이행 등 실질적 귀속자 기준에 따라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배당유보·회사의 소멸·합병 등은 과세 연도 기준 실질 귀속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작권 사용료 #실질귀속자 #법인세 #배당 #외국법인
질의 응답
1. 저작권 사용료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 여부, 주식 100% 보유, 계약상 라이센서, 저작물 배포 및 배당 집행 관여 등이 실질적 귀속자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5089 판결은 주주 지배구조·사용료 배당·계약상 권리주체의 역할 등 종합적으로 실질 귀속자를 판단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2013 사업연도에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외국법인이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업연도에 배당이 없더라도 세무조사 대응 등 이례적 상황이라면 귀속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5089 판결은 배당이 없었다 해도 세무조사 대응 목적 등 이례성을 이유로 실질 귀속자 부정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과세대상 사업연도 후 외국회사가 합병·소멸되었으면 소득 귀속자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합병·소멸이 과세대상 사업연도나 처분일 이후 사정이라면 실질귀속자 판단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5089 판결은 합병 소멸 등은 과세 시점 이후 사정으로 실체 소멸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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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누5508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욱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이승훈)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5구합55332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일’란 기재 해당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귀속연도’, ⁠‘귀속월’ 및 ⁠‘고지세액’란 기재 2011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460,071,560원, 2012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918,601,030원, 2013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1,012,612,290원, 합계 2,391,284,880원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4행 "17" 다음에 "23, 27, 28, 31호증, 을5"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12면 마지막행 "6"을 "7"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④-1 한편, 원고는 2013 사업연도에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득이 소외 9 회사에 모두 유보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소외 9 회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럽기업들의 높은 배당성향이나 소외 9 회사의 2011, 2012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에 비추어 배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2013 사업연도의 배당은 매우 이례적인 점, 2013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는 소외 9 회사가 피고로부터 자료요구를 받고 피고에게 자료를 제출한 이후인 2014. 2. 14. 작성되었고, 2013 사업연도의 배당은 모회사인 소외 10 회사가 위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배당을 요구하여야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 9 회사가 2013 사업연도에 소외 10 회사에 전혀 배당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10 회사가 피고의 세무조사 등에 대응할 목적으로 한 조치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소외 9 회사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아래에서 제3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 헝가리는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고, 영화 제작산업 유치에 적극적이라고 하나, 소외 9 회사의 영화사업과 관련된 주된 업무는 사용료 징수가 대부분인 점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아래에서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⑨ 원고는, 소외 10 회사가 이 사건 국내배포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고, 2016. 1. 14.자로 소멸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라이센서가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되어야 한다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은 원 저작자인 소외 11 회사 등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소외 10 회사는 이 사건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6년경부터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 이전까지 소외 10 회사로부터 영화 등 국내배포권에 관한 사용을 허락받았던 점, 소외 10 회사는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의 라이센서이자 소외 9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9 회사의 저작물의 배포 및 그 수익의 배당 등 집행에 관여한 점, 소외 10 회사가 2016. 1. 14.자로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과세대상인 사업연도나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소외 10 회사는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라 소외 12 회사에 흡수합병된 것이어서 그 실체가 없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소외 10 회사가 이 사건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누550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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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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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사용료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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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5089 판결은 주주 지배구조·사용료 배당·계약상 권리주체의 역할 등 종합적으로 실질 귀속자를 판단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2013 사업연도에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외국법인이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업연도에 배당이 없더라도 세무조사 대응 등 이례적 상황이라면 귀속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5089 판결은 배당이 없었다 해도 세무조사 대응 목적 등 이례성을 이유로 실질 귀속자 부정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과세대상 사업연도 후 외국회사가 합병·소멸되었으면 소득 귀속자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합병·소멸이 과세대상 사업연도나 처분일 이후 사정이라면 실질귀속자 판단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5089 판결은 합병 소멸 등은 과세 시점 이후 사정으로 실체 소멸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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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누5508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욱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이승훈)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5구합55332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일’란 기재 해당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귀속연도’, ⁠‘귀속월’ 및 ⁠‘고지세액’란 기재 2011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460,071,560원, 2012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918,601,030원, 2013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1,012,612,290원, 합계 2,391,284,880원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4행 "17" 다음에 "23, 27, 28, 31호증, 을5"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12면 마지막행 "6"을 "7"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④-1 한편, 원고는 2013 사업연도에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득이 소외 9 회사에 모두 유보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소외 9 회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럽기업들의 높은 배당성향이나 소외 9 회사의 2011, 2012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에 비추어 배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2013 사업연도의 배당은 매우 이례적인 점, 2013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는 소외 9 회사가 피고로부터 자료요구를 받고 피고에게 자료를 제출한 이후인 2014. 2. 14. 작성되었고, 2013 사업연도의 배당은 모회사인 소외 10 회사가 위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배당을 요구하여야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 9 회사가 2013 사업연도에 소외 10 회사에 전혀 배당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10 회사가 피고의 세무조사 등에 대응할 목적으로 한 조치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소외 9 회사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아래에서 제3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 헝가리는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고, 영화 제작산업 유치에 적극적이라고 하나, 소외 9 회사의 영화사업과 관련된 주된 업무는 사용료 징수가 대부분인 점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아래에서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⑨ 원고는, 소외 10 회사가 이 사건 국내배포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고, 2016. 1. 14.자로 소멸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라이센서가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되어야 한다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은 원 저작자인 소외 11 회사 등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소외 10 회사는 이 사건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6년경부터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 이전까지 소외 10 회사로부터 영화 등 국내배포권에 관한 사용을 허락받았던 점, 소외 10 회사는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의 라이센서이자 소외 9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9 회사의 저작물의 배포 및 그 수익의 배당 등 집행에 관여한 점, 소외 10 회사가 2016. 1. 14.자로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과세대상인 사업연도나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소외 10 회사는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라 소외 12 회사에 흡수합병된 것이어서 그 실체가 없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소외 10 회사가 이 사건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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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누550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