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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표의 요부 도형(개의 옆모습) 식별력 인정 기준과 무효사유

2017후2697
판결 요약
결합상표에서 도형 부분이 독자적 식별력을 갖추었는지는 다수 등록 사례, 공익적 독점 여부 등 종합 요소로 판단합니다. 해당 도형이 이미 여러 상표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면 특정 부분이 요부로 볼 수 없어 무효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합상표 #도형상표 #식별력 #요부 #상표 유사성
질의 응답
1. 결합상표에서 개의 옆모습 도형이 독자적 식별력을 갖추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도형이 동일·유사 상품에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다른 서비스표권자가 널리 사용 중이라면 독자적 식별력, 즉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후2697 판결은 다수의 서비스표에 같은 도형 등록 사실 등을 고려해 식별력이 없거나 공익상 독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표의 일부 도형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면, 해당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결합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후2697 판결은 상표의 요부는 독자적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3. 결합상표 유사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상표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하며, 요부가 있을 경우 그 부분 중심으로 유사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후2697 판결은 전체관찰이 원칙이나, 요부 인상이 뚜렷하면 요부 중심의 비교가 허용됨을 판시했습니다.
4. 개의 옆모습 도형 상표를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도형이 기존에 여러 건 등록·출원되어 있다면 식별력 및 독점권 인정이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후2697 판결은 동일·유사한 도형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으면 독점이 부적절하다며 등록무효청구 기각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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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등록무효(상)(개의 옆모습 형상의 도형 부분이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가 되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판시사항】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甲이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 乙 외국법인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자신의 선등록상표 ⁠“”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 내지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귀금속제 액세서리·비귀금속제 액세서리·가방·의류·풋웨어·캡모자·모자 소매업’ 부분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에서 개의 옆모습 형상의 도형 부분()은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상표의 표장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고, 이는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甲이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 乙 외국법인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자신의 선등록상표 ⁠“”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 내지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귀금속제 액세서리·비귀금속제 액세서리·가방·의류·풋웨어·캡모자·모자 소매업’ 부분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모두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서 있는 개의 옆모습 형상’의 도형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나 등록서비스표 출원일 이전에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들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도형 부분과 유사한 형상의 도형을 포함하는 다수의 서비스표가 서비스표권자를 달리하여 등록되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도형 부분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서비스표에서 개의 옆모습 형상의 도형 부분()은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상표의 표장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공2006하, 1187),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 ⁠[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공1995상, 1404),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후5151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공2017상, 662)


【전문】

【원고, 상고인】

빅토리아스 씨크릿 스토어즈 브랜드 매니지먼트 인코포레이티드(Victoria’s Secret Stores Brand Management, In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10. 13. 선고 2017허15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한편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고(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후5151 판결 등 참조), 이는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가 오른쪽과 같이 구성하여 지정서비스업을 ⁠‘스킨케어용 화장품 소매업, 귀금속제 액세서리 소매업, 가방 소매업, 의류 소매업, 모자 소매업’ 등으로 하여 등록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의 표장과 피고가 오른쪽과 같이 구성하여 지정상품을 ⁠‘신사복, 와이셔츠, 잠옷, 넥타이, 양말’ 등으로 하여 등록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는 모두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서 있는 개의 옆모습 형상’의 도형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인 2012. 9. 7. 이전에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들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도형 부분과 유사한 형상의 도형을 포함하는 다수의 서비스표가 서비스표권자를 달리하여 등록되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도형 부분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서 개의 옆모습 형상의 도형 부분()은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를 개의 옆모습 형상의 도형 부분()으로 보아 선등록상표의 표장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서비스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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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표의 요부 도형(개의 옆모습) 식별력 인정 기준과 무효사유

2017후2697
판결 요약
결합상표에서 도형 부분이 독자적 식별력을 갖추었는지는 다수 등록 사례, 공익적 독점 여부 등 종합 요소로 판단합니다. 해당 도형이 이미 여러 상표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면 특정 부분이 요부로 볼 수 없어 무효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합상표 #도형상표 #식별력 #요부 #상표 유사성
질의 응답
1. 결합상표에서 개의 옆모습 도형이 독자적 식별력을 갖추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도형이 동일·유사 상품에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다른 서비스표권자가 널리 사용 중이라면 독자적 식별력, 즉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후2697 판결은 다수의 서비스표에 같은 도형 등록 사실 등을 고려해 식별력이 없거나 공익상 독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표의 일부 도형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면, 해당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결합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후2697 판결은 상표의 요부는 독자적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3. 결합상표 유사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상표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하며, 요부가 있을 경우 그 부분 중심으로 유사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후2697 판결은 전체관찰이 원칙이나, 요부 인상이 뚜렷하면 요부 중심의 비교가 허용됨을 판시했습니다.
4. 개의 옆모습 도형 상표를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도형이 기존에 여러 건 등록·출원되어 있다면 식별력 및 독점권 인정이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후2697 판결은 동일·유사한 도형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으면 독점이 부적절하다며 등록무효청구 기각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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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등록무효(상)(개의 옆모습 형상의 도형 부분이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가 되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판시사항】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甲이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 乙 외국법인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자신의 선등록상표 ⁠“”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 내지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귀금속제 액세서리·비귀금속제 액세서리·가방·의류·풋웨어·캡모자·모자 소매업’ 부분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에서 개의 옆모습 형상의 도형 부분()은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상표의 표장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고, 이는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甲이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 乙 외국법인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자신의 선등록상표 ⁠“”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 내지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귀금속제 액세서리·비귀금속제 액세서리·가방·의류·풋웨어·캡모자·모자 소매업’ 부분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모두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서 있는 개의 옆모습 형상’의 도형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나 등록서비스표 출원일 이전에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들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도형 부분과 유사한 형상의 도형을 포함하는 다수의 서비스표가 서비스표권자를 달리하여 등록되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도형 부분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서비스표에서 개의 옆모습 형상의 도형 부분()은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상표의 표장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공2006하, 1187),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 ⁠[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공1995상, 1404),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후5151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공2017상, 662)


【전문】

【원고, 상고인】

빅토리아스 씨크릿 스토어즈 브랜드 매니지먼트 인코포레이티드(Victoria’s Secret Stores Brand Management, In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10. 13. 선고 2017허15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한편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고(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후5151 판결 등 참조), 이는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가 오른쪽과 같이 구성하여 지정서비스업을 ⁠‘스킨케어용 화장품 소매업, 귀금속제 액세서리 소매업, 가방 소매업, 의류 소매업, 모자 소매업’ 등으로 하여 등록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의 표장과 피고가 오른쪽과 같이 구성하여 지정상품을 ⁠‘신사복, 와이셔츠, 잠옷, 넥타이, 양말’ 등으로 하여 등록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는 모두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서 있는 개의 옆모습 형상’의 도형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인 2012. 9. 7. 이전에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들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도형 부분과 유사한 형상의 도형을 포함하는 다수의 서비스표가 서비스표권자를 달리하여 등록되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도형 부분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서 개의 옆모습 형상의 도형 부분()은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를 개의 옆모습 형상의 도형 부분()으로 보아 선등록상표의 표장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서비스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