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여러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LLL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6147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11.27. |
판 결 선 고 |
2025.1.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423,730,410원의 부과처분과2021. 6. 7.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귀속, 소득자 이영두, 소득금액 1,7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업경영 및 투자자문 상담 등을 목적으로 2008. 3. 26.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10,000주(액면가액 5,000원) 전부를 소유한 주주이자 대표자인 사내이사는 CCC이었다. CCC은 2017. 8. 10. LLL의 자녀인 ㅇㅇㅇ, ㅇㅇㅇ에게 위 원고 주식을 주당 5,000원에 각 5,000주씩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1. LLL에게 주식회사 **수정(이하 처음 언급할 때를 제외하고 모두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초과하지 않는 비용을 지불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 소유의 주식회사 ㅇㅇㅇ항공 주식에 설정된 질권, 압류 등 소유권 제한 사항 일체를 제거’하는 용역을 맡기고, 그에 대한 보수로 1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컨설팅코리아(이하 ‘***’라고만 한다), LLL는 2018. 9. 19.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2018. 12. 31. LLL에게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의 대가로 17억 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를 필요경비가 70% 공제되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업무관련 지급수수료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마. ㅇㅇㅇㅇ국세청은 2020. 7. 9.부터 2020. 9. 2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실질 대표자인 LLL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수료는 업무 무관 비용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하고 LLL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도록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21. 6. 8. 원고에게 2018 사업연도 법인세 423,730,410원을 경정․고지하고, 이 사건 수수료를 LLL에 대한 2018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11.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2.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0, 21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LLL는 투자 및 금융전문가로서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원고와 ******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ㅇㅇㅇ항공 주식 200만 주 중 대물변제로 교부한 462,189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회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의 대가로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업무 무관 경비가 아니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9, 10, 13, 15, 22, 23,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0. 12. 30. **수정으로부터 30억 원을 1년간, 연 이자율 10%(연체이율 15%)로 정하여 차입하였으며, 이를 재원으로 2010. 12. 31. ㅇㅇㅇ항공 주식6,0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30억 원에 취득하였다.
2) **수정은 2010. 12. 30. 원고에게 30억 원을 대여하기 위해 ㅇㅇㅇ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차입하였다. **수정은 2011. 11. 8. 인핸스로부터 32억 7천만 원을 차입한 후 ㅇㅇㅇ저축은행에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다.
3) ***는 **수정에 32억 7천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로부터 100억 원을 차입한 후 20억 원을 변제하였다. **수정에 대한 채무 30억 원을 부담하고 있던 원고는 2012. 2. 24. ***의 ******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도록 담보로 제공하는 데 동의하게 되었다.
4) ******는 2012. 4. 27.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해 ㅇㅇㅇㅇ지방법원 2012타채6667 담보권(질권)실행에 의한 주식압류결정을 받았다.
5) 한편,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 600만주는 2013. 10. 31. 400만주가 무상소각 되어 200만주가 되었다.
6) ㅇㅇㅇ항공은 2017. 10. 16. 기업공개(IPO)일정을 발표하면서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사를 선정하였고, 2018. 8. 1. 코스피에 상장되었다.
7) 원고와 LLL 사이에 2018. 7. 1.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 체결되었고, ******, ***, 원고, LLL 사이에 2018. 9. 19.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가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8) 원고는 ******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대물변제를 한 후,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ㅇㅇㅇ항공 주식 1,537,811주(= 2,000,000주 - 462,189주)을 담보로 2018. 10. 29. ㅇㅇ투자증권으로부터 10억 원을, 2018. 12. 20. ㅇㅇ금융투자로부터 20억 원을 각 대출받아, LLL에게 이 사건 수수료 17억 원, 이영두의 자녀인 ㅇㅇㅇ, ㅇㅇㅇ에게 가지급금 7억 원 및 **수정에 이자 등을 지급하였다.
9) 이 사건 거래흐름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뜻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 11. 21.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 18, 19호증, 을 제3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LLL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를 실제로 설립하고 운영한 대표자는 LLL이다.
가) 원고의 대표자는 설립 당시 CCC이었다가 2017년경 CCC, SSS으로, 2019년경 HHH, SSS으로 각 변경되었는데, CCC은 원고 설립 전 **수정의 직원이었고, HHH은 LLL의 배우자이며, SSS은 LLL의 비서이다.
나) CCC은 2008. 3.경까지 **수정으로부터 월 1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해오다가, 원고를 설립한 이후부터 2013년경까지 원고로부터 월 100만 원의 고정 급여(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상여, 배당도 수령)를 수령하였고, 2014년경부터는 급여를 수령한 바 없다(을 제3호증 14-15면 및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호 판결 참조).
다) ㅇㅇ세무서장은 LLL가 원고의 설립 당시 원고 발행주식을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CCC에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CCC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4. 11. 14. 원고 발행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LLL이고, LLL가 CCC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CCC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023구합○○○○○호, 현재 항소심 계속 중).
라) 원고의 2008년 내지 2010년 전표철은 LLL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 **수정의 전표와 함께 편철되어 있었고, 전표에 서명한 담당자는 LLL가 대표이사로 있는 ***의 경리직원 JJJ이었다.
2) 이 사건 합의서의 당사자는 실질적으로 ******와 LLL이다.
가) ******(채권자), ***(채무자), 원고(물상보증인), LLL(연대보증인)가 2018. 9. 19.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LLL는 인핸스의 대표이사이다. **수정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는 원고의 배우자인 HHH이나, 실질적으로는 LLL가 경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 ***, **수정은 모두 LLL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이고, LLL는 원고의 ******에 대한 대물변제 및 채무불이행에 관해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실질적으로 ******와 LLL 사이에 체결된 것과 다름없다.
3) 이 사건 컨설팅계약은 LLL의 이익을 위하여 체결되었다.
가) 이 사건 합의는 ***의 ******에 대한 채무를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대물변제로 상환하고, 그 대가로 ******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나) LLL는 ***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의 채무변제와 원고 소유 주식의 압류 해제를 위해 당사자로서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가 LLL에게 별도의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다) 원고는 2018년도에 법무법인 ○○에게 법률자문료로 1천만 원과 매월 1백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하였는데, ㅇㅇㅇㅇ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위 법률자문료에 관하여 ‘******의 질권 설정 해지’ 및 ‘일상적인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소명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압류가 해제된 나머지 ㅇㅇㅇ항공 주식을 담보로 약 30억 원을 대출받아, LLL에게 이 사건 수수료 17억 원, LLL의 자녀인 ㅇㅇㅇ, ㅇㅇㅇ에게 가지급금 7억 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수수료 액수는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 이례적이다.
원고의 연도별 매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예년에 지급한 자문료 및 용역보수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수수료는 지나치게 과다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1.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6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여러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LLL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6147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11.27. |
판 결 선 고 |
2025.1.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423,730,410원의 부과처분과2021. 6. 7.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귀속, 소득자 이영두, 소득금액 1,7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업경영 및 투자자문 상담 등을 목적으로 2008. 3. 26.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10,000주(액면가액 5,000원) 전부를 소유한 주주이자 대표자인 사내이사는 CCC이었다. CCC은 2017. 8. 10. LLL의 자녀인 ㅇㅇㅇ, ㅇㅇㅇ에게 위 원고 주식을 주당 5,000원에 각 5,000주씩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1. LLL에게 주식회사 **수정(이하 처음 언급할 때를 제외하고 모두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초과하지 않는 비용을 지불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 소유의 주식회사 ㅇㅇㅇ항공 주식에 설정된 질권, 압류 등 소유권 제한 사항 일체를 제거’하는 용역을 맡기고, 그에 대한 보수로 1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컨설팅코리아(이하 ‘***’라고만 한다), LLL는 2018. 9. 19.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2018. 12. 31. LLL에게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의 대가로 17억 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를 필요경비가 70% 공제되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업무관련 지급수수료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마. ㅇㅇㅇㅇ국세청은 2020. 7. 9.부터 2020. 9. 2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실질 대표자인 LLL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수료는 업무 무관 비용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하고 LLL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도록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21. 6. 8. 원고에게 2018 사업연도 법인세 423,730,410원을 경정․고지하고, 이 사건 수수료를 LLL에 대한 2018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11.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2.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0, 21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LLL는 투자 및 금융전문가로서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원고와 ******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ㅇㅇㅇ항공 주식 200만 주 중 대물변제로 교부한 462,189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회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의 대가로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업무 무관 경비가 아니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9, 10, 13, 15, 22, 23,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0. 12. 30. **수정으로부터 30억 원을 1년간, 연 이자율 10%(연체이율 15%)로 정하여 차입하였으며, 이를 재원으로 2010. 12. 31. ㅇㅇㅇ항공 주식6,0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30억 원에 취득하였다.
2) **수정은 2010. 12. 30. 원고에게 30억 원을 대여하기 위해 ㅇㅇㅇ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차입하였다. **수정은 2011. 11. 8. 인핸스로부터 32억 7천만 원을 차입한 후 ㅇㅇㅇ저축은행에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다.
3) ***는 **수정에 32억 7천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로부터 100억 원을 차입한 후 20억 원을 변제하였다. **수정에 대한 채무 30억 원을 부담하고 있던 원고는 2012. 2. 24. ***의 ******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도록 담보로 제공하는 데 동의하게 되었다.
4) ******는 2012. 4. 27.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해 ㅇㅇㅇㅇ지방법원 2012타채6667 담보권(질권)실행에 의한 주식압류결정을 받았다.
5) 한편,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 600만주는 2013. 10. 31. 400만주가 무상소각 되어 200만주가 되었다.
6) ㅇㅇㅇ항공은 2017. 10. 16. 기업공개(IPO)일정을 발표하면서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사를 선정하였고, 2018. 8. 1. 코스피에 상장되었다.
7) 원고와 LLL 사이에 2018. 7. 1.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 체결되었고, ******, ***, 원고, LLL 사이에 2018. 9. 19.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가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8) 원고는 ******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대물변제를 한 후,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ㅇㅇㅇ항공 주식 1,537,811주(= 2,000,000주 - 462,189주)을 담보로 2018. 10. 29. ㅇㅇ투자증권으로부터 10억 원을, 2018. 12. 20. ㅇㅇ금융투자로부터 20억 원을 각 대출받아, LLL에게 이 사건 수수료 17억 원, 이영두의 자녀인 ㅇㅇㅇ, ㅇㅇㅇ에게 가지급금 7억 원 및 **수정에 이자 등을 지급하였다.
9) 이 사건 거래흐름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뜻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 11. 21.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 18, 19호증, 을 제3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LLL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를 실제로 설립하고 운영한 대표자는 LLL이다.
가) 원고의 대표자는 설립 당시 CCC이었다가 2017년경 CCC, SSS으로, 2019년경 HHH, SSS으로 각 변경되었는데, CCC은 원고 설립 전 **수정의 직원이었고, HHH은 LLL의 배우자이며, SSS은 LLL의 비서이다.
나) CCC은 2008. 3.경까지 **수정으로부터 월 1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해오다가, 원고를 설립한 이후부터 2013년경까지 원고로부터 월 100만 원의 고정 급여(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상여, 배당도 수령)를 수령하였고, 2014년경부터는 급여를 수령한 바 없다(을 제3호증 14-15면 및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호 판결 참조).
다) ㅇㅇ세무서장은 LLL가 원고의 설립 당시 원고 발행주식을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CCC에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CCC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4. 11. 14. 원고 발행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LLL이고, LLL가 CCC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CCC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023구합○○○○○호, 현재 항소심 계속 중).
라) 원고의 2008년 내지 2010년 전표철은 LLL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 **수정의 전표와 함께 편철되어 있었고, 전표에 서명한 담당자는 LLL가 대표이사로 있는 ***의 경리직원 JJJ이었다.
2) 이 사건 합의서의 당사자는 실질적으로 ******와 LLL이다.
가) ******(채권자), ***(채무자), 원고(물상보증인), LLL(연대보증인)가 2018. 9. 19.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LLL는 인핸스의 대표이사이다. **수정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는 원고의 배우자인 HHH이나, 실질적으로는 LLL가 경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 ***, **수정은 모두 LLL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이고, LLL는 원고의 ******에 대한 대물변제 및 채무불이행에 관해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실질적으로 ******와 LLL 사이에 체결된 것과 다름없다.
3) 이 사건 컨설팅계약은 LLL의 이익을 위하여 체결되었다.
가) 이 사건 합의는 ***의 ******에 대한 채무를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대물변제로 상환하고, 그 대가로 ******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나) LLL는 ***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의 채무변제와 원고 소유 주식의 압류 해제를 위해 당사자로서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가 LLL에게 별도의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다) 원고는 2018년도에 법무법인 ○○에게 법률자문료로 1천만 원과 매월 1백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하였는데, ㅇㅇㅇㅇ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위 법률자문료에 관하여 ‘******의 질권 설정 해지’ 및 ‘일상적인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소명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압류가 해제된 나머지 ㅇㅇㅇ항공 주식을 담보로 약 30억 원을 대출받아, LLL에게 이 사건 수수료 17억 원, LLL의 자녀인 ㅇㅇㅇ, ㅇㅇㅇ에게 가지급금 7억 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수수료 액수는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 이례적이다.
원고의 연도별 매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예년에 지급한 자문료 및 용역보수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수수료는 지나치게 과다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1.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6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