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신주인수권증권 저가취득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기준

2015구합69744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중간회사를 거쳐 시가보다 저가에 취득했더라도, 제3자가 실질적 인수인이고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위기 등 불가피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신주인수권증권 #저가취득 #특수관계인 거래 #우회거래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사이에 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거래하지 않고 제3자를 거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신주인수권증권 거래에 제3자가 실질적 인수인으로 개입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 부과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744 판결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실질적 인수인이고, 회피의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증여세 회피 목적 없이 제3자와의 거래로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실제로 경영난 대처 등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744 판결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정당 사유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회사 부도위기·계약상 불가피성 등은 사유로 인정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에 사서 이익을 봤다면 무조건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외관상 이익만으로는 부족하며, 특수관계인과의 직접거래 우회행위 또는 정당성 결여가 입증돼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744 판결은 증여세는 거래의 실질·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 9. 1. 선고 2015구합69744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외 1인)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30.

【주 문】

 
1.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47,454,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3 회사는 2009. 10. 23. 권면총액 40억 원의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국내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소외 4 회사는 이를 전부 인수하였다.
 
나.  소외 3 회사의 최대주주인 원고는 2009. 11. 23. 소외 4 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한 권면액 10억 원의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을 5,000만 원에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16. 주당 986원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소외 3 회사의 주식 1,014,198주를 교부받았다. 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4. 5. 19.부터 2014. 7. 11.까지 소외 3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함으로써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976,000,752원[= ⁠(주식가액 2,332원 - 전환가액 986원) × ⁠(실제교부 주식수 1,014,198주 - 자기지분 주식수 289,086주)]의 주식전환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347,454,3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적용 여부
가) 쟁점의 정리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가 있는 원고와 소외 3 회사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소외 4 회사가 개입되어 있는 이상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소외 4 회사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이거나, ②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와 소외 3 회사 사이의 직접거래임에도 원고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소외 4 회사를 개입시켜 우회거래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① 소외 3 회사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2009. 10. 23. 당시 영업손실의 누적,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와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하여 부도위기에 놓여 있었다.
② 소외 3 회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외 4 회사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소외 3 회사 소유의 예금과 주식, 원고(배우자 포함) 소유의 부동산과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③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권면액 10억 원, 4매로 발행되었고, 1년간 분할이 금지되었다.
④ 당초 소외 4 회사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50%에 해당하는 20억 원의 신주인수권증권은 즉시 원고에게 매각하고 나머지 50%는 소외 4 회사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할 계획이었다.
⑤ 소외 4 회사는 위와 같은 계약조건을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원고의 소개를 받은 소외 1이 2009. 10. 23. 20억 원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될 수 있었다.
⑥ 그런데 소외 3 회사가 2009. 11. 23.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 소외 4 회사는 원고에게 추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즉시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위 요구에 응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다(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가 중단되거나 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진 경우, 또는 한국거래소에서 소외 3 회사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동 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한 경우, 소외 4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⑦ 소외 3 회사의 주식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될 당시 주당 2,335원에 거래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할 당시에는 주당 1,720원으로 떨어졌고, 그 후로 1년간 1,000원 안팎에 머물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 10,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4매로 발행되어 1년간 분할이 불가능하였고, 소외 4 회사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 포함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50%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자 하였던 점(구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의 경우 증권을 ⁠‘매출’할 목적으로 취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매출’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소외 4 회사는 여기에 해당할 수 없다), 당초 소외 4 회사가 원고에게 즉시 매각하려고 했던 50%의 신주인수권증권은 이미 제3자인 소외 1이 취득한 점,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것은 소외 3 회사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점, 소외 3 회사는 자금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소외 4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원고는 위 계약이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 후로도 소외 3 회사의 경영난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외 4 회사가 구 자본시장법상의 인수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했다거나, 원고가 처음부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소외 4 회사를 거래과정에 개입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여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요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소외 4 회사가 원래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50%를 보유하고 있다가, 예상치 못하게 소외 3 회사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 투자수익을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하였고, 부도위기에 놓여있던 소외 3 회사와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소외 4 회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도 이 사건 처분을 정당화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석규(재판장) 김유정 김대원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9. 01. 선고 2015구합697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신주인수권증권 저가취득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기준

2015구합69744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중간회사를 거쳐 시가보다 저가에 취득했더라도, 제3자가 실질적 인수인이고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위기 등 불가피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신주인수권증권 #저가취득 #특수관계인 거래 #우회거래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사이에 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거래하지 않고 제3자를 거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신주인수권증권 거래에 제3자가 실질적 인수인으로 개입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 부과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744 판결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실질적 인수인이고, 회피의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증여세 회피 목적 없이 제3자와의 거래로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실제로 경영난 대처 등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744 판결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정당 사유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회사 부도위기·계약상 불가피성 등은 사유로 인정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에 사서 이익을 봤다면 무조건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외관상 이익만으로는 부족하며, 특수관계인과의 직접거래 우회행위 또는 정당성 결여가 입증돼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744 판결은 증여세는 거래의 실질·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 9. 1. 선고 2015구합69744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외 1인)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30.

【주 문】

 
1.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47,454,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3 회사는 2009. 10. 23. 권면총액 40억 원의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국내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소외 4 회사는 이를 전부 인수하였다.
 
나.  소외 3 회사의 최대주주인 원고는 2009. 11. 23. 소외 4 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한 권면액 10억 원의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을 5,000만 원에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16. 주당 986원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소외 3 회사의 주식 1,014,198주를 교부받았다. 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4. 5. 19.부터 2014. 7. 11.까지 소외 3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함으로써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976,000,752원[= ⁠(주식가액 2,332원 - 전환가액 986원) × ⁠(실제교부 주식수 1,014,198주 - 자기지분 주식수 289,086주)]의 주식전환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347,454,3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적용 여부
가) 쟁점의 정리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가 있는 원고와 소외 3 회사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소외 4 회사가 개입되어 있는 이상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소외 4 회사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이거나, ②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와 소외 3 회사 사이의 직접거래임에도 원고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소외 4 회사를 개입시켜 우회거래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① 소외 3 회사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2009. 10. 23. 당시 영업손실의 누적,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와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하여 부도위기에 놓여 있었다.
② 소외 3 회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외 4 회사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소외 3 회사 소유의 예금과 주식, 원고(배우자 포함) 소유의 부동산과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③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권면액 10억 원, 4매로 발행되었고, 1년간 분할이 금지되었다.
④ 당초 소외 4 회사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50%에 해당하는 20억 원의 신주인수권증권은 즉시 원고에게 매각하고 나머지 50%는 소외 4 회사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할 계획이었다.
⑤ 소외 4 회사는 위와 같은 계약조건을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원고의 소개를 받은 소외 1이 2009. 10. 23. 20억 원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될 수 있었다.
⑥ 그런데 소외 3 회사가 2009. 11. 23.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 소외 4 회사는 원고에게 추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즉시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위 요구에 응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다(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가 중단되거나 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진 경우, 또는 한국거래소에서 소외 3 회사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동 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한 경우, 소외 4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⑦ 소외 3 회사의 주식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될 당시 주당 2,335원에 거래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할 당시에는 주당 1,720원으로 떨어졌고, 그 후로 1년간 1,000원 안팎에 머물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 10,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4매로 발행되어 1년간 분할이 불가능하였고, 소외 4 회사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 포함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50%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자 하였던 점(구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의 경우 증권을 ⁠‘매출’할 목적으로 취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매출’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소외 4 회사는 여기에 해당할 수 없다), 당초 소외 4 회사가 원고에게 즉시 매각하려고 했던 50%의 신주인수권증권은 이미 제3자인 소외 1이 취득한 점,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것은 소외 3 회사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점, 소외 3 회사는 자금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소외 4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원고는 위 계약이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 후로도 소외 3 회사의 경영난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외 4 회사가 구 자본시장법상의 인수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했다거나, 원고가 처음부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소외 4 회사를 거래과정에 개입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여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요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소외 4 회사가 원래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50%를 보유하고 있다가, 예상치 못하게 소외 3 회사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 투자수익을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하였고, 부도위기에 놓여있던 소외 3 회사와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소외 4 회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도 이 사건 처분을 정당화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석규(재판장) 김유정 김대원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9. 01. 선고 2015구합697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