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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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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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기존 사업장과는 별개인 부동산임대업을 새롭게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기존 사업장(축산물 중개업)에서 건물을 취득하면서 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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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104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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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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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충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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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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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부터 OO도 OO군 OO면 OO리 781에 있는 BBB축산물공판장에서 축산물중개업인 ‘EE축산중도매인 OO번’(이하 ‘기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1. 3. 28. 주식회사 CCC연구소로부터 같은 리 640 외 2필지 지상 단층 사료공장 465.14㎡와 사무실 29.17㎡(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OOOO원에 매수한 후 2011. 5. 4.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매수에 따른 OOOO원(= 공급가액 OOOO원 + 세액 O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이를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으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 2011. 8. 8. 피고로부터 위 매입세액을 환급받았고, 그 후 2011. 8. 23. 이 사건 각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기 위해 새롭게 사업장등록(이하 ‘신규 사업장’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12. 5.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과 관련 없어서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위 공제받은 세액 OOOO원 및 가산세액 O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2. 12.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13. 3. 15.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13. 4.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되 사업장마다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삼아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청 예규 등에 따른 국세행정의 확립된 관행을 보면,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처리하여 이를 공제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기존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의 각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인 원고로 같은 점, 기존 사업장의 업종은 축산물중개 및 부동산매매업이고, 신규 사업장의 업종은 부동산임대 및 식육부산물 도·소매업이어서 양 사업장의 업종이 매우 유사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은 것은 그 당시 신규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미처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정 때문인 점, 원고는 신규 사업장에서 영업을 시작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한 것이 명백하다.
3)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국세 관행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가산세 OOOO원까지 부과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는 기존 사업장이 아닌 신규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어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면탈할 의도를 가지고 기존 사업장에서 이를 공제받았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자체로도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기존 사업장에서 ‘EE축산중도매인 OO번’이라는 상호로 축산물중개업을 운영하다가 2011. 6. 30. 기존사업장의 업종에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하였다.
2) 원고는 2011. 8. 23. 이 사건 각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기 위해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받았고, 2011. 11. 16.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신규 사업장의 상호를 ‘DDD 축산’으로 하고, 업종에 식육부산물 도·소매업을 추가하였다.
3) 원고는 신규 사업장을 등록한 이후에도 기존 사업장에서 축산물중개업을 계속 운영하다가 2012. 7. 16.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신규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이 사건 각 건물에 30여 개의 식육부산물 업체가 임차인으로 입주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1. 5. 4.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한 이후인 2011. 6. 30. 비로소 기존 사업장의 업종에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하였는데, 그 후 2012. 7. 16. 기존 사업장을 폐업할 때까지도 기존 사업장에서 축산물중개업만을 운영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11. 8. 23.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신규 사업장을 등록한 이후 2011. 11. 16. 식육부산물 도·소매업의 업종을 추가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신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만을 운영하고 있을 뿐, 식육부산물 도·소매업 또는 축산물중개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원고는 기존 사업장의 폐업시까지 신규 사업장으로 기존 사업장의 축산물중개업을 이전하지 않았던 점, ④ 원고의 기존 사업장은 축산물중개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EE축산물공판장이라는 특수한 장소였으나, 신규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건물은 매수 당시 사료공장으로서 축산물중개업을 운영하기에 적당하지 않았고, 원고도 이후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용도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 신규 사업장에서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당초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기존 사업장과는 별개인 부동산임대업을 새롭게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확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면탈의 목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세금을 면탈할 목적이 있는지는 가산세의 과세요건이 아니고, 나아가 이 부분 주장을 원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가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원고에게 위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2011. 5. 3.이고, 원고가 신규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2011. 8. 23. 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금액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에 의한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 20일 전의 매입세액’에도 해당되지 않아 결국 신규사업장에서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04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