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검찰수사 후 수배상태에서 7년 이상 해외도피를 하다가, 자수 및 형기를 마친 공범들이 진술을 번복하여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의 불송치결졍을 받은 것만으로 과세처분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681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망ㅇㅇㅇ의 소송수계인ㅇ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10.18. |
판 결 선 고 |
2024.12.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 망 ㅇㅇㅇ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53,267,890원, 2015년 2기(7. 1. - 12. 31.) 부가가치세 8,272,224,343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의 “원고”를 “망 ㅇㅇㅇ”로 고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쪽 본문 아래에서 제5행의 “원고의”, 제6쪽 제9행의 “원고의”, 제6쪽 제11행의 “원고는”, 제6쪽 마지막행의 “원고의”, 제9쪽 아래에서 5행의 ”원고가“, 제9쪽 아래에서
제2행의 ”원고가“, 제10쪽 제3행의 ”원고가“, 제10쪽 제7행의 ”원고의“』
○ 제1심판결문 제3쪽 본문 아래에서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망 ㅇㅇㅇ는 이 사건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4. 5. 10. 사망하였고, 배우
자 ㅇㅇㅇ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아래에서 4행의 “총괄 운영자라는”을 “총괄 운영자가 아니라는”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망 ㅇㅇㅇ가 인터넷 도박사이트 비전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망 ㅇㅇㅇ가 아닌 다른 피고인들의 형사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설령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LLL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판결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의 고발의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당시 망 ㅇㅇㅇ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국외에 도피 중이었던 점, 망 ㅇㅇㅇ는 약 7년 4개월이 지나 귀국한 후 자수하여 수사를 받았는데 형기를 마친 LLL, BBB가 진술을 번복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예외적으로 명백성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12. 1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6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검찰수사 후 수배상태에서 7년 이상 해외도피를 하다가, 자수 및 형기를 마친 공범들이 진술을 번복하여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의 불송치결졍을 받은 것만으로 과세처분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681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망ㅇㅇㅇ의 소송수계인ㅇ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10.18. |
판 결 선 고 |
2024.12.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 망 ㅇㅇㅇ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53,267,890원, 2015년 2기(7. 1. - 12. 31.) 부가가치세 8,272,224,343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의 “원고”를 “망 ㅇㅇㅇ”로 고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쪽 본문 아래에서 제5행의 “원고의”, 제6쪽 제9행의 “원고의”, 제6쪽 제11행의 “원고는”, 제6쪽 마지막행의 “원고의”, 제9쪽 아래에서 5행의 ”원고가“, 제9쪽 아래에서
제2행의 ”원고가“, 제10쪽 제3행의 ”원고가“, 제10쪽 제7행의 ”원고의“』
○ 제1심판결문 제3쪽 본문 아래에서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망 ㅇㅇㅇ는 이 사건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4. 5. 10. 사망하였고, 배우
자 ㅇㅇㅇ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아래에서 4행의 “총괄 운영자라는”을 “총괄 운영자가 아니라는”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망 ㅇㅇㅇ가 인터넷 도박사이트 비전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망 ㅇㅇㅇ가 아닌 다른 피고인들의 형사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설령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LLL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판결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의 고발의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당시 망 ㅇㅇㅇ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국외에 도피 중이었던 점, 망 ㅇㅇㅇ는 약 7년 4개월이 지나 귀국한 후 자수하여 수사를 받았는데 형기를 마친 LLL, BBB가 진술을 번복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예외적으로 명백성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12. 1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6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