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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차명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 부과가 가능한지 기준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0322
판결 요약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았고 회사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은 차명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명의신탁·실제 출자와 관계 없는 등록, 실제 주금납입 여부·운영 관여 등 실질 판단이 중요하며, 단순 명의만으로는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명주주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실제출자 #주금납입
질의 응답
1. 차명주주에게도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차명주주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7-구합-50322 판결은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능력이 없고 실제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은 자를 차명주주로 인정해 제2차 납세의무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명의만 빌려줬을 때도 납세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단순히 주식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7-구합-50322 판결에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주주가 아닌 경우 납세의무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주금 실납입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주금의 실제 납입이 없으면 실질적 주주로 보지 않으므로, 납세의무 부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7-구합-50322 판결은 실납입 없는 명의등록, 출자능력 부재, 실질관여 없음 등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명의상 주주의 연령·직업·학력이 평가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직업·나이·학력 등이 출자능력 등과 맞지 않으면 형식적 명의자인 차명주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7-구합-50322 판결은 실제 주식 취득과 능력이 없는 미성년 또는 경제활동 미있는 명의자를 차명주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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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명의취득당시 직업,나이,학력 등으로 볼 때 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고 실제 주금을 납입한 자는 다른 자이며, 실제 회사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차명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여함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032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27.

판 결 선 고

2017. 12. 22.

주 문

1. 피고가 2016. 5.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DD영농조합법인(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8. 8. 25. 설립되어 농산물 재배 생산 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체납법인의 출자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생략)

나. 피고는 2016. 5. 4.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2010년 내지 2014년까지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체납액을 원고들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6.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농업인이 아니어서 체납법인의 준조합원으로 의결권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는 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참조).

증인 EEE의 증언, 갑 제4, 5, 6, 7 12, 13, 1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체납법인의 차명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체납법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FFF이고, 원고 CCC은 FFF의 딸, 원고 BBB은 FFF의 아들이다. 체납법인의 창립총회 의사록(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원고 CCC은 2008. 8. 22. 체납법인 설립 당시 주식 500주, 출자금액 5,000,000원을 출자하였고, 임시 조합원총회의사록(갑 제13호증)에 의하면 원고 BBB은 2011. 9. 20. GGG의 체납법인 주식 500주를 양수하였으며, 원고들은 각 주식 3,500주, 출자금액 35,000,000원을 증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FFF과 함께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EEE은 이 법정에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여 원고들이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을 뿐 실제로는 원고들이 출자금을 납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 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및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야만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원고 CCC은 2008. 8. 22. 당시 만 23세로 수원대학교 음악학석사 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이었고, 원고 BBB은 2011. 9. 20. 당시 만 25세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준비 중이었을 뿐 별다른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출자금을 납입한 적이 없다는 EE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달리 원고들이 출자금액을 스스로 납입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② 체납회사는 제품판매수입을 EEE 명의의 계좌(농협 0000000)으로 입금받았고, 그 중 2,632,820,000원을 원고 BBB 명의의 계좌(농협 1111111)로 입금하였고, 다시 그 중 1,535,240,000원을 원고 CCC 명의의 계좌(농협 2222222)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EEE은 이 법정에서 FFF이 신용불량자여서 체납법인을 운영하면서 가족인 원고들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도 위 원고들 명의의 계좌가 FFF의 차명계좌라는 이유로 FFF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금등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 CCC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체납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EEE은 이 법정에서 원고들이 체납법인과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CCC의 계좌거래내역(갑 제16호증)에 의하면 체납법인으로부터 원고 CCC 명의의 계좌(농협 2222222)에 월급이 입금되면 즉시 전액이 EEE, 원고 CCC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되었다. 따라서 원고 CCC이 체납법인의 직원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0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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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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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주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실제출자 #주금납입
질의 응답
1. 차명주주에게도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차명주주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7-구합-50322 판결은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능력이 없고 실제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은 자를 차명주주로 인정해 제2차 납세의무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명의만 빌려줬을 때도 납세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단순히 주식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7-구합-50322 판결에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주주가 아닌 경우 납세의무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주금 실납입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주금의 실제 납입이 없으면 실질적 주주로 보지 않으므로, 납세의무 부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7-구합-50322 판결은 실납입 없는 명의등록, 출자능력 부재, 실질관여 없음 등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명의상 주주의 연령·직업·학력이 평가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직업·나이·학력 등이 출자능력 등과 맞지 않으면 형식적 명의자인 차명주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7-구합-50322 판결은 실제 주식 취득과 능력이 없는 미성년 또는 경제활동 미있는 명의자를 차명주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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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식명의취득당시 직업,나이,학력 등으로 볼 때 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고 실제 주금을 납입한 자는 다른 자이며, 실제 회사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차명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여함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032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27.

판 결 선 고

2017. 12. 22.

주 문

1. 피고가 2016. 5.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DD영농조합법인(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8. 8. 25. 설립되어 농산물 재배 생산 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체납법인의 출자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생략)

나. 피고는 2016. 5. 4.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2010년 내지 2014년까지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체납액을 원고들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6.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농업인이 아니어서 체납법인의 준조합원으로 의결권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는 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참조).

증인 EEE의 증언, 갑 제4, 5, 6, 7 12, 13, 1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체납법인의 차명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체납법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FFF이고, 원고 CCC은 FFF의 딸, 원고 BBB은 FFF의 아들이다. 체납법인의 창립총회 의사록(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원고 CCC은 2008. 8. 22. 체납법인 설립 당시 주식 500주, 출자금액 5,000,000원을 출자하였고, 임시 조합원총회의사록(갑 제13호증)에 의하면 원고 BBB은 2011. 9. 20. GGG의 체납법인 주식 500주를 양수하였으며, 원고들은 각 주식 3,500주, 출자금액 35,000,000원을 증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FFF과 함께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EEE은 이 법정에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여 원고들이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을 뿐 실제로는 원고들이 출자금을 납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 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및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야만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원고 CCC은 2008. 8. 22. 당시 만 23세로 수원대학교 음악학석사 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이었고, 원고 BBB은 2011. 9. 20. 당시 만 25세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준비 중이었을 뿐 별다른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출자금을 납입한 적이 없다는 EE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달리 원고들이 출자금액을 스스로 납입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② 체납회사는 제품판매수입을 EEE 명의의 계좌(농협 0000000)으로 입금받았고, 그 중 2,632,820,000원을 원고 BBB 명의의 계좌(농협 1111111)로 입금하였고, 다시 그 중 1,535,240,000원을 원고 CCC 명의의 계좌(농협 2222222)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EEE은 이 법정에서 FFF이 신용불량자여서 체납법인을 운영하면서 가족인 원고들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도 위 원고들 명의의 계좌가 FFF의 차명계좌라는 이유로 FFF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금등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 CCC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체납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EEE은 이 법정에서 원고들이 체납법인과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CCC의 계좌거래내역(갑 제16호증)에 의하면 체납법인으로부터 원고 CCC 명의의 계좌(농협 2222222)에 월급이 입금되면 즉시 전액이 EEE, 원고 CCC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되었다. 따라서 원고 CCC이 체납법인의 직원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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