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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지 쟁점일 때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371
판결 요약
상속세 세무조사 관련 자료 공개청구에서, 법원은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돼야만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담일시·내용 등의 작성·보관의무가 없고, 실재 자료도 없으며, 달리 개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경우 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정보공개청구 #보유정보 #관리정보 #세무조사 자료 #행정정보 비공개
질의 응답
1. 정보공개청구 대상으로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도 각하되나요?
답변
청구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가 실제로 기관에 의해 보유·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그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371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보유·관리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이 상담일시·상담내역 등 구체적 정보를 별도로 작성·보관할 의무가 없을 때,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작성·보관 의무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면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371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절차에 상담일시·내용 등의 작성·보관의무가 없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재판에서 정보공개 대상자료의 존재 개연성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공개 청구자가 그 정보가 기관에 보유·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371 판결은 공개청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례(2010두18918 등) 취지를 원용하였습니다.
4. 정보공개청구 기각에 불복해 이의신청해도 비공개 사유가 같으면 취소송 의미가 없나요?
답변
이의신청 및 비공개 심의에서 확인된 내용이 같고, 정보의 존재 개연성이 부족하다면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371 판결은 이의신청 심의·비공개 열람에서도 해당 정보나 존재 추단 근거가 없음을 들어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237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ㅇㅇㅇ

피 고

ㅇㅇㅇㅇ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4.8.29.

판 결 선 고

2024.1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7. 원고에게 한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8.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위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된 청구내용 은 아래와 같다.

【2023. 5. 23.부터 2023. 7. 31.까지 진행된 상속세 세무조사(국세조사관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2023. 8. 2. 오전 09:04 국세조사관 ***와 통화에서 확인한 사항

1. 세무조사가 2023. 7. 31. 종료됨

2. 조사결과를 발송 수일 내 도착할 것임

3. 적출된 상속내역이 없음

4. 단기 재상속에 계산문제로 환급세액이 발견됨

2023. 8. 2. ⁠(수) 오후 03:02 *** 조사관 이메일(○○○********.**.****)로 발송한 자료요청협조에 대한 응답이 없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재요청합니다.

세무조사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어머니 망 JJ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ㅇㅇㅇ(원고)입니다.

해당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니 첨부된 양식(별지1)에 준거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필요한 내역은 자세한 내용 없이 어떤 주제로 상담이 진행 되었는지 리스트로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별지1)에서 일시 장소 상담이 진행된 방법과 진행된 시간은 반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피고는 2023. 8. 17. 원고가 요구한 정보(위 청구내용 기재 세무조사에 관한 상담내용으로 상담 일시, 상담시간, 장소, 상담진행방법, 상대방, 상담내역을 정리한 정보로서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비공개 내용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세조사는 2023. 5. 23. 착수하여 2023. 7.31.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질문·조사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 2023. 5. 25. 오후 2시 위임장 등 서류를 제출 목적으로 세무대리인 및 상속인 방문하였으며, 유선상으로 소명 진행 후 종결처리 하였으며

- 2023. 8. 3. 우편물센타를 통하여 세무조사 종결(2023. 7. 31.) 후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발송처리 하였습니다.

3. 이외의 요구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23. 8.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제기하였고, 피고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2023. 9. 5.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취지

1) 피고

망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질문·조사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나, 피고가 위 상속세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별도의 출입기록, 통화내역, 상담일시 및 상담내역 등의 리스트를 작성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피고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원고 이 사건 정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할 의무가 있거나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별지1 서식의 형태로 가공하여 보유·관리하지 않더라도 그 기초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기초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망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의 부실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다툴 실익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그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질문·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상담일시, 상담시간, 장소, 상담진행방법, 상대방, 상담내역 등의 작성·보관 의무가 있다고 볼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피고는 2023. 9. 5.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이의신청 심의절차에서 담당부서는 ⁠‘망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질문·조사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조사반은 조사기간 중 별도의 출입기록, 통화내역 등을 작성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 피고가 이 법원에 비공개 열람·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망인 상속세조사 관련 자료에도 이 사건 정보나 이 사건 정보의 존재를 추단할 만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1.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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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지 쟁점일 때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371
판결 요약
상속세 세무조사 관련 자료 공개청구에서, 법원은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돼야만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담일시·내용 등의 작성·보관의무가 없고, 실재 자료도 없으며, 달리 개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경우 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정보공개청구 #보유정보 #관리정보 #세무조사 자료 #행정정보 비공개
질의 응답
1. 정보공개청구 대상으로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도 각하되나요?
답변
청구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가 실제로 기관에 의해 보유·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그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371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보유·관리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이 상담일시·상담내역 등 구체적 정보를 별도로 작성·보관할 의무가 없을 때,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작성·보관 의무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면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371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절차에 상담일시·내용 등의 작성·보관의무가 없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재판에서 정보공개 대상자료의 존재 개연성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공개 청구자가 그 정보가 기관에 보유·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371 판결은 공개청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례(2010두18918 등) 취지를 원용하였습니다.
4. 정보공개청구 기각에 불복해 이의신청해도 비공개 사유가 같으면 취소송 의미가 없나요?
답변
이의신청 및 비공개 심의에서 확인된 내용이 같고, 정보의 존재 개연성이 부족하다면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371 판결은 이의신청 심의·비공개 열람에서도 해당 정보나 존재 추단 근거가 없음을 들어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237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ㅇㅇㅇ

피 고

ㅇㅇㅇㅇ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4.8.29.

판 결 선 고

2024.1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7. 원고에게 한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8.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위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된 청구내용 은 아래와 같다.

【2023. 5. 23.부터 2023. 7. 31.까지 진행된 상속세 세무조사(국세조사관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2023. 8. 2. 오전 09:04 국세조사관 ***와 통화에서 확인한 사항

1. 세무조사가 2023. 7. 31. 종료됨

2. 조사결과를 발송 수일 내 도착할 것임

3. 적출된 상속내역이 없음

4. 단기 재상속에 계산문제로 환급세액이 발견됨

2023. 8. 2. ⁠(수) 오후 03:02 *** 조사관 이메일(○○○********.**.****)로 발송한 자료요청협조에 대한 응답이 없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재요청합니다.

세무조사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어머니 망 JJ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ㅇㅇㅇ(원고)입니다.

해당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니 첨부된 양식(별지1)에 준거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필요한 내역은 자세한 내용 없이 어떤 주제로 상담이 진행 되었는지 리스트로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별지1)에서 일시 장소 상담이 진행된 방법과 진행된 시간은 반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피고는 2023. 8. 17. 원고가 요구한 정보(위 청구내용 기재 세무조사에 관한 상담내용으로 상담 일시, 상담시간, 장소, 상담진행방법, 상대방, 상담내역을 정리한 정보로서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비공개 내용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세조사는 2023. 5. 23. 착수하여 2023. 7.31.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질문·조사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 2023. 5. 25. 오후 2시 위임장 등 서류를 제출 목적으로 세무대리인 및 상속인 방문하였으며, 유선상으로 소명 진행 후 종결처리 하였으며

- 2023. 8. 3. 우편물센타를 통하여 세무조사 종결(2023. 7. 31.) 후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발송처리 하였습니다.

3. 이외의 요구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23. 8.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제기하였고, 피고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2023. 9. 5.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취지

1) 피고

망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질문·조사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나, 피고가 위 상속세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별도의 출입기록, 통화내역, 상담일시 및 상담내역 등의 리스트를 작성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피고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원고 이 사건 정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할 의무가 있거나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별지1 서식의 형태로 가공하여 보유·관리하지 않더라도 그 기초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기초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망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의 부실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다툴 실익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그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질문·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상담일시, 상담시간, 장소, 상담진행방법, 상대방, 상담내역 등의 작성·보관 의무가 있다고 볼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피고는 2023. 9. 5.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이의신청 심의절차에서 담당부서는 ⁠‘망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질문·조사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조사반은 조사기간 중 별도의 출입기록, 통화내역 등을 작성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 피고가 이 법원에 비공개 열람·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망인 상속세조사 관련 자료에도 이 사건 정보나 이 사건 정보의 존재를 추단할 만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1.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