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117817 배당이의 |
원 고 |
ㅇㅇㅇ |
피 고 |
대한ㅇㅇ |
변 론 종 결 |
2024.10.22. |
판 결 선 고 |
2024.11.1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선해하자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타배○○○호 사건의 배당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4. 9.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0,066,364원을 13,566,364원으로 경정한다’로 선해할 수 있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별지 기재 사건, 즉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타배○○○호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다(대한민국이 KKK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인 위 법원 2024타배○○○호 사건이 원고가 주장하는 근저당권의 무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불명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4. 11. 19. 선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4가단117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117817 배당이의 |
원 고 |
ㅇㅇㅇ |
피 고 |
대한ㅇㅇ |
변 론 종 결 |
2024.10.22. |
판 결 선 고 |
2024.11.1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선해하자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타배○○○호 사건의 배당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4. 9.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0,066,364원을 13,566,364원으로 경정한다’로 선해할 수 있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별지 기재 사건, 즉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타배○○○호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다(대한민국이 KKK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인 위 법원 2024타배○○○호 사건이 원고가 주장하는 근저당권의 무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불명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4. 11. 19. 선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4가단117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