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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 원고적격 요건 불비 시 소 각하 판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4가단117817
판결 요약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채권자만이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이 사건 원고는 출석·이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원고적격이 부정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배당이의 소 #원고적격 #배당기일 출석 #채권자 이의 #이의 입증
질의 응답
1.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려면 배당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자만이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가단-117817 판결은 채권자가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경우 원고적격을 인정한다고 명시합니다.
2. 배당기일에 출석·이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배당이의 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출석이나 이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배당이의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가단-117817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적격이 없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3. 배당이의 소에 필요한 이의제기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이의제기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각하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가단-117817 판결은 절차 미준수 시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17817 배당이의

원 고

ㅇㅇㅇ

피 고

대한ㅇㅇ

변 론 종 결

2024.10.22.

판 결 선 고

2024.11.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선해하자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타배○○○호 사건의 배당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4. 9.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0,066,364원을 13,566,364원으로 경정한다’로 선해할 수 있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별지 기재 사건, 즉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타배○○○호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다(대한민국이 KKK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인 위 법원 2024타배○○○호 사건이 원고가 주장하는 근저당권의 무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불명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4. 11. 19. 선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4가단117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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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 원고적격 요건 불비 시 소 각하 판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4가단117817
판결 요약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채권자만이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이 사건 원고는 출석·이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원고적격이 부정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배당이의 소 #원고적격 #배당기일 출석 #채권자 이의 #이의 입증
질의 응답
1.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려면 배당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자만이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가단-117817 판결은 채권자가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경우 원고적격을 인정한다고 명시합니다.
2. 배당기일에 출석·이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배당이의 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출석이나 이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배당이의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가단-117817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적격이 없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3. 배당이의 소에 필요한 이의제기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이의제기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각하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가단-117817 판결은 절차 미준수 시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17817 배당이의

원 고

ㅇㅇㅇ

피 고

대한ㅇㅇ

변 론 종 결

2024.10.22.

판 결 선 고

2024.11.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선해하자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타배○○○호 사건의 배당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4. 9.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0,066,364원을 13,566,364원으로 경정한다’로 선해할 수 있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별지 기재 사건, 즉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타배○○○호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다(대한민국이 KKK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인 위 법원 2024타배○○○호 사건이 원고가 주장하는 근저당권의 무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불명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4. 11. 19. 선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4가단117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