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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후 말소등기와 압류권자 승낙의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23237
판결 요약
소유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간 행사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담보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압류권자인 국가 등 제3자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말소승낙 의무를 부담합니다. 피담보채권 소멸 후의 압류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멸시효 #피담보채권 #압류권자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등기 이후 10년이 지나면 근저당권 등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 변제기 미정상태로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23237 판결은 기한 없는 채권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시효 완성을 근거로 근저당권 말소를 인용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등기부 압류권자(국가)는 말소승낙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 압류명령도 무효이므로 압류권자인 국가는 등기 말소에 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23237 판결은 피담보채권 소멸로 압류 무효, 압류권자에 승낙 의무 발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다72070 참조).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승낙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23237 판결은 압류권자인 제3자는 담보권 말소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압류권자가 있는 경우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압류권자의 승낙 의무 존부 판단이 쟁점이므로, 피담보채권 소멸 여부 입증자료 확보와 압류의 유효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23237 판결은 피담보채권 시효소멸 입증 후 압류 무효도 확인하며, 승낙 의무 판단에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는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되었으므로 피고1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2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2323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명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5. 3. 5.

주 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김BB은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19XX. XX. XX. 접수 제4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19XX. XX. XX.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명CC은 19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19XX. XX. XX. 접수 제4XXX호로 ⁠‘19XX. XX. XX.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명CC일, 근저당권자 피고 김BB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X. 접수 제6XXXX호로 ⁠‘20XX. X. XX.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XX. XX. X.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XX. XX. XX.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BB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이 사건 압류는 피고 김수복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 김수복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XX. XX. XX.로부터 10년이 도과함으로써 19XX. XX. XX.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무효이고,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수복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19XX. XX. XX.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03. 0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23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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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후 말소등기와 압류권자 승낙의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23237
판결 요약
소유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간 행사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담보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압류권자인 국가 등 제3자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말소승낙 의무를 부담합니다. 피담보채권 소멸 후의 압류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멸시효 #피담보채권 #압류권자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등기 이후 10년이 지나면 근저당권 등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 변제기 미정상태로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23237 판결은 기한 없는 채권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시효 완성을 근거로 근저당권 말소를 인용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등기부 압류권자(국가)는 말소승낙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 압류명령도 무효이므로 압류권자인 국가는 등기 말소에 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23237 판결은 피담보채권 소멸로 압류 무효, 압류권자에 승낙 의무 발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다72070 참조).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승낙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23237 판결은 압류권자인 제3자는 담보권 말소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압류권자가 있는 경우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압류권자의 승낙 의무 존부 판단이 쟁점이므로, 피담보채권 소멸 여부 입증자료 확보와 압류의 유효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23237 판결은 피담보채권 시효소멸 입증 후 압류 무효도 확인하며, 승낙 의무 판단에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는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되었으므로 피고1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2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2323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명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5. 3. 5.

주 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김BB은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19XX. XX. XX. 접수 제4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19XX. XX. XX.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명CC은 19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19XX. XX. XX. 접수 제4XXX호로 ⁠‘19XX. XX. XX.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명CC일, 근저당권자 피고 김BB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X. 접수 제6XXXX호로 ⁠‘20XX. X. XX.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XX. XX. X.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XX. XX. XX.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BB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이 사건 압류는 피고 김수복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 김수복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XX. XX. XX.로부터 10년이 도과함으로써 19XX. XX. XX.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무효이고,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수복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19XX. XX. XX.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03. 0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23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