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는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되었으므로 피고1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2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123237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명AA 외 1명 |
피 고 |
대한민국 |
판 결 선 고 |
2025. 3. 5. |
주 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김BB은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19XX. XX. XX. 접수 제4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19XX. XX. XX.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명CC은 19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19XX. XX. XX. 접수 제4XXX호로 ‘19XX. XX. XX.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명CC일, 근저당권자 피고 김BB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X. 접수 제6XXXX호로 ‘20XX. X. XX.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XX. XX. X.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XX. XX. XX.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BB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이 사건 압류는 피고 김수복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 김수복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XX. XX. XX.로부터 10년이 도과함으로써 19XX. XX. XX.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무효이고,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수복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19XX. XX. XX.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03. 0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23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는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되었으므로 피고1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2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123237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명AA 외 1명 |
피 고 |
대한민국 |
판 결 선 고 |
2025. 3. 5. |
주 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김BB은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19XX. XX. XX. 접수 제4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19XX. XX. XX.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명CC은 19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19XX. XX. XX. 접수 제4XXX호로 ‘19XX. XX. XX.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명CC일, 근저당권자 피고 김BB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X. 접수 제6XXXX호로 ‘20XX. X. XX.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XX. XX. X.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XX. XX. XX.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BB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이 사건 압류는 피고 김수복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 김수복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XX. XX. XX.로부터 10년이 도과함으로써 19XX. XX. XX.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무효이고,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수복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19XX. XX. XX.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03. 0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23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