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택시운수종사자 유류비 부담 약정의 효력 및 임금청구 판단

2022다307003
판결 요약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 부담을 전가하는 약정은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노사 합의로 이를 정하거나 사납금 인상 등 우회를 통한 실질적 부담 전가도 무효로, 종사자는 부담한 유류비 상당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 #택시 유류비 #운행비용 전가 #강행규정 #택시발전법
질의 응답
1. 택시회사와 기사 사이에 유류비를 기사가 부담하도록 합의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강행규정 위반으로 해당 합의는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7003 판결은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노사 합의로 유류비 부담을 전가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노동조합과 회사가 함께 유류비 전가방안을 합의해도 무효인가요?
답변
노동조합과의 단체합의라도 유류비 부담 전가는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7003 판결은 노동조합과의 합의로도 강행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유류비 부담을 직접 약정하지 않고 사납금 인상 등 우회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유류비를 기사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시키려는 탈법행위도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7003 판결은 유류비 부담 회피 목적으로 사납금 인상 등 실질적 전가 행위 역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4. 기사가 회사 대신 부담한 유류비에 대해서 임금으로 청구 가능할까요?
답변
유류비를 부담했다면 해당 금액을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7003 판결은 무효인 유류비 약정으로 기사가 부담한 유류비 상당액을 임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5. 실제로 유류비가 차량 운행에 쓰인 경우에도 기사에게 비용을 돌려줘야 하나요?
답변
네, 차량운행에 유류비가 쓰였다 해도 무효 약정이므로 기사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7003 판결은 기사 부담 유류비가 택시 운행에 사용된 경우에도 임금 미지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임금[택시운수종사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류비 상당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7003 판결]

【판시사항】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 및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외형상 유류비를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적으로는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가 납부할 사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는 것과 같이 강행규정인 위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 역시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유류비(제2호) 등을 들고 있다.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일정기간 사업의 정지,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고(제18조 제1항 제1호),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23조 제1항). 구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규정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로 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승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에 있다.
위와 같은 택시발전법의 제정 목적과 이 사건 규정의 도입 취지 및 내용,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각종 행정제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점,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운수종사자(택시운전근로자)의 종속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이 사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이다.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외형상 유류비를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적으로는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가 납부할 사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는 것과 같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마115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61, 116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탁선호 외 7인)

【피고, 상고인】

경산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아영)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2. 11. 9. 선고 2021나268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강행규정 관련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유류비(제2호) 등을 들고 있다.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일정기간 사업의 정지,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고(제18조 제1항 제1호),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23조 제1항). 구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규정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로 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승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에 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마115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와 같은 택시발전법의 제정 목적과 이 사건 규정의 도입 취지 및 내용,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각종 행정제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점,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운수종사자(택시운전근로자)의 종속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이 사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이다.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외형상 유류비를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적으로는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가 납부할 사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는 것과 같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이 사건 유류비 부담 약정은 이 사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강행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가 구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시행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무효인 이 사건 유류비 약정에 따라 유류비를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금채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원심은, 원고가 지급한 유류비가 피고 소속 택시의 유류비로 사용된 이상 그 유류비는 택시 운행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유류비와 관련하여 원고가 LPG충전소로부터 받은 환급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백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3. 04. 27. 선고 2022다3070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택시운수종사자 유류비 부담 약정의 효력 및 임금청구 판단

2022다307003
판결 요약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 부담을 전가하는 약정은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노사 합의로 이를 정하거나 사납금 인상 등 우회를 통한 실질적 부담 전가도 무효로, 종사자는 부담한 유류비 상당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 #택시 유류비 #운행비용 전가 #강행규정 #택시발전법
질의 응답
1. 택시회사와 기사 사이에 유류비를 기사가 부담하도록 합의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강행규정 위반으로 해당 합의는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7003 판결은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노사 합의로 유류비 부담을 전가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노동조합과 회사가 함께 유류비 전가방안을 합의해도 무효인가요?
답변
노동조합과의 단체합의라도 유류비 부담 전가는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7003 판결은 노동조합과의 합의로도 강행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유류비 부담을 직접 약정하지 않고 사납금 인상 등 우회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유류비를 기사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시키려는 탈법행위도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7003 판결은 유류비 부담 회피 목적으로 사납금 인상 등 실질적 전가 행위 역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4. 기사가 회사 대신 부담한 유류비에 대해서 임금으로 청구 가능할까요?
답변
유류비를 부담했다면 해당 금액을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7003 판결은 무효인 유류비 약정으로 기사가 부담한 유류비 상당액을 임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5. 실제로 유류비가 차량 운행에 쓰인 경우에도 기사에게 비용을 돌려줘야 하나요?
답변
네, 차량운행에 유류비가 쓰였다 해도 무효 약정이므로 기사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7003 판결은 기사 부담 유류비가 택시 운행에 사용된 경우에도 임금 미지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임금[택시운수종사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류비 상당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7003 판결]

【판시사항】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 및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외형상 유류비를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적으로는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가 납부할 사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는 것과 같이 강행규정인 위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 역시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유류비(제2호) 등을 들고 있다.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일정기간 사업의 정지,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고(제18조 제1항 제1호),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23조 제1항). 구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규정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로 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승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에 있다.
위와 같은 택시발전법의 제정 목적과 이 사건 규정의 도입 취지 및 내용,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각종 행정제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점,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운수종사자(택시운전근로자)의 종속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이 사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이다.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외형상 유류비를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적으로는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가 납부할 사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는 것과 같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마115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61, 116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탁선호 외 7인)

【피고, 상고인】

경산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아영)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2. 11. 9. 선고 2021나268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강행규정 관련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유류비(제2호) 등을 들고 있다.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일정기간 사업의 정지,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고(제18조 제1항 제1호),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23조 제1항). 구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규정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로 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승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에 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마115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와 같은 택시발전법의 제정 목적과 이 사건 규정의 도입 취지 및 내용,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각종 행정제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점,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운수종사자(택시운전근로자)의 종속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이 사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이다.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외형상 유류비를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적으로는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가 납부할 사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는 것과 같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이 사건 유류비 부담 약정은 이 사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강행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가 구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시행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무효인 이 사건 유류비 약정에 따라 유류비를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금채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원심은, 원고가 지급한 유류비가 피고 소속 택시의 유류비로 사용된 이상 그 유류비는 택시 운행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유류비와 관련하여 원고가 LPG충전소로부터 받은 환급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백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3. 04. 27. 선고 2022다3070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