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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매수청구권 인정여부와 행사요건

2022다306642
판결 요약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갱신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상권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늦게 행사하면, 토지소유자는 매수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판결은 지상권 존속기간 도과 뒤 상당히 경과된 갱신 또는 매수청구의 효력을 부정하였습니다.
#지상권 #건물매수청구권 #지상권 존속기간 #갱신청구권 #민법 283조
질의 응답
1.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갱신청구나 건물매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이후엔 지체 없이 갱신청구를 해야 하며,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6642 판결은 존속기간 만료 후 약 4년이 경과한 뒤 행사한 갱신 및 건물매수청구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에 행사하지 않은 갱신청구권이 남아있을 때도 매수청구권이 발생하나요?
답변
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건물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6642 판결은 지상권자의 적법한 갱신청구권 행사와 설정자의 갱신거절이 매수청구권 발생요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지상물의 매수청구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고 이를 행사했으나 토지소유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했을 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6642 판결과 1993다10781, 1995다39925 판결은 기간 만료+즉시 갱신청구+거절의 요건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기산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법정지상권의 기간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시점부터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6642 판결은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기산점은 건물이 아닌 토지 소유자가 분리된 날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건물등철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6642 판결]

【판시사항】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아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283조 제2항에서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편 지상권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적법한 갱신청구권의 행사와 지상권설정자의 갱신 거절을 요건으로 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2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공1993하, 2137),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공1995상, 183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강진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우)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2. 11. 25. 선고 2021나1286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기산점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6. 3. 2.이 아니라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1987. 8. 4.이라는 전제하에, 위 법정지상권이 30년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참조). 한편 지상권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참조). 따라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적법한 갱신청구권의 행사와 지상권설정자의 갱신 거절을 요건으로 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약 4년(원심판결의 ⁠‘14년’은 오기로 보인다)이 경과한 이 사건 소송절차 중 행사한 피고의 갱신청구 내지 건물매수청구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지상권갱신청구권 내지 건물매수청구권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지상권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및 발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3. 04. 27. 선고 2022다3066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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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매수청구권 인정여부와 행사요건

2022다306642
판결 요약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갱신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상권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늦게 행사하면, 토지소유자는 매수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판결은 지상권 존속기간 도과 뒤 상당히 경과된 갱신 또는 매수청구의 효력을 부정하였습니다.
#지상권 #건물매수청구권 #지상권 존속기간 #갱신청구권 #민법 283조
질의 응답
1.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갱신청구나 건물매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이후엔 지체 없이 갱신청구를 해야 하며,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6642 판결은 존속기간 만료 후 약 4년이 경과한 뒤 행사한 갱신 및 건물매수청구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에 행사하지 않은 갱신청구권이 남아있을 때도 매수청구권이 발생하나요?
답변
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건물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6642 판결은 지상권자의 적법한 갱신청구권 행사와 설정자의 갱신거절이 매수청구권 발생요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지상물의 매수청구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고 이를 행사했으나 토지소유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했을 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6642 판결과 1993다10781, 1995다39925 판결은 기간 만료+즉시 갱신청구+거절의 요건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기산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법정지상권의 기간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시점부터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6642 판결은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기산점은 건물이 아닌 토지 소유자가 분리된 날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건물등철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6642 판결]

【판시사항】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아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283조 제2항에서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편 지상권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적법한 갱신청구권의 행사와 지상권설정자의 갱신 거절을 요건으로 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2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공1993하, 2137),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공1995상, 183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강진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우)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2. 11. 25. 선고 2021나1286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기산점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6. 3. 2.이 아니라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1987. 8. 4.이라는 전제하에, 위 법정지상권이 30년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참조). 한편 지상권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참조). 따라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적법한 갱신청구권의 행사와 지상권설정자의 갱신 거절을 요건으로 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약 4년(원심판결의 ⁠‘14년’은 오기로 보인다)이 경과한 이 사건 소송절차 중 행사한 피고의 갱신청구 내지 건물매수청구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지상권갱신청구권 내지 건물매수청구권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지상권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및 발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3. 04. 27. 선고 2022다3066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