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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의 계좌입금액 거래방식 입증책임 및 부가세 취소 청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55917
판결 요약
중국 거주자라도 인터넷·사설망 통해 은행거래 가능하므로,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이외 계좌입금도 판매대금임을 증명 못 하면 부가세 부과 취소 불인정. 입금·이체 내역 거래방식에 대한 입증 부족이 핵심 쟁점.
#부가가치세 취소 #해외거주자 입금 #거래방식 입증 #자백 번복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질의 응답
1.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국내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돈의 거래방식을 밝히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국 거주자더라도 인터넷·사설가설망으로 국내 계좌거래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입금된 돈이 판매대금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5917 판결은 사설망 등으로도 계좌거래가 가능하며, 입금 내역이 판매대금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부가세부과취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입금자가 해외에 있고, 입력된 돈이 판매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란 점을 자백했다가 다시 번복하면 자백 번복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답변
자백한 사실이 진실에 어긋나거나 착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번복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5917 판결은 1심에서의 자백이 착오라는 주장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등으로 착오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자백 번복이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외에 다른 계좌이체가 있는 경우 이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판매대금임을 경험칙으로 추단할 수 있나요?
답변
입금의 구체적 거래방식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경험칙에 의해 판매대금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5917 판결은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외에 명백한 거래방식 입증이 부족한 경우, 단순히 경험칙만으로 판매대금으로 본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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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중국에 거주하더라도 사설가설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거래를 할 수 있는 점, 은행계좌로부터 이체된 돈에 관하여도 거래방식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5917

원고, 항소인

이00

피고, 피항소인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3. 19.

판 결 선 고

2015. 4.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부가가치세 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13행 내지 제14행의 ⁠“한편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외에 원고의 A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입출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부분을 ⁠“한편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외에 원고의 명의로 E-A은행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거나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라고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면 제19행 내지 제20행의 ⁠“이 사건 계좌에는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이외에 원고의 A은행계좌로부터 이체된 돈도 있으므로” 부분을 ⁠“이 사건 계좌에는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이외에 원고 명의로 E-A은행 거래를 통하여 입금된 돈도 있으므로”라고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행의 ⁠“A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거래를 한 점”부분을 ⁠“E-A은행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계좌로 이체거래를 한 점”이라고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면 제10행의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이외에 원고의 A은행계좌로부터 이체된 돈에” 부분을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이외에 원고의 명의로 E-A은행거래를 통하여 이체된 돈에”라고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면 제9행 내지 제10행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거래에 관하여 명

백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제1심 법정에서 ⁠‘가' 명의로 E-A은행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가 입금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위와 같은 제1심에서의 자백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의 A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제출 내용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5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