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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전심절차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의 처리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1146
판결 요약
행정소송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등을 청구할 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세금 관련 불복 소송은 반드시 규정된 이의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세금불복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취소 #전심절차 #심사청구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바로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심판(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을 먼저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146 판결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심사청구/심판청구)를 선행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소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만 하고, 과세처분 후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소를 제기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발령된 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송 제기는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146 판결은 실제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쳤으나 처분 이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등 세무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선행해야만 행정법원에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146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가 각하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146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제기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711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DD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 16.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73,530원의 부과처분과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933,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0. 9. 1. 화성시에서 ⁠‘BBBB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립, 임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년 2기부터 2021년 1기 사이에 주식회사 CCCCC(이하 ⁠‘CCCCC’라 한다)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포함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CCCCC와 원고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피고는 그 매입세액을 빼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산하고 가산세를 더해 2024. 4. 1.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73,530원, 2024. 5. 27.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933,410원을 경정․고지했다(이하 통틀어‘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원고는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위와 같이 경정하는 과세예고를 통지받고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가 2024. 3. 26. 불채택 결정을 받았을 뿐(갑 제1호증), 이 사건 과세처분이 발령된 후 그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2.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1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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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전심절차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의 처리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1146
판결 요약
행정소송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등을 청구할 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세금 관련 불복 소송은 반드시 규정된 이의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세금불복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취소 #전심절차 #심사청구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바로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심판(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을 먼저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146 판결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심사청구/심판청구)를 선행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소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만 하고, 과세처분 후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소를 제기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발령된 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송 제기는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146 판결은 실제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쳤으나 처분 이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등 세무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선행해야만 행정법원에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146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가 각하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146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제기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711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DD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 16.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73,530원의 부과처분과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933,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0. 9. 1. 화성시에서 ⁠‘BBBB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립, 임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년 2기부터 2021년 1기 사이에 주식회사 CCCCC(이하 ⁠‘CCCCC’라 한다)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포함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CCCCC와 원고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피고는 그 매입세액을 빼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산하고 가산세를 더해 2024. 4. 1.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73,530원, 2024. 5. 27.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933,410원을 경정․고지했다(이하 통틀어‘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원고는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위와 같이 경정하는 과세예고를 통지받고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가 2024. 3. 26. 불채택 결정을 받았을 뿐(갑 제1호증), 이 사건 과세처분이 발령된 후 그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2.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1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