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제기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711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DD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1. 16. |
판 결 선 고 |
2025. 2. 1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73,530원의 부과처분과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933,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0. 9. 1. 화성시에서 ‘BBBB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립, 임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년 2기부터 2021년 1기 사이에 주식회사 CCCCC(이하 ‘CCCCC’라 한다)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포함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CCCCC와 원고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피고는 그 매입세액을 빼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산하고 가산세를 더해 2024. 4. 1.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73,530원, 2024. 5. 27.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933,410원을 경정․고지했다(이하 통틀어‘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원고는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위와 같이 경정하는 과세예고를 통지받고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가 2024. 3. 26. 불채택 결정을 받았을 뿐(갑 제1호증), 이 사건 과세처분이 발령된 후 그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2.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1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제기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711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DD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1. 16. |
판 결 선 고 |
2025. 2. 1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73,530원의 부과처분과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933,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0. 9. 1. 화성시에서 ‘BBBB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립, 임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년 2기부터 2021년 1기 사이에 주식회사 CCCCC(이하 ‘CCCCC’라 한다)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포함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CCCCC와 원고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피고는 그 매입세액을 빼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산하고 가산세를 더해 2024. 4. 1.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73,530원, 2024. 5. 27.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933,410원을 경정․고지했다(이하 통틀어‘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원고는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위와 같이 경정하는 과세예고를 통지받고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가 2024. 3. 26. 불채택 결정을 받았을 뿐(갑 제1호증), 이 사건 과세처분이 발령된 후 그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2.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1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